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민법총칙'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15.04.19 법인의 기관
  2. 2015.04.19 법인의 주소
  3. 2015.04.19 정관의 변경
  4. 2015.04.19 법인의 소멸
  5. 2015.04.19 법인의 등기, 감독
  6. 2015.04.19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 2015.04.19 권리의 객체
  8. 2015.04.19 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8

법인의 기관

∙ 의사결정기관 : 사단 = 사원총회 (자율법인), 재단 = ☓ (타율법인이므로 설립자)

∙ 의사집행기관 = 이사 (필수) : 사단, 재단 all

∙ 감독기관 = 감사 (임의) : 사단, 재단 all

이사 [이사회]

A. 이사의 지위 개관

∙ 이사

∙ 이사의 수 : 제한 ☓ (1명도 가능)

∙ 자연인 ○, 법인 ☓

∙ 이사회

∙ 이사들의 의결기관, 필요기관 ☓

∙ 소집・의결 등에 관하여 특별항 규정이 없으면 → 사원총회의 규정(71~76) 유추적용 (통설)

B. 임면

∙ 임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법인과 이사 사이의 관계 = ‘위임’ 유사의 성질

∙ ∴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위임의 규정(680~692)이 유추적용 (통설)

∙ 해임・퇴임 : 정관에 의하고, 보충적으로 위임규정 준용 (59,127,681)

∙ 등기

∙ 이사의 ‘성명과 주소’ : 등기사항

∙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시 등기하지 않는 때 → 제3자에게 대항 ☓ (54①)

∙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이사로 선임 → 임기 연장 ☓, 새로이 이사의 지위가 시작 ○, 퇴임등기를 하고 다시 선임등기 (52)

C. 직무권한

1. 이사의 주의의무

∙ 대외적 = ‘법인을 대표’, 대내적 = ‘사무를 집행’

∙ 법적 지위 : 위임 유사의 법적 성격 : 선관주의의무 (61) → 선관의무 위반으로 법인에게 손해를 준 때 → 배상책임

∙ 의무를 위반한 이사가 수인 → 연대하여 배상책임 (65)

2. 법인의 대표권 = 대외적 권한

① 대표권

∙ 내부적 : 업무집행

∙ 외부적 : 대표

∙ 각자대표(각자대표)의 원칙 = 단독대표의 원칙 (정관에 공동대표규정 있다면 → 공동으로 대표)

∙ 이사는 대리인을 둘 수 있음 (62) → 대리인을 둔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121①) ┈ 단, 포괄대리인 선임 ☓

∙ 대표권의 범위 = 명문 ☓,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 ○ [4290민상659]

∙ 대리규정의 준용

∙ 대리규정 준용 → 현명주의 등

∙ 대리행위의 방식(11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등이 준용될 주요 조문

②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① 정관의 규정

∙ ② 사원총회의 결의

∙ ③ 이익이 상반될 때 (41)

⚫ 정관 or 사원총회 의결

∙ 대표권 제한의 방식과 내용 (59① 단서)

∙ “정관”에 의해 제한할 수도 있고,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음

∙ 대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한 = 허용 ☓ [4290민상659]

∙ 대표권 제한의 내용

∙ 59① : 각자대표의 원칙에 대한 제한 = 공동대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제한)

∙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에 대해 → 판례는 대표권 제한으로 인정 [86다카2484, 91다24564]

∙ 효력요건 (41)

∙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 발생 (41)

∙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한 →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 새로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하려고 할 때 → 이때도 정관의 변경절차(42,45)를 거쳐야

∙ 결국, 새로이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법인의 등기사항 (49②.9호)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0)

∙ 정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 법인은 그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 (60)

∙ 제3자의 범위 → 제3자의 선의・악의 구분 규정 ☓ ⇨ 대법원 : 선악불문 (일관) →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不可 [74다410]

∙ 사례 (판례)

∙ A 재단법인(대구 애락보건병원), 甲 회사 : 수급인, B 레미콘 판매 : A 재단법인이 연대보증인이 됨

∙ A 재단법인 정관규정 : 채무부담 가능하나, 이사가 보증계약 체결시 이사회, 노회의 승인 필요 but, 등기되어 있지 않음

∙ B는 A 재단법인의 직원(병원의 이사)으로 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 A 재단법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 대법원 : 선악 불문 (보증채무 이행하라)

⚫ 이익상반 ⇨ 대표권 제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대표권 ☓ ➜ 특별대리인 선임

∙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足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 (통설)

∙ 절차 = 임시이사의 선임절차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법원에서 선임)

∙ 본조 위반의 대표행위 ⇒ 무권대리행위 → 법인의 추인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해 효력 ☓ (130)

∙ 이사에 의한 법인재산의 양수 ○

∙ 이사재산의 회사에 대한 양도 ○

∙ 이사 개인채무의 법인의 인수 등 ○

∙ 이사가 자기의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 ☓ → 유효

∙ 특별대리인 = 그 이익상반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법인의 기관 → 그 행위가 종료하면 지위 상실

⚫ 대리인 선임의 제한

∙ 원칙 = 이사 자신이 대표권 행사해야

∙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정관 or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 (포괄적인 것 ☓)

∙ 복대리(120이하)에 대한 특례로서의 성격 →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 (121)

∙ 선임된 대리인 = 법인의 기관 ☓

∙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 → 법인의 불법행위(35) 성립 ☓, 단 사용자배상책임(756)이 문제

∙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 (114)

3. 사무집행 (법인의 업무집행권 = 대내적 권한)

∙ 범위

∙ 이사 = 법인의 모든 사무를 집행할 권한 (58①)

∙ 단, 정관으로 담당업무를 각 이사별로 지정한 경우 → 그 업무에 제한

∙ 집행방법

∙ 수인인 경우 :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 대부분의 법인의 정관 「이사회」에 관한 규정 有 → 법인의 중요한 사무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

∙ ∴ 1차적으로 정관의 정함에 따라 그 소집, 결의방법, 결의의 하자, 결의사항 등 결정

∙ 주요사무

∙ 재산목록, 사원명부의 작성,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의사록의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 등기 : 각종의 법인등기 (법인의 설립, 변경, 사무소의 신설・이전, 해산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등)

D. 임시이사・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없거나 결원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에 결원) & 손해가 생길 염려 (손해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법원)

∙ 신청권자 = 이해관계인 or 검사 (63)

∙ 한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

∙ 특별대리인

∙ 이해상반되는 경우

∙ 임시이사 선임절차와 동일(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 → 법원이 선임

∙ 지위 = 법인의 기관 (단, 당해 사항에 한하여 대표권 가질 뿐)

∙ 이사의 대리인 ☓, 법원이 선임한 임시적인 기관

E.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 과거 민법에 명문규정 ☓ → 학설과 판례에 의해 처리 → 2002년 민법개정에서 내용 신설 (52의2, 60의2)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요건 = 가처분의 요건

∙ 특별히 한정 ☓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or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

∙ 가처분의 내용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

∙ 가처분이 있는 때, 또 가처분을 변경・취소시 등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원칙 : 법인의 통사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권한

∙ 예외 : 가처분명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제3자의 보호 : 권한을 넘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 책임 (60의2②)

감사

∙ 의의

∙ 임의기관 ○, 필요기관 ☓ - 비영리 & 주무관청의 검사・감독(37)을 받기 때문 ┈┈ vs. 주식회사 =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

∙ 감사의 선임방법, 자격, 수, 임기 등은 정관 or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정함

∙ 감사 = 감독기관 ○, 대표기관 ☓

∙ 감사의 성명과 주소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도 ☓

∙ 직무권한

∙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뿐,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 ☓

∙ 감사가 수인 → 직무의 성격상 각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1호) : 언제든 가능, 회계장부・서류 등 열람권, 이사의 보고 요구권 有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호)

∙ 대내적인 사무집행 + 대외적인 대표행위 : All 감사

∙ 형식적 적법성 외에 법인의 목적에 합당한지를 감사

∙ 보고・총회소집 (3호, 4호) = 임시총회 소집을 의미

∙ 책임

∙ 위임 규정 (681) 유추적용 → 법인에 대해 배상책임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 : 전사원으로 구성, 필요적 기관,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 不可

∙ 재단법인에는 ☓ → 법인의 최고의사 = 정관에 의해 정해짐

A. 총회의 권한

∙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이를 결의할 권한 有

∙ ‘정관의 변경’(42) 및 ‘임의해산’(77②) = 총회의 법정전권사항 ┈ 정관에 의하여도 달리 정할 수 ☓

∙ 소수사원권(70②)과 사원의 결의권(73)과 같은 고유권 = 총회의 결의로도 박탈 ☓

B. 총회의 종류

∙ 통상총회 (매년 1회 이상)

∙ 임시총회 (3가지)

∙ 이사에 의한 소집

∙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청구 ➜ 직접 소집

∙ 소수사원의 소집청구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 (사원 각자 ☓) : 이사에게 청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야) ➜ 이사 =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 :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임시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 법원의 허가을 얻어 직접 소집

∙ 감사에 의한 직접 (소집청구 ☓) 소집 : 재산상황 or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고할 필요 (67.4호)

C. 총회의 소집

∙ 서면통지가 원칙, 발신주의 (1주간 전)

∙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여 한 결의 = 무효

D. 총회의 결의

⚫ 총회의 성립

∙ 의사정족수 : 민법 규정 ☓

∙ 의결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 충족되어야 함

정관변경 =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해산결의 =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 결의사항

∙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 가능 ┈┈ if not (다른 사항에 대해 결의) 그 결의는 무효

⚫ 결의권 = 평등

∙ 각 사원 = 각각 1개의 결의권

∙ 서면 or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

∙ 74의 ‘관계사항’ = 어느 사원이 사원인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갖는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사단과 어느 사원간의 매매・소비대차・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에 관해 그 사원이 결의를 하는 경우) → 결의권 배제

∙ if not 사원인 지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결의하는 때 → 결의권 ○ (이사의 선임결의에서 당사자가 사원인 경우)

⚫ 결의방법

∙ 재적 과반수 + 출석 과반수

특칙 : 정관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 (42①)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 (78)

사원권

∙ 사원 = 사단법인의 구성원, 기관 ☓

∙ 법인의 사업에 관해(or 사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괄하여 “사원권”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

∙ 재산권 ☓, 신분권 ☓, 인격권 ☓ → 아주 특수한 권리

⚫ 권리

∙ 공익권 : 사단의 관리・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 -- (ex)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 자익권 : 사원자신의 이익향수를 내용 -- (ex)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사단의 설비이용권 등

⚫ 의무

∙ 회비납부의무, 출자의무(영리법인의 경우) 등

⚫ 사원권의 득실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0.6호)

∙ 사원의 사망・탈퇴, 총회의 결의, 정관이 규정하는 파면에 의하여 소멸

∙ 사원의 입사, 퇴사, 제명 등 = 정관에 의해 규정 → ∴ 정당한 비판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무효 (대판 93다21750)

양도・상속 不可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91다26850, 95다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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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7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주된 사무소’ = 수개의 사무소 중 법인을 통솔하는 수뇌부가 존재하는 곳 (실질적으로 판단)

∙ 부재와 실종(22, 27)은 자연인 전제 → ∴ 법인에 적용 여지 ☓

∙ 재판관할 = 민사소송법에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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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46

정관의 변경

의의

∙ 정관의 변경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 그 정도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에 따라 다름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는 그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

∙ 타율(설립자의 의사)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허용

사단법인 정관변경

⚫ 요건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사원총회의 결의 : 총사원 2/3이상 (정관으로 달리 규정 ○) ┈ 사원총회 전권사항 → 달리 정하는 정관은 무효 (박탈 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if not → 효력 ☓

⚫ 정관변경의 한계

정관변경의 금지 (정관은 일체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관의 경우) ➜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 목적의 변경

∙ 목적도 일반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통설)

∙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만 [영리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동일성 상실되므로 ┈ → 해산절차(77)로 들어가야 할 것]

∙ 최소한 비영리는 유지되어야 함

재단법인 정관변경

A. 요건

∙ 타율적으로 운영 → ∴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 즉 불허 (원칙) - 설립자의 의도를 반영

∙ 예외 : 45와 46

∙ ①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 정관의 단순한 실행에 불과 (통설)         ⇒ 사후 허가 要

∙ ② 목적달성 or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명칭 or 사무소 소재지   ⇒ 사후 허가 要

∙ ③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 변경         ⇒ 사전 허가 要

∙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 해산사유 (77)

∙ 예외적으로 46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용

∙ 설립자 or 이사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상의 모든 규정을 변경 가능 (46)

∙ 주무관청의 허가 ☓ → 효력 ☓

∙ 허가 : 일반적 자유를 모두 제한한 다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제한을 없애주는 행정작용

∙ 인가 : 보충행위, 완성행위 ➜ 허가 = 인가로 해석 (대법원 : 전원합의체)

B. 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

∙ 출연한 기본재산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43)

기본재산의 처분, 편입 : all 정관변경 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 要

∙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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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멸

의의

∙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 →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이행

∙ 해산 =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

∙ 법인의 소멸시점 = 청산이 종료한 때 (대법원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한 때’)

법인의 해산 (해산사유)

∙ 법인이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0.7호, → 43)

∙ 목적 달성 or 달성 불능

∙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목적 변경을 통해 법인 존속 가능 (46) →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불능사유 = 당연 해산사유 ☓

∙ 목적달성 불능 = 취소 사유 ☓ [67누55]

∙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 소극재산 > 적극재산 : 채무초과로 足 (지급불능이어야 하는 것 ☓)

∙ 이사는 반드시 파산신청을 해야 함

∙ 파산선고의 결정 → 선고시 법인은 즉시 해산 → 이 때부터 파산법에 따라서 엄격한 파산절차 진행

∙ 단,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적극재산이 남은 때 →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 [89다카2483]

∙ 설립허가의 취소

∙ 설립허가 취소 사유 (3가지) : ① 목적 이외의 사업, ② 설립허가 조건 위반, ③ 공익 침해

∙ 취소와 동시에 법인은 해산 → 청산절차로 이행

⚫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사원 없게 된 때 (1사람이라도 있으면 해산사유 ☓)

∙ 총회의 해산결의 (정족수 총사원의 3/4) = 임의해산

∙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 조건부 or 기한부 해산결의 = ☓ (통설)

∙ 해산결의의 철회 =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가능

법인의 청산 (청산절차 = 청산사무)

∙ 청산법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능력 有)

∙ 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라는 것이 대단히 불분명하기 때문에「청산사무(청산절차)의 범위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됨

∙ 청산 =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77①, 79) →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all 강행규정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은 무효

A. 청산법인의 능력

∙ 해산한 법인 = 청산법인 =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 유지

∙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 = 무효

B. 청산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감사 등의 기관 → 그대로 존속

∙ 이사 → 청산인의 지위로 변경 (다른 규정이 없으면)

1. 청산인

⚫ 지위

∙ 이사에 갈음한 청산법인의 집행기관

∙ 대외적 = 청산법인 대표, 대내적 = 청산사무를 집행 (87②)

∙ 이사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96)

⚫ 청산인의 선임・해임

∙ 청산인이 되는 자의 순위

∙ ① 정관에서 정한 자

∙ ② 총회의결

∙ ③ 해산 당시의 이사 = 법정청산인 (82)

∙ ④ 법원이 정하는 자 (법원 선임)

∙ 법정청산인 (82)

∙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도 없는 경우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 (82)

∙ 파산 → 파산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83)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84)

⚫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권한)

∙ 해산등기 및 신고 (85, 86)

∙ ①항

∙ 현존사무 종결

∙ 채권추심 & 채무변제 : 채무의 변제 (88 ~ 92에서 따로 규정)

∙ 잔여재산의 인도 → 80에서 따로 규정

∙ 잔여재산의 귀속순서 (80) : 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 ➜ ②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 ➜ ③ 국고에 귀속

∙ ②항

∙ 필요한 모든 행위 =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

∙ 파산신청 (93)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94)

C. 청산사무

⚫ 해산등기・해산신고 (85,86)

⚫ 현존사무의 종결

∙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무를 종결 ┈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음

⚫ 채권의 추심

∙ 대물변제의 수령 or 상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채권양도, 화해계약의 체결 등도 이에 포함 ○

∙ 추심하기가 곤란한 채권 =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민집241) or 잔여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

채무변제의 변제 (88-92)

∙ 채권신고 공고 (모든 채권자),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

∙ 채권신고의 공고 : 청산사무의 지연 방지 &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산사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

∙ 채권신고의 최고

∙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but, 지연손해배상의무는 有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등의 변제 (91)

∙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 가능

∙ 채권변제의 특례 : 조건부 채권 or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or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88②,92) :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가능

∙ 89.2문 → 알고 있는 채권자 = 청산에서 제외 ☓

∙ 변제를 수령할 수 없으면 이를 공탁 (487 이하)

∙ 청산 중의 파산 : 지체없이 파산선고 신청 →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 종료

⚫ 잔여재산 인도 (80) - 92의 규정상,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때 → 권리가 귀속

∙ ① 순위 : 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지정

∙ 보통 특정인 지정 ☓, 방법 중심으로 규정 [94다13473]

∙ 위반한 잔여재산의 처분 = 무효 [79다2036]

∙ 귀속권리자 지정은 설립 후 정관변경에 의해서도 가능, 귀속권리자 변경도 정관변경을 통해 가능

∙ 해산 후의 정관변경으로 귀속권리자 변경하는 경우는 그의 동의 필요

∙ ② 순위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③ 순위 : 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산처분 (유사목적 처분) : 주무관청의 허가 + 총회의 결의 (사단법인의 경우)

∙ ④ 순위 : 국고귀속

⚫ 파산신청

∙ 파산선고시 → 파산재단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 파산관재인이 직무권한

∙ 그 밖의 청산사무 = 여전히 청산인이 직무권한 ➜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93②)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의무에 속하는 사항만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 (대법원)

∙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 → 그 한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 [79다2036]

∙ 청산종결등기 = 법인 소멸의 성립요건 ☓, 대항요건에 불과 ○ (54①)

∙ 사례 (판례)

∙       69                         70                          73
------|----------------------|----------|------------|--------
A → 여수시에 증여            해산등기      B 매수인      청산종결등기
     이전등기 ☓                            이전등기 ○
                                            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범위 內
성광애육원(고아원) : 재단법인
정관 : 해산시 재산이 남으면 이사회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유사목적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

∙ 청산의 목적범위 內 = 청산사무와 대응시켜서 파악

∙ 잔여재산 인도는 정해진 방법으로만 (정관으로 지정한 자 → 유사목적처분 → 국고)

∙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

∙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 감독도 법원 (법원의 활동은 주무관청이 감독할지 몰라도)

∙ 잔여재산을 그냥 매도하면 안 됨 - 청산의 목적범위 내 ☓, 매도 = 무효

∙ 청산종결등기 이후 여수시가 소송제기한 상태 :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달리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에 대한 이전등기는 재단법인 밖에 없기 때문

∙ 대법원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여수시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청산사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이전등기 사무 그것)에서는 법인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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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

∙ 의의

∙ 법인등기 = 법인이라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or 특수법인 등 각종의 법인에 관한 등기 ⇒ 등기의 절차 = 비송법에 규정

∙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 (부동산등기법에서 절차 규율)

∙ 개인상인 및 회사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라고 함 → 상34 이하에서 규정 → 비송129 이하에서 규정

∙ 관할등기소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지원 or 등기소 (비송60①)

∙ 설립등기 = 성립요건

∙ 누가 → 법인을 대표할 자가

∙ 언제 →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

∙ 어디서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무엇을 → 등기사항 1 ~ 9 까지 (1, 2, 3, 5, 6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기한 사항은 지체없이 법원이 공고

∙ 그 밖의 등기 = 대항요건 (54①) ┈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 (제3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50)

∙ 사무소이전의 등기 (51①)

∙ 변경등기 (52)

∙ 해산등기 (85)

∙ 청산종결등기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52의2)





법인의 감독

∙ 법인의 감독

∙ 사무(업무)감독 = 주무관청 →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담당 (37), 주무관청은 허가 취소도 가능 (38)

∙ 해산・청산 (절차)감독 = 법원 (95) →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 or 해임 가능

∙ 벌칙

∙ 누가 ? → 주소지의 지방법원

∙ 누구 ? → 이사・감사 or 청산인

∙ 얼마나 ?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격 ? → 질서벌 ○, 형벌 ☓

∙ 절차 ? →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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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규율・성립요건

∙ 단체의 실질이 사단 but, 설립등기 ☓ → 권리능력(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단체

∙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율

∙ 󰊱 명문 ➜ 총유규정 (275~277, 278), 부등법30 (등기능력), 민소법52 (당사자능력)

∙ 󰊲 1차적 ➜ 정관 규율에 따라

∙ 󰊳 2차적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허가 ☓, 설립등기 ☓, 35 ○, 총회결의 (71,73,74 등) ○, 해산・청산 (80~)

∙ 성립요건

∙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 필요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해당 ☓ [99다4504]

∙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의 명칭・대표의 선임방법・사원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사항이 규칙 내지 정관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

⚫ 법적 지위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통설 =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의 면에서는 공통점 →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추적용

∙ 판례 = 통설과 같은 취지 [94다18522]

∙ 다만, 유형이 다양 → ∴ 사단의 성격에 맞추어 유추적용될 범위를 결정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63)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준용 ☓ [4293민재항431]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도 ○ (민소52)

∙ 제3자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사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단체의 채무와 사원의 책임

∙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 = 사단 자체의 재산이 집행대상 ○

각 사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책임 ☓ (통설)

⚫ 내부관계

∙ 1차적 : 사단의 규칙 내지 정관이 적용

∙ 규칙(정관)이 없는 경우 →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통설・판례)

∙ 업무집행기관(이사)은 총사원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681)

⚫ 외부관계

∙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 소송상 당사자능력 뿐만 아니라 등기능력도 ○ (민소52, 부등30)

∙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및 그 행위의 방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단법인의 규정 유추적용

⚫ 재산귀속관계

∙ 재산권의 소유형태 = 총유・준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 총유 (275①, 278)

∙ 법인격 ☓ → ∴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 중에서 총유) ┈ 구성원들의 총유 (비법인사단의 총유가 아님을 주의)

∙ 총유의 법률관계 = 그 단체의 정관에 의해 정해짐, 정함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276,277)이 보충적으로 적용

∙ 각 사원 = 그 물건에 대한 지분권 ☓ or 분할청구권 ☓ (통설・판례)

∙ 채무의 귀속형태

∙ 다수설에 의하면 총유재산에 의하여만 책임

∙ 대표자 or 구성원인 사원 = 책임 ☓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이라는 점 주의)

∙ 공시방법

∙ 부동산의 경우에 한해 →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 有

∙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 대표자・관리인이 그 사단・재단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 可

⚫ 불법행위책임

∙ 다수설 : 35①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 불법행위능력 인정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모습 (판례)

∙ 종중 or 문중 : 종원으로 구성된 종족의 집단 (93다27703)

∙ 교회 :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 (62다133)

∙ 대한불교조계종 : 사찰・승려・신도로써 구성된 종단 (91다9336)

∙ 자연부락 : 일정한 洞・里의 주민을 구성원 (92다39532)

∙ 鄕祭를 지내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단체

∙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회조직체

∙ 마을의 제사(鄕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재산 = 마을주민의 총유

∙ 주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지위 상실

∙ 다만, 행정구역으로서의 洞・里 = 여기서 말하는 자연부락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구성 (91다4478)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합건물법 23①)

∙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 (어떠한 조직행위가 따로 있는 것 ☓)

∙ 법적 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대표기구 = 관리인

∙ 규약과 집회가 있음

∙ 주택조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라도 사단적 성격을 지닌 규약에 의해 중요사항을 확정 (96다39721)

∙ 재건축조합

∙ 친목계, 수리계, 어촌계

∙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 설립중에 있는 사단법인 ┈ (재단 ☓)

∙ 선어(鮮魚)중매조합

∙ 자활정착단체

∙ 노동조합지소

∙ 주택재건위원회

∙ 낙농협동조합지소 등

∙ 노동조합 ☓ (법인), 협동조합 ☓ (법인)

∙ 학교 ☓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단 ☓

∙ 신태인천주교 ☓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총무원 = 비법인사단)

⚫ 사단과 조합의 비교

∙ 노동조합, 협동조합, 수리조합 등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민법상 조합과의 구별에 관한 판례 (92다2431)

∙ 양자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조직의 단체성이 강하면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갖는 단체라 하더라도

∙ 고유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

 

사단 (법인)

조합

의의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특성

단체속에 구성원의 개성이 매몰

단체로서의 단일성 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함

설립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 필요 (법인격 ○)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므로 형식을 불요 (법인격 ☓)

설립행위의 성격

합동행위 (다수설)

계약 (703)

구성원간의 관계

정관에 의하여 규율

계약에 의하여 규율

구성원의 가입・탈퇴

비교적 자유로이 인정

일반적으로 인정 ☓ (717)

법률효과

사단 자체에 귀속

각각의 조합원에게 귀속

재산의 소유형태

사단의 단독소유

합유 (704)

채무에 대한 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 → (판례) 비법인사단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관리되는 모습

∙ 신탁의 방법

∙ 법인조직에 의하는 것 (재단법인)

∙ 권리능력 없는 재단 =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

∙ 비법인재단의 설립행위

∙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질

∙ 증여・유증 규정 준용 (47)

∙ 법적 지위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대표자 or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상의 당사자 ○ (민소52)

∙ 내부관계

∙ 재단법인 규정 유추적용

∙ 외부관계

∙ 등기능력, 소송당사자능력 인정, 명예권・명칭권・신용권 등 인격권 향유

∙ 재산귀속관계

∙ ‘부동산’의 등기 = 그 재단 명의로 가능 ┈ 대표자 or 관리인이 등기신청 →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 (부등30)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재산권이 문제

∙ 재단은 구성원 無 → ∴ 공동소유관계를 인정 ☓

∙ 재단이라는 실체에 기초하여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 그 밖의 법률관계

∙ 법인격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ll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다수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모습

∙ 설립중에 있는 재단

∙ 종교재단, 육영회 등 ○ ┈┈ vs. 학교 = 비법인재단 ☓ (판례 76다1478)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의 재산

∙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 파산재산

∙ 각종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특별법에 의한 재단 :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 보는 것 (다수설)

 

재단 (법인)

신탁

연혁

대륙법계에서 발달

영미법계에서 발달

법인격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근거

재산의 독자성 인정

재산은 특정의 관리인에게 귀속

재산관리

정관에 따라 대표자가 관리

특정의 수탁자가 관리

영역

비영리법인에서만 가능

영리신탁 및 공익신탁도 가능

우리법의 태도

민법에서 도입

신탁법이 제정 (1961년)

외국법인

∙ 구별기준 : 준거법설 (다수설), 주소지설, 설립자국적표준설, 준거법・주소지합일설

∙ 외국법인의 능력 = 평등주의

∙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법률 or 조약에 의한 제한> ○

∙ 외국상사법인 : 상법이 우선 적용 (상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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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23

권리의 객체

총설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대상’

∙ 권리의 종류에 따라

∙ 물권 → 물건

∙ 채권 → 사람의 행위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 급부행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지적재산권 → 저작・발명 등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형성(동의, 추인, 취소, 해제 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 항변권 →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 준점유권 → 권리 (재산권)

∙ 어느 권리가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되는 경우도 있음 → 권리질권(345), 지상권・전세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

∙ 내용

∙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 : 물건의 정의, 부동산・동산의 구별기준, 주물・종물의 개념 및 종물의 성질, 원물・과실의 개념 및 과실분배(과실수취권)의 원칙

∙ 물건에 관한 규정의 총칙

∙ 물권편에서 규정 ☓, 총칙에서 규정 ○

∙ 물건은 물권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채권・형성권 기타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 (통설)

∙ 특정물(598), 목적물(487,609,618), 대체물(598) : ‘물’ = all 물건 의미

물건 요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유체물 or 무체물

∙ 유체물 : 고체, 액체, 기체 (사람의 오감에 의한 지각 가능)

∙ 무체물 = 사고상의 존재 → 전기(예시일 뿐), 열, 가스, 냉기, 에너지 등 → ‘자연력’으로 표현

∙ 무체물 :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자연력>만 의미

∙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있음 (345,371) but, 예외적인 경우일 뿐

∙ 관리가능성 (배타적 지배가능성)

∙ 유체물에도 마찬가지로 요구

∙ 해, 달, 별, 공기 등 ☓ ┈ 단, 해양의 경우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등의 권리 성립 가능, 그 한도에서 그 해면은 물건 ○

∙ 외계의 일부 (비인격성)

∙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 : 비인격성 (외계 = 신체의 일부 ☓) ┈ 의족, 의수 : 몸에 부착되어 있는 한 물건 ☓

∙ 분리된 장기 : 물건 ○ (그 소유권 = 분리당한 자에 귀속)

∙ 시체・유해 : 물건 ○ (통설)

∙ 사용・수익・처분이 아닌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 → 특수소유권설 (통설)

∙ 관습상의 관리권으로 보는 설 (소수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 (1008조의3)

∙ 고인이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귀속권자 구속 ☓, 단 유지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

∙ 독립한 물건 (독립성)

∙ 독립성의 유무 = 사회통념에 따라 ┈ 구분소유 인정

∙ 물건의 일부, 구성부분, 물건의 집단 = 물권의 객체 ☓ (원칙) → 1물1권주의

∙ 물권관계에서는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독립성 要

물건의 분류

⚫ 민법상 →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 物 : 물건 (100%)         - ~ 權 : 권리 (100% ☓)

⚫ 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 ○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손상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분류 ┈ 공유물의 분할 (269),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8조 이하)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일회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소비물 : 소비대차, 소비임치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비소비물 : 사용대차, 임대차

대체물・부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분류

∙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 ☓ → 대체물 : 금전, 신간서적, 술, 곡물 등

∙ 물건의 개성 중요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 → 그림, 골동품, 토지, 건물 등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비임치(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 +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 ☓

∙ 목적물의 보관의무 (374), 특정물의 현상인도 (462), 채무변제의 장소 (467), 매도인의 담보책임 (570 이하) 등

⚫ 불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개체 ☓ =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

∙ 공용물 = 국가 or 공공단체 소유

∙ 공적 목적, 국가 or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관공서의 건물, 국공립학교의 건물)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

∙ 공공용물 =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

∙ 반드시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여야 하는 것은 ☓

∙ 사유(私有) 공물인 도로 = 개인 소유 ┈ but, 사권의 행사가 제한 (단, 소유권 이전・저당권설정은 허용)

<공용물・공공용물의 법적 특성>

if. 공용폐지 → 융통물

사권 설정 ☓, 하더라도 무효 ┈ 단, 융통성 제한의 정도 = 실정법상 공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 (도로5)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 = 국고금의 압류에 의함 (민집192) → ∴ 국고금을 제외한 국유공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허용 ☓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 ☓  (국유재산5)

국유공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 → 758(공작물책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5에 의해 국가 or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

∙ 금제물 =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물건 : 2가지 유형

∙ ①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 (아편, 아편흡식기, 음란한 문서, 위조 내지 변조한 통화 등)

∙ ② 소유 허용, 거래 금지 or 제한 (국보, 지정문화재)

⚫ 결합정도에 따른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일물일권주의의 사례)

∙ 물건의 일부

∙ 원칙 : 일물일권주의상 권리의 객체 ☓

∙ 예외

∙ 부동산의 일부 = 용익물권의 객체 가능

∙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객체 가능

∙ 단일물 → 1개의 물건

∙ 형태상 단일한 일체,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 ┈ 책, 소 등

∙ 합성물 → 1개의 물건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물건 ┈ 건물, 자동차, 선박, 보석반지, 시계 등

∙ 집합물

집합물 = 다수의 물건(단일물 or 합성물)들이 집합 +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 →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 도서관의 장서, 목장에 뛰어놀고 있는 양떼, 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 등

∙ 1물1권주의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 예외적으로 특별법(ex, 공장재단, 수목의 집단, 광업재단 등)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 법률상 하나의 권리의 객체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수 ☓ (일반적 견해) ┈ ┈ 법률(공장저당법, 공장재단저당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시와의 관계에서 이를 부정

∙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 ☓, 복수의 물건 ○

∙ <판례> 집합물이 ‘장소・종류・수량 등의 지정’에 의해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특정되는 한도에서는 그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 [85누941, 88다카20224]

⚫ 가분물・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 or 가격의 손상없이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따른 구분

∙ 토지・곡물・금전 등 → 가분물

∙ 소・말・자동차 등 → 불가분물

∙ 구별실익 : 공유물의 분할 (269) or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8)

⚫ 대체물・비대체물

∙ 일반거래관념상 객관적으로 물건의 개성이 경시되느냐에 따른 구분

∙ 골물・금전・술 등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 대체물

∙ 골동품・토지・건물・소・말 등 →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 ⇒ 비대체물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 or 소임임차(702)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느냐 여부

⚫ 특정물・불특정물

∙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

∙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물건 → 특정물

∙ 바꿀 것을 허용하는 물건 → 불특정물

∙ 구별실익 :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397) or 채무변제의 장소(467) or 매도인의 담보책임(570) 등

⚫ 소비물・비소비물

∙ 물건사용의 1회성에 따른 구분

∙ 술・음료수 등처럼 물건의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다시 동일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 → 소비물

∙ 기계・토지・건물 등과 같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 → 비소비물

∙ 금전 : 반복하여 사용할지라도 민법상 소비물로 취급

∙ 구별실익 : 소비대차(598)나 사용대차(609) or 임대차 등

부동산・동산


 

부 동 산

동 산

공시방법(권리이전)

등기부에 등기 (186)

점유의 이전으로 인도 (188)

공신력

인정 ☓

인정 (249 : 선의취득 인정)

상린관계의 규정

적용 (215~244)

적용 ☓

취득시효의 기간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일반취득시효 : 5년

선의취득시효 : 5년

일반취득시효 : 10년 (246)

무주물선점의 효과

선점의 대상 ☓ ➜ 국유 (252②)

선점의 대상 ○ (252①)

첨부

(부합・혼화・가공)

부동산에의 부합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취득하지 못함 (256)

혼화・가공은 부동산에서는 인정 ☓

부합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주종 구별 ☓ →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257)

혼화・가공은 동산에서만 인정 (258・259)

용익물권의 설정

가능 (279・291・301)

담보물권의 설정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은 불가능

저당권의 설정은 가능 (356)

질권설정 가능 (329)

저당권의 설정 : 원칙적 不可 (예외 : 자동차・선박, 항공기 등은 가능함)

이행장소

부동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부동산소재지가 이행의 장소 (467①)

동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① 특정물 → 채권발생 당시에 동산이 있었던 장소

② 불특정물 → 지참채무원칙에 의해 채권자의 주소지 등이 이행장소 (591)

환매기간

5년 초과 금지 (591)

3년 초과 금지 (591)

재판관할의 특칙

부동산소재지의 법원 (민소20)

규정 ☓

강제집행절차

강제경매・강제관리 (민집78)

압류에 의함 (민집188)

A.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서양 :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라는 로마법 원칙 →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 토지의 일부(구성부분)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 ☓

∙ 우리나라, 일본 : 건물 기타 토지의 일정한 정착물 = 독립된 부동산

∙ 통설에 따르면 → 토지의 정착물 중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 > 등기가능한 토지의 정착물 (건물)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착물도 있음 → 이것도 부동산

∙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음

1. 토지

⚫ 토지소유권 범위 (212)

2 가지 의미 → ① 지표 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과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침
②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침

토지의 구성물(암석・토사・지하수 등)에도

∙ but, 미채굴의 광물에는 미치지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지표면상의 자연(自然)석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 ○

∙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 → 판례 : 임야와는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 [70다1494]

∙ 광물 ☓

∙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로 보는 견해 (다수설)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지하수 ○

∙ 토지의 구성부분 ○ →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규정 2개 (235~236)

∙ 온천수 ○ ┈ 지하수의 일종

∙ 공용(共用)수 or 생활용수 ☓ → ∴ 235 내지 236 적용 ☓

∙ 근본적으로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는 아니며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함 [69다1239]

∙ 동굴 ○

∙ 수직선 내에 속하는 부분 = 토지소유권 범위 ○

바다・하천 : 사적 소유권 성립 ☓ ┈┈ vs. 도로 = 사적 소유권의 성립 인정

∙ 바다와 토지의 경계 = 만조수위선 기준 (공유수면관리법2)

∙ 하천 = 국유 (하천법3) → ∴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하천구역을 점용(占用)할 수는 있어도 소유하지는 못함

∙ 토지의 「포락(浦落)」→ 원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 (태풍・해일・홍수 등에 의한 제방의 유실・하천의 범람・지표의 유실 or 지반의 침하 등으로 침수되어 바다의 일부가 되거나 or 하천의 바닥이 되어 버리는 일)

∙ 다시 成土화 내지 토지화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문제

∙ 국가 비용 → 국가 소유

∙ 자연 성토 →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부활

⚫ 1필의 토지의 일부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물권거래의 객체로서 양도 or 제한물권의 설정 or 시효취득 ☓ ┈┈ ∴ 분필절차를 거쳐 시효취득 가능

∙ 용익물권 =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 가능

⚫ 개수 (구분성)

∙ 편의상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 (지적3) → 등록된 각 구역 = 독립성 인정, 지번으로 표시, 개수는 ‘필’로써 계산

2. 토지의 정착물

∙ 언제나 종속 정착물 : 도로의 포장, 교량, 돌담 등

∙ 언제나 독립 정착물 : 건물 (적어도 지붕, 기둥, 벽)

독립정착물

1. 개개의 수목
  - 명인방법 ○ → 256 단서 ⇒ 독립 별개
  - 명인방법 ☓ → 256 본문 ⇒ 종속

2. 수목의 집단
  - 입목 : 입목등기부 - 완전 독립 별개
  - 입목 이외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적용

3. 미분리 과실 : 부동산 (다수설)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그대로 적용

4. 농작물 (입도 등) = 부동산 (이설 ☓) ┈ 성숙한 농작물을 전제로 하는 것 (미성숙 → 갈아 엎어도 됨)
  -  통설 ⇒ 명인방법 & 부합의 법리 그대로 적용
  - 판례 ⇒ 명인방법 유무, 토지소유자 승낙여부, 정당한 권원 유무 불문 → 언제나 경작자 소유 (단, 지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 의의

∙ 토지에 정착 → 그 ‘정착’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으로 보는 것 (통설)

∙ 그 토지의 정착물(일단 부동산)이 토지와는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지 여부는 따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

∙ 법률상 취급에 있어서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정착물로 나뉨

⚫ 3가지 유형 ⇒ all 부동산 (그 중에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독립정착물과 반독립정착물 중 일정한 공시를 갖춘 것)

∙ 토지와는 언제나 독립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 = 건물 (독립정착물)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항상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어지는 것 = 종속정착물 (도로의 포장, 교량, 담 등) → 언제나 토지의 구성부분

∙ 교량・돌담・도랑・도로의 포장 등 : 이들의 소유권 = 토지소유자에 귀속,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면 → 이들도 함께 양도되는 결과

∙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처분될 수도 있지만, 한편 일정한 공시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 = 반독립정착물 (입목법에 의한 입목,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등)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토지위에 건물 → 1물 1권주의, 물건 2개, 물권 2개) : 별개의 물건이 되어야

∙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건물로 볼 것이냐 ⇨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 판례 : 적어도 건물이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벽’시설은 되어 있어야 ~ [86누173]

∙ 물리적으로 건물의 일부라도 그것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 → 구분소유등기를 전제로 독립한 건물로 인정 →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98다35020]

∙ <판례> [사안] A는 공장의 소유자인데, 그 공장 내에 10개의 貯油槽가 있다. B는 A에게 대출을 하고 그 담보로 공장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저유조를 공장의 기계기구로 보아 그 목록에 이를 기재하였다. 여기서 위 저유조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한 건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후자로 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유조에 미치지 못함)

∙ [판결요지]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90다카6160]

∙ 입목・수목의 집단

∙ 입목등기 or 명인방법 (별도의 공시방법) → 별개의 물건 ○

∙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 → 별개의 물건 ☓

∙ 판례 : 자연석으로 석불 만들면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

∙ 입목(立木)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 독립의 부동산 ○ →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or 저당권의 목적 가능

∙ 그 밖의 수목 or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 →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소유권의 객체만 ○

∙ ‘명인’ =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 주로 표찰 등을 붙이는 방법 사용

∙ 미분리의 과실

∙ 미분리의 과실 = 과수(果樹)의 열매, 엽연초(葉煙草), 상엽(桑葉), 입도(立稻) 등

∙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가능 [물론 부동산 ○]

∙ 민집213 → 미분리의 과실이 성숙한 후에 경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농작물

∙ 원칙 :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 토지의 일부

∙ 단,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 (256단서)

∙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 토지에 부합 ○ → 그 결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256본문)고 할 것이지만,

∙ [판례] 「농작물」에 한해 예외을 인정 ➜ 권원없이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즉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62다913]

∙ 비판적 견해 있음

∙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의 근거 ┈ 이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것
농작물은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 불과 몇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아 그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점

B.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모든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물건도 ○ (假植의 수목) : 토지에 정착된 물건 → 부동산으로 보지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에 부착된 물건 ⇒ 정착물 ☓ ∴ 동산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but,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뿐 → 등기 or 등록의 공시방법

∙ 무기명채권 = 채권 → ∴ 부동산도 ☓, 동산도 ☓ ┈┈ vs. 구민법 : 동산으로 간주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 상품권,입장권,승차권 - 구민법하 동산 ┈ vs. 현행민법 = 동산 ☓, 채권(권리) ○ (무기명채권)

특수한 동산 (금전)

∙ ① 가치로서의 금전 → 소유 〓 점유 (언제나 일치) → 소유와 점유가 분리 ☓, ‘점유 있는 곳에 소유 있다’ ⇨ 선의취득의 여지 ☓

∙ 동산의 일종 ┈┈ but 동산이 가지는 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치 그 자체

∙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 ☓

∙ 금전 = 점유가 곧 소유의 권원이 되므로 선의취득 인정 ☓ (250단서)

∙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 : 소비대차 or 사용대차 or 부당이득에 기한 동종・동액의 채권적 반환청구권 만이 인정될 뿐 물권적 반환청구권 등은 인정 ☓

∙ 간접점유도 인정될 여지 ☓

∙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 그 금전의 반환을 청구(물권적 청구)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250단서),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② 물건(개성)으로서의 금전 : 기념주화, 봉금 → 보통의 동산 취급

∙ 강제통용력을 잃은 화폐나 기념주화를 기념에 중점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금전은 동산과 다를바 없이 취급

주물, 종물

⚫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 그 물건(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 (100①)

∙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말과 안장, 주택과 다른 채로 된 창고,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등

∙ [판례]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 ○, 횟집의 수족관 ○, 주유소의 주유기 ○, 논과 논둑의 관계 ☓

⚫ 구별실익

∙ 주물과 종물이 결합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때 이들의 결합을 파괴함이 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는 데 그 구별실익 내지 제도적 취지

⚫ 종물 요건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

∙ 1. 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 원칙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

다만, 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의취득(249)의 요건이 구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일지라도 주물・종물의 관계가 인정 (통설)

∙ 2. 주물과 립한 물건

∙ 책상과 서랍 ☓ ┈┈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 ☓ → 이미 종물 ☓, ‘附合의 法理’가 적용될 뿐

∙ 주물과 종물 all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 ┈ 독민・스위스민법 : 동산에 한정하는 규정 ┈┈ vs. 민법 : 그러한 규정 ☓

∙ 주택에 딸린 광 : 주택에 대한 종물로서 부동산

∙ 3. 주물의 용에 공 : 주물의 가치[경제적 효용]를 증가시키는 것

∙ 常用 ○ :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물건 → 종물 ☓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 종물 ☓ ┈┈ (ex) TV, 책상, 식기 등

∙ 4.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 소적 관련성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

∙ 즉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 要

∙ 다만,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要 ☓

∙ 임차인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도 종물일 수 있음 → 자체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but, 소유자가 매수하면 → 주택의 종물이 되는 것

⚫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종물의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 물권적 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

∙ 주물・종물(주된권리・종된권리) 이론이 투영된 규정

∙ 18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04 (건물의 전세권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 대한 효력)

∙ 358 (저당권의 효력범위) ┈ 저당권의 효력 = 종물에도 미침 ┈ 저당권의 설정 당시는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침 (통설)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 (186,187)

∙ 즉, 배는 물론 노의 인도 要 → 그래야 물권변동 ○ ┈ 100②은 매매계약 속에 노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일 뿐

∙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외에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도 要 → 그래야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

∙ 질권이 설정된 경우 → 형식주의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침 (330)

∙ 단, 304, 358의 경우 → 등기 등 별도의 조치 필요 ☓,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87에 의한 취득)

강행규정 ☓ : 당사자 약정에 의해 종물만의 처분 가능 (78다2028)

⚫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유추적용 ○ (학설・판례)

∙ 권리상호간에 주・종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물건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100)이 준용 (학설・판례)

∙ 물건(98)과 권리(법력설)의 엄밀한 구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 원본채권 양도 →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

∙ 건물양도 →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 (95다52864)

⚫ 합성물

∙ ①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거나 (256)

∙ ② 동산간에 부합이 이루어져 →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257)

∙ ⇒ 그 물건의 하나의 물건으로 처리하여

∙ ⇒ 부동산의 소유자 or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제도

∙ 독립성 ☓ ┈┈ vs. 종물 = 독립성 ○ ➜ 독립성이 없으면 이미 종물 ☓부합의 법리가 고려될 뿐

부합의 법리 = 강행규정 ┈┈ vs. 주물・종물이론 = 강행규정 ☓

∙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행규정

∙ 소유자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임의규정

그 부합물이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하고 그 구성부분을 이루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이 어느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점에서 종물과 다름

⚫ 부속물

∙ ①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 임대차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 (646)

∙ ② 256단서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

∙ 256단서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규정 [※ 본문 = ‘부합’이라는 용어 사용]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란 ‘부속’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독립성이 없이 구성부분이 되면 권원에 의하여 부속(?)하였더라도 본문에 따라 부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부속’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부합’인 것

∙ 독립성 ○ ┈ 이 점에서는 종물과 同一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지도 않음 (부합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동일한 자에게 귀속시키지도 않음) ┈ 이 점에서는 종물과 異

∙ 결국,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속물일 수 없는 것 → 종물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 256단서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 ☓

∙ 부합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 ⇨ 합성물이 되는 것

∙ 부합의 법리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256본문)

원물, 과실

∙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구별실익 : 과실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 과실의 수취권자와 그 범위 문제를 확정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음

∙ 과실의 종류 :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 물건의 과실만 인정 ┈┈ vs. 권리의 과실(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이라는 관념 = 인정 ☓

A.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의의

∙ ‘산출물’ = 자연적・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양모 등) 뿐만 아니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 (광물, 석재, 모래, 자갈 등)도 포함 ┈ 어미돼지 : 원물, 새끼 : 과실 (천연과실)

∙ 새로운 물건이 새로 생겨나는 것 ┈ 새끼를 밴 돼지 물건 1개, 새끼 10마리를 낳으면 물건 11개 (원래는 원물의 일부였다가 → 분리되면 새로운 물건이 생겨남)

∙ 감상용 화분에서 자란 열매, 승마용 말의 새끼, 역우(일소)의 우유, 투계의 계란, 정원의 낙엽 등이 천연과실이냐 ⇨ ☓ (판례) ┈┈ vs. 다수설 = 긍정

⚫ 귀속 = 수취권자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 -- 102①

∙ 수취 = ‘딴다’는 개념 → 딴 다음에 그 딴 (천연)과실을 누가 취득하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

∙ 취득 = 소유권 취득

102①의 의미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의미

㉠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천연과실이 독립된 물건으로 되는 점과, 이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을 규정

즉, 분리시 독립한 물건 & 분리 당시 수취권자에게 과실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

단, 수취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동 조항에서 침묵

㉡ 누가 과실의 수취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 수취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권도 취득하므로, (결국) 누가 과실의 소유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 이 문제는 민법의 개별규정과 계약에 의해 定 (통설 = 동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이해)

but, 꼭 소유권 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수확의 의미일 수도 있음 (주의)

󰊱 민법 개별규정에 따른 수취권자 (통설에 따름)

원물의 소유자 (211) - 가장 전형적인 수취권자

선의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단, 압류가 있은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유증의 수증자 등도 수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근거 : 개별규정에 ‘과실을 취득한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하여’, ‘과실에 미친다’, ‘과실은 ┈┈ 속한다’ 등의 표현

󰊲 통설에 대한 비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

유치권, 질권 → ‘수취하여’ 라는 표현, 저당권 → ‘미친다’는 표현 사용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에 대해서도 유치권・질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설정 당시의 부동산 외에 그 과실에까지 미쳐 경매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사용차주도 ☓

609 : 사용・수익하게 ~ → ∴ 통설 : 과실수취권 인정

but, 계약에서 따로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한, 사용차주가 당연히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근거 : 610① (차주 = 계약 or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는 규정)

(ex) 임신한 소를 밭갈이를 위해 사용대차하였는데 송아지를 낳은 경우 차주가 송아지의 소유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

양도담보설정자, 소유권유보부매수인 = ○

[판례] 돼지에 양도담보 설정 → 천연과실인 새끼의 소유권 =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 → 양도담보의 효력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 [96다25463]

∙ 가장 전형적인 권리자 : 원물의 소유자

∙ 우리민법은 원물주의(분리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입법주의 : 생산주의(게르만법), 원물주의(분리주의 : 로마법) 대립

∙ 과실의 수취권자 (원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천연과실의 수취권을 갖는 자)

∙ 선의점유자 (201)    - 지상권자 (279) - 전세권자 (303) - 매도인 (587)

유치권자 (323)      - 질권자 (343)   - 저당권자 (359) - 사용차주 (609)

∙ 임차인 (618) - 임치인 (684,701)               - 친권자 (923)   - 수유자 (1079)

⚫ 담보물권자의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도 과실수취권자로 칭하지만, 당연히 과실의 귀속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 어디까지나 과실은 물건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고, 과실을 수취하여 임의적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

∙ 저당권의 경우에도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여타의 수취권자와는 성질이 다름

⚫ 특정물채권의 현상인도의무(462)와 과실의 귀속(587)

∙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목적물로부터 분리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통설은 해석

∙ 이에 대한 예외가 매도인의 과실수취권 규정 (587)

∙ 대금지급 → 인도 전 : 대금지급 이후 과실수취권 = 매수인 (판례도 同旨)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당연히 채무불이행책임)

∙ 인도 → 대금지급 전 : 과실수취권 = 매수인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

⚫ 미분리의 천연과실

∙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를 전제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 ➜ 102① 적용 ☓

B.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 의의 : 대가

∙ 법정과실 = 원물과 과실이 all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물건임차에 있어서 사용료(집세, 지료 등),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다수설)

∙ 노임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이익배당금, 주식배당금,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지료청구권 등), 지연이자 등 = 법정과실 ☓

∙ 지료 = 법정과실 but, 지료청구권 = 과실 ☓

∙ 전기의 사용료 ☓ (원물을 반환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 ┈ 이것은 전기의 매매일 뿐 (전기도 물건)

이자의 법정과실 ○

금전도 물건이므로 그 이용대가인 이자 = 당연히 법정과실이라는 다수설의 입장

이자는 물건의 수익이 아니라 원본채권의 수익이므로 법정과실이 아니지만 그 귀속에 관하여 102② 유추적용한 것일 뿐 (소수설)

⚫ 효과 (귀속)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

∙ 법정과실의 계산이 주・월・년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분배

∙ 임대가옥의 소유자, 소비대차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차임・이자 = 그 권리(소유권・원본채권)의 존속기간에 따라 일수계산으로 분배

⚫ 사용이익 (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한 이익)

∙ 새로운 물건이 생기는 것은 아님 ---- if 임대하였다면 임대료가 생길 것임

∙ but, 그 실질은 법정과실과 동일하므로 법정과실과 동일하게 취급

C. 102①② = 임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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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0:15

권리의 변동 : 발생・변경・소멸

권리변동 일반

A. 권리변동 ┈ 발생・변경・소멸 --- 득실변경(취득・변경・상실)

∙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작용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B. 권리변동 태양

1. 권리의 취득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과,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소유권의 취득

∙ 무주물선점 (252), 유실물습득 (253), 매장물발견

∙ 시효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 첨부

∙ 인격권, 가족권 등

∙ 계약에 의한 채권발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경우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이 불가능, 구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구별

∙ 이전적 승계 : 매매 (전부)

∙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 ┈ 이전적 승계와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것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법인재산의 국고귀속 (80) 등

∙ 특정승계 : 그 외 나머지 (매매・증여 등)

∙ 설정적 승계 : 전세권 (일부)

∙ 구권리자의 권리 그대로 존속, 그 권리에 기초하여 <제약>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케 하여 이를 신권리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차권설정 등

⚫ 원시・승계의 구별실익

∙ 원시취득 : 취득 전의 권리상태는 취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승계취득 : 후주는 전주 이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는 후주에게도 승계

2. 권리의 변경 ┈ 동일성 유지 & 주체・내용・작용 변경

⚫ 주체 :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 (매매・등여 등)

⚫ 내용

∙ 질적 변경 (성질의 변경)

∙ 특정물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390,394)

∙ 물상대위인 경우 (370)

∙ 대물변제의 경우 (466)

∙ 선택채권이 단순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등

∙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경우 등

∙ 첨부에 의한 권리의 목적물이 증가・감소하는 경우(256 이하)도 이에 속함

⚫ 작용

∙ 저당권 순위의 변경

∙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621)

∙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51) 등

3. 권리의 상실 (소멸)

⚫ 절대적(객관적) 소멸

∙ 권리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경우

∙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 권리의 포기

∙ 소멸시효

∙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 상대적(주관적) 소멸

∙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득이 되는 것 -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

∙ 다른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전적 승계, 한편으로는 주체의 변경과 동일

∙ ex) 매매 or 증여로 인하여 매도인 or 증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법률사실)

A. 법률요건 (구성요건)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권리의 변동)를 발생케 하는 원인 내지 사실의 총체

∙ ∴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

∙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or 유효요건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개념

⚫ 크게 보면 2가지

∙ 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 1 이상의 의사표시(법률사실)로 성립

∙ 법률행위 이외의 것

∙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ex,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준법률행위 : 법률사실이자 법률요건

∙ 표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통설)

∙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 대리 가능

∙ 사무관리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 중 혼합사실행위

∙ 부당이득 : 사건

∙ 불법행위 : 위법행위

∙ 총칙에서는 소멸시효(사건)에 관해서만 규정

B.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요건 = <대체로>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
but, 하나의 법률사실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ex, 유언 or 동의나 추인 등 처럼 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경우)

∙ 법률사실 [ + 법률사실 + ...... ]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의사표시 필요 ○ →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원하는 대로 효과(권리변동) 발생

의사표시 필요 ☓ →

☓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 발생

∙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 법률사실의 대표적인 것이 청약, 승낙과 같은 의사표시

∙ 법률요건은 하나 or 다수의 법률사실로 구성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관계의 변동의 결과 → 주로 권리・의무의 변동(발생・변경・소멸)으로 나타남

∙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

용태

외부적 용태

적법행위

의사표시

청약, 승낙,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추인, 동의 등

cf.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각종의 최고, 거절이 해당

관념의 통지

일방당사자가 일정사실을 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각종의 통지, 승인, 보고, 인지가 이에 해당

감정의 표시

내적 감정을 외부로 실천하는 행위로서,

용서(556,840),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가 해당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외부적인 결과만 있으면, 곧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혼합사실행위

외부적인 결과발생 외에 일정한 의식과정도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

불법행위(750이하), 채무불이행(390이하)

내부적 용태

의사적 용태

소유의 의사, 사무관리시 본인의 의사, 점유의 의사, 제3자변제시 채무자의 허용 or 불허용의 의사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사건

사람의 출생과 사망 및 실종,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과실의 분리, 혼화, 혼동, 기간의 경과, 시효, 제척기간, 부당이득 등

cf. 혼동 : ① 물권의 혼동 ⇨ 191, ② 채권의 혼동 ⇨ 507

용태 :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 사건 :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

외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               - 내부적 용태 : 의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내심의 의식

적법행위 :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                       - 위법행위 :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

의사표시 :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법률사실) ⇨ 의욕한 대로 효과 발생

준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의욕한 대로 효과 生 ☓, 법률의 규정한 효과가 발생 ○

1. 의사의 통지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

선태채권에서의 선택의 최고

이행지체시 전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채무자의 계약이익향수여부확답의 최고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거절

채권신고의 최고

시효중단사유의 최고

채무이행의 최고(청구)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거절

변제수령의 거절

2.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 대공사채

원총회의 소집통지 (각종의 통지)

권양도의 통지・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사무처리상황보고

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

리권수여의 통지

탁의 통지

인지

┈┈ vs. 계약해제의 통지나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 = 의사표시 (주의)

3. 감정의 표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 (556②)

이혼사유에 대한 용서 (841)

치료행위에 대한 동의 (이영준)

4. 순수사실행위

- 매주가유

장물 발견

소의 설정

실물습득 (통설) ┈┈ vs. 혼합사실행위설 (이영준)

5. 혼합사실행위

- 부사선물

부의 동거

무관리

무주물

건의 인도

변제

점유의 취득

사무관리와 부부의 동거 - 혼합사실행위 (통설) ┈ vs. 의사사실행위 (이영준)

◈ 준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비표현행위(사실행위)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기타 준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유형구분설이 통설

∙ 의사표시

∙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필요불가결의 요소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준법률행위 (법률적 행위)

∙ 소멸시효완정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의사표시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나,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다수설)

∙ 의사표시 :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표시하고 그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 사실의 통지 : 최고한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즉 무엇을 의욕했는지 묻지 않고 법률이 최고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관념의 통지는 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의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 - 즉, 사원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같은 것 -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그 통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것

∙ 용서 (감정의 표시)

∙ 배우자의 부정행위시 → 고소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상이혼청구권

∙ 용서 → 법률효과 소멸 = 권리 소멸의 효과 발생 (이것이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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