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본문

민법정리/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관심충만 2015. 4. 16. 1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총설

∙ 규율의 범위 ┈ 매매를 중심으로 하여 복합적인 권리・의무관계 발생 → 그 중에서 「채권」과 「채무」만을 대상 → ∴ 나머지 법률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 , 취소・해제 등)는 그대로 존속

⚫ 채권양도

∙ 지명채권 : 채권양도의 절에 규정 ┈ 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증권적 채권 → 지시채권절, 무기명채권절에 따로 규정 ⇒ 유가증권의 이론에 따라 규율

⚫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 - 양도의 경우와 달리, 그의 자력 유무와 관련

∙ 채권자와 종전의 담보제공자(보증인, 물상보증인)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민법정리 > 채권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증채무  (0) 2015.04.16
..... 특수한 보증  (0) 2015.04.16
..... 채권의 양도  (1) 2015.04.16
..... 채무의 인수  (0) 2015.04.16
채권의 소멸  (0) 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