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어음(수표)의 항변
ㆍ 어음엄정 (어음채무의 엄격성) -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채무를 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
ㆍ 형식적 어음엄정 = 어음에 특유한 간이신속한 소송절차 등을 말함
ㆍ 실질적 어음엄정 = 어음채무의 추상성 or 어음항변의 제한을 의미
1. 의의
▷ 개념
ㆍ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
ㆍ 어음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지급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형식적 자격 or 실질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어음(수표)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음항변이 아님
ㆍ ① 상대방에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을 거절하는 좁은 의미의 항변(민437,536) 뿐만 아니라
ㆍ ②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넓은 의미의 항변을 포함
▷ 항변제한의 목적
ㆍ 민법상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민451②) ┈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라고 규정
ㆍ 그대로 관철한다면 어음의 유통 침해
ㆍ 이에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or 교부)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제한하여 음의 유통을 보호하고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 이것이 ‘인적항변의 절단’ 제도 (어17본문, 77①.i호, 수22본문)
ㆍ 인적항변의 절단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과 결합하여 양수인(피배서인)이 양도인(배서인)의 권리 이상을 취득하게 하는데, 이것을 ‘배서의 권리강화적(or 권리정화[淨化]적) 이전력’ 이라고 함
ㆍ 또한, 인적항변의 절단은 선의취득 및 선의지급과 함께 어음의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강력히 보호하는 제도
▷ 항변제한의 근거
ㆍ 어음에 표창돈 권리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책적으로 특히 인정한 제도라고 하여 권리외관이론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통설)
ㆍ 어음의 문언성 or 무인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ㆍ 어음상의 권리는 각 소지인이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적항변은 승계돌 여지가 없다고 하여 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등
2. 분류
ㆍ 통설 :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으로 구분 (2분법)
ㆍ 절단할 수 있는 항변 = 인적 항변
ㆍ 절단할 수 없는 항변 = 물적 항변
ㆍ 신항변이론 : 융통어음의 항변, 교부흠결의 항변,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의 항변, 백지어음부당보충의 항변 등은 물적항변과 인적항변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항변이라는 견해
물적 항변
누구에게든지 거절 가능 |
어음요건 흠결, 어음채무의 소멸 (시효경과), 만기 미도래 ➜ 이상 기재상의 항변
의사무능력, 행무무능력, 위조・변조, 무권대리 ➜ 효력에 관한 항변
제권판결 (cf.), 공탁 ➜ 실효에 관한 항변 |
(광의의)
인적 항변
당사자에게만 거절 가능, 제3자에게는 항변(거절) 불가 |
(협의의)
인적 항변 |
어음17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
[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 |
악의의 항변 : 인적 항변이라도 제3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면 제3자에게 항변 가능
단순 악의와 구별 |
어음17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
[ 어음행위 성립에 관한 항변 ] |
악의의 항변 : 可 (악의・중과실인 경우) |
융통어음항변
원인관계없이 자금융통목적으로 발행됨 |
어음17가 적용되는 인적 항변
당사자에게는 항변(거절) 가능하나 제3자에게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 불가 |
cf. 악의의 항변 (‘해할 것을 알고’ 항변) : 원칙적으로 인정 ☓
다만, 교환어음이 발행된 경우, 재도사용의 경우 → 허용 ○ |
무권리의 항변 |
도취・습득
소지인의 동일성 없음의 항변 |
|
① 물적 항변
ㆍ 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객관적・절대적 항변
ㆍ 모든 관계자에게 주장 가능한 것 ⇒ 어음의 유통성 보장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 : 암기 要
a. 증권상의 항변
ㆍ 어음(수표)상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어음(수표)의 기재상의 항변
ㆍ 기본어음의 요건흠결의 항변 (어2①, 76①) = 어음(수표)요건의 불비 = 불완전어음 = 무효 → 무효라는 항변
ㆍ 형식적 자격 흠결 (배서불연속)
ㆍ 무익적 or 유해적 기재사항 ┈ 아래 약속어음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 기재 = 유해적 기재의 예
ㆍ 어음(수표)면상 명백한 일부지급(어39③,77①.iii)・상계・지급필(어39①,77①.i)
ㆍ 채무면제의 항변
ㆍ 무담보배서 (어15①,77①.i, 수18①)
ㆍ 무담보인수 (어9②) = 인수무담보의 기재
ㆍ 약속어음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 ┈ ‘무효’라는 항변 (∵ 유해적 기재사항이므로) ┈ vs. 환어음의 지급무담보기재 = 무익적
ㆍ 지급제시면제의 기재
ㆍ 배서금지의 기재 (어11②,77①.i)
ㆍ 소멸시효완성의 항변 (어70, 수51)
ㆍ 만기미도래의 항변
b. 비증권상의 항변
ㆍ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실효에 관한 항변
▷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ㆍ 의사무능력(무효)・행위무능력(취소)의 항변 (어77②,7)
ㆍ 의사무능력자 : 그의 어음행위 = 무효, ∴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항변 可
ㆍ 행위무능력자 : 자기의 어음행위를 취소 →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항변 可
ㆍ 위조・변조의 항변 (어77,69, 수50)
ㆍ 피위조자・변조전에 기명날인・서명한 자 : 원칙 - 누구에 대하여도 위조・변조의 사실로 항변 可
ㆍ but 예외 : 표현책임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경우 or 민756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 위조・변조의 항변 주장 ☓ (통설・판례)
ㆍ 무권대리의 항변 (어8)
ㆍ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ㆍ → 추인하지 않은 본인 :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항변 可
▷ 어음(수표)의 실효에 관한 항변
ㆍ 제권판결에 의한 어음(수표)의 무효의 항변
ㆍ 제권판결 선고 → 소극적 효력에 의하여 제권판결된 어음 = 제권판결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무효 (민소496)
ㆍ ∴ 제권판결 후 어음을 취득한 자 = 어음상의 권리 선의취득 不可, 어음채무자 = 제권판결의 항변을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통설・판례)
ㆍ 어음금 공탁의 항변
ㆍ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때 → 어음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 공탁 가능 (어42, 77①.iii호)
ㆍ 공탁한 경우 → 어음채무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항변 가능
c. 법령위반의 항변
ㆍ 물적항변도 有, 인적항변도 有 ⇒ 판례가 결정할 문제
ㆍ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어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의 원인행위를 말함
ㆍ 위반되는 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함
ㆍ 단속규정이면 동법령 위반의 원인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므로 어음행위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이는 어음항변과 무관하기 때문
ㆍ 단속규정은 어음항변과 무관하다고 본 판례 [94다54856]
ㆍ 효력규정으로서 위반의 원인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임을 전제로,
ㆍ 이 무효를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만 주장 가능 → 인적 항변사유
ㆍ 이 무효를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 가능 → 물적 항변사유
② 인적 항변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 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주관적・상대적 항변
ㆍ 특정한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 대항할 수 있는 항변
ㆍ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것 → 일반적인 항변
ㆍ 모든 관계자의 특정인에 대한 것 ➜ 무권리의 항변
ㆍ 어음(수표)상의 권리 그 자체의 객관적 존재에는 관계없이 어음(수표)채무자와 특정한 어음(수표)소지인 간의 특수한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항변 (주관적・상대적 항변)
a. 어음법17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 원인관계의 부존재 등의 항변
ㆍ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의 항변 (82다카1405, 89다카1398)
ㆍ 원인관계가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항변 (불법원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라는 항변) (민103・104)
ㆍ 법령위반의 항변 (62다383)
ㆍ 어음과 상환하지 아니한 지급・지급유예・면제・상계 등의 항변 (어39①,77①iii호,수34①) ┈ (2002다46508 : 어음금지급에 관하여 인적항변을 인정)
ㆍ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ㆍ 어음금의 지급연기(개서)의 항변
ㆍ 대가 or 할인금 미교부의 항변
ㆍ 어음외의 특약의 항변 (86다카2769, 91다25444)
ㆍ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항변 (추심의 목적으로 양도배서하였다는 항변) (4292민상851) ┈ 이 항변은 인적항변이긴 하지만, 숨은 추심위임배서라는 사실에 대한 악의항변은 허용 ☓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으로부터 그 사실(추심위임배서사실)을 알고 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배서인은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 ☓ → 이것은 융통어음의 항변이 악의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유사함 ┈ ┈ [주의] : 다른 항변사유에 대한 악의항변은 악의항변 일반 법리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것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와는 무관한 것
ㆍ 동시이행의 항변
▹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 융통어음의 항변 ┈ 융통어음 = 허무어음 ↔ 상업어음 = 진정어음
ㆍ 통설・판례 = 어음17에 해당하는 인적항변으로 파악 ┈ but, 어음17단서(악의항변)는 적용 ☓ (단, ① 교환, ② 재도사용의 경우 → 악의항변 인정)
ㆍ 소수설 : 어음17본문에 의하여 절단되는 항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음17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적 항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
ㆍ 절충설 : 일반적 어음항변(물적 항변 or 인적 항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항변이라는 설도 有 (정찬형)
ㆍ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법리 [94다54856] → 同旨 79다479, 93다58721]
ㆍ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
ㆍ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어음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 (98다51398)
ㆍ ∴ 융통어음을 피융통자(수취인)가 소지하고 있는 동안 → 융통자(발행인)에게 청구한 경우 → 융통자는 인적항변으로 대항 可
ㆍ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이른바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79다479)
ㆍ [A은행] 융통어음 알고 취득 → 알고 취득했더라도 항변 ☓
ㆍ 융통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제3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함 (선의・악의 불문하고)
ㆍ 제3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것은 어음법17단서[~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
ㆍ ⇒ 어음17에 해당하는 인적항변이지만, 악의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ㆍ but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악의의 항변 인정
ㆍ [교환어음이 발행된 경우] → 교환어음 지급거절된 것을 알고 융통어음 취득하였더라면 악의의 항변 可
ㆍ 피융통자가 융통어음을 교부받는 대가로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융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즉 교환어음을 교부한 경우 ┈ 융통자 = 빌려준 사람, 피융통자 = 빌린 사람
ㆍ 그 교환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융통어음을 취득한 제3자(교환어음이 부도된 것을 알면서도 융통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취득자인 경우가 많다)에 대하는 융통자는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가능 (94다50489)
ㆍ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당원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 및 1979.10.30. 선고 79다479 판결 참조). 다만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 [94다50489 ┈ 同旨 : 위 93다58721, 89다카20740]
ㆍ [재도사용] → 재도사용됨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항변(악의의 항변) 可
ㆍ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피융통자가 융통자에게 융통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다시 교부한 경우
ㆍ 제3자가 이를 알고 있는 때 → 융통어음의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2000다38596❚2)) ┈ 물론, 재도사용임을 입증 要
ㆍ 이것은 어음17 단서의 악의의 항변에 해당하는 것 (정찬형 교수)
ㆍ 융통자와 피융통자 간의 관계 ⇨ 항변 가능 (학설・판례 all 같은 견해 - 다툼 ☓)
ㆍ 융통자와 제3자간의 관계 ⇨ 항변 不可 (결론에서는 동일하나 그 근거에 관해 학설 대립)
ㆍ 통설・판례 ⇨ 단순히 제3자가 융통어음임을 알았다는 항변은 인적항변사유에 해당하지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17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ㆍ 소수설 → 융통어음의 항변은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주장할 수 없는 항변으로서 일반적인 인적항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
ㆍ 어음채무자가 융통어음의 항변을 피융통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 = 어음채무자가 부담 (2001다28176)
ㆍ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 (2001다28176)
▹ 무권리 항변 - 무권리자라는 항변, 무권리의 항변
ㆍ 어음(수표)의 습득・도취라는 항변
ㆍ 소지인의 동일성이 없다는 항변 (소지인이 어음(수표)에 기재된 자와 동일한 자가 아니라는 항변)
ㆍ 무권리 항변 = 모든 어음채무자가 특정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 특정 어음소지인(습득자・도취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라는 점에서 인적항변으로 분류하는 것
ㆍ 일반적인 항변 = 특정한 어음채무자가 ⇨ 모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인적 항변의 경우 악의항변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어음항변
ㆍ 무권리 항변은 일반적인 항변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음항변은 넓은 의미에서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부인하는 항변도 포함하므로 무권리의 항변도 어음항변임에는 틀림없음
ㆍ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or 어음행위 성립에 관한 항변과 다른 유형의 인적항변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음
ㆍ 악의항변과 관련하여
ㆍ 악의의 항변을 인정 ○ (통설) ┈ 이 견해가 Simple
ㆍ 즉, 무권리의 항변은 인적항변이고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면 항변절단 ○
ㆍ 제3자(피배서인)가 악의라면 항변절단 ☓ → 무권리의 항변 주장 可
ㆍ but 이 항변사유는 특정한 어음소지인에게만 존재하는 항변사유이고,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는 항변사유이므로 악의의 항변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음 ┈ 도취한 것임을 알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은 불가하다는 말 (정찬형교수) ┈ 악의의 항변 part 참조
ㆍ 그렇다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선의취득의 성립여부에 따라 대항여부가 결정
ㆍ 제3자가 도취된 어음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 → 선의취득 ○ → 그 결과 어음채무자는 청구 거절 ☓ (항변절단 때문이 아님)
ㆍ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 → 선의취득 ☓ → 그 결과 어음채무자는 대항 가능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님) ┈ 제3자가 무권리자로부터 악의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가 선의취득을 하지 못하여(즉, 무권리자이므로) 어음채무자로부터 무권리의 항변의 대항을 받기 때문에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정찬형 교수) ┈ 단지, 악의항변이 인정된 것과 동일한 결과일 뿐
ㆍ 무권리 항변을 인적항변으로 보고, 그 항변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 대해 악의의 항변이 가능하다고 이론구성하면 무리가 없을 듯한데 이론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정찬형교수의 이론구성이 옳은 것으로 생각 (by Nam)
b. 어음법17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에 관한 항변
▹ 교부흠결의 항변
ㆍ 의의 :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어음이 교부되었다는 항변
ㆍ 어음이론과 관련하여
ㆍ 권리외관설과 발행설(다수설・판례)에 따르면 → 교부흠결어음의 선의취득 인정, 선의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인적항변사유 (악의・중과실의 취득자에게는 항변가능)
ㆍ 결국, 교부흠결의 항변을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는 주장 不可 (∵ 어음에 기명날인・서명하여 외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
ㆍ 악의・중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항변 가능
ㆍ 어음취득자에게 ‘악의・중과실’만 있으면 어음채무자를 ‘해할 의사’까지 없어도 교부흠결의 항변 주장 가능 → ∴ 이것은 어음17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인 것
ㆍ 교부계약설에 따르면 → 어음 자체가 무효 → 선의취득 인정 ☓, 선의취득을 한 자는 단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교부흠결의 항변은 물적항변으로 봄
ㆍ 창조설의 입장 → 어음교부흠결은 어음항변과 무관
▹ 의사표시의 흠결 or 의사표시의 하자(착오・사기・강박)의 항변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
ㆍ 의사표시의 흠결 -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 → 무효 or 취소사유
ㆍ 의사표시의 하자 - 사기・강박 → 취소사유
ㆍ 민법상의 위 규정은 어음행위에도 적용 (통설) → 다만, 修正 적용
ㆍ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 제3자에게 악의 or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항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ㆍ 어음10단서 or 16②단서와 같이 제3자에게 ‘악의 or 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ㆍ 어음17에 따라 어음채무자를 ‘해할 의사’까지는 없어도 ‘악의・중과실’만 있으면 항변 가능 → ∴ 어음17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인 것
▹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남용의 항변 (어10, 어77②, 수표13)
ㆍ 부당보충된 백지어음(수표)을 악의 or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어음행위자의 부당보충권의 항변
ㆍ 백지어음행위자가 보충권남용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음채무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음을 요구하는 것 ☓
ㆍ ∴ 이의 항변도 어음17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인 것
▹ 자기계약・쌍방대리 위반, 자기거래금지 위반의 항변 = 민124, 상398 위반의 항변에 관한 학설
ㆍ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어음행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ㆍ 상법398는 어음행위에도 적용되어 무효라는 견해 → 물적항변사유
ㆍ 상법398은 어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 항변사유 ☓
ㆍ 상대적 무효설 (다수설・판례) ⇒ 인적항변사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항변 주장 ☓, 악의・중과실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만 항변 가능]
ㆍ ∴ 이 항변도 어음17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ㆍ 민124의 항변도 마찬가지
▹ 대리인 내지 대표자의 권한남용 등의 항변
ㆍ 권한남용행위 = 원칙적으로 유효 but, 상대방(피배서인)의 악의・중과실 → 회사의 무효주장 가능 ⇨ 회사의 항변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
ㆍ 악의의 항변과 관련하여
ㆍ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면 그 항변은 절단 ○
ㆍ but, 그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양수한 것이라면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 可
ㆍ but 권리남용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견해 有(정찬형 교수) ┈ 악의의 항변 part 참조
ㆍ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
ㆍ 의의
ㆍ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but 주관적으로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ㆍ ex)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ㆍ 대내적 효력
ㆍ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담
ㆍ 견해 일치
ㆍ 대외적 효력
ㆍ 원칙 : 유효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인 이상) [판례]
ㆍ 예외 : 회사의 무효주장 허용 (판례)
ㆍ 제3자(상대방)가 대표권의 남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회사는 그 무효 주장 가능
ㆍ 비진의표시설 : 민법제107조단서의 규정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함
ㆍ 권리남용설 : 민법제2조의 신의칙위반 or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함
ㆍ 입증책임 = 회사
ㆍ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을 어음행위에 적용하되 일부 수정적용
ㆍ 어음행위가 대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원칙 : 유효
ㆍ 예외 :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중과실) ⇒ 회사의 무효주장 허용
3. 인적항변의 제한
① 항변의 절단 ○
▷ 의의
ㆍ 배서(or 발행, 백지식 배서의 경우 단순교부)가 있는 경우 → 피배서인은 어음(수표)채무자가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적항변으로써 대항을 받지 아니함 (어17,77①, 수22)
ㆍ 어음(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바로 어음채무자)는 환어음의 발행인 or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 대항 不可
▷ 요건 (소극적 요건) = 기타의 항변부절단사유 중 하나이기도
ㆍ 기타의 항변부절단사유를 항변절단의 소극적 요건으로 이해한다면
ㆍ ⇨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악의의 항변 뿐이라는 결론
ㆍ ① 어음(수표)이 본래의 유통방법(발행, 배서 or 양도)에 의하여 유통되어야 함
ㆍ if not → 애초부터 항변절단 ☓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음항변과 무관한 것)
ㆍ 상속・합병 등 → 항변절단 ☓ (전면적으로 항변이 절단되지 ☓) ⇨ 전자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 사유로 대항 가능 ┈ 악의의 항변처럼 소지인이 알고 있는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
ㆍ ② 피배서인이 취득한 권리에 관하여 고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함 = 추심위임배서 ☓
ㆍ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 위임인의 경제적 이익 → ∴ 피배서인(수임인)은 인적항변의 절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것
ㆍ 공연한 ~ →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전면적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가능 (문언상 명백하므로 증명의 필요조차 ☓)
ㆍ 숨은 ~ → [숨은 추심위임배서임을 입증하면] 공연한 ~ 과 마찬가지로 모든 항변사유로(전면적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 가능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증명을 필요로 할 뿐)
ㆍ 단,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배서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해서는
ㆍ ③ 기한후배서・교부 ☓
ㆍ ④ 무상취득 ☓
② 항변의 부절단 (절단 ☓)
ㆍ 어음(수표)항변의 제한 = 어음(수표)의 유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 항변제한의 필요가 없어 항변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ㆍ 그러한 항변부절단 사유 = 악의취득자, 비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등 ⇒ 항변 절단 ☓ ┈ 즉, 인적항변이라도 절단되지 않고 항변가능
ㆍ 이들은 항변의 절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큰 차이가 있음
ㆍ 악의의 항변 ➜ 당해(특정한) 항변사유의 존재에 대한 악의인 경우 그 사유로 대항 가능 -- 절단되지 않는 항변사유가 제한적
ㆍ 기타의 부절단 사유 = 전면적으로 항변절단 ☓ ➜ 전자에 대한 모든 사유로 대항 可能 ┈ 엄밀히 말하면 어음항변과 무관. 애초부터 항변절단 ☓, 항변절단의 요건사실에 해당
ㆍ ---------➜ 갑 -----------------➜ 을 -----------------➜ 병 -----------------➜ 정
ㆍ 갑은 을에 대해 각종 인적항변사유(a, b, c, d, e 등) 주장 可
ㆍ 을이 병에게 배서양도하는 순간, 갑은 병에게는 모든 인적항변사유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 이것이 바로 ‘항변의 절단’
ㆍ 병이 갑이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여러 항변사유 중 a.에 대해 악의(해의)였다면 갑은 그 a.라는 항변을 병에게 주장 가능 ⇨ 이것이 바로 ‘악의의 항변’
ㆍ 반면, 병이 을로부터 추심위임배서를 받은 것이라면 갑은 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사유(즉, a, b, c, d, e 등)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것을 의미 (애초 전면적으로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것) ┈ 추심위임배서가 공연한 것이든 숨은 것이든 관계없음 (다만, 숨은 ~ 경우 그 입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
ㆍ 악의의 항변 = 인적항변에 대한 예외적 부절단 = 절단된 항변의 예외적 허용 ⇨ 악의의 대상인 그 항변사유만의 문제
ㆍ 기타의 사유 = 인적항변에 대한 전면적 부절단 (애초 절단의 요건 불충족) ⇨ 항변절단의 소극적 요건
ㆍ 추심위임배서의 항변절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점
a. 악의의 항변 = (협의의) 인적항변에 대한 예외적 부절단
㉠ 의의
ㆍ 어음(수표)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수표)를 취득한 경우 →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수표)상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어17단서, 수표22단서)
ㆍ 인적 항변(절단될 수 있는 항변)에서만 존재
ㆍ 인적 항변은 어음17가 적용되는 인적항변과 어음17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이 있듯이 → ∴ 악의의 항변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름
ㆍ 어음17 인적항변 ○ ⇒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 악의의 항변 可
ㆍ 어음17 인적항변 ☓ ⇒ ‘악의 or 중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 악의의 항변 可
ㆍ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 → ∴ 어음소지인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or 권리남용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일반악의의 항변과 구별됨 (정찬형교수) ┈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어음소지인 자체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이거나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악의의 항변이라는 것 → 이것을 대리권(대표권)남용의 항변이나 무권리의 항변에 적용하여 이론 구성 : 즉, 그러한 어음소지인의 어음금 지급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
㉡ 악의의 내용
▷ 어음17 적용되는 인적 항변의 경우 ⇒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 要
ㆍ Ⓐ 공모설 : 채무자의 항변을 절단시킬 목적으로 양도당사자간의 사기적인 공모가 있어야 한다는 설
ㆍ Ⓑ 단순인식설 : 양수인이 항변의 존재를 단순히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설
ㆍ Ⓒ 절충설(해의설) [통설・판례]
ㆍ ① 항변사유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② 자기가 어음(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음(수표)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
ㆍ 상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배서받으면서 그 상품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발행인)이 매도인(수취인 겸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 악의 ○
ㆍ 그러한 항변사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잘 해결된 줄 믿고 배서를 받은 경우 ⇒ 해의 ☓
ㆍ 중과실로 인하여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악의의 항변 인정 ☓ (통설・판례) (95다56033)❚3)
ㆍ 이것은 어음17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의 악의의 항변에서 ‘악의’의 내용과 구별 (어음17 ☓ → 중과실의 경우에도 악의의 항변 인정)
ㆍ 엄격하게 보면 악의 항변이 아니라, 「害意의 항변」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더 정확
ㆍ 대법원판례도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판시 (96다7120) ❚4)
ㆍ 발행인이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 표면 좌측 상단에 ‘제누디세’라는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라는 기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인이 발행인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함 ⇒ 악의의 항변 인정 ☓ [97다48319]
ㆍ [1]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어음의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ㆍ [2] 이른바 악의의 항변이라 함은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
ㆍ [3] 갑이 을에게 할인의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고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의 어음할인 부탁에 따라 그 어음을 취득한 후 을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그 어음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병에게 교부된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이러한 원인관계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한 사례 [96다3449]
ㆍ 악의와 구별 but, 실제상 구별이 거의 불가능
ㆍ 다른 요건과의 구별
ㆍ 선의취득이 될 수 없는 어음취득자의 주관적 요건(어16②, 77①.i호, 수35)과 구별됨
ㆍ 지급인(or 어음채무자)이 면책될 수 없는 주관적 요건(어40③, 77①.iii호, 수35)과 구별됨
ㆍ 무권리의 항변의 경우 ┈ 항변사유 중 어음소지인이 무권리자라는 항변사유에 대한 것 (즉, 특정한 항변사유에 대한 것)
ㆍ 악의항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는 없을 듯한데
ㆍ 선의취득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견해 有 (정찬형 교수) → 악의로 취득한 제3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음채무자는 어음항변이 가능하고, 그 결과 악의항변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라는 것
ㆍ anyway 악의항변이 인정된 것과 동일한 결과
▷ 어음 17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 ⇒ 악의 or 중과실
ㆍ 어음소지인이 교부흠결・의사의 흠결 or 하자・백지보충의 남용・대리권(대표권)남용 등으로 인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악의) or 어음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여(중과실) 항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 어음채무자는 ‘악의의 항변’ 주장 가능
ㆍ 여기에서의 악의와 어음17 단서에서의 害意는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면, 중과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됨
ㆍ 대리권(대표권)남용의 항변의 경우 ┈ 특정한 항변사유에 대한 것
ㆍ 악의항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는 없을 듯한데
ㆍ 권리남용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견해 有(정찬형 교수) →
ㆍ 대리인이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즉, 대리권을 남용하여) 자기의 권한범위 내에서 어음행위를 한 경우
ㆍ 어음소지인(제3자)이 대리권의 남용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악의이면) 본인은 이를 입증하여 제3자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 거절 가능
ㆍ 이것은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함 (권리남용설) [86다카1522 - 어음행위에 관한 판례 ☓]
ㆍ ∴ 대리권남용의 항변은 어음항변(인적항변)에서 절단되지 않는 악의의 항변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악의의 항변에 불과하다고 함
ㆍ anyway 악의항변이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결과
㉢ 악의의 입증책임 = 어음채무자 (통설・판례)
ㆍ [62다383]
㉣ 악의 및 항변사유의 존재시기
ㆍ 악의의 유무 = 취득시설 (통설)
ㆍ 어음취득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악의의 항변 不可
ㆍ 항변사유의 존재시기 = 만기 or 권리의 행사시를 표준 (통설)
ㆍ 원칙 : 취득시에 항변사유가 존재해야 함 ┈ (논리적으로 악의 유무 판단을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ㆍ but 예외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때에 어음채무자가 항변을 주장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악의항변 可
ㆍ ∴ 항변사유는 어음의 취득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or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시까지 존재하면 된다는 것 (통설)
㉤ 적용범위
ㆍ 취득자가 직접 전자인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ㆍ ∴ 그 전자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의 존재를 안 것으로는 성립 ☓
ㆍ 무슨 말인가 하면 →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력에 따라 어음항변의 존재를 모르고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로부터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가 비록 악의(해의)인 경우에도 악의의 항변 인정 ☓ ⇒ 인적항변의 절단 효력이 그 뒤의 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결과 (인적 항변이 한번 절단되면 그 뒤에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ㆍ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前前者에 대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인인 자기의 前者가 그러한 항변의 존재를 모르고(선의) 어음을 취득한 경우 → 어음소지인의 전자에 의하여 이미 인적 항변이 절단되고 또 어음소지인은 양도인의 그러한 권리를 승계취득하므로 어음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어음채무자의 악의 항변은 인정 ☓
ㆍ 양도인이 선의이면 양수인이 악의이어도 악의의 항변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 - 93다58721 (동지 : 89다카20740, 94다50489, 2001다5272)
ㆍ ~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현재의 어음소지자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93다58721] ┈ [기한후배서] part 참조
ㆍ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인이 어음취득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갑이 소외 을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외 을이 소외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후 다시 원고 정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원고 정의 피고 갑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피고 갑이 위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에 대한 담보로 받은 을 발행의 동액의 담보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병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갑은 병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를 승계한 원고 정에 대하여 그의 선의, 악의에 불구하고 위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 [89다카20740] ┈ [기한후배서] part 참조
ㆍ ~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 [94다50489]
ㆍ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의 보충 없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백지식 배서의 상대방 - 어음상에 피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2001다5272] ┈ [기한후배서] part 참조
ㆍ 어음소지인이 이미 어음채무자로부터 악의 항변으로 대항을 받고 있는 경우 → 그가 비록 선의의 어음취득자(양도인)로부터 환배서를 받았더라도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을 받게 됨은 환배서의 성질에서 당연
ㆍ 약속어음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ㆍ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음 [2000다42915]
ㆍ 융통어음과 악의의 항변
ㆍ 융통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제3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더라도 → 어음채무자 : 항변 不可 ⇒ 융통어음에 대해서는 악의의 항변 不可
ㆍ but, 교환어음 or 재도사용의 경우 ⇒ 악의의 항변 주장 可
ㆍ 이와 다른 견해 : 어음채무자(융통의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한 자)는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것도 어음항면과 무관하며, 인적 항변이 언제나 절단되는 결과와 같다고 함 (정찬형교수)
b. 기타의 항변 부절단 사유 = 항변절단의 소극적 요건
▹ ① 비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ㆍ 인적항변의 제한 = 당연히 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만 인정
ㆍ 비어음(수표)법적 유통방법인 상속・합병・경매・지명채권양도방법・전부명령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 → 인적항변의 절단 인정 ☓ ⇨ ∴ 전자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 可
ㆍ 이 경우 어음소지인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어음채무자에게 언제나 악의항변 or 물적항변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
ㆍ but 이는 어음항변과는 무관하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결과
▹ ②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 취득자 ⇒ 항변절단 ☓
ㆍ 추심위임배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및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 피배서인에게 고유한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음채무자는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대항 가능 (어음18② : 명문규정 有) ┈ 다만,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입증 필요 ○
ㆍ → 이것도 어음항변과 무관 (인적항변이 언제나 절단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
▹ ③ 기한후배서・교부
ㆍ 어음의 유통성 상실 → 선의취득 인정 ☓ → 항변절단 ☓
ㆍ 엄밀히 말하면 → 어음항변과 무관함 : 기한후배서 = 유통의 예정기간을 경과한 후의 배서이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 (어20①단서, 77①.i호, 수표24①) → ∴ 인적 항변이 언제나 절단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
▹ ④ 무상취득
ㆍ 어음(수표)를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비록 선의취득을 하였더라도 전자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으로 대항 可能 → 항변절단 ☓ (최기원교수 참조)
4. 제3자의 항변
전자의 항변 |
갑 ----------→ 을-----------→ 병
병이 을에게 청구(소구) → 을이 병에게 대항할 항변 無, 이때 을이 갑(갑은 을의 전자)의 항변을 원용하는 것을 의미 (ex) 갑은 병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을에게 소구한 사안 → 갑은 병에게 이중지급의 항변을 가지고 있으나 을은 병에 대한 항변 無 |
어음 항변 ☓
(시험에도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해결할 문제
판례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 → 다만, 권리남용 등으로 처리할 뿐 |
후자의 항변 |
병이 갑에게 청구 → 갑이 병에게 대항할 항변 無, 이때 갑이 을(을은 갑의 후자)의 항변을 원용하는 것을 의미 (ex) 을과 병과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아직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병이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 → 갑은 을이 가진 원인관계 무효 항변 주장 가능 |
이중무권의 항변 |
갑과 을간의 원인관계도 소멸, 을과 병간의 원인관계도 소멸, 이때 갑은 양쪽의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항변
형식적으로는 갑의 을에 대한 항변은 절단되어 병에 대항 不可 → but 을의 병에 대한 항변[후자의 항변] 외에 갑의 을에 대한 항변도 가능하다는 것 |
▷ 후자의 항변과 전자의 항변
▹ 인정여부 → 항변으로 인정 (판례・다수설) ┈ 어음항변 ☓ (일반항변일 뿐)
ㆍ 어음・수표법에 명문규정 ☓ →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음
ㆍ 후자의 항변 : 구체적 예
ㆍ ① 을병간의 원인관계가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경우
ㆍ ② 을병간의 원인관계가 불법하거나 위법한 경우
ㆍ ③ 을이 어음과 상환하지 않고 어음금을 지급・상계・면제받은 경우 등
ㆍ 전자의 항변 : 구체적 예
ㆍ ④ 갑의 어음채무가 지급・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거나 지급유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을이 병에 대하여 이 항변을 원용 (소구의무자의 주채무자의 항변원용)
ㆍ ⑤ 갑의 어음보증인(갑¹)이 갑의 어음채무의 소멸・부존재・무효・취소 등의 항변을 어음소지인(병)에게 원용 (보증인의 피보증인의 항변원용)
ㆍ 판례・다수설 = 인정 [86다카1858 → 전자의 항변 원용, 86다카2769 → 후자의 항변 원용❚5)]
ㆍ 단, 제3자의 항변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항변은 어음항변은 아니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것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원인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발행인의 어음보증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본 판례 →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 발행인을 위하여 어음보증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어음발행인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어음보증인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어음이 자기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어음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어음보증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를 받은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어음보증인은 그러한 악의의 소지인에 대하여서도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86다카1858)
ㆍ 제3자 항변의 인정여부 및 근거에 관한 학설
ㆍ 부정설 (개별성설, 소수설)
ㆍ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전제로 하여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은 각 어음행위자가 자기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직접 당사자간에서만 인적항변으로서 대항 가능하고 타인의 인적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견해
ㆍ 긍정설 (다수설・판례)
ㆍ ㉠ 어음행위는 무인성을 전제로 하지만 어음소지인이 실질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 자기의 형식적 권리를 이용하여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어음채무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견해 (권리남용설 : 다수설・판례)
ㆍ ㉡ 어음의 작성행위(어음채무부담행위)는 무인행위이나 어음의 교부행위(채무이전행위)는 유인행위이므로 제3자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은 무권리자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 (권리이전유인론)
▹ 후자의 항변
ㆍ ① 병이 갑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 → 갑은 병에게 이의 항변을 주장하여 어음상의 책임 부담 ☓
ㆍ ② 을이 병에게 도박채무의 지급확보조로 배서양도한 것 → ①의 경우보다 더욱 권리남용
ㆍ ③ 병이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지급받고 을이 어음을 환수하지 않아서 병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이 다시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한 것 → 명백히 권리남용 ┈ 한편, 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어음관계가 종료되어 어음상의 권리・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이의 항변(병은 어음상의권리의 무권리자라는 항변으로서, 갑 자신의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음
▹ 전자의 항변
ㆍ ④ 을은 병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항변 可 ┈ ③과 마찬가지로 병이 어음상의 권리의 무권리자라는 항변으로서, 을 자신의 항변)할 수도 있음
ㆍ ⑤ 두 가지 경우
ㆍ ㉠ 갑의 어음채무가 지급・상계・면제・소멸시효 등으로 소멸, 병이 보증인인 갑¹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나, ③과 마찬가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갑¹의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통설) 자신의 항변으로서 자기의 어음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도 있음
ㆍ ㉡ 갑을간의 원인관계가 무효・취소가 되어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ㆍ 갑은 병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 주장 可
ㆍ 갑¹(보증인)이 이러한 갑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가 문제
ㆍ 보증채무의 독립성(어32②,77③,수27②)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ㆍ 병이 갑¹에게 어음채무(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 어음보증채무를 부담하기는 하나(어음보증의 독립성) ---- 그 이행의 거절 가능
ㆍ but 갑이 원인관계상 갖고 있는 취소권・해제권・상계권 등을 갑이 스스로 행사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갑¹이 이를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은, 어음보증의 독립성에서 인정되지 않음
▷ 이중무권의 항변
ㆍ 어음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원인관계 및 수취인과 피배서인(소지인) 간의 원인관계가 모두 소멸하였을 경우 →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청구를 한 경우에 발행인이 양쪽의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함
ㆍ 허용하는 것이 다수설・판례 [2002다46508❚6)]
ㆍ 인정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것은 전자의 항변 및 후자의 항변에 관한 학설・판례에 따름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ㆍ 우리나라의 입법 및 해석에서는 양자 구별
ㆍ 선의취득 자체가 항변을 절하는 것은 아니며, 선의취득과 항변절단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ㆍ 항변의 부착을 알아도 양도인의 무권리(or 양도행위의 하자)를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자는 항변이 부착한 어음을 선의취득 (통설)
▷ 선의취득
ㆍ 권리의 귀속에 관한 문제
ㆍ 희생되는 자 = 진정한 권리자
ㆍ 주관적 요건 = ‘악의 or 중과실’ 없어야 함
ㆍ 취득하는 권리 = 원시취득
▷ 항변의 제한
ㆍ 채무의 존재(범위)에 관한 문제
ㆍ 희생되는 자 = 어음채무자
ㆍ 주관적 요건 =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아는 것(어음17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 → 악의 or 중과실)이 없어야 함
ㆍ 항변이 절단된 권리 = ‘승계취득’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 구별
❚1)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99다60948)
❚2)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2000다38596)
❚3) 취득자가 중과실로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 채무자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95다56033)
❚4) [1] 어음법 제17조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의 의미 → [1]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뒤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은행에게 갑 회사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다음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수입조건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갑 회사의 통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은행이 그 어음을 할인하여 대금을 을 회사의 당좌구좌에 입금하여 준 이후에도 을 회사와의 어음할인 거래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을 회사가 그 어음할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은행이 갑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96다7120)
❚5) 특정채권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인 병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특정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취인인 을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을에게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갑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갑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86다카2769)
❚6)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2다4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