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1:03

B. 행위능력 총설

⚫ 의사능력

∙ 의의

∙ 권리능력 : 평등의 원칙

∙ 의사능력 : 정상적 의사 ○, 맛이 간 의사 ☓ (정상적인 판단능력의 유무 의미)

∙ 효력

∙ 무효 처리 → 상대방도 무효 주장 가능 (통설)

∙ 무능력의 경우 → 무능력자만 주장(취소) 가능

∙ 행위당시의 상황으로 그때그때 결정

∙ 만취(명정), [완전] 정신이상, 유아 등

⚫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무능력자 제도 :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파산자 ☓

∙ 나이, 법원선고 - 객관적, 획일적으로 定

∙ 계약시 : 취소권 부여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한이 아님 -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

∙ 취소 = 소급효 ○

∙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공시・객관화 (즉, 연령 or 법원의 선고에 의한 호적부의 기재 등을 통해)

⚫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동일인이 한편으로는 의사무능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무능력인 경우

∙ 무효 or 취소의 법률효과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경합긍정설(통설) : 2중효의 긍정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 미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 : 술 더 줘, 운송계약 (집에 가는 택시) ┈ 미성년 = 취소, 만취 = 무효

∙ 진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 (현실적 문제 :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매매 : 무효
다른 이유(행위무능력 등 : 착오, 사기・강박 등)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 최소 가능하다는 입장

⚫ 다른 능력과 비교

∙ 책임능력

∙ 법률행위 = 의사능력, 불법행위 = 책임능력

∙ 미성년자 중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자(753)와 심신상실자(754) = 책임무능력자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12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

∙ 당사자능력・소송능력

∙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능력 ↔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

∙ 소송능력 = 소송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상의 행위능력 ↔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

∙ 소송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행위무능력자인 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소송절차의 안정상 무효

⚫ 무능력자제도

∙ 취소에 의한 소급효 = 절대적 효력 (제3자 보호 규정 ☓)

∙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제도의 1차적 목적 ⇒ 무능력자 본인 보호에 치중)

∙ 적용범위 ⇒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사실행위 : 적용 ☓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 개별적 별도 규정

∙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 존중해야 하므로 총칙상 행위능력 규정 적용 ☓ (원칙)

∙ ∴ 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 원칙적으로 유효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단독 가능

∙ 사실적 계약관계론 : ☓ ┈ 정형적・집단적・대량적 거래 or 어떤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법률행위 → 무능력자제도 적용 ☓

∙ 불법행위 ☓ ┈ 개별적・구체적으로 책임능력의 유무 판단하여 책임여부 결정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1:02

C.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① 성년기

∙ 만 20세

∙ 성년의제 : 의제 = 간주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 혼인 : 법률혼 ○, 사실혼 ☓ (통설)

∙ 만 20세 미만 중에 혼인이 해소(이혼 포함)되더라도 다시 행위무능력자가 되지는 않음 (통설)

∙ 모든 영역에서 성년인가? ☓ →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 ○

∙ 공법상 (미성년자보호법상, 선거법, 형사법, 소년법) 성년 ☓

∙ 행위능력자 : 친권 or 후견 소멸

∙ 친권행사 자격, 후견인 자격, 유언의 증인 or 집행자가 될 수 있음

∙ 법률혼 : 혼인의사 + 혼인의 실체 + 신고

∙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신고가 안 된 상태이면 모두 사실혼 상태

∙ 혼인 전의 신고는 무효. but 이후에 혼인의 실체를 갖추면 추인 내지 무효의 치유에 의해 유효

∙ 사실혼 (단순한 동거와 구별)

∙ 인척관계 발생 ☓

∙ 혼외자(혼인외의 자) ○

∙ 성년의제 ☓

∙ 상속 인정 ☓

②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원칙

∙ 의의

∙ 일단 유효, 취소하면 → 소급해서 무효 (140,141)

∙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동의

∙ 동의 = 단독행위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or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사후의 동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의 성격 (143)

∙ 상대방 = 미성년자 or 그 상대방도 무방

∙ 일정한 형식 ☓, 명시적 or 묵시적으로도 가능

∙ 성년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대리행위 가능 ┈ 영업의 허락과 차이 (8①)

∙ 동의의 취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

∙ 취소 = ‘철회’ 의미

∙ 상대방 = 미성년자 or 그 상대방도 무방

⚫ 예외 ┈ 최소한 의사능력은 필요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단서)

∙ 기본 취지 = 유리한 건 혼자 가능 (무능력자 보호제도)

∙ 판단기준 = ‘법률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 → ∴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예외 인정 ☓ → 즉,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

∙ 해당 ○

∙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거나 ┈ 증여세를 내더라도,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더라도 ○,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도 ○

∙ 채무면제를 청약하는 것에 대해 이를 승낙하는 경우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담보물권의 설정 or 보증의 취득

∙ 친권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의 행사

∙ 의무만을 지는 계약(무상수치・무상수임)의 해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등

∙ 특허권・상표권의 신고

∙ 해당 ☓

∙ 이익뿐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 ☓

∙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유리한 쌍무계약도 ☓ ┈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체결하는 행위 ☓

∙ 상속을 승인과 포기하는 행위 등 ☓

∙ 무상임치・사용대차・이자 없는 소비대차처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의무(반환의무 등)를 지는 경우 단독으로 ☓

∙ 상계 ☓

∙ 미성년자의 「변제의 수령」 ☓ ┈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 상실 (적극재산의 감소 & 채무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통설)
┈ vs.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의 이행으로서 변제를 수령하는 경우 → 단독으로 가능

∙ 미성년자의 「변제」 ☓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 임의처분 가능 (용돈)

∙ 범위를 정하여 ┈ ‘범위’는 사용목적 ☓, 재산의 범위 ○, 허락의 범위 = 무능력자보호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의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허용 ☓

∙ 처분의 의미 ┈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하는 행위도 포함

∙ 허락 ┈ 사전 허락

∙ 처분의 목적 위반해도 유효, 취소 ☓

∙ 미성년자가 처분을 하여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다시 허락 필요 ☓

∙ 허락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그 행위를 대리할 수 있음

∙ 허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허락의 취소 (7) ┈ 재산 처분 전, ‘철회’ 의미

∙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본조의 취지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2개, 3개여도 됨)

∙ 더 이상 법정대리인의 간섭 ☓

∙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한번 영업을 허락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관련된 개별적인 거래행위별로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 ☓

∙ 영업의 허락

∙ 영업 = 상업에 한 ☓,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계속적 사업 (통설) ┈ 공업, 농업 기타 자유업도 포함 ┈ ‘직업’은 영업 ☓

∙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 특정한 영업 = 사회관념상 1개로 보여지는 영업의 단위, 하나의 영업단위 중 일부만 ☓

특별한 방식 ☓ ┈ 단, 상업일 때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업등기 (상6,37, 비송175)
상업이 아닌 그 밖의 영업 = 특별한 공시방법 ☓, 거래의 안전이 문제

∙ 입증책임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 영업에 관하여 = 영업을 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 포함

∙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성년자로서 행위능력, 그에 관련된 소송행위에서 소송능력 (민소51)

∙ 개별적인 영업관련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 법정대리인이 임의로 취소・제한 가능

∙ 특별한 요건 필요 ☓

∙ 취소 = 철회의 의미 → ∴ 이미 행하여진 영업행위는 그대로 유효

∙ 제한 = 두 개 이상의 단위의 영업을 허락 → 어느 1개를 장래에 향하여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8② 단서)

∙ 기타

∙ 혼인한 미성년자의 행위 (성년의제)

∙ 대리행위 (대리인 자격)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 ☓

∙ 유언행위 (가족법상 : 만17세 이상) (1061)

∙ 무한책임사원(합명・합자)으로서의 행위 (상7) ┈┈ but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근로계약 체결, 임금청구 ┈ 누구도 대신 不可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 가능 (근기법66)

∙ 친권자 or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 ☓ (근기법65①)

부모의 동의 여부 ┈ 동의권도 없다는 견해(동의없이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대리권만 없지 동의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 대립
→ 근기법74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친권자 or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 18세 이상의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③ 법정대리인 (능력의 보충과 확장)

⚫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 1차로 친권자, 2차로 후견인

∙ 지정후견인 (931) : 유언자의 지정에 의해

∙ 법정후견인 (932) : 2차로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 선임후견인 (936) :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자

⚫ 법정대리인의 권한

∙ 원칙

∙ 동의권 ┈ 5①본문・6・8①, 상대방 = 미성년자 or 상대방, 방식 = 특별한 방식 ☓

∙ 대리권 ┈ 친권자 : 920, 후견인 : 949, 대리권은 동의권과 양립 가능. 단, 영업의 허락의 경우 → 법정대리인 = 동의권 or 대리권 ☓

∙ 취소권 (5②, 140) ┈ 무하대승

∙ 취소도 법률행위 ∴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조는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여 무능력자 단독 취소 가능한 것으로 규정

∙ 추인의 경우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 (144)

∙ 무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110) +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자(109)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통설)

∙ 그 대리인 = 임의대리인 or 법정대리인

∙ 승계인 = 포괄승계인 + 특정승계인 ┈┈ 특정승계인 =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 ☓

∙ 제한

∙ 행사의 제한

∙ 친권 =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 (909② 본문) ┈┈ 단, 취소권 = 부모 각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920의2)

∙ 󰊱 친족회의 동의

∙ 친권자와 달리 후견인은 친족회의 통제

∙ 950① → ‘업・재(借財) or 보증・동산 or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송행위에 대해 동의・대리 → 친족회 동의 필요

∙ 950② →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or 친족회가 취소 가능

∙ 󰊲 미성년자의 동의

∙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채무(미성년자가 고용계약을 맺는 때) 부담 →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or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특별규정 (동법65①)

∙ 󰊳 이해상반행위

∙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or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 or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에 법률행위 (921)

∙ 이에 위반한 행위 = 무권대리

∙ 󰊴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 ☓ (918,956)

2. 한정치산자

⚫ 의의

∙ 심신이 박약한 자, or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일정한 자의 청구 + 한정치산 선고 (필요적) =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만 한정치산자)

⚫ 한정치산선고

∙ 실질적 요건

∙ <심신박약> or <재산낭비자 +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수 있는 자>

∙ 심신박약 =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 신체상의 장해 자체만으론 ☓ → 心 & 身

∙ 낭비의 정도 = 그의 지위와 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그 목적은 불문 (자선이라도 ○)

∙ 형식적 요건

∙ 선고청구권자의 청구 (본배4후검) + 법원의 선고 : 필수 (반드시 선고)

∙ 후견인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금치산자의 후견인 ○, 미성년자의 후견인 ○

∙ 미성년자의 후견인 : 19세 심신박약자 - 부모 ☓, 후견인 ○ → 이 후견인이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보호상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잇다는 점) 보호차원에서 선고청구권 ○

∙ 절차

∙ 가정법원 (전속관할)

∙ 의사감정 필요 : 감정결과에 구속 ☓

∙ 한정치산 선고 청구시 → 금치산선고 가능, 금치산선고 청구시 → 한정치산선고 가능 (통설) ┈ but 한정치산의 원인이 낭비인 경우 금치산의 선고는 ☓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 준용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동일

∙ 17세에 달한 자 = 단독으로 유언 가능 (1061,1062)

∙ 문제

∙ 가족법상의 행위능력 =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약, 협의파양 등

∙ 민법 =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 ☓

∙ 개별적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됨 (대부분 행위능력 인정)

∙ 통설 = 따로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의도적 것이므로 총칙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

∙ 재산법상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 근로기준법 상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or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특별규정 (동법65①)

∙ 근로기준법 규정을 한정치산자에게 유추적용 ☓ (통설)

⚫ 법정대리인

∙ 반드시 후견인 두어야 함 (929)

∙ 후견인의 수 = 1인 (930)

∙ 후견인의 지위 =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938) →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10)

∙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같은 규정 (949,950)

∙ 후견인의 순위

∙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법정후견인) (933)

∙ 수인 → 최근친이 선순위, 동 순위자가 수인 → 연장자가 선순위 (935①)

∙ 양자 → 양부모가 선순위 (935②)

∙ 기혼자 →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확정 (934), 배우자 ☓ → 933의 순위

∙ 법정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 선임후견인 (936) =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 원인 소멸한 때 (취소 = 필요적)

∙ 일정한 자의 청구 ┈ 본배4후검

∙ 취소 = 소급효 ☓, 장래에 향하여 능력자 → 취소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후에 취소 가능

3. 금치산자

⚫ 의의

⚫ 금치산선고

∙ 요건

∙ 실질적 요건 : 심신상실의 常態 ┈ 狀態 ☓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심신상실에 있는 경우)

∙ 형식적 요건 : 한정치산과 동일 (직권으로 선고 ☓)

∙ 절차 : 한정치산과 동일

⚫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원칙

∙ 무조건 취소 가능

∙ 동의를 얻고서 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

∙ 예외

∙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 즉 약혼(802), 혼인(808②), 협의이혼(835), 인지(856), 입양(873), 파양의 경우(902)의 경우 → 후견인의 동의을 얻어 금치산자가 할 수 있음

∙ 유언 → 만 17세에 달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 가능 (1061,1063)

⚫ 법정대리인

∙ 반드시 후견인 (929)

∙ 후견인의 순위와 권한 = 한정치산의 경우와 같음

∙ 동의권 ☓ (13), 대리권과 취소권만 ○

⚫ 금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규정 준용 (14→11)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1:00

D.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도)

1. 의의

∙ 일반적 보호제도 :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 (146), 법정추인 (145)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 취소권 행사기간 :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 법정추인 - 장식적 기능일 뿐, 실효성 ☓

∙ 특별한 보호제도 : 3가지 특칙 (15,16,17)

∙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 무능력자측의 취소권 배제 (상실)

2. 민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

① 상대방의 최고권

⚫ 의의 및 성질

∙ 확답이 없을 때 → 추인 or 취소라는 일정한 효과 의제

∙ 의사의 통지

∙ 형성권

⚫ 요건

∙ 능력자가 된 이후에 (if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 →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 (기간 정 ☓ or 1개월 미만 →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生)

⚫ 최고의 상대방

∙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이후인 경우 → 이제 능력자가 된 그 사람

∙ 이 경우 = 법정대리인 = 최고의 상대방 ☓  (∵ 이미 능력자가 된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없기 때문)

∙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 ∴ 무능격자에 대한 최고 = 무효

⚫ 효과

∙ 확답 : 기간 내 추인・취소의 확답을 발한 경우

∙ 확답에 따른 효과 발생 ┈ if 추인 → 확정적으로 유효, if 추인 ☓ → 확정적으로 무효

∙ but 최고 자체의 효과 ☓ (유예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에 최고 자체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 확답이 없는 경우 → 경우를 나누어 규정

∙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5①②) → 확답 ☓ (발신주의) → 추인 간주

∙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이후 그 능력자에 대한 최고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의 경우를 포함

∙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 확답 ☓ (발신주의) → 취소 간주

∙ 단,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의 경우

∙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후견인에게 최고를 한 경우에도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 cf.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이 일정한 행위, 즉 ‘영업・차재・보증・부동산 or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소송행위’에 동의 or 대리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친족회의 동의 없이 후견인이 동의・대리한 경우 피후견인 or 친족회가 취소 가능 (950①②)

②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의의

∙ 철회권 = 계약, 거절권 = 단독행위

⚫ 요건

∙ 계약의 철회권

∙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철회 가능 (선의인 경우만)

∙ 추인 → 철회권 소멸

∙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 거절 가능 (선악 불문)

∙ 추인 → 거절권 소멸

⚫ 철회・거절의 상대방

∙ 법정대리인 ○

무능력자 ○ (16③) = 특칙 ┈ 무능력자에 대해서도 수령능력 인정 (예외 규정)
┈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는 수령능력도 ☓ → ③항에 의해 그 수령능력이 인정

⚫ 효과

∙ 확정적으로 무효

∙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③ 최소권 배제 : 무능력자의 사술

⚫ 의의

∙ 무능력자의 사술 →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 (110)

∙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But, 이것은 상대방이 본래 원했던 효과가 ☓ ┈ 이것은 무능력자가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미

⚫ 취소권배제의 요건

∙ 능력자로 믿게(모든 무능력자에 공통) or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금치산자 제외) ┈ 단,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 → 17①의 적용

∙ 적극적 사술행위 필요 (주민등록증 위조 등) (판례) ┈┈ vs.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 ☓

사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침묵 등 단순부작위도 사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함 (다수설)
통상의 지능을 갖는 사람이 기망당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

∙ 말이나 침묵 등 : 다수설 - 경우에 따라 인정, 판례 - 사술 ☓

∙ 판례는 무능력자 보호에, 통설적 견해는 거래안전의 보호에 비중

취소권의 배제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110와의 관계 : 17의 사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110의 사술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 당연히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

750와의 관계 : 사술을 이유로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 그 결과 손해의 전부를 전보받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 불법행위(750)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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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56

주소(住所)

A. 총설

∙ 사람과 장소의 관계 ┈ 주소 =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

∙ 물건이 있던 장소 = 주소 ☓, 재산소재지 ○

∙ 민법의 규정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22)

∙ 실종자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한 경우 + 실종선고 전제 (27) ⇒ 부재와 실종의 전제가 되는 것이 주소

∙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의 변제 = 채권자의 주소 (지참채무 : 467②)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998)

∙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

∙ 어음의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 →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을 지급지로 하고, 이를 주소지로 간주 (어음2③)

∙ 소는 피고의 주소지 법원의 관할 (민소2,3)

∙ 섭외관계에서 국적이 없는 자 = 무국적자 → 그 常居所地법 내지 居所地법을 본국법으로 간주 (국제사법5)

∙ 외국인이 귀화를 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함 (국적5)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어야 (공선법15②)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or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의 대상자 (주민등록법6)

민법상의 효과

민법외의 사법상 효과

공법상의 효과

부재 및 실종의 표준 (22,27)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36)

변제의 장소를 정하는 표준 (467)

상속의 개시지 (998)

어음행위의 장소 (어음법2)

수표행위의 장소 (수표법8)

재판관할의 표준 (민소3)

민사소송법상 부가기간 (민소172)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국적법5)

주민등록대상자의 효건 (주민등록법6)

징세의 기준 (국세기본법8)

선거권의 기준 (공선법15)5

B. 민법상 주소

1. 주소

∙ 주소를 정하는 표준

∙ 형식주의 ↔ 실질주의

∙ 의사주의 ↔ 객관주의

∙ 단일주의 ↔ 복수주의

∙ 본조의 취지 (우리민법의 태도)

∙ 실질주의

∙ 객관주의 = 정주(定住)의사 불요

∙ 복수주의

∙ 객관주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주소 복수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이를 신설

∙ 군대에 따른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군대의 주소를, 일반생활관계에 관해서는 그 집 주소를 표준으로 할 필요

∙ 민법 이외의 영역 : 공선법상 주소복수주의 ☓

2. 주소와 구별되는 개념

∙ 본국

∙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 → 섭외관계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본국법이 준거법

∙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or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한 장소 (동법6)

∙ 반드시 주소와 일치 ☓ but, 주소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공법상 개념 -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

∙ 법률행위지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섭외관계에서 일정한 경우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국제사법17)

∙ 재산소재지

∙ 특정물의 인도채무 =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하여야 (467)

∙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 (700) ┈ 변제장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 사무소・영업소

∙ 사무소 : 사람이 사무를 집행하는 장소

∙ 영업소 : 영업을 하는 장소

∙ 거소

∙ 장소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것 (주소의 보조개념)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or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 → 거소를 주소로 간주 (19, 20)

∙ 현재지

∙ 여행 중 일시적 숙박지

∙ 여행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처럼 거소보다 더 장소적 밀집도가 낮은 곳

∙ 현재지 → 특별한 법적 효과 부여 ☓ → 거소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자료가 될 뿐

∙ 19와 20의 ‘거소’에는 현재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가주소

∙ 어느 행위에 대해 ~ 당사자가 특정장소를 선정하여 주소와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도록 한 곳

∙ 어떤 거래관계에서 가주소를 정한 때 → 이를 주소로 간주 (이것도 주소로 취급)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설정되는 것

∙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가주소를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55

부재와 실종

∙ 부재자 : 부재자의 생존을 추정  ➜ 그가 돌아올 때까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

∙ 실종선고 : 종래 주소 ☓ + 생사불명 → 부재자 사망 간주  ➜ 부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종결

A. 부재자의 재산관리

1. 의의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 성질상 자연인에만 있는 개념 [4286민재항7]

∙ 재산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고 또 부재자 본인이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

∙ 반드시 생사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일 필요 ☓

∙ 생존과 소재가 명백한 경우에도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는 부재자

2. 부재자의 재산관리 (잔류재산의 관리)

① 개요

∙ 부재자 재산의 관리형태 3가지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

∙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 ①과 마찬가지 (단,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그 관리에 관여)

∙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 전형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재산관리인 선임여부에 따라

∙ 재산관리인 선임 : 권한 소멸 or 부재자의 생사불명 → 민법의 개입

∙ 재산관리인 선임 ☓ : 바로 민법이 개입

②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을 갖는 친족, 채권자, 수증자, 공동채무자, 보증인 등 (이웃사람 or 친구 ☓)

∙ 친권자 ☓, 법정대리인 ☓ ┈ 실종선고 청구권자의 범위보다 훨씬 넓음

∙ 검사 ○ ┈ 공익과도 관련

∙ 처분기관

∙ 최후 주소지 or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 처분의 내용

∙ 반드시 그 처분을 내려야 ┈ 필요적

∙ 재산관리인 선임 or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 (보통은 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관리인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등

⚫ 재산관리인

∙ 지위

∙ 법원이 선임, 일종의 법정대리인, 법률행위의 효과는 부재자에게 귀속

∙ 사임 가능,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 가능

∙ 일종의 위임관계 (단, 법정위임관계) ┈ 성질상 위임의 규정 준용 (통설) ➜ 선관주의 의무 등 수임인과 동일한 지위

∙ 직무

∙ 재산목록 작성 의무

∙ 법원 = 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처분 : 재산의 공탁, 봉인, 변제, 보존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

∙ 비용은 부재자 재산으로 지급

∙ 권한

관리행위 ○ (보존・이용・개량행위 등)

∙ 재산관리인의 권한 =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해짐

∙ 그 정함이 없는 경우 → 118에서 정한 ‘관리행위’만 가능 (원칙)

∙ 보존행위 = 무제한

∙ 이용 or 개량행위 : 제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보존행위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

그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는 일체의 행위

ex)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등

이용행위

재산을 그 성질에 좇아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

ex) 가옥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대여, 황무지의 경작 등

개량행위

재산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가치 or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ex) 가옥에 장식・설비를 하는 일,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등

처분행위

재산의 현상 or 성질을 변하게 하는 물건의 파괴와 같은 <사실적 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매매, 제한물권의 설정과 같은 <법률행위>를 총칭하는 개념

처분행위 ☓ (매각・저당권설정행위 등)

∙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 118의 범위를 넘는 행위 ➜ 법원의 허가 ○ ┈ 이미 한 처분행위의 추인하는 의미의 허가도 가능

∙ 위반 (허가 ☓) ➜ 무권대리

∙ 허가 취소의 경우 소급효 ☓ (무의미한 논의 : 당연히 소급효 ☓) : 여기서의 취소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가 아닌 법원의 결정 → 당연히 소급효 ☓

∙ 매각허가 → 담보제공 ○ ┈ 허가의 범위 문제 (큰 범위의 허가는 작은 범위의 허가를 포함)

∙ 판례 : 사례 1 - 70년대 판례 : 문제가 있는 판례

∙ 갑 부재자, 乙 아들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여 재산관리인에 선임) → 법원의 처분(매각) 허가를 받음

∙ 실제 : A 은행(채권자) ↔ 채무자 丙(갑과는 무관)에게 담보로 제공

∙ 부재자의 조카가 재산관리인 해임청구 → 조카가 재산관리인에 선임

∙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은행이 경매 신청 : 조카가 경매에 대해 저당권설정 무효 주장

∙ 조카의 주장 : 허가 = 매각, 실제 = 저당이므로 무효라는 것

∙ 법원 : 부재자의 이익 도모 ☓ : 조카의 청구 인용 (허가없이 한 처분행위나 허가를 얻었더라도 부재자의 이익과 무관한 대리행위는 그 한도 내에서 무권대리. 다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의 여지)

∙ but 잘못된 접근 : 법원의 허가를 얻은 처분이라 하더라도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대리권남용으로 풀어야 할 문제
       󰊱 대리권남용 : 대리권 ○, 대리권 범위 內, 대리행위 + 자기 or 제3자의 이익 도모
       󰊲 표현대리 : 대리권 無 or 대리권 ○ + 대리권 범위 外

∙ 지금이라면 → 「대리권남용이며 이러한 경우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풀어야 할 사례

∙ 명성 김철호 사건 : 대리권남용 사례 (80년대 판례)

∙ 본인(은행) - 대리인(김동겸 대리) - 상대방

∙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 본인인 은행에는 100만원만 예금하고 나머지는 김철호에게 준 사건

∙ 대리권 ○, 대리권 범위 內, 대리행위 + 자기 or 제3자의 이익 도모

∙ 자기 or 제3자의 이익 도모라는 것을 상대방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 if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행)이 책임져야 할 문제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그러므로 대리권남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단 책임을 져야 할 것

∙ 대리권남용은 근본적으로 대리행위이며 유효

∙ 대리권남용행위 : 원칙적으로 유효 ┈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 무효

∙ 권리・의무

∙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산관리인은 수임인과 동일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4④ → 681)

∙ 재산목록작성 (24①)

∙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 수행 (24②)

∙ 담보제공(26①) 의무

∙ 보수지급 (보수청구권 ○) (26②) ┈ vs. 위임에서 수임인은 보수청구권 ☓ (686①) ┈ 26②는 686①의 특칙

∙ 필요비와 그 이자 및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 청구 가능 (24④ → 688)

⚫ 재산관리의 종료 (22②)

∙ 취소사유

∙ ①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

∙ ②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 ③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이 때에는 상속인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짐)

∙ 취소의 효과

∙ 처분명령 취소 → 국가에 의한 재산관리는 종료

∙ 취소의 효력 = 장래에 향해서만 생기는 것 (소급효 ☓ ) → 취소전에 재산관리인이 행한 권한 내의 행위 = 유효

∙ 그 동안의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부재자 or 그의 상속인에게 미침

∙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의해 선임 → ∴ 선임결정 취소해야 비로소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까지는 그 권한을 보유하므로, 설사 실종기간 만료 후에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맺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

∙ 판례는 선임결정이 취소되기까지 재산관리인(사안에서는 부재자의 母)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설사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그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 [71다189]

∙ ------|----------------|-----------|---------|-----------|-----------
   재산관리인 선임     사망:부재자    법원의 허가   매각       현재(등기 前)

∙ 갑 본인, 을 재산관리인, 상속인 A (사망사실은 매각 이후에 밝혀짐)

∙ 병 매수인 등기이전청구권 성립문제 → 선임결정 취소시까지 재산관리인의 대리권 소멸 ☓

∙ A에 대해 등기청구하면 A는 들어줘야 함 (A는 등기의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일 뿐)

③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

⚫ 원칙 : 가정법원의 개입・간섭 ☓

∙ 관리인 = 부재자의 수임인 (임의대리인)

∙ 권한, 관리방법 등 = 부재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

∙ 권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 118에서 정한 관리행위만

⚫ 예외 : 가정법원의 개입・간섭

∙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22①후문)

∙ → 처음부터 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과 같은 조치를 취함

∙ 법원에서 필요한 처분 (22①후단)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3)

∙ 본인의 관리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당한 관리가 행해질 소지 → 국가가 관여

∙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을 관리인・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개임

∙ 개임하지 않고 유임시킨 채로 감독만 할 수도 ○

∙ 어떠한 경우든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경우와 같은 취급

B. 실종선고

1. 실질적 요건

⚫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 일정기간의 생사불명 (최후 소식) :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 생존시 → 실종선고 ☓, 사망시 → 실종선고 ☓

⚫ 실종기간의 경과       - 계속 ○, 통산 ☓

∙ 5년 (보통실종) ┈ 기산점 : 규정 ☓ → 통설 =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를 기준

1년 (특별실종) ┈ 기산점 = 명문 ○ → 전쟁종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위난이 종료한 후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

2. 형식적 요건

⚫ 실종선고 청구권자의 청구

법률상 이해관계인, 검사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보다 범위가 좁음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 [판례]

∙ 1순위 상속인 ○

∙ 배우자 ○

∙ 부재자의 사망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 (보험금수익자・종신정기금채무자 등)

2순위 상속인  ☓,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 ☓

부재자의 채권자 or 채무자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 절차상 요건

∙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공시최고 (6月) 후 ⇨ 실종선고 (필수적)

3. 실종선고의 효과 : 사망 의제

⚫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 간주주의 ➜ 사망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 ~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94다21542]

∙ 선고시 →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신고

⚫ 사망으로 보는 시기 = 만료시주의

∙ 실종선고의 소급효 ○ ➜ 사망시기는 실종선고가 있은 때로부터 필연적으로 소급

∙ 부재자의 채권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만료시에 부재자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위임은 종료하고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되지만, 실종기간 만료시부터 부재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인의 권한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 후에 관리인이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그 효과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

∙ 실종기간 만료 전 실종선고 청구 가능여부

⚫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범위

∙ 실종선고에 참가한 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과

∙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

∙ 상망 간주 → 상속 개시, 재혼 가능

∙ 공법 or 형사법상으로는 사망 ☓ (선거권・피선거권 유무 or 범죄의 성립 등)

∙ 돌아와서 실종선고 취소 전의 법적 지위 = 권리능력 보유 → 전세계약 ○

∙ 다른 곳(신주소)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망의 효과 미치지 않음

⚫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 실종기간 만료시까지는 반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처리 (통설) ⇔ 간주

∙ 실종선고가 없는 경우 → 실종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생존은 추정되어야 함

∙ 사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거나 실종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함

∙ if not → 부재자의 생존 추정

∙ <판례>

∙ A는 1951.7.2. 사망하였으며, 그의 장남 B는 1970.1.30. 실종선고에 의해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0.8.1. 사망한 것으로 된 사안에서,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B가 생존추정을 받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후에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B는 A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82다144]

∙ B에게 직계비속・배우자가 있다면 대습상속 가능

4. 실종선고의 취소

① 요건 및 절차

∙ 실질적 요건 : 3 가지 중 1 가지

∙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29① 본문)

∙ ②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29① 본문)

∙ ③ 기산점 이후 생존한 사실 = 통설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 형식적 요건

∙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 ┈ 이해관계인 = 실종선고청구의 경우보다 넓게 해석

∙ 절차

∙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공시최고 필요 ☓ → 필요적 취소

② 효과

⚫ 원칙 = 소급적 무효 (통설)

∙ 법원이 개입하여 취소한 것임에도 소급효가 있는 이례적인 경우 (ex)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소급효 ☓, 장래효만 ○

∙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때

상속된 것 : 원위치 ⇨ 반환 ➜ 29② 적용

∙ 신분관계 : 부활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경우 →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효과 발생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 역시 선고전의 법률관계로 돌아감

∙ 다시 실종선고 청구 가능하며

∙ 실종선고시 →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사망으로 간주

∙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범위 (29②)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 상속인, 수유자(유증의 수증자), 생명보험수익자, 사인증여의 수증자 등

∙ 이들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 ☓ → 전득자에 대해서는 29①항 단서가 따로 적용

선의 →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

∙ 현존이익 =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 그 재산을 팔고 다른 물건을 사거나 금전을 예금한 경우 그 변형물이 이에 해당.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그 증가분은 반환할 필요 없으며, 재산을 소비하여 남아 있는 것이 없는 때에도 반환 불요. 단, 생활비・학비 등에 지출한 경우 → 그 지출이 예정된 다른 재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이 되어 그 한도에서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

∙ 반환의무 = 성질상 부당이득반환 (통설)

악의 → 받은 이익 + 이자 [+ 손해배상책임]

∙ 이익의 현존 여부 불문하고

∙ 그 받은 당시의 이익 전부 +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 +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전부 배상 (29②)

∙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245,248), 부합(256), 혼화(258), 가공(259)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반환의무 ☓

∙ 반환의무의 발생시기 = 수익 당시가 아니라, 실종선고취소시로 봄이 타당

<각종 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

한정치산・금치산선고 or 취소의 청구권자 : 본배사후검

부재자 재산관리의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검사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검사

실종선고취소의 청구권자 : 본인・이해관계인・검사

⚫ 예외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 영향 ☓ (29①단서)

∙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 or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 → 비록 선의이더라도 적용 ☓, 취소의 효과를 그대로 받음

∙ 실종기간 만료후부터 실종선고 전까지의 행위 = 적용 ☓ ⇔ 그 기간동안의 행위 = 무효

∙ 선의 :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로 나누어

재산행위

단독행위

행위자가 선의이면 충분

상속인이 상속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 대해 면제의 의사표시 (단독행위) → 상속인이 선의인 한, 채무자가 악의이더라도 면제 유효

계약 : 쌍방의 선의 필요 (다수설 : 쌍방선의설)

실종자 A의 재산(부동산)을 B가 상속하여 C에게 양도하고, C는 D에게 양도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그 후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쌍방선의설 (다수설)

양 당사자 모두선의를 요한다는 견해

C와 D가 선의인 때에 한해 D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B와 C가 선의이더라도 D가 악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 상대적 효력설 (일방선의설 : 소수설)

∙ 거래안전의 보호 → 어느 당사자만이 선의이면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보는 견해

∙ D만 선의인 경우에도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반면 C는 선의이지만 D는 악의인 경우에는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절대적 효력설 (전득자 선의설)

∙ 당사자 일방의 선의로 족함 → 나아가 일단 선의의 자에게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이후의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는 선의의 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

∙ C는 선의이고 D는 악의인 경우에도 D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 다만, D가 악의적으로 선의인 C를 개입시킨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적용을 배제

∙ 검토

∙ 둘 다 선의이면 문제 안 됨 → 계약은 유효한 것이며 상속인은 이익이 현존한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는 것 (매매대금)

∙ 둘 다 악의이면 이것도 문제 안 됨 → 계약은 무효인 것이며 매수인은 재산을 돌려줘야 하며 상속인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돌려주면 됨

∙ 상속인 악의, 매수인 선의인 경우가 문제 → 쌍방선의설(다수설), 상대적 효력설, 전득자 선의설(절대적 효력설)

∙ 전득자 선의설에 따른 결론

∙ B・C・D(모두 선의) : A는 B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중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청구 가능(29②)

∙ B(선의)・C(악의)・D(선의) : 위 (1)의 경우와 같음

∙ B(악의)・C(악의)・D(선의) : A는 B or C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B에 대해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청구 가능 : 29②)

∙ B(악의)・C(선의)・D(악의) : A는 B에 대해서만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청구 가능(29②)

∙ B(악의)・C(선의)・D(선의) : 위 (4)의 경우와 같음

∙ B・C・D(모두 악의) : A는 D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C와 D의 매매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C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D에 대해 담보책임 (670). 그 내용은 D가 C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D의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한편 A는 선택적으로 B에 대해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청구 가능 (29②)

신분행위 (재혼문제)

포함설 (중혼취소설)

신분상의 행위도 29①의 단서에 포함 → 양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 (통설)

재혼당사자 쌍방이 선의이면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 부활 ☓

재혼당사자 일방 or 쌍방이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

전혼에 대하여 [배우자가 악의인 경우]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사유 (840.1호)

후혼에 대해서는 중혼을 이유로 취소사유 (816.1호)

∙ 불포함설 (협의취소설)

∙ 재산상의 행위와 신분상의 행위를 구별

∙ 29① 단서는 재산상의 행위만을 의미할 뿐이지, 신분상의 행위 = 포함 ☓ (고상룡)

∙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에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전혼은 부활하고 그 결과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중혼이 되지만,

∙ 어느 혼인을 유지발전시킬 것인가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가사소송에 의한다는 것

학   설

내     용

재산법상 행위

쌍방선의설

행위의 양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 (다수설)

양당사자가 선의이면 그 후에는 악의자라도 보호되며, 반대로 양당사자가 악의 or 일방당사자가 악의이면 그 후의 취득자가 선의자라도 보호 ☓

악의자로부터 양수한 선의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자가 2인 이상 개입하면 그 후의 취득자가 악의라도 보호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

일방선의설

일방당사자만이 선의이고 타방당사자가 악의일지라도 유효하다는 견해 (소수설)

가족법상 행위

포함설 (중혼취소설)

신분상의 행위도 29①의 단서에 포함 → 양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 (통설)

불포함설 (협의취소설)

재산상의 행위와 신분상의 행위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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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 - 총설

법인제도

∙ 법인이론의 등장배경

∙ 인 : 자연인, 법인

∙ 법인 =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 → 여기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 → 이것이 바로 법인제도

∙ 사단법인 : 주식회사 (주주 : 출자 → 이익배당, 손해보면 → 유한책임의 법리)

∙ 유한책임의 법리 (책임회피의 법리)

∙ 법률관계가 편리

∙ 조합과의 차이 : 조합은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데 근본적인 차이 → 법인제도로써 규율 ☓, 조합계약이라는 채권계약으로서 규율

∙ 재단법인 : 장학재단 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出捐된 재산만 有. 유한・무한 책임을 구성할 구성원 없음

∙ 법인화에 따른 3가지 의미

∙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되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 ☓ → ∴ 기관(대표이사)을 설정, 기관의 행위 =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의제) 대리 ☓

∙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 ☓, 동일성 유지

∙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

∙ 법인제도의 목적

∙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

∙ 책임의 분리

∙ 구성원은 출자 등의 한도에서만 유한 책임 → 단체 결성에 참여 유도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의 엄격한 분리 → 법인의 활동 보장

∙ 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 민법 =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업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 → 법인격 취득

∙ 영리법인 = 상법 or 특별법 우선 적용

∙ 민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상법1)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 의료법인 : 의료법

∙ 각종 협동조합, 노동조합, 정당, 은행, 각종 공사 등 : 각각 특별법

법인의 본질

∙ 자연인 : 출생 ~ 사망 ┈┈ vs. 법인 : 설립등기 ~ 청산종결등기 (등기 = 법적 제도. 그래서 법인)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사상적 배경

개인의사 절대사상

게르만의 단체적 사상

기본적 관점

법기술로서 구성원의 독립성에 착안함

실재로서 단체성에 착안함

법인설립시 중점사항

법률에 대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중시함

동일체로서 실체적 존재를 중시함

대표기관의 성격

법인의 대리인 (법률행위만 가능)

법인의 대표자 (사실행위도 가능)

이사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당연히 긍정

원칙적으로 부정

법인의 점유

이사가 독립된 점유자 (법인의 점유를 관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 점유자 (이사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기관에 불과)

권리능력의 범위

(법34“목적의범위”에 대한 해석)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지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

목적수행에 적당한 범위내까지 확장하여 권리능력 인정

법인의 행위능력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행위로 봄 (대표기관의 성격을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 자체의 해우이는 존재하지 않음)

이사의 행위, 즉 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봄 → 대표관계 (대표기관의 성격을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활동범위

활동범위는 엄격히 제한

법인의 활동범위는 넓게 인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원칙적으로 부정 (법인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 따라서 제35조 규정은 편의적・예외적・정책적 규정임

불법행위능력이 인정 (법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따라서 제35조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파악

법인격없는 사단・재단의 법률관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법인격부인론 : 상법의 영역

∙ 의의

∙ 법인은 이름 뿐,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or 탈세・강제집행의 면탈・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출자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처럼, 법인격의 ‘형해’와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법인격부인」이론

∙ 실정법상 근거 = 2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의 금지

∙ 유의

∙ 법인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 → ∴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

∙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독립성 그 자체는 인정하되,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해 그 법인과 그 법인의 실체를 개인 or 다른 법인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다루는 것

∙ 적용범위

∙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 판례의 입장

∙ 법인격 부인을 부정한 사례 [74다954] → 법인의 형해화와 관련된 사례 ┈ 법인의 형해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 지탄 (고법까지는 채권자들이 승소)

∙ 법인격 부인을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 [87다카1671] → 법인격의 남용 사례

∙ 현대미포조선사건 : 법인격부인론 정면으로 받아들임 →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하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 (법인제도의 남용을 견제하는 법리)

법인의 종류

A. 내국・외국법인

∙ 통설 = 준거법설 ┈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 내국법인,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법인

B. 공법인・사법인

∙ 공법인 = 공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공단체, 공공재단법인, 영조물법인

∙ 사법인 = 사법의 적용을 받은 법인, 민법 or 상법상의 법인

∙ 중간적 성질을 지닌 법인 :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원 등

C.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상법상의 법인 = 영리법인 ⇒ 상법에서 규정

∙ 설립등기만으로 성립

∙ 영리법인은 항상 사단법인만 해당되고, 재단법인은 민법상 영리목적이 불가능 → ∴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영리재단법인 = 존재 ☓)

∙ 영리(사단)법인 ⇒ 민사회사 & 상사회사

∙ 영리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결과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여부에 따라 영리, 비영리 구분 (사실, 영리활동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점 주의)

∙ 영리법인은 오직 사단뿐. 재단법인은 구성원 無 → ∴ 영리성이 있을 수 없음 (본질적으로)

∙ 민법상의 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재단 모두 존재)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성립 ┈ 민사회사 → 상사회사(상법)에 관한 규정 준용

∙ 영리법인의 설립 = 준칙주의

∙ 비영리법인 설립 = 허가주의

∙ 비영리 목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 비영리법인 ┈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규정 ⇒ all 비영리법인 대상

∙ 39의 존재의의 ☓

∙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농업・어업・광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본조에 의해 법인격 취득

∙ 상사회사 → 영리법인 중에서 상행위(상46 이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

∙ (구)상52①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만을 상법상의 영리법인으로 규정

∙ ∴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하는 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로서 민법에 본조를 둘 필요성 有

∙ But, 현행 상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회사로 규정 → 상사회사와 민사회사의 구별의 실익 없어졌고, 또 상법에 의해 민사회사의 법인격취득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본조의 한시적 입법목적은 달성된 것이어서 그 존재의의를 상실

D. 사단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사원 존재 → 사원총회 → 자율적 법인 ⇨ 정관변경 원칙적 허용 (42)

∙ 영리・비영리 all 존재 (영리 → 42, 비영리 → 39 : 민사회사)

∙ 재단법인 :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점

∙ 사원 존재 ☓ → 사원총회 ☓ → 타율적 법인 → 정관변경 원칙적 불허 (45)

E. 일반법인・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일반법인

∙ 민법과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특수법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됨

∙ 특수법인

∙ 그 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학교법인(사립학료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재개발조합(도시재개발법),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등

∙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근거가 된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 특수법인의 성격과 내용 = 해당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 특수법인을 사단법인 or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

∙ 학교법인 or 의료법인 = 기본적 성격이 재단 ∴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 (사립학교법13, 의료법44)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요

∙ 공통된 내용 = 총칙 (31~39) →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따라 설립 (40~56), 기관 (57~76), 해산 (77~96) 등에서 달리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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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50

법인의 설립

법인설립 일반

A. 법인성립의 준칙

∙ 우리 민법 = 법정주의 채택

∙ 비영리를 목적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32, 33)

B. 법인성립의 입법주의

∙ 자유설립주의 : ☓

∙ 법인의 실질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없이 법인격을 인정 ┈┈ vs. 우리나라 = 자유설립주의 배제

∙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립하는 것 (특허주의 = 개별입법주의)

∙ 각종 국책은행, 공사 등 = by 특별법에 의해 성립

∙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 (허가주의) - 민법

∙ 법인설립 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긴 것

∙ 민법 → 비영리법인(민32)에 대해 허가주의

∙ 학교법인(사립학교법10),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법75), 의료법인 등도 이 주의

∙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도록 한 것 (인가주의)

∙ 법인의 설립에 관해 주무관청의 심사를 필요로 함

∙ but,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 →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하는 주의

∙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법무법인, 상공회의소, 각종의 조합(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자동차운수사업조합, 엽연초생산조합, 건설공제조합, 수출조합, 수입조합, 해운조합) 등

∙ 법률이 정한 일정한 조직을 갖춤으로써 성립하는 것 (준칙주의) - 상법

∙ 법인설립의 요건 미리 규정, 그 요건을 갖춘 때 → 당연히 법인 성립하는 주의

∙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을 공기하도록 하기 위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

∙ 상법상의 회사(172), 민사법인(=민사회사)(39), 노동조합(노동조합법9)

∙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 (강제주의)

∙ 변호사회, 변리사회, 공인회계사회, 약사회, 수의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 민법상 「허가주의」에 대한 비판

∙ 허가주의 채택 →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함 ➜ 허가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됨 [79누248]

∙ But, 단체설립과 그 가입의 자유 = 헌법(21①)이 정하는 기본권

∙ 허가주의는 정당한 제한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비판 + 잘못된 입법정책

∙ 민법 개정 논의에서도 위 허가를 「인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 → 인가주의를 채택하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는 한 반드시 법인설립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 ∴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는 점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A.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공익성 要  ☓) + [설립행위(정관작성) - 재단의 경우 → + 재산의 출연]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4가지 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정관작성)

∙ 의의

∙ 설립자 2인 이상 (성질상)

∙ 정관 작성 + 설립자 전원이 반드시 기명날인 ┈┈ if not → 정관 무효 → 설립행위 무효

∙ 요식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정관의 작성

∙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 ([서면] 정관작성 + 기명날인)

∙ 합동행위

∙ 합동행위설 (다수설) : 단독행위, 계약과 별개의 제3의 법률행위의 유형

∙ 계약설 = 특수한 계약설 ┈ 조합계약과 같은 계약의 일종

∙ 차이

∙ 합동행위설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 특수계약설 →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합동행위설

특수계약설

자기계약・쌍방대리 (124)

적용 ☓

적용 ○ (본인 허락 없는 한 금지)

허위표시 (108)

적용 ☓

적용 ○ (설립행위 무효)

행위무능력 or 의사표시의 흠결

그 사람만의 문제로 그치고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에까지 영향 ☓

설립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다만 단체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는 표의자만이 장래에 있어 탈퇴의 형식으로 그 의사표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

∙ 필요적 기재사항 = 목명사자이사존

∙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 ☓ ┈ 다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 정한 때에만 기재

∙ 임의적 기재사항 :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

∙ 내용에 특별한 제한 ☓

∙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의 효과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거나, or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는 규정 ⇒ 그러한 것이 임의적 기재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주의 ┈ “공익사업을 표방하면서 실은 악질행위를 감행하는 실례가 허다한 점”을 감안

∙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 허가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음 [79누248]

∙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 → 각각 허가 ○ (통설)

⚫ 설립등기

∙ 획일적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
┈┈ vs. 법인의 그 밖의 등기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54①)

∙ 등기할 사항 = 49 규정

∙ 등기 절차 = 비송사건절차법60 이하의 규정

∙ 관할 등기소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or 등기소

∙ 설립등기의 효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함,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 설립등기 = 무효

2. 설립중의 사단법인 : 상법의 영역

⚫ 사단법인의 설립과정

발기인조합 (설립자조합) : 법인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자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성립 = 민법상의 조합 (703 이하)

설립중의 사단법인 :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형성 = 설립중의 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강학상 개념

∙ 설립중의 단계에서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가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도 법인성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 ○

∙ 설립중의 법인과 성립 후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 → ∴ 인정 (통설)

판례 : ‘그 법인의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에 한’한다고 함 [판례 64다1940], 원고회사가 회사 설립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려면 매수 당시 적어도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90누2734]

∙ A 등 6명은 가구의 공동생산, 공동소비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기로 함. 그런데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관청에서 부당하게 가구 등에 관한 수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 위 발기인들이 B로부터 금전을 차용. 그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C 법인으로 성립. 그런데 A 등이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B가 C법인에게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

∙ → 판례는 위 차용금이 C법인의 ‘설립 자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C법인의 그 책임승계를 부정

∙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으로서, 이 때에는 조합원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정관을 작성한 이후인 설립중의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과 관련되는 것에 한해 성립한 법인이 그 책임을 승계한다는 점

B. 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4 가지 요건)

2. 설립행위

① 의의 및 성질

∙ 일정한 재산의 출연 (사단법인과 다른 점)

∙ 정관을 작성 + 기명날인

∙ 요식행위 (재산 출연 + 서면으로 정관작성)

∙ 법률행위, 그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판례 :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 취소 가능 [98다9045])

∙ 1인이어도 무방 ┈ 2인 이상인 경우 → 단독행위의 우연한 경합에 불과 (통설)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전 → 설립자가 그 설립행위를 철회 가능

② 증여・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 증여

∙ 55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557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559 (증여자의 담보책임)

∙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시 →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 유언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규정 (1065~1072, 1078~1085, 1087, 1090 등)

∙ 유언의 5가지 방식(165)에 의하지 아니한 정관의 작성 = 무효

③ 재산의 출연

⚫ 출연재산의 종류

∙ 법률상 아무 제한 ☓

∙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 ○, 각종의 물권 ○, 각종의 채권 등 ○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48 규정

∙ 생전처분 → 법인성립 = 법인설립등기시

∙ 유언 → 유언의 효력 = 유언자의 사망시

∙ 법률행위에 관한 186

∙ 법률행위를 통한 권리 변동 = 등기 or 인도하여야 효력발생,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경우 → 배서・교부(508)와 교부(523)

∙ 재단법인설립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법률행위 →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재단법인의 소유 (186)

∙ 48의 규정과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186, 188, 508, 523)간 충돌

∙ 문제의 발단 =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였던 구민법42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데서 발생

∙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로 일대전환

∙ 물권적 귀속설, 법인설립시설, 설립등기시 or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다수설)

48를 특별규정으로 이해 → 재단법인 앞으로의 공시가 없어도 48이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 그 권리가 귀속

∙ 출연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 보호 ☓

∙ 채권적 귀속설, 이전등기시설, 물권변동의 등기를 갖춘 때로 보는 설 (소수설)

∙ 소수설 = 출연재산의 이전청구권이 생길 뿐, 즉 제186조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고수

∙ 판례

∙ 처음 : 다수설과 같은 견해 [72다2344,2345]

∙ 후에 이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78다481,482] → 이 판례의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이어짐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48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 필요

∙ 출연자 ↔ 법인 : 설립등기시 소유권 이전

∙ 법인 ↔ 제3자 :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이론구성

∙ 검토 (판례의 태도에 대한)

∙ 우리 민법의 기본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소유권이전등기는 성립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니기 때문

∙ 제48조의 규정을 무시한 해석

∙ 소유권은 대내관계이든 대외관계이든 단일하여야 함에도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한 점

∙ 현행민법 = 형식주의 → ‘소유권의 단일화’라는 입법적 결단에 역행

∙ 출연재산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인 경우

∙ 지명채권 : 48가 규정하고 있는 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 (학설 일치)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다수설 (법인설립시설) : 48를 508,523에 대한 예외규정. 배서・교부 필요 ☓. 48에 따라 당연히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시・유언효력의 발생시에 귀속

∙ 소수설 (교부설) : 48의 규정에도 불구. 508,523를 적용하여 배서・교부 등의 요건을 갖춘 때에 재단법인에 귀속

④ 정관의 작성 및 보충

∙ 정관의 작성

∙ 필요적 기재사항 = 명사이 (사존 : 제외) ┈ 사원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

∙ 법원에 의한 정관의 보충이 인정된다는 점이 사단법인과 다른 점

∙ 정관의 보충

∙ 원칙적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 정관은 효력 ☓

목적과 자산만 定한 경우 → 정관의 보충 인정 ┈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

3. 설립중의 재단법인

∙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승계’ [72다234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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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8

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 vs. 행위무능력 or 책임무능력자 ☓

∙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 비영리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즉, 영리법인 기타 특별법상의 법인)에도 적용 ┈┈ 단,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 상법(210)에서 따로 특별규정

권리능력 (34)

∙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따라 기초된 것

∙ 회사는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에서만 권능을 가지고(intra vires),

∙ 그 목적을 벗어난 경우(ultra vires)에는 무효,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내용

∙ ➜ 근래 : 영미에서도 ultra vires rule 폐지 (ultra vires 이론은 법인을 보호하는 반면,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는 점에서 문제)

∙ 독일민법 = 처음부터 ultra vires 이론을 모르며, 그래서 본조와 같은 규정 ☓, 즉 회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능력

⚫ 성질에 의한 제한

∙ 성질에 의한 범위와 제한 = 명문규정 ☓, but 당연히 인정 (통설)

∙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 ☓

∙ 일반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

∙ 유증 ○ (포괄유증도 가능 : 상속인이 된 것과 동일한 효과)

∙ 파산관재인, 청산인, 유언집행인 등 ○

∙ 후견인 ☓, 이사 ☓ (자연인만) ┈┈ 법인 = 이사 자격 ☓

⚫ 법률에 의한 제한 : 명령 ☓

∙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 ☓, 개별적인 제한 있을 뿐

∙ 민법81 (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내)

∙ 파산4 (파산의 목적범위 내)

∙ 상17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것)

⚫ 목적에 의한 제한 =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권리능력제한설 (통설・판례)

∙ 정관상의 목적 설정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 ➜ 이 범위에서 행위능력 가짐

∙ 목적을 넘은 경우 →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무효 ┈┈ 목적 범위 외 : 理事의 계약 = 권리의무가 법인에 귀속 ☓

∙ ‘목적의 범위’ ⇨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보아 상대적으로 좁게 해석 [판례]  : 목적 수행에 직접 or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

∙ ┈┈ vs. 통설 :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 (최광의로 해석) → 법인이 책임질 영역이 커짐 (거래 안전 : 상대방의 지위 보장)

∙ 대표권제한설 (소수설)

∙ 법률과 성질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전제

∙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제한’ =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외적으로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한 것

∙ 대표기관이 정관상의 목적제한을 넘어 대표행위를 하면 →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성립 가능성, & 법인은 그 무권대리를 추인(130)함으로써 그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구성

∙ 검토

∙ 권리능력제한설 = 법인을 보호하는 기능

∙ 대표권제한설 = 법인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

∙ but, 통설이 타당

∙ 법인의 재산유지를 통해 다수의 제3자 내지 법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

∙ 법인 목적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시가 됨 → 불측의 피해를 줄 소지가 크지 않음

∙ 목적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점

[법인의] 행위능력

∙ 의사능력 : 문제 ☓

∙ 행위능력도 : 특별히 문제 ☓

∙ 행위자 =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 법인의 행위로 간주

∙ 행위의 방식 = 대표기관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 (59①) ⇨ 대리규정 준용 (59②) :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 (114)

∙ 행위의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 내라면 행위능력 인정 (통설) →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

∙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가 자신 or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 그것이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한 법인의 행위

∙ 단,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부정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A. 의의

⚫ 법인의 본질과 관계

∙ 법인의제설 : 인정 ☓, 35① = 법률정책적인 특별규정

∙ 법인실재설 : 인정 ○, 35① = 당연한 규정 (but, 법인실재설은 35①항 후문의 규정을 설명하기 곤란)

⚫ ① (목적범위 내 = 직무관련성) =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

∙ 이사 기타 대표자 (청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등)

∙ 직무에 관하여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다수설・판례) : 제3자 보호를 위해

법인의 책임 + 이사의 책임 : 부진정연대책임

∙ 35① → 법인실재설에 입각한 규정 (통설) → 대표기관의 책임을 설명할 수 없는 난점

∙ 35① 제2문의 ‘대표자 자신의 책임’ = 통설・판례를 반영하여 신설한 것

∙ 구상 →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 인정 ○

⚫ ② (목적범위 외) :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 → 그 사항의 의결 등에 관여한 이사 등이 연대책임

∙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

연대 : 부진정연대책임

∙ 구상 : 이사 등의 서로간의 구상 인정 ○ (과실비율에 따라)

B. 법인의 불법행위

1. 적용범위

⚫ 750와의 관계

35① [법인의 불법행위] = 750의 특칙

∙ 법인의 불법행위는 35①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님

∙ 758 :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배상책임

∙ 756 : 사용자배상책임

∙ 자배법상 : 자동차의 보유자인 법인은 그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 756와의 관계 ⇨ 35①만 적용

∙ 법인의 대표기관은 내부적으로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 →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756)도 지는지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은 성립 ☓ (통설) ➜ 35①만 적용 ⇨ 즉, 35①과 756조가 경합 ☓

∙ 단,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756가 적용감사의 경우도 756 적용 ○

2. 성립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 ○ ┈ 임시이사 (63), 특별대리인 (64), 청산인 (82,83) ○

∙ 대리인 (지배인, 개개의 행위의 임의대리인)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 사원총회 ☓, 대표권없는 이사 ☓ (사외이사)

∙ 이들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불법행위 →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성립 ☓

∙ 단, 법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 ○ (일반원칙에 따라 756의 사용자책임)

⚫ 직무에 관한 행위 = 직무관련성

∙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

∙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 (외형이론에 입각) →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관련성이 있는 행위 (통설・판례 : 73다2014) ┈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직무관련성 배제

∙ 대표권의 남용 : 대리권남용 part 참조

∙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 소위 대표권 남용한 경우 = 이때도 법인의 행위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68다2320]

107①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 유추적용설 → 상대방이 그 사실(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법인에 대하여 무효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의 규정 적용설도 有 ┈ but,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 35① 제2문 = 법인의 불법행위(35)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750)가 성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 요건 : 책임능력 + 고의・과실 + 위법성 + 손해 + 인과관계

3. 효과

⚫ 법인의 책임 (35① 1문) ┈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

∙ 대표기관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 법인이 배상 → 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65) : 근거 = 대표기관의 법인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
대표기관은 법인에 대해 내부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 위반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준 데 따른 효과

⚫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 (35① 2문)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함

∙ 법인과 경합하여 기관 개인의 배상책임 (35①) ➜ 주관적 공동연관성이 없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통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 대표기관 자신만이 750에 의해 불법행위책임 ○ ┈ 법인 : 책임 ☓

∙ 피해자 보호 차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 or 그 의결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공동불법행위(760)의 성립여부 불문, 연대배상책임 (35②)

∙ 공동불법행위 성립 →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로 처리하면 될 일

∙ 공동불법행위 성립 ☓ → 그렇다 하더라도 연대책임 ➜ 즉,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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