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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9 해상기업위험 ..... Ⅰ. 공동해손(共同海損)
  2. 2015.04.19 ..... Ⅱ. 선박충돌
  3. 2015.04.19 ..... Ⅲ. 해양사고 구조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4:03

해상기업위험

ㆍ 해상항행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의 해상위험 →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조정

ㆍ 공동해손・선박충돌・해양사고구조・해상보험에 관한 특별규정

ㆍ 中 해상보험 : 이미 보험편

Ⅰ. 공동해손(共同海損)

A. 총설

1. 공동해손의 의의 ❚1)

① 해손의 의미

ㆍ 해손 = 해상손해 ⇒ 항해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ㆍ 협의의 해손

ㆍ 비상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

ㆍ Ⓐ 공동해손 → 제5장에 규정

ㆍ Ⓑ 단독해손 → 中 선박충돌에 관하여 제6장에 규정

ㆍ 광의의 해손 = 협의의 해송 + 소해손

ㆍ 소해손 : 통상해손

ㆍ 선박의 자연소모・연료비・도선료・입항세 등 항해상 선박이나 적하에 보통 생긴 손해・비용

② 공동해손의 의의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위난)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or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or 비용 (865)

ㆍ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처분으로 생긴 손해를 이해관계인이 공통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공동대리설 등 여러 학설

ㆍ 통설 :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ㆍ 특정 항해에서의 선박과 적하는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한다는 공동위험단체설

ㆍ 속칭 ‘한배를 탔다’ ∴ 이익과 손실을 나누자!

4.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안트워프규칙

ㆍ 공동해손에 관한 통일법 제정운동이 전개되어 성립된 규칙 (1890)

ㆍ 국가간 조약 ☓, 세계적 관습법도 ☓ →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 & 보험업자에 의하여 보통거래약관으로서 이용 ⇒ 실제 : 실정해상법에 갈음하는 중요한 작용

B. 공동해손의 요건

1. 공동위험의 존재 (위험요건)

ㆍ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

ㆍ 인명의 위험 ☓

ㆍ 단독위험도 단독해손에 불과

ㆍ 위험 = 「현실적으로 절박한」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ㆍ 발생원인은 불문

ㆍ 공동해손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공동해손이 생긴 경우에도 공동해손 성립

ㆍ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어야 함

ㆍ 목적 : 소극적 ○

ㆍ 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 공동해손 ☓

2. 자발적 처분 (처분요건)

ㆍ 처분의 목적물 : 선박 or 적하

ㆍ 선박 or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비상의 처분이어야 함

ㆍ 선박 or 적하

ㆍ 선장의 고의에 의한 비상의 처분

ㆍ 고의가 아닌 우연히 한 처분 or 불가항력에 의한 처분 등 → 공동해손 ☓

사실행위(투하, 돛의 절단 등)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예선계약의 체결 등)를 포함

3. 손해 or 비용의 발생 (손해・비용요건)

ㆍ 「손해 or 비용」의 발생

ㆍ 손해 : 실손해 의미

ㆍ 비용 : 피난항에의 입항비・도선료・예선료 or 구조료 등

ㆍ 갑판적의 투하 : 갑판적의 관습이 있는 경우가 이니면 공동해손 ☓

ㆍ 이러한 손해 or 비용은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要 (희생주의에 의한 입법)

ㆍ 어떠한 범위의 손해가 공동해손이 되는가에 관한 입법주의 : 3가지

ㆍ ㉠ 공동안전주의 (영법주의)

ㆍ 공동의 안전을 가져오기 위하여 생긴 손해・비용만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피난항에의 입항비 = 공동해손 ○

ㆍ 정박비와 출항비 = 공동해손 ☓

ㆍ ㉡ 공동이익주의

ㆍ 공동의 항해의 계속을 위하여 생긴 손해・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피난항출입비, 정박비 뿐만 아니라 항해계속을 위한 수선비도 공동해손 ○

ㆍ ㉢ 희생주의 (독법주의 : 상법의 태도)

ㆍ 공동의 안전 or 공동이익과는 관계없이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하는 것

ㆍ 출입비, 정박비 등 → 공동해손 ○

ㆍ 수선비 : 공동해손 ☓ (선장의 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4. 선박 or 적하의 보존 (잔존요건)

ㆍ 선장의 처분 후에 적어도 선박 or 적하의 일부가 존재하여야 함(처분과 보존 사이에 잔존주의에 의한 입법)

ㆍ 잔존물이 전혀 없는 경우 → 공동해손분담의 문제 生 ☓

ㆍ Ⓐ 인과주의(효과주의, 불법주의) : 처분과 보존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

ㆍ Ⓑ 잔존주의 (독법주의, 영법주의) ⇒ 상법

ㆍ 처분과 보존 사이에 인과관계 요구 ☓

ㆍ 처분의 주효유무에 불구, 처분 후에 선박 or 적하가 잔존하면 무방하다는 주의

ㆍ 잔존물의 범위

ㆍ 어떠한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

ㆍ Ⓐ 선박잔존주의 (불법주의) : 적어도 선박이 잔존할 것을 요하는 주의

ㆍ Ⓑ 병존주의 (독법주의) : 선박과 적하의 양자가 잔존할 것을 요하는 주의

ㆍ Ⓒ 종류불문주의 (영미법주의 : 상법)

ㆍ 선박 ○ 적하의 전부 or 일부의 어느 것이든 잔존하면 충분하다는 주의

ㆍ 선박 or 적하의 어느 한 쪽만이라도 잔존하면 足

C. 공동해손의 효과

ㆍ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채무를 확정 → 이를 정한하는 것

ㆍ 공동위험단체에서 이익을 본 다른 이해관계인(공동해손채무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짐

ㆍ → 그것이 바로 「공동해손분담청구권」

ㆍ →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부여 (777①.iii호 후단)

ㆍ 계산방법

ㆍ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공동해손채권) = 분담비율

ㆍ 공동해손 ☓ 분담비율 = 각자의 공동해손분담금

ㆍ ex 1) 공동해손채무 1억, 공동해손 2억

ㆍ 분담비율 1:2

ㆍ 운송인과 송하인이 각 5,000만원씩 분담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

ㆍ 채권자 =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동해손인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ㆍ Ⓐ 해상운송인(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or 재운송인 등)

ㆍ Ⓑ 적하이해관계인(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

ㆍ cf. 공동해손의 채권자 : 공동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

ㆍ → ∴ 공동해손비용을 제3자가 지출한 경우 → 그 제3자 = 채권자 ☓

ㆍ 채권액의 범위

ㆍ 원칙적으로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선박 or 적하에 대한 손해 or 비용의 전액 (865)

ㆍ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 (872①②) ┈ vs. 반대로 공동해손채무에는 산입

ㆍ 1.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속구」

ㆍ 2.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荷物」

ㆍ 3.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高價물」

ㆍ 4. 「갑판적하물」

ㆍ Ⓐ 손실된 경우에도 : 공동해손(공동해손채권)에 산입 ☓

ㆍ Ⓑ 반대로, 보존된 경우 :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공동해손채무)에는 산입 ○ ┈ 소유자가 불이익

ㆍ 단, 4.의 경우 → 갑판적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연안항해에 해당되는 경우 : 제외 ┈ 공동해손에 산입한다는 의미

ㆍ 공동해손액(손해액)의 산정 기준 (869)

ㆍ → 이것은 ‘[공동해손]채권액’이라고 함

ㆍ → 결국, 공동해손분담액 계산의 기초

ㆍ → 이 금액이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분담비율에 의하여 공동해손분담액이 결정되는 것

ㆍ Ⓐ 원칙  ⇒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 (869)

ㆍ 선박 :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ㆍ 적하 :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ㆍ 단, 적하 →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

cf. 869 : 채권액의 기준

ㆍ Ⓑ 예외

ㆍ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경우 :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상에)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손실된 때 →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간주 (873①후단)

ㆍ ⓑ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 (873②)

ㆍ cf. 금반언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ㆍ 채권의 소멸

ㆍ Ⓐ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ㆍ Ⓑ 공동위험의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870)

1년의 제척기간

ㆍ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ㆍ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875)

ㆍ 기간 연장 可 (814①단서)

2. 공동해손채무

ㆍ 채무자 =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면한 해상운송인 or 적하이해관계인

ㆍ Ⓐ 해상운송인 :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재운송인 등

ㆍ Ⓑ 적하이해관계인 : 용선자・송하인 or 수하인

ㆍ cf. 공동해손채무자는 공동해손채권자에게 공동해손을 분담한 뒤 ⇒ 공동해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 可 (870)

ㆍ cf. 공동해손채무자가 공동해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870)의 상대방 = 공동해손채무자 ☓

ㆍ 채무액의 범위

ㆍ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or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 (865)

ㆍ 선박에 비치한 무기・선원의 급료・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동해손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 (871) ┈ 단, 손실된 경우 → 원칙대로 공동해손에 포함 ○ (871에 굳이 ‘~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865에 따라 공동해손이 되는 것임 ┈ 그와 같이 871에 규정하는 것은 조문의 표제와도 일관 ☓)

ㆍ (공동해손)채무액의 산정 기준

ㆍ → ‘위험을 면한 선박 or 적하의 가액’으로 한 마디로 잔존가치

ㆍ →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

ㆍ Ⓐ 원칙  ⇒ 항해종료주의에 따라 규정 (867)

ㆍ 선박 :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ㆍ 적하 :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ㆍ 단, 적하 → 그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

cf. 867 : 채무액의 기준

ㆍ Ⓑ 예외

ㆍ ⓐ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의 경우 :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상에)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 그 하물이 보존된 때 →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부담액을 定 (873①전단) → 결국, 그 기재액을 채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

ㆍ ⓑ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 (873②)

ㆍ 채무자(분담자)의 유한책임

ㆍ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 (868)

3. 공동해손의 정산

분담의 비율 (866)

ㆍ <위험을 면한 선박 or 적하의 가액> & <운임의 반액> [공동해손채무액]

ㆍ 공동해손의 액 [공동해손채권액]과의 비율에 따라

ㆍ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

ㆍ cf. 산정공식

ㆍ 잔존선박의 가액 S, 잔존적하의 가액 C, 운임이 F [공동해손채무액 산정의 기초]

ㆍ 공동해손액 L인 경우

ㆍ 공동해손분담율 K = L ÷ { S + C + F/2 + L }

ㆍ 선박소유자의 분담액 = S ☓ K

ㆍ 운임채권자의 분담액 = F/2 ☓ K

ㆍ 적하이해관계인의 분담액 = C ☓ K

공동해손채권자의 분담액 = L ☓ K

ㆍ 정산자 = 정산의무자 : 선장

ㆍ 특약 or 다른 관습이 없는 한 선장 (통설)

ㆍ ∴ 선장은 항해가 종료한 후 공동해손계산서 작성의무 (755참조)

ㆍ 정산지

ㆍ 통설 = 양륙항 (특약이 없는 한 항해가 종료한 곳, 즉 선박과 적하가 분리될 곳)

ㆍ 항해가 중단된 경우 → 그 곳(항해중단지)가 공동해손의 정산지

ㆍ 정산시기

ㆍ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종료하여야 할 것

ㆍ but 실제 : 일정한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보증서를 제출시키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정산은 후일 하는 것이 보통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ㆍ 공동해손분담 후

ㆍ 선박, 속구 or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공동해손채권자)에게 복귀된 때

ㆍ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 (874)

ㆍ 형평의 관념사 인정된 것


❚1) 공동해손 [共同海損, general average] 

요약 : 선장이 선박(船舶)과 적하(積荷)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행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

본문 : 선박과 적하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러한 위험을 제거·경감시키기 위해 선체나 적하를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공동해손행위라고 하며, 그에 의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상법 제865조 내지 제867조). 이러한 공동해손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를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상호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요크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이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세계 각국의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그 약관이 삽입되어 있다.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선박과 적하에 공통된 위험이 현실적·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선박 또는 적하만에 대한 위험은 단독해손이 되며, 단지 비현실적·주관적 위험이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정당한 고의적인 비상처분이 있어야 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나 선장 이외의 자에 의한 처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상처분은 작위·부작위, 사실행위·법률행위를 불문하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어야 한다. 선장의 비상적 처분과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선박 또는 적하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나 비용을 포함한다(865조). 또한 처분이 주효하였는가의 여부는 불문하고 처분 후 선박이나 적하가 잔존하여야 한다(866조).

공동해손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해손채무자들이 공동해손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精算)이라 한다. 공동해손의 정산은 공동해손채무액과 공동해손채권액의 비율인 공동해손분담률에 의한다(866조). 공동해손의 정산은 다른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선장이 이를 담당하며 공동해손정산서에 의한다. 정산지는 특약이 없는 한 최후의 적하의 양륙항이다(867조, 869조). 정산은 늦어도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4:02

Ⅱ. 선박충돌

A. 선박충돌의 의의

ㆍ 개념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여

ㆍ 선박 or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876)

ㆍ 일종의 불법행위

ㆍ but 해상항행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박충돌의 원인이 다양하고 충돌에 따른 과실유무 및 경중의 판단이 어려우며 충돌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이므로,

ㆍ 해상법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특별규정을 둔 것

ㆍ [판례] (70다213)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연대책임 ☓)

B. 선박충돌의 요건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ㆍ 2척 이상의 선박이란 ?

ㆍ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 (결국, 1척만 항해선이면 됨)

ㆍ 충돌선박의 일방은 적어도 항해선이어야 함

ㆍ 내수항행선간의 충돌 ☓

ㆍ 노도선 상호간의 충돌 → 상법상의 선박충돌 ☓

ㆍ cf. 항해선과 국・공유선간 or 국・공유선 상호간의 충돌 → 상법상의 선박충돌 ☓ (국・공유선이 공용에 제공된 경우)

ㆍ ‘충돌’ = 선박간의 충돌

ㆍ 부두, 수문, 암벽 등에 충돌 ☓

ㆍ 해상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좌초하는 것도 선박충돌 ☓

ㆍ 직접적인 접촉 불문

ㆍ 충돌의 장소

ㆍ ‘어떠한 수면’이라도 무방 → 항구, 호천, 항만도 ○

ㆍ 수면이면 足

ㆍ 해상이든 평사구역(내수)이든 불문

ㆍ ★ 선박의 정박중의 충돌도 여기에 포함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ㆍ 충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ㆍ 손해와 충돌간에 「상당인과관계」(판례) ❚1)

C. 선박충돌의 효과

ㆍ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ㆍ cf. 877, 878, 879의 적용범위

ㆍ all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통설・판례)

ㆍ 다만, 879②의 경우만 제3자에 대한 관계 중 인적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ㆍ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 손해배상청구 ☓ (877)

ㆍ 불가항력 or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

ㆍ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1방 선박의 선원의 과실로 선박충돌 → 그 1방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 (878)

ㆍ 1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 그 1방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880)

ㆍ cf. 선원의 과실 : 선장, 선원, 도선사 등의 과실 포함된다 할 것

선주유한책임 주장 가능

ㆍ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책임의 분담

ㆍ 각자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 (879)

ㆍ 경중 판정 ☓ → 균분하여 부담

ㆍ 쌍방 선박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 부담 (880)

ㆍ Ⓑ 책임의 성질

ㆍ 교차책임설과 단일책임설의 대립

교차책임설 (통설) →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쌍방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 ❚2)

ㆍ 단일책임설 → 어느 한 쪽의 선박소유자만 상대방에 대하여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

2. 제3자에 대한 관계

ㆍ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과실이 없는 선박상의 적하・여객에 생긴 손해 →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 (민750)

ㆍ Ⓑ 과실선의 적하・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 → 과실선의 선박소유자 등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상878)

ㆍ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ㆍ Ⓐ 제3자의 인적 손해(사상)

ㆍ → 각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879①②)

외부관계 : ‘연대’책임

ㆍ 내부관계 : 과실의 경중에 따르고,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

ㆍ Ⓑ 제3자의 물적 손해

ㆍ 제3자의 물적손해에 대하여 상법에 명문규정 ☓

ㆍ 상법879①을 제3자의 물적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견해 대립

ㆍ 통설・판례 : 긍정 → 각 선박소유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를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 (879①) ❚3)

‘연대책임’ ☓ (879②항의 경우는 명문으로 제3자의 사상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 → 물적손해에 적용 ☓)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2년의 제척기간

ㆍ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

ㆍ 합의에 의한 연장 可


❚1) 1.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보수금채무는 선박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

2.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난심판법에 정한 해난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대판 70다213)

❚2) 충돌은 하나의 사실이라도 이론상으로는 과실 있는 쌍방에서 별개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설이 타당

❚3)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846①(현재의879①)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판 75다356)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3:45

Ⅲ. 해양사고 구조

A. 총설

▷ 해양사고구조의 의의

협의의 해양사고구조 (상법상의 해양사고구조)

ㆍ ‘구조계약 없이(즉, 의무없이)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 (사람 ☓)

ㆍ 사람 구조 ☓ → 구조료 ☓

ㆍ 물건・선박 구조만 구조 → 구조료청구권 ○

ㆍ 상법상 : ‘항해선 상호간 or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에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 (882)

ㆍ 1척만 항해선이면 足

ㆍ 어떤 수면도 무관

ㆍ 광의의 해양사고구조

ㆍ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ㆍ 당사자간에 미리 구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와 의무없이 구조를 하는 경우를 포함

▷ 해양사고 구조의 법적 성질

ㆍ 사무관리설・부당이득설・준계약설・법적 행위설 등 여러 학설

ㆍ 통설 :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ㆍ cf. 구조계약에 의한 해양사고구조 = 도급계약의 성질

B.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1. 해양사고를 당하였어야 함 (해양사고요건)

ㆍ 항해에 관한 위난으로서 선박이 자력만으로써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일 것을 要

ㆍ 다만, 위험은 반드시 급박하여야 하는 것 ☓

ㆍ 발생원인 : 제한 ☓ →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및 자연의 사고는 물론 인위적인 사고도 무방

ㆍ 발생장소에도 제한 ☓ → 해상 뿐만 호천・항만이라도 무방

2. 선박 or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함 (목적물요건)

ㆍ 구조의 목적물 = 선박 or 그 적하 기타의 물건

ㆍ 선박 : 구조선이든 피구조선이든 어느 한쪽은 항해선이어야 함 (882단서)

ㆍ 내수항행선간의 구조, 노도선간의 구조 or 공용에 제공된 국・공유선의 구조 → 상법상 해양사고구조 ☓

ㆍ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도 상법상의 해난구조 ○ (891)

ㆍ 적하 : 운송계약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선박장비・선원과 여객의 식량 등도 포함

ㆍ 기타의 물건 : 속구・여객의 수하물 등

인명만의 구조 ☓

ㆍ 다만, 재산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 → 인명구조에 대한 보수청구 可 (888②)

ㆍ 즉, (재산구조와 동시에 인명구조)경합시 → 모든 구조료 청구 가능 (888②)

ㆍ cf. 공동구조자 간 → 구조료 분배 청구 可

3. 의무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함 (구조요건)

ㆍ 의무없이 = ‘사법상의 의무 없이’ (882) ┈ 단, 미리 구조계약 →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절에 따름 (887)

ㆍ 조난선의 선원이 당해 선박 or 적하를 구조하는 행위 ☓

ㆍ 도선사가 인도하는 선박을 구조하는 행위 ☓

ㆍ 예선이 피예선을 구조하는 행위 등 ☓ (890)

ㆍ but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 해양사고구조 ○

ㆍ 사법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ex, 선장)가 구조하는 것도 해양사고구조 ○

4. 구조작업 주효 (인과요건)

ㆍ 구조의 결과 발생 要 (882)

ㆍ 조문상 : ‘그 결과에 대하여 ~ ’

ㆍ cf. 입법주의 : 결과주의와 노력주의 → 그 중 결과주의 채택

C.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청구권

ㆍ 구조료청구권의 당연 발생  ┈ cf. 민법상 사무관리 →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 인정 ☓

ㆍ 성공함을 조건으로 하여 구조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발생

ㆍ 인명구조의 경우 → 재산구조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료청구권 (890)

ㆍ 구조료청구권자 = 해양사고 구조에 <종사한 모든 자> (882)

ㆍ Ⓐ 원칙

ㆍ 선장 & 선원 모두 ┈ 선박소유자 = 구조에 ‘종사’한 자 ☓ → ∴ 청구권자 ☓ but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비용에 대한 분배청구 인정 ○ (889)

ㆍ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상호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구조료청구권 인정 (891)

ㆍ Ⓑ 예외적으로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892)

ㆍ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ㆍ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ㆍ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하는 자

ㆍ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한 자

ㆍ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우선특권 인정

ㆍ ⓐ 선박구조자 : 구조된 선박에 대한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구조선・그 속구・운임 등에 대하여 우선특권 (777①.iii)

ㆍ ⓑ 적하구조자 : 구조된 적하에 대한 구조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 有 (893①)

ㆍ 다만, 채무자가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 → 행사 ☓

ㆍ 선박우선특권(777)에 관한 규정 준용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 제척기간 1년

유치권

ㆍ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조물에 대하여 민사유치권 행사 가능 (민320)

ㆍ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ㆍ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895)

ㆍ 재판상 청구 要

ㆍ 합의로 연장 可

2. 구조료액

ㆍ 구조료액의 결정

ㆍ Ⓐ 당사자간 특약이 있을 때

ㆍ → 이에 의하여 결정 (883, 887①)

ㆍ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 법원 : 제반사정 참작 그 액을 증감 可 (887②) ┈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도 참작

ㆍ Ⓑ 당사자간 특약이 없을 때

ㆍ 먼저 그 액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ㆍ 합의 불성립시 → 법원 : 제반사정 참작, 그 액을 결정 (883) ┈ 구조자가 지출한 비용도 참작

ㆍ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885)

ㆍ 구조의 성공 여부 및 884의 보수한도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 전체 청구 可

ㆍ 구조료액의 한도

ㆍ 특약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 ☓ (884①)

ㆍ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 →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초과 ☓ (884②)

3. 구조료의 분배

ㆍ 공동구조의 경우 (888①)

ㆍ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 특약이 있으면 → 그에 따름

ㆍ 특약이 없으면 → 법원 : 결정

ㆍ 인명구조의 경우 (888②)

ㆍ 인명만의 구조에 종사한 자 → 구조료청구권 ☓ (원칙)

ㆍ 단, 공동구조의 경우에 인명구조에 종사한 자 → 공동구조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 청구 可

ㆍ 1선박 내부의 구조료의 분배 (889)

ㆍ 먼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

ㆍ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선장 2분의 1, 해원들 2분의 1

구조선의 선장 : 항해의 종료 전분배안을 작성하여 선원에게 고시하여야 함

4. 구조료의 지급

ㆍ 구조료채무자

ㆍ 구조된 선박・적하 기타의 물건의 소유자

그 구조된 선박 or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 지급의무

ㆍ 선박소유자 : 특약이 없는 한 운송물에 관하여 구조료 지급할 필요 ☓

ㆍ cf. 재산구조와 함께 인명구조가 있는 경우 → 구조료채무자 =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 (피구조자 ☓) ┈ 물건 = 선박이든 적하이든

ㆍ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구조선의 선장은

ㆍ 구조료채무자(~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ㆍ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894①)

ㆍ 구조료에 관한 소에 있어서 선장은 스스로 원고 or 피고가 될 수 있고, (②항)

ㆍ 이 경우 그 소에 관하여 선고한 확정판결은 구조료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 ○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