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내용(목적) &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의 목적(or 내용)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이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물과는 다름
∙ 법률행위의 목적 → 법에 의해 승인되는 것이어야 함
∙ 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 ② 가능하고
∙ ③ 적법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 ④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
A. 확정
∙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足 ┈ 단,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 [94다34432]
∙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 목적의 확정성 → 법률행위해석의 문제와 직결
B. 가능
∙ 구별 기준 = 사회통념
∙ 물리적 불가능 → 불능
∙ 물리적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 → 불능
1. 불능의 종류
∙ 후발적 불능 : 유효
∙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
∙ 채무자(매도인) 잘못 ○ → 이행불능
∙ 채무자(매도인) 잘못 ☓ → 위험부담
∙ 원시적 불능 : 무효
∙ 535 (계약체결상 과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570이하)
∙ 원시적 전부불능 : 전부무효
∙ 원시적 일부불능 : 일부무효의 법리 (137)
∙ 원칙 : 전부무효
∙ 예외 : ① 137 단서
② 단,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574, 580) ⇒ 원칙적으로 유효 (불능인 부분만 무효) & 담보책임의 문제
③ 약관의 경우 : 일부무효의 법리와 반대
원시적 불능 ⇒ 무효 |
후발적 불능 ⇒ 유효 |
① 전부불능 (전부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5)
② 일부불능 (일부무효의 법칙, 137)
∙ 원칙 : 전부 무효
∙ 예외 : 나머지 부분 유효. 단, 유상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담보책임 (574) |
① 채무자귀책사유 ○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② 채무자귀책사유 ☓ ⇒ 위험부담의 문제
∙ 원칙 : 채무자 위험부담 (대가지급 ☓)
∙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 (대가지급) |
∙ 전부불능・일부불능
∙ 법률적 불능・사실상 불능
∙ 모두 무효 (효과 면에서 차이가 無 → 구별실익이 無)
∙ 법률적 불가능 : 불가능한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것
∙ 사실적 불가능 : 기타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대한 불가능
∙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 - 객관적 불능에 한함 ┈┈ vs. 주관적 불능 = 불능 ☓
∙ 일시적 불능 = 불능 ☓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함)
C. 적법
1. 법률
∙ 강행규정 위반 : 무효
∙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기준 ⇨ 사법상의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 강행법규 위반 → 사법상 효력 부정 ┈┈ vs. 임의법규 위반 → 사법상 효력 인정
∙ 강행법규 =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 사적사치의 한계규정 → 당사자가 강행법규와 다른 약정을 하면 무효
∙ ex) 능력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 물권법의 규정, 경제적 약자를 보호 위한 규정 (주임법) 등
∙ 임의법규 =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사적 자치의 보충규정) ┈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 처벌규정 有, 조문상 유무효 선언 無 → 유・무효 판단 : 법원의 몫
∙ 사례
∙ 부동산중개업자 : 수수료 상한선 규정(부동산중개업법과 규칙에서 규정), 위반시 등록 취소, 형사처벌
∙ 상한선 위반 약정의 유무효 판단 → 대법원 : 2001년 유효, 2002년 무효 (문제가 많았던 판례 : 전원합의체 ☓ - 판단하기 이렇게 힘든 것임을 기억할 것)
∙ [판례]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대판 2000다54406) → 처벌 ○, 효력규정(판례) ○ ∴ 무효, 초과중개수수료 반환청구 가능
∙ [판례]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회사 or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손실을 전보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대판 94다38199]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대부분 강행규정 위반 (법률의 부지 불문하고 무효)
∙ 다수설에 의하면,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법규로 구분 → 그 중 효력규정만 무효 ┈ 단속규정 위반 = 유효 ○, 처벌만 할 뿐
∙ 임의규정 위반 : 유효
∙ 적법의 ‘법’은 강행규정만 ○
∙ 103 : ~ 「무효」 - 스스로 강행규정임을 밝혀두고 있음
∙ 3 : 사람 ~ 생존 ~ 권리의무의 주체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을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하자는 합의가 유효한가)
∙ 3에 반하면 무효 → 강행규정 (헌법상 법 앞의 평등 ~, 노예계약에 불과 - 용납 안 됨, 권리주체가 안 되면 물건이 되는 결과)
∙ 미등기전매 → 형사처벌 but 사법상 효력 ○ (단속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 무효 (효력규정)
∙ 토지거래신고구역 → 유효 (단속규정)
∙ 부동산 중개 초과 수수료 약정 → 무효 (효력규정)
2. 강행규정 판단의 표준
∙ 각 법규의 성질과 종류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적자치의 한계를 정한 강행법규>인지 아니면 <임의법규>인지를 판정하여야 함
∙ 개별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有 ┈ but 대부분 그러한 표현 ☓
∙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파악
∙ 법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것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 물건을 중심으로 한 거래질서에 관한 규정 (물권편의 규정 : 185 참조)
∙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유가증권제도)
∙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608・652 등과 대부분의 민사특별법 등)
∙ 가족관계의 질서에 관한 규정 (친족・상속편의 규정) 등
∙ 원칙 :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 적용되는 것 ┈ but, 경우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 ➜ 편면적 강행규정
3. 단속법규와의 관계
∙ 단속법규란 →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행위 그 자체를 금지・제한하는데 불과하여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만이 있을 뿐, 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규정
∙ 강행규정의 분류 (다수설)
∙ 단속법규도 강행법규의 일종이라는 입장에서, 강행법규에 효력규정 뿐만 아니라 단속규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 효력규정 : 무효, 처벌 ☓ (or ○) ┈ 「if 무효, 처벌 ○ → 이것도 효력규정」로 파악 ┈ (ex) 광업권자의 명의대여계약
∙ 단속규정 : 유효, 처벌 ○ ┈ 처벌 or 제재는 가능하나 유효 ┈ (ex) 무허가음식점의 유흥영업행위・음식물판매행위
∙ 소수설
∙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고, 단속규정을 다시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구분
∙ 강행규정 위반 → 무조건 무효 (제재 ☓) ┈ 「if 제재(처벌) ○ → 단속규정」로 파악
∙ 단속규정 위반 → 무조건 제재 (죄형법정주의) but, 민사상 효력 문제는 둘로 나누어
∙ 효력규정 → 무효
∙ 단순한 단속규정 → 유효 (처벌은 받을지언정)
∙ 단속법규는 강행규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
∙ 민법규정 : 강행규정 & 임의규정의 분류 → 처벌과 무관 (효력상의 차이만)
∙ 기타법령 : 단속규정 → 처벌규정 (효력도 없으면 효력규정, 효력이 있으면 단순한 단속규정)
∙ 결국, 단속규정 중에 효력규정도 있다는 것
∙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
∙ 어느 설을 취하든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 무효
∙ 단순한 단속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 원칙 유효 (무효일 수도), 단속상의 처벌을 받음
∙ 무효인 것 → 효력규정
∙ 유효인 것 → 단순한 단속규정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기준
∙ 일반적 원칙 ☓
∙ 입법취지,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 당사자간의 신의, 일반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 대체로 행정법규(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법규 → ∴ 위반행위 = 사법상 유효가 원칙
∙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무허가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등의 영업행위, 무면허의사의 치료행위, 공무원의 영업행위, 허가없이 신용조사하는 행위, 검사불합격 농산물의 거래행위, 광산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채굴한 광물의 매각 등
∙ 단속법규 일반행위일지라도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법을 자행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행위(103)이므로 무효가 됨을 주의
∙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 법규는 효력규정 → ∴ 위반행위 = 무효
∙ 허가나 면허를 받은 자(광업권자, 어업권자 등)가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
∙ 건설업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
∙ 광업권의 임대차계약인 덕대계약에 대해 무효로 판시 (대판 66다423)
단, 1973년 광업법 개정으로 조광권제도가 신설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조광권제도를 이용한 덕대계약은 무효가 아님을 주의할 것
광업권, 어업권, 증권업권의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지만,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은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유효 (통설)
∙ 사례 : 모두 처벌
∙ 중간생략등기 : 유효
∙ 명의신탁 : 무효 (원칙적 무효 : 예외 有)
∙ 허가 없는 토지매매(토지거래허가지역 내) : 무효 (유동적 무효 운운하지만)
4.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방법
∙ 직접 위반 → 무효
∙ 정면으로 위반 → 무효 ┈┈ 일부만 위반 → 일부무효의 법리(137) 적용
∙ 간접 위반 = 탈법행위 → 무효 (하여간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 직접 위반 ☓, but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실현하는 행위
∙ 다수설 = 강행법규의 위반을 직접적 위반과 간접적 위반으로 나누고 난 후 후자를 탈법행위라 하여 개념자체를 긍정
∙ 소수설 = 강행법규에 위반만 되면 직접적 위반이든 간접적 위반이든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탈법행위개념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부정 (이영준 등)
∙ 탈법행위의 금지 → 원칙적으로 무효
∙ 행위의 일부만 탈법행위가 되는 경우 →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해 해결 (137)
∙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소작(동법17), 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의 채권추심위임계약(공무원연금법12, 군인연금법7) 등 ⇒ 탈법행위로 무효
∙ 탈법행위의 한계 (범위) : 탈법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도 있음
∙ 무효로 하는 경우 : 강행법규의 취지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결과 내지 효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 때 회피수단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 내지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도 무효
∙ 유효로 하는 경우 : 강행법규의 취지가 <특정의 수단 내지 형식 그 자체만>을 금지하고 있는 때 → 회피수단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 내지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유효 (동산의 양도담보)
∙ 동산 양도담보의 유효성
∙ 동산 질권설정 = 물건의 인도 要 (332) & 유질계약 금지 (339)
∙ 동산의 양도담보 (매도담보) :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한 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유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 탈법행위
∙ 학설과 판례 ⇒ 점유개정금지(332)와 유질계약금지(339) 규정은 담보의 수단으로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그 밖의 수단(양도담보)에 의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산의 양도담보를 유효한 것으로 파악
∙ 탈법행위의 판정기준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강행법규에 대한 탈법행위 = 무효의 소지가 많고
∙ 거래안전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행법규에 대한 탈법행위 =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경향
∙ 탈법행위 사례
∙ 국유재산법상 : 공무원은 불하받지 못함
∙ 규정위반 공무원 자신이 불하를 받으면 무효 (공법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 딸의 이름으로 불하 받으면 간접위반 무효 (탈법행위)
D. 타당 ┈ 사회적 타당성
∙ 사회적 타당성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 ➜ 사회적 타당성 위반 → 무효 (103)
∙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에는 무효 [강행법규 = 반사회질서행위를 구체화한 규정]
∙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
∙ 분리 (통설) ┈ 적법성 =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의미,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것
양자의 개념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견해
∙ 일체 (이영준) ┈ 강행법규 =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보는 견해
∙ 민법103와 헌법과의 관계 ┈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은 민법103를 통하여 사법관계에서도 그 효력 (대사인적 효력에 있어서 공서양속설)
1. 사회질서
∙ 선량한 풍속과의 관계
∙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의미하는 사회질서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뜻하는 선량한 풍속과의 관계
∙ 상위개념설 (다수설) : 사회질서는 선량한 풍속보다 상위개념으로서 103의 중심개념 ┈ 사회질서 > 선량한 풍속
∙ 대비개념설 (이영준,김상용) : 사회질서 = 공익개념, 선량한 풍속 = 윤리개념 : 양자는 병존 내지 대비개념
∙ 구별의 실익 ☓, 일괄하여 사회적 타당성으로 파악
∙ 사회질서 위반의 요건
∙ 객관적 요건 : 要 ○ ┈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인 사회질서에 위반될 것을 요함
∙ 주관적 요건 : 要 ☓ ┈ 통설 = 사회통념에 의해 사회질서의 위반여부가 결정되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은 불요
∙ 103 위반여부의 판단시기 = 법률행위시
∙ 법률행위시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 → 그 후 사회질서의 개념이 바뀌더라도 다시 유효가 되지 ☓
∙ 103 적용범위
∙ 소송행위에도 적용 (판례)
2. 위반 유형
∙ 정의관념에 반
∙ 범죄관련 → 위증, 허위진술 대가지급, 담합입찰 등
∙ 부동산의 이중매매 ┈ 원칙 : 유효 (∵ 자유경쟁)
∙ 예외 : 비난가능성 有 ⇨ 무효 (103 위반) ← 적극 회유, 매도 요청 등 적극 가담한 경우
∙ 취득시효(Case 4)에도 그대로 적용 ┈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부동산] 명의신탁에도 그대로 적용 ┈ 수탁자의 무단처분의 경우
∙ 인륜에 반
∙ 일부일처제에 反 → 축첩・축부 계약 ┈ 단, 불륜관계 단절 후, 생활비(양육비) 지급 약정 = 유효
∙ 자 → 父 상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
∙ 부부 :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장차 취득할 재산 전부 양도
∙ 사찰(절) 유일한 임야 무상양도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도박관련행위 all 무효 (소비대차, 저당권 설정 등)
∙ 단, 도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정은 유효
∙ Lotto, 경마 → 법률적으로 허용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 2000다47361, 84다카1402]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or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2000다47361, 84다카1402]
∙ 이 사건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법률행위는 그 성립의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 뿐이고, 그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볼 수 없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으며 또 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니,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 ☓ [84다카1402]
∙ 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성이 없지만 다른 사정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 즉,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or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 ~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 ☓ [94다34432, 2002다21509]
∙ ~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 ☓ [95다1460]
∙ 통정허위표시행위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 108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 ☓
∙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때 ⇨ 즉, 동기의 불법 ┈ 동기인식가능성설 [2005다23858]
∙ [판례] - 법전 판례 참조
∙ 비자금조성행위는 103위반으로 무효, 은닉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경우는 103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
∙ 종교법인이 돈을 받고 주지스님 임명행위 103위반으로 단정 ☓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 103위반으로 무효 ○
∙ 매매계약 체결 후 비로서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 103위반으로 단정 ☓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매매계약서에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기재 → 103위반으로 단정 ☓
① 정의에 反 : 주로 범죄행위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or 이에 가담하는 계약)
∙ 폭행이나 살인의 위임계약
∙ 밀수품보관의 임치계약
∙ 장물매매계약
∙ 범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가성 급부계약
∙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or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
∙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급부를 약정하는 경우
∙ 매도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를 받는 행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는 경우)
∙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를 매수하는 행위 등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 조합원의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적당히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4289민상115]
∙ 담합입찰
∙ 밀수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or 출자행위 [4288민상96]
∙ 공무원에 대해 뇌물제공 약속 등 [71다1645]
∙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대가를 주고서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 → 무효
∙ 증언의 대가로 급부를 하기로 하는 약정 : 이것은 좀 문제 (50% 떼주어께 ! → 이것은 무효, 그래도 법정으로 일단 끌어들여야 ?) 어느 정도 타당한 범위 내의 보상계약은 有效
∙ 증인은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93다40522]
∙ 증언의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의 제공 약정
∙ 부동산이중매매
∙ ex) 갑 ---->을(제1매매), 갑 -----> 병(제2매매) ----> 정(제3매매)
∙ ex) 매도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증여받거나 [83다카57] or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97다362] ⇒ 무효
∙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 허용
∙ 원칙 : 제2매수인의 선악 불문 유효
∙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며,
∙ 제1매수인은 이행의 최고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but, 갑 소유자, 을 제1매수인 :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제2매수인 : 갑과 매매계약 → 이전등기
∙ 중도금지급까지 된 이후에 제2의 매매 → 갑 배임행위로 봄 (제1매매가 중도금지급 이상인 경우만 문제가 됨)
∙ 병 적극가담 (알았다는 것만으론 부족)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70다2038]
∙ 병이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정을 안 것만으로는 그 이중매매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 = 절대적 무효
∙ 예외 : 적극가담 → 103 위반 무효, 746에 해당 [∴ 이행 ☓, 이행 ○ → 반환청구 ☓]
∙ “적극가담”의 의미 =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을 제2양수인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사실을 알면서 제2양도행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갑은 병에게 반환청구 ☓, but 을은 갑을 대위하여 반환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 ∴ 선의의 제3자(정)에게도 대항 가능. 丁은 선의라도 보호 ☓
∙ 제1매수인은 직접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
∙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음
∙ 적용범위
∙ 이중매매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매매 뿐만 아니라 제2양수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나 매도된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에도 적용되며,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수탁자의 횡령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상속세 면탈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 [64다554]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그러한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80다247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② 인륜에 反 : 첩계약 등, 혼인 중의 혼인예약, 기타 등등 - 대부분 60년대 판례 : 현재로는 비현실적인 사례들
∙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처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 단, 불륜관계단절시 첩과 자식의 생활비・양육비 지급계약은 유효)
∙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예약
∙ 혼인예약 중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부부나 부자가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 자가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성도덕질서에 반하는 매춘계약
∙ 동성간의 성행위계약
∙ 화대를 포주와 나누는 계약
∙ 인신매매계약
∙ 특정인과 혼인하기로 한 약정
∙ 독신약관
∙ 재혼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의 사인증여 등
∙ 사례
∙ 남자 (해군장교) - 처, 여자(미장원)와 동거(첩) - 애(2)까지 생김 : 여자와 (첩)관계 해소와 함께 금원지급 약속 →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여자가 소송제기한 사건
∙ 대법원 : 불륜관계의 계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 → 일정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유일무이한 판결) - 운이 좋았던 사례 (대법원 :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 에이 치사한 놈 ~) - 법리로 보면 문제가 있는 판례
∙ 사례
∙ 맹인 남자, 처는 가출, 맹인 여자 사실혼 관계. 두 맹인은 안마사, 어느 정도의 재산 → 정상녀와 관계 → 사실혼관계 파탄
∙ 맹인여자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는 언제든 깰 수 있다. but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책임 ○, 재산분할 ○
∙ but 대법원 : 모두 인정 ☓ (법률혼이 남아 있기 때문) : 중혼적 사실혼 - 보호 ☓
∙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행위
∙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서 특정 상대방을 위해서만 출연하기로 약속하는 전속계약
∙ 경쟁금지계약이 합리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 해고 후 일정한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계약
∙ 경쟁에의 불참가계약 등
∙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각서] 따위 :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 [69므18]
∙ 독신계약 (회사 입사시 결혼하면 퇴사하겠다는 등의 약속, 각서, 은행의 정관 등) 무효
∙ 결혼퇴직제
∙ 겸업금지 약속 : “영원히“면 무효 ┈ 정당한 범위 내(향후 3년간)이면 유효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장기의 전속계약
∙ but,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규(회사의 내규)나 약정 = 유효 [82다카90]
∙ 노사윤리에 어긋나는 계약
∙ 독신계약
∙ 지나치게 장기의 전속계약
∙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의무 등 사회복지적 지출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6개월의 단기계약)을 쓰는 경우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나 취업규칙
∙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 장차 얻게 될 소득의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등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약정 = 무효
∙ 103과 746의 관계 : 갑 ----[도박채무]----> 을
∙ 이행 후
∙ 원칙적 : 반환 청구 ☓ (∵ 746)
∙ 판례 : but, 불법성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 ex) 사기도박꾼 ~~ ⇨ 불법성비교설[판례] : 반환 청구 ○
∙ 저당권설정등기 = 급여 ☓ <종국적인 급여가 아니라고 함 : 판례> ∴ 말소청구 가능
∙ 종국적인 급여 =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
∙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
∙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한 경우
∙ 급여 ☓
∙ 대리권 수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도박계약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는 행위
∙ 도박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등
∙ but, 주택복권이나 경마투표권 등처럼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사행성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의
∙ 판례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무효)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9다49064]
3. 위반의 효과 = 절대적 무효
∙ 계약 등 무효
∙ 이행 전 → 이행할 필요 ☓
∙ 이행 후 → 불법원인급여 : 반환청구 ☓ (수익자에게 급부를 귀속시키는 부정의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원인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부인하여 103의 취지를 관철)
∙ 급부목적물의 소유권 =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
∙ 종래 판례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를 하지 않고서, 그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급부목적물을 찾아 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77다728) but [판례] 변경
∙ 746에 의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이익을 수익자가 종국적으로 취득한 상태일 것을 요함
∙ ∴ 도박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상대방이 그 이익을 얻으려면 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이익은 종국적인 것이 아니어서 → 103에 의한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 청구 가능 [94다54108]
∙ 급부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상대방에 귀속
∙ 단, 2중매매의 경우 ~ 제1매수인 ⇒ 대위 말소청구 가능
∙ 부동산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 제1매수인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404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제2매수인에 대해 부동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제1매수인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83다카57] ┈ but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746본문에 의해 급부의 반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을 청구할 수 없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1매수인이 등기말소청구하는 것이므로 모순되는 점 ┈┈ ➜ 다양한 해석론 전개
∙ 103과 750은 별개 ┈ 요건 충족되면 불법행위책임도 ○
∙ 절대적 무효 ⇨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선의 제3자 보호규정 ☓
∙ 추인의 여지도 ☓ ┈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도 = 인정 ☓ (대판72다2249), 이것은 불공정행위도 마찬가지 (불공정행위는 추인가능할 듯 보이지만 추인 ☓)
∙ 누구에게나 주장 可 ┈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가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나 전득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사회질서에 위반 ⇒ 일부무효의 법리 (137)
∙ 반사회적 법률행위 ○
∙ 부동산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와 제3자의 소유권계약은 무효 (대판 92다47892)
∙ 기업 or 개인의 정보를 권한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대판 78다213)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급부의 약정각서 (대판 2000다71999)
∙ 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 ☓ (대판 2001다44987)
∙ 법사회적 법률행위 ☓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99다38613)
∙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는 사회질서위반의 행위 ☓
∙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03조 위반 ☓ (대판 99다56883)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 ☓ (대판 94다40147)
4. 동기의 불법
∙ 의의
∙ 동기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
∙ 동기의 불법 =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사회질서의 위반이 있는 경우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닌 동기에 불법이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
∙ 살인을 위한 무기매수, 범행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 세든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여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꾸는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
∙ 풍기문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동기의 불법과 법률행위의 효력
∙ 동기표시설 (다수설) : 동기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
∙ 주관설 (동기인식가능설) : 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물론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
∙ [판례] 종래의 판례 = 표시설의 입장을 취했지만 (72다1271), 최근의 판례 = 주관설의 입장 (84다카1402, 93다40522, 2005다23858 → all 같은 취지) ⇨ 동기인식가능성설 내지 동기인식설 (정확하게는 동기인식설)
∙ <결국> 원칙적으로 동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동기의 불법 → 무효 (판례)
5. 불공정행위 ┈ 103의 예시 (다수설)
∙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으로부터 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104)
∙ 104는 103의 한 유형. 104는 103의 예시규정 (통설・판례)
∙ 104의 요건을 갖춘 이상 103의 요건도 갖춘 것이 되므로 당사자는 어느 쪽이나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
∙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입증이 곤란할 때에도 → 103에 의해 무효 주장 가능 (통설)
∙ 모든 요건은 추정되지 않음 ⇨ 폭리행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 =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 (대판 69다2065)
∙ 특히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 ☓ (대판69다1873)
┈┈ vs. 권리남용(객관적 요건 + 주관적 요건 모두 필요)의 경우 객관적 요건에 의해 주관적 요건이 추인되는 것과 차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에 판단 (통설) ┈┈ vs. 판례 = 이행시기 (대판65다6310)
∙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or 무경험이 있을 것
∙ 궁박 = 긴급한 곤궁(경제적 or 정신적・심리적 all ○, , 일시적인 것도 무방), 경솔(적당한 고려 ☓), 무경험(일반생활상 경험 부족)
∙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지면 충분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행한 경우 ⇒ 대리행위하자의 법리(116)를 유추적용
∙ ① 궁박은 본인(매도인)을 기준으로
∙ ②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대판 71다2255)
∙ 상대방(폭리자) ┈ 악의 ○
∙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에 <편승>하여 이용하려는 의도(악의)까지 있어야 하는지 견해 대립
∙ 의도설(의사설) → 이용하려는 의도 내지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다수설)
∙ 인식설 → 의도까지는 필요 없고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는 견해 (소수설)
∙ [판례]의 입장 : 의도설에 따른 경우도 있고, 인식설에 따른 경우도 있음
∙ 무효 = 절대적 무효 →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제3자가 설사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 ☓ [63다479]
∙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여부에 불구하고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 주장 可
∙ 원판결을 보면 원고들의 주장 중 본건 대물변제예약은 궁박한 사정하에 싯가 500여만원(당시 구화)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55만원의 근소한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한 것이니 이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or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건 소제기에 인한 예고등기를 맞치기 전에 제3자인 피고가 담보취득자인 소외 망 김윤식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위 주장여부에 구애될바 없으므로 더 들어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
∙ 그러나 본건 대물변제예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면 언제든지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건 제소 이전에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거나의 여부에 의하여 위 법률행위의 무효주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원심이 무효의 법률행위의 성질을 잘못 해석함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 [63다479]
∙ 이행 전 : 이행할 필요 ☓
∙ 이행 후 : 746 단서 적용
∙ 상대방(피해자)은 급부한 것의 반환 청구 가능
∙ but, 폭리자 =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 불가 (결과 : 폭리자가 손해, 반사적으로 이익을 피해자가 얻게 됨)
∙ 매매 등 유상계약과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 ○
∙ 증여 등 무상계약이나 경매에는 적용 ☓ →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 ☓ [99다56833] ┈ 기부행위 ☓ -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 [92다52238]
∙ 단독행위 적용 ○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75다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