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4

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ㆍ 민소법상 별도 규정 有 (민소172~186)

ㆍ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준함 (민집172)

ㆍ 등기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단정 or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닌 것 (상741,선등2)

B. 선박의 압류・가압류

1. 압류・가압류 절차

ㆍ 강제집행 =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민집173)

ㆍ 선박 =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함 (민집176②)

ㆍ 다만, 법원 :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 채무자의 신청 → 선박의 발항 허가 可 (민집176②)

ㆍ 법원 : 어느 경우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可 (민집178①)

ㆍ 이 처분시 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민집178②)

ㆍ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 그 압류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민집179)

ㆍ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 → 그 절차 취소하여야 함 (민집180)

ㆍ 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해서는 민집295에서 규정

2. 선박의 압류・가압류의 제한

ㆍ 선박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금지 → 일반적으로 압류・가압류 당연히 가능

ㆍ but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하여 항해를 종료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압류・가압류 不可 (744①본문)

ㆍ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이란 → 의장・선원의 승선・필요 서류의 비치・화물의 선적・여객의 승선 등이 완료된 상태로서 발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을 말함

ㆍ 압류・가압류금지의 예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 → 채권자가 그 선박 및 속구 압류・가압류 可 (744①단서)

ㆍ 예 : 연료・식량대금 등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압류・가압류 可 (744②)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12

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

I. 총설

A. 해상운송

ㆍ 해상운송의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을 운송하는 것

ㆍ 해상물건운송, 해상여객운송

ㆍ 해상 : ‘호천・항만 이외’

ㆍ 상행위법의 영역 : 특별한 법적 규제의 요구로 별도로 규정

ㆍ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

ㆍ cf. 예선업, 침몰선인양업 or 해양사고구조업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

B. 해상운송계약

ㆍ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ㆍ 성질 =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 민법상 「도급계약성(민664)」(통설・판례)

ㆍ 도급계약성 ←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

ㆍ 기본적 상행위성 (46.xiii)

ㆍ 부합계약성 ←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 (단, 이러한 부합계약성은 물건운송계약에서는 일정한 제한 : 792①②)

ㆍ 낙성계약성 ← 운송물의 인도 要 ☓

ㆍ 불요식계약성 ← 운송장 or 선하증권 등의 작성 要 ☓

ㆍ 유상・쌍무계약성 ←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성질상 허용하는 한 적용

C. 해상운송업의 주체

ㆍ 해상운송업의 주체 = 운송인

ㆍ 운송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체용선자 및 정기용선자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06

Ⅱ. 해상물건운송계약

ㆍ 당사자의 일방(해상운송인) : 상대방(송하인 or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
상대방(송하인 or 용선자) : 보수(용선료・운임) 지급

ㆍ 운송의 목적물 : 유체동산에 限

ㆍ 상법상 : ‘운송물’, ‘적하’, ‘하물’ 등의 용어로 효현

ㆍ 저하 :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이하여 적재하는 토사・물 등 → 운송의 목적물 ☓

A.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 개품운송계약

▷ 의의

ㆍ 운송인인 선박소유자 등 :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인수
상대방(송하인) : 이에 대하여 운임 지급 (791)

▷ 항해용선계야과의 차이

항해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

불특정 항로에서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

특정 항로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선박의 규모가 작음

주로 거선(巨船)이 이용

계약내용이 계약마다 定해짐

해상운송인의 동일한 약관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

재운송계약이 허용

재운송계약이 허용 ☓

2. 용선계약 = 船腹운송계약

ㆍ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용선계약이라 함은 항해용선계약을 의미

본장에서 용선계약은 정기・선체용선과 비교 정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용선계약을 말함

① 항해용선 : 1항해 단위

▷ 의의와 성질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 :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전부 or 일부물건의 운송에 제공
상대방 (용선자) : 보수로서 운임 (용선료 ☓) 지급 (827①)

항해용선 → 운임 (개품운송・여객운송의 경우도 운임이라는 용어 사용)

정기용선, 선체용선의 경우 → 용선료라는 용어 사용

ㆍ 도급계약적인 성질

ㆍ 용선계약 당사자 =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 교부의무 (828)

▷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ㆍ 전부 용선・일부 용선

ㆍ 용선계약의 존속이 특정 항해에 한정 + 물건 운송 → 원칙적 항해용선 (827①)

ㆍ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 준용 (827②)

ㆍ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 준용 (827③)

▷ 정기용선・선체용선과의 구별

ㆍ cf. 용선기간이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 → 기간용선 (정기용선)

ㆍ 특정한 항해 ☓

ㆍ 물건의 운송에 국한 ☓

ㆍ 운임 ☓, 용선료 ○

ㆍ cf. 선박만을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대여, 선장・해원・장비・소모품 등의 의장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 ⇨ 선체용선계약 (선박임대차)

정기용선 : 일정기간 - 선박 + 선원

해상기업의 주체 part ⇨ 해상물건운송계약 ☓

선체용선 : 선박만 (선박임대차)

해상기업의 주체 part ⇨ 해상물건운송계약 ☓

3. 재운송・재용선계약

▷ 의의

ㆍ 용선자가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 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제2의 운송계약

ㆍ 그 계약이 용선계약일 수도 있음 → ‘재용선계약’이 될 것

ㆍ 용선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거나 선박소유자 등을 해하지 않는 한

ㆍ 용선한 선복에 자기의 물건을 선적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전부 or 일부의 용선계약 or 개품운송계약 체결 可

ㆍ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용선료와 재운송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운임과의 차액을 이득할 목적으로 널리 이용

▷ 성질

ㆍ 법률상 독립한 제2의 운송계약 or 용선계약

ㆍ [판례]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97다31441)

▷ 효력

ㆍ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와의 관계 : 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름

ㆍ 용선자와 송하인(제2용선자)과의 관계 : 재운송(재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定

ㆍ but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하인 사이 :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 ☓

ㆍ 선박소유자 : 송하인게게 운임 청구 ☓ ❚1)

ㆍ [판례]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or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구 ☓ (97다31441)

ㆍ 송하인 : 용선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운송계약상의 용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운송물 유치 可

ㆍ 단, 용선자[항해용선자・정기용선자 ○, 선체용선자 ☓]가 자기 명의로 상대방(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ㆍ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ㆍ 선박소유자도 송하인에 대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794)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795) 부담 (809)

4. 통(連絡)운송계약

▷ 의의

ㆍ 해상운송인이 자기담당구간의 운송 뿐만 아니라 전구간의 운임을 받고, 이것과 연락있는 다른 운송인의 운송수단(선박・철도・항공기 등)에 의하여 목적지까지의 전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ㆍ 복수운송인의 연락운송인 점에서 순차운송(138)과 비슷

ㆍ but 처음부터 하나의 계약으로서 운송인과 운송수단의 복수가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순차운송과 차이점

▷ 효력

ㆍ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의 책임

ㆍ 각 운송인 : 그 담당운송구간에 있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서만 책임

ㆍ 발행 ☓ 운송인의 책임

ㆍ 단독통운송계약 : 제1운송인만이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하여 책임

ㆍ 공동통운송계약 : 순차운송의 경우와 같이 공동운송인은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연대책임

5. 복합운송계약

▷ 의의

ㆍ 통운송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종류를 달리하는 운송수단(해상운송과 해상 외의 운송)에 의하여 실행되는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계약 (816①)

ㆍ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임

ㆍ 단순통운송과 차이점 :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 운송인의 책임

ㆍ 해상 외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 (816①)

ㆍ 불분명 or 특정한 지역에 한정 ☓ →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

ㆍ 운송거리 동일 or 장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 (816②)

6. 계속운송계약

ㆍ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운임률로써 일정한 종류의 적하 불특정 다수량을 수시・부분적으로 계속하여 운송

ㆍ 매회의 적하의 수량・선적의 때와 장소・양륙항의 결정 등을 송하인에게 유보하는 것

7. 혼합선적계약

ㆍ 서로 다른 송하인 or 용선자가 자기의 적하를 다른 동종・동질의 운송물과 혼합하여 선적하는 것을 승인하고 체결하는 계약

ㆍ 곡물・석유 등의 운송에 실익


❚1) [판례]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or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97다31441)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03

B.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 계약의 당사자

ㆍ 기본 당사자 = 「해상물건운송인」과 「용선자 or 송하인」

ㆍ 해상물건운송인 : 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

ㆍ 송하인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ㆍ 용선자 : 용선계약의 경우

ㆍ 그 밖의 계약 관련자 = 운송주선인, 선적인, 수하인 등

2. 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의 자유

ㆍ 해상물건운송계약 = 불요식・낙성계약 → ∴ 당사자간 의사 합치되면 성립

ㆍ 특별한 서면 or 방식 要 ☓

ㆍ 다만, 실무상 : 용선(운송)계약서나 선하증권❚1) 등의 서면이 작성

▷ 계약체결의 방식

ㆍ 계약의 당사자 =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 교부의무 (828)

용선계약서 =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 → 불요식증권이며 배서양도 인정 ☓

ㆍ 운송인 = 용선자 or 송하인의 청구시 1통 or 수토의 선하증권 교부의무 (852) → 선하증권 = 유가증권 ○


❚1) [1]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운송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9다55052)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9:01

C.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① 선적에 관한 의무

a. 선박제공의무

ㆍ 용선(운송)계약에서 정한 특정선박

ㆍ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 선박의 특정의 문제 生 ☓

ㆍ 용선계약 → 선박의 개성이 중시 → ∴ 계약에서 정한 선박 제공의무

b.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

ㆍ Ⓐ 용선계약의 경우

ㆍ 용선자 측에서 선적

ㆍ 운송인 :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통지 발송 (829)

ㆍ if. 선적기간 약정 有 → 오전에 통지 : 그 날 오후 1시부터 기산, 오후에 통지 :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 산입 ☓

기간 경과한 후 운송물 선적시 → 상당한 보수 청구 可

ㆍ 통지의 상대방 : 용선자

ㆍ 제3자를 선적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 그 제3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ㆍ 다만,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지할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 → 선장 :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 발송하여야 함 → 이 경우 :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 선적 可 (830)

ㆍ 용선자 : 선적기간 내에 한하여 운송물 선적 可

선적기간 내 선적 ☓ → 계약을 해제 or 해지한 것으로 간주 (836)

ㆍ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ㆍ 운송인 측에서 선적

ㆍ 송하인 : 당사자간의 합의 or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함 (792)

if not →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 (선장은 즉시 발항 可, 송하인 : 운임의 전액 지급의무 生)

c. 碇泊(待泊)의무

ㆍ Ⓐ 용선계약의 경우

ㆍ 선적준비완료통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선적기간 동안 선적장소에 정박하여 선적을 기다려야 할 의무

선적기간 내 선적 완료 ☓ → 기간경과 후 선장은 즉시 발항 可 (831②)

선적기간이 경과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때 → 선박소유자 : 다른 약정이 없어도 용선자에게 상당한 보수 청구 可

ㆍ [정박료 or 체선료에 관한 판례] ❚1)

ㆍ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인의 정박의무 ☓ (운송인이 선적하므로)

ㆍ 송하인 : 선적기간 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 교부의무 (793)

d. 운송물수령・積付의무

ㆍ 수령의무

ㆍ 운송인 : 계약에 따라 인도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 (795①)

ㆍ but 위법선적물 or 위험물에 대하여는 수령 거절 or 포기 可 (800①)

ㆍ 적부의무

ㆍ 적부 = 운송물을 배에 실어서 船艙내에 적당히 배치하는 것 (795①)

원칙적으로 ‘갑판적’ 금지 : 특약 or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갑판적’ 금지 → 적부는 선창에 하여야 함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운송할 것을 당사자간에 특약 → 책임감경 or 면제 특약 可 (799②)

공동해손분담청에서 제외 (872②)

e. 선하증권교부의무 (852)

ㆍ 운송물 수령 후 or 선적 후, 용선자 or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or 수 통의 선하증권 교부의무

ㆍ 수령 후 → 수령선하증권

ㆍ 선적 후 → 선적선하증권

ㆍ 다만, 선적선하증권은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 발행 可

ㆍ 선하증권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자 : 운송인

ㆍ 단, 선장 or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or 선적표시 위임 可

② 항해에 관한 의무

a. 감항능력주의의무 (794)

㉠ 의의

ㆍ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

ㆍ ‘해상운송인’이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ㆍ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ㆍ 자기 or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

ㆍ 상대적 의무

ㆍ 과실책임주의

ㆍ 공법상으로는 선장에게도 부여 (선원법7)

㉡ 내용

항해능력 (i.호) :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ㆍ 항해능력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의 해태 ❚2)

운행능력 (ii.호) :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을 보급하도록

ㆍ 운행능력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 ❚3)❚4)❚5)❚6)

堪荷능력 (iii.호) : = 積荷능력

ㆍ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두도록

ㆍ 감하능력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 ❚7)

ㆍ 선박의 특정한 航海勘當능력 뿐만 아니라 운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貨物倉庫능력을 포함

㉢ 주의시기

발항 당시

ㆍ ‘선적개시시부터 발항시까지’ 의미

㉣ 주의정도

ㆍ 상당한 주의

㉤ 입증책임

ㆍ ‘운송인’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

ㆍ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의미

ㆍ 자기 or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 의무위반효과

ㆍ 운송물의 멸실, 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ㆍ ⇒ 강행규정 (799)

ㆍ 이 책임을 감경 or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 = 무효

ㆍ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or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

ㆍ but,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운송할 것을 당사자간에 특약한 경우

ㆍ → 이 의무 or 책임을 감경 or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유효

ㆍ cf. 해상보험자 :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 보상책임 ☓ (706.i)

b. 발항의무

ㆍ 선적 종료시 지체없이 발항할 의무

ㆍ Ⓐ 용선계약의 경우 (831①②③)

ㆍ 원칙 : 선적기간 내 운송물의 전부가 선적된 경우에만 발항

ㆍ 다만, 예외

ㆍ 용선자 :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 청구 可

ㆍ 선적기간의 경과 후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 可

ㆍ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792②)

ㆍ 발항의 시기 : 미리 정해진 발착시간표에 따름

ㆍ 당사자간의 합의 or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 → 선장 : 즉시 발항 可, 송하인 : 운임 전액 지급해야 함

c. 직항의무

ㆍ 원칙 : 예정항로에 따라 도착지(양륙항)까지 직항하여야 할 의무

ㆍ 즉, 離路(deviation)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ㆍ but, 해상운송인은 예외적으로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로 인한 이로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로는 가능

d. 운송물에 보관・처분의무

ㆍ 운송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보관할 의무 (795①, 판례 : 77다1401)

ㆍ 용선자・송하인 or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한 때 →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처분할 의무 (815 → 139)

③ 양륙에 관한 의무

a. 양륙항입항의무

ㆍ 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의무

ㆍ 양륙항의 지정권이 용선자 or 송하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 → 그가 지정한 양륙항에 입항

ㆍ 계약(특약)이나 수하인의 지정에 따른 양륙장소에 정박의무

ㆍ 특약이나 수하인의 지정 ☓ → 관습에 의하여 정해진 양륙장소에 정박하여야 함

b. 양륙준비완료통지의무

ㆍ Ⓐ 용선계약

ㆍ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 → 선장 :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 발송하여야 함 (838①)

ㆍ 수하인이 운송물을 지체없이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것

ㆍ cf. 정기용선・선체용선 ⇒ 해당 ☓

ㆍ Ⓑ 개품운송계약

ㆍ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도착을 통지하여야 함

ㆍ 수하인 :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or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물 수령의무 (802)

ㆍ 다만,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증권소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광고로 갈음 可

c. 정박(대박)의무

ㆍ Ⓐ 용선계약

ㆍ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양륙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선박을 정박시킬 의무

ㆍ 용선계약에서 선적기가노가 더불어 양륙기간이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

ㆍ if not → 양륙항의 관습에 의함

ㆍ 양륙기간의 산정 : 선적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829②) 준용 (838②)

ㆍ 용선자가 양륙기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경우 → 해상운송인 : 상당한 보수(정박료) 청구 可 (838③)

ㆍ cf. 정기용선・선체용선 ⇒ 해당 ☓

ㆍ Ⓑ 개품운송계약

ㆍ 운송인 측에서 양륙 → ∴ 양륙기간이나 정박의무 ☓

ㆍ 운송인 : 양륙을 위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의무 부담 ☓

d. 양륙의무

ㆍ 양륙 : 배 안에 있는 운송물을 육상으로 실어내는 것

ㆍ Ⓐ 용선계약 → 용선자가 양륙의무

ㆍ Ⓑ 개품운송계약 → 해상운송인이 양륙의무

ㆍ 개품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인 =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

ㆍ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물을 선창에서 반출하여 선측에 양륙하기까지의 작업은 해상운송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함

e. 운송물인도의무

ㆍ 운송인 : 운송종료 후 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 or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 인도할 의무

ㆍ 해상운송계약의 종국의 목적

ㆍ 이로써 운송인의 운송실행의무가 완료하는 최종의 의무

선하증권 발행 여부에 따라 차이

ㆍ 상법 : 운송인의 인도의무 뿐만 아니라 수하인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 부과

㉠ 해상운송인의 의무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ㆍ 원칙 :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정당한 수하인

ㆍ 상환증권성 :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이 증권에 표창되므로, 운송인은 이와 상환하여서만 운송물 인도 可 (동시이행의 관계) (861 → 129 :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 - 상환증권성)

ㆍ 운송물의 처분도 선하증권으로써만 可 (처분증권성) (861 → 132)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ㆍ 양륙항에서는 운송인은 1통의 소지인의 인도청구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857①)

ㆍ 그 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운송인 책임 免

ㆍ 1인이 먼저 인도받으면 다른 소지인의 선하증권 = 효력 상실 (857②)

ㆍ 2인 이상 청구시 → 공탁 → 그 사실의 통지 발송 (859①) : 대상 - 각 청구자

ㆍ 일부 인도 후 다른 소지인이 인도청구시 → 잔여 운송물 공탁 → 그 사실의 통지 발송 (859②) : 대상 - 각 청구자

ㆍ but 양륙지 외에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전부 반환)을 받지 않으면 운송물 인도 不可

保證渡・假渡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없음

실무상

운송인이 수하인(매수인) 등을 신뢰하여 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거나(假渡 or 空渡)

은행(매수인의 거래은행) or 기타 제3자의 보증서를 받고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保證渡) 관습이 있음 (판례)

선하증권이 운송물에 비하여 늦게 도착한 경우 → 수하인으로 하여금 운송물처분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 ⇒ 운송의 실제상 자주 활용

but,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결코 아님 (판례)

판례는 보증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태도 ❚8)

결국,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이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면 운송인은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 ❚9)

하도지시서에 의한 인도

ㆍ 의의 :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운송인 or 선하증권소지인이 선하증권을 분할 or 대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유가증권

ㆍ 하도지시서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의 예외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ㆍ 해상운송인 : 계약에서 지정된 수하인에게 운송물 인도할 의무

ㆍ 수하인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10)

ㆍ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

㉡ 수하인의 의무

▷ 수하인의 수령의무

ㆍ 개품운송계약인 경우 →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 : 당사자간 합의 or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

ㆍ 용선계약인 경우 → 그런 의무 ☓ (용선자가 양륙의무 부담)

▷ 운임 등의 지급의무

ㆍ 운송물 수령시 운송계약 or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ㆍ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or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 지급의무 (807①)

ㆍ 운송물 인도의무와 상환 (807②)

▷ 수하인의 하자통지의무

ㆍ 운송물의 멸실・훼손을 발견한 때

ㆍ 수령 후 지체없이

ㆍ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 발송의무 (804①)

멸실・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그 통지 발송의무 (804①단서)

ㆍ 비교 : 육상운송의 경우 → 2주 (146)

ㆍ 통지가 없는 경우

ㆍ 운송물의 멸실・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 (②)

ㆍ 운송인 or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 추정규정 : 적용 ☓ (③)

ㆍ 수하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 (⑤)

▷ 상호편의제공의무

ㆍ 멸실 or 훼손 발생 or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운송인 & 수하인 all 상호 검사를 위한 편의제공의무 (804④)

f. 공탁의무

▷ 수하인의 수령해태의 경우 공탁 (803①)

ㆍ 해상운송인(선장) : 공탁 or 세관 기타 법령의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 可 ⇨ 운송물인도의 의제 (803③)

ㆍ 이 경우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 발송

공탁여부 : 선장의 자유

▷ 수하인의 수령거절의 경우 공탁 (803②)

ㆍ 수하인을 확지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

ㆍ 해상운송인(선장) : 공탁 or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 可운송물인도의 의제 (803③)

ㆍ 이 경우 지체없이 용선자 or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 발송의무

공탁 = 선장의 의무

▷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공탁 (859)

ㆍ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

ㆍ 해상운송인(선장) : 지체없이 운송물 공탁, 각 청구자에게 통지 발송의무

2.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총설

ㆍ 해상물건운송인 : 운송계약상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하여 운송물을 멸실・훼손・연착시키면

ㆍ →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ㆍ 운송인 보호라는 정책적 이유 → 일정한 면책사유 & 책임제한규정

ㆍ cf. 육상운송인의 경우보다 그 보호의 정도가 강화

② 책임발생원인

a. 책임주체・청구권자

▷ 책임주체

해상물건운송인 → 해상물건운송을 하는 해상기업주체는 모두 책임주체

ㆍ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선체용선자・정기용선자도 포함

ㆍ 재운송계약의 용선자도 운송인에 해당 (809)

ㆍ 해상물건운송인의 사용인 or 대리인 :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 원용 可 → ∴ 책임부담의 주체이기도 함

ㆍ 책임보험자 : 책임보험자도 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책임부담의 주체

▷ 청구권자

ㆍ 수하인 or 선하증권의 소지인 등 운송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b.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794)

ㆍ 해상운송인 : 자기 or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ㆍ ㉠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

ㆍ ㉡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ㆍ ㉢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에 관하여

ㆍ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ㆍ → 운송물의 멸실, 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ㆍ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책임을 경감 or 면제하는 약정 = 효력 ☓ (799①)

▷ 상사과실(상법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 해상물건운송인의 상업과실 or 상사과실에 대한 책임에 관한 원칙규정 (795①)

ㆍ 해상운송인 : 자기 or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ㆍ → 운송물의 멸실, 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ㆍ 과실책임주의 → 다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운송인(채무자) 측에 부담 ❚11)

ㆍ cf.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135)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책임(민390・391)과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동일

ㆍ 상사과실의 주체 = 운송인 자신 뿐만 아니라 해상물건운송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 ❚12)❚13)

ㆍ 운송인의 책임을 발생케 하는 과실 = 선박소유자 등 해상운송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과실을 의미

ㆍ 선박사용인은 고용관계에 있든 없든, 계속적 사용인이든 일시적 사용인이든 불문

ㆍ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운송인의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을 경감 or 면제하는 약정 = 효력 ☓ (799①)

c.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법정면책사유)

▷ ★ 항해과실 등 = 책임 ☓ (795②)

ㆍ 항해에 관한 과실 or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

ㆍ 항해과실 = 일체의 항해 기술상의 행위에 관한 과실

ㆍ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 = 선박 자체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하는 관리의 과실

ㆍ 항해과실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특약 = 유효 [75다83]❚14)

ㆍ 해상운송인 :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or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免

ㆍ 즉, 해상운송인 :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 (대판 70다212)❚15)

ㆍ 면책으로 한 이유

ㆍ 선박의 조종은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해상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으며,

ㆍ 선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부담으로부터 해상운송기업을 보호

▷ 선박화재의 경우

ㆍ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 → 배상할 책임 ☓

ㆍ 당해 선박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화재가 선박 내부로 번진 경우를 포함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의 or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 운송인은 면책 ○ [2002다39364]

ㆍ but, 해상물건운송인 자신의 고의 or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 면책 ☓ ❚16)

화재가 선박의 감항능력의 결여로 인한 것인 때 → 면책 ☓

▷ 고가물의 불고지, 운송물의 부실고지

ㆍ 고가물을 불고지한 경우 → 면책 (815→136)

ㆍ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 불고지한 경우 (815 → 136)

ㆍ 송하인 :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 有

ㆍ 운송인 : 자기 or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제외 → 이때는 책임 ○

ㆍ 운송물의 종류 or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고지한 때

ㆍ → 이때에도 운송인은 자기 or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免 (797③단서)

▷ 불가항력 등 기타의 법정면책사유

ㆍ 796(운송인의 면책사유)에 열거하고 있는 11개의 법정면책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 → 배상할 책임 免 (796본문)

ㆍ ----- 11개의 면책사유 -----

ㆍ ①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or 사고

ㆍ ② 불가항력

ㆍ ③ 전쟁・폭동 or 내란

ㆍ ④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ㆍ ⑤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ㆍ ⑥ 송하인 or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ㆍ ⑦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or 선박폐쇄

ㆍ ⑧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離路)

ㆍ 레이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이로한 것이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6다45054)

ㆍ ⑨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or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ㆍ ⑩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or 숨은 하자

ㆍ ⑪ 선박의 숨은 하자

ㆍ but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794)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795①)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적하이해관계인측(수하인 or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증명한 때 → 배상책임 ○ (797단서)

③ 손해배상액 (책임제한)

a. 정액배상주의 (815 → 137①②)

ㆍ 정액배상주의의 규정

ㆍ 운송물의 전부멸실 or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함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97다28490] → 상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

ㆍ 운송물의 일부멸실 or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함

운송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

ㆍ ∴ 운송인의 고의 or 중과실의 경우 → 정액배상주의 적용 ☓ ⇒ 민법393 적용

ㆍ cf. 육상물건운송의 그것과 동일

b. 제한되는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

ㆍ ① 감항능력의 결여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 (794)

ㆍ ② 상업과실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 (795①)

ㆍ ③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선박화재로 생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 (795②)

ㆍ ④ 불가항력 기타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훼손 or 연착이 있는 경우에 적하 이해관계인이 운송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증명한 때 (796단서)

ㆍ ⇨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그 범위의 제한

c.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취지에 따라 제한규정 신설 (1991.년 개정상법) - 797

그 운송물의 매포장당 or 선적단위당 666계산단위 or 중량1kg당 2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

계산단위 = IMF의 특별인출권(SDR)

책임한도의 설정이유

운송인 : 미리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이 통고되지 않는 한 운송물의 가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이 때문

포장・선적단위의 수 (797②.i・ii)

① 선하증권에 운송 or 포장단위를 기재한 경우 → 그 각 포장 or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or 선적단위로 봄

② if not →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송용기를 하나의 포장 or 선적단위로 봄

③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가 멸실 or 훼손되면 그 용기를 포장 or 선적단위로 봄

매 포장당 or 선적단위당 666 + 67/100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kg당 2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 한도로 책임 제한 (797①본문)

포장 = 포장용품으로 포장한 모든 것 →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 [2002다44267]

선적단위 = 포장되지 아니한 운송물로서 포장에 대비할 수 있는 개념

운송물의 포장 or 선적단위의 수 (797② 각호)

I호 - 컨테이너 or 유사한 운송용기

선하증권 or 운송계약에 기재 → 각 포장 or 선적단이를 하나의 포장 or 선적단위로 간주

if not →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or 선적단위로 간주

ii호 -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구 자체가 멸실 or 훼손된 경우 →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or 선적단위로 간주

d. 손해배상액의 제한 배제

손해배상액의 제한배제 : 개별적 책임제한의 배제

고의 or 무모한 행위(작위 or 부작위)로 인한 경우 →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797①단서)

운송인 자신의 고의 or 무모한 행위의 경우만

운송인 이외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의 or 무모한 행위 → 운송인에게 고의 or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 제한 可 (96다31611)

운송물의 내용(종류와 가액)을 고지한 경우

송하인 : 운송물을 인도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 &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

→ 당해 문서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즉, 책임제한 인정 ☓ (797③)

ㆍ but 송하인 : 현저하게 부실고지한 경우 → 운송인 : 책임 (완전) 免

ㆍ  ┈  but, 운송인 자신 or 그 사용인이 악의 → 책임 ○ → 모든 손해 배상의무

ㆍ 그 책임 = 책임제한도 ☓

④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798)

ㆍ ⇨ 비계약적 청구 → 적용 ○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하는 것은 당연

동시에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의 문제

cf. 육상물건운송인의 경우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청구권경합설 : 통설・판례

상법 : 아래와 같은 명문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 논의 실익 : 無

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 (①항)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의 귀책사유 입증 要 (99다58327)

선박사용인의 항변권・책임제한운송인의 사용인 or 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

ㆍ 손해가 그 사용인 or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경우 →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 원용 可 (798②본문)

사용인 or 대리인 : 고용계약 or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그러한 지휘감독가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 = 포함 ☓ [2001다3391]

ㆍ 그 사용인 or 대리인의 고의 or 무모한 행위 → 항변과 책임제한 주장 ☓ (단서)

ㆍ 운송인과 그 사용인 등이 부담하는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797①규정된 한도액 초과 ☓ (797③)

ㆍ 실제 운송인 or 그 사용인・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 (797④)

⑤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797④)

ㆍ 해상물건운송인은 2중으로 책임제한을 받음

개별적 책임제한 (797) : 운송물 하나 하나에 대한 것

총체적 책임제한 (769~774, 776) : 선주유한책임

ㆍ ⇨ ∴ 송하인은 보험에 들어야 함 (적하보험)

⑥ 면책약관 = 무효 (원칙)

a. 원칙 (무효인 경우)

ㆍ 운송인의 의무 or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무효 (799①본문)  ┈ vs. 운송인의 책임을 확장・가중하는 특약은 유효 (71다70, 72다1520)

ㆍ a. 감항능력주의의무 (794)

ㆍ b.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795)

ㆍ c. 운송인의 면책사유 (796)

ㆍ d. 책임의 한도 (797)

ㆍ e.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798)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ㆍ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 ⇒ 무효

ㆍ 다만, 판례 → 선하증권상의 배상액산정기준에 관한 약관이나 해상운송인의 책임 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17)은 원칙적으로 상법799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라고 함

ㆍ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금지 (799①단서, 839①단서)

ㆍ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해상물건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or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

b.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산 동물의 운송 or 갑판적의 경우 ⇨ 특약 유효 (799②, 839②)

ㆍ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

용선계약의 경우 →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책임을 경감 or 면제 가능 (839①)

ㆍ 단, 감항능력의무위반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무효 (839①전단)

ㆍ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or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 (839①단서)

ㆍ 용선계약에도 산 동물의 운송, 갑판적의 경우 ⇒ 유효 (839②)

⑦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ㆍ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

ㆍ 각 운송인 : 운송물의 멸실, 훼손 or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815 → 138①)

ㆍ 1인이 적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 배상 → 그 손해와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 (815 → 138②)

ㆍ but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 손해분담 책임 ☓ (815 → 138③)

⑧ 책임의 소멸

ㆍ 여기서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소멸을 다루고 있지만

814, 839, 846, 850 = 운송인의 손해책임 뿐만 아니라 청구원인 여하 불문하고 운송인 등과 송・수하인간의 채권・채무의 소멸에 관한 규정임을 주의할 것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814)

ㆍ 해상물건운송인과 적하이해관계인 사이의 채권・채무

ㆍ 조문상 : ‘운송인의 송하인 or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로 기재

ㆍ 수하인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포함 ❚18)

ㆍ 주의 :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도 그러하다는 점

ㆍ 그 청구원인의 여하 불문

ㆍ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or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814) ⇒ 제척기간

ㆍ 제척기간 = 운송인 or 그의 사용인의 선의・악의와 무관 (96다42246, 99다41329)

ㆍ 기간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可 (814단서)

ㆍ 인도할 날 :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 (97다28490)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특칙 (814②)

ㆍ → 운송인과 제3자간의 문제 (운송인과 제3자간의 채권・채무관계)

ㆍ 송하인 or 수하인이 운송인과 배상합의 or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 →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①항[1년]에도 불구하고 소멸 ☓

ㆍ 운송인이 송하인 or 수하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름

ㆍ 즉, 제3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송하인 or 수하인과의 관계와 무관 → ①항에 따라 인도(한・할) 날로부터 1년간 재판상 청구해야 함

ㆍ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 기간연장의 약정시에도 동일

ㆍ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3개월 이내)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 그 재판이 확정 or 종료된 때부터 기산 (814③)

▷ 용선계약의 경우 (839, 846, 850)

ㆍ 항해용선의 경우 ⇨ 선박소유자의 용선자(개품운송의 송하인) or 수하인과의 관계

ㆍ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or 수하인에 대한 채권 & 채무

ㆍ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

ㆍ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or 인도할 날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제척기간)

ㆍ 기간연장 可

ㆍ 기간 단축도 可 (개품운송과 다른 점) [단,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ㆍ 정기용선・선체용선의 경우 ⇨ 선박소유자의 용선자와의 관계

ㆍ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ㆍ 기간연장・기간 단축은 항해용선과 마찬가지

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ㆍ 기본적 권리 : 운임청구권・정박료청구권・부수비용청구권 등

① 운임청구권

a. 의의

ㆍ 운임청구권자 : 인수한 운송을 완료한 해상운송인

ㆍ 지급의무자 : 용선자 or 송하인

ㆍ 운송물수령 후에는 수하인(선하증권소지인도 수하인)도 의무자 (807①) ❚19)❚20)

b. 운임청구권의 발생요건

㉠ 원칙

ㆍ 운송계약 = 도급계약

ㆍ ∴ 원칙적으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발생

㉡ 예외

ㆍ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임청구권 발생하는 경우

① 전액운임

ㆍ 개품운송의 경우

ㆍ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제한 것으로 간주 → 이때 운임 전액 청구 可 (792)

ㆍ 법정사유로 인한 해지(항해도중) →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 청구 可 (811②)

ㆍ 선장이 항해계속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or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 → 운임 전액 청구 可 (813)

ㆍ a. 항해계속비용 등 지급위한 것 (750①)

ㆍ b. 공동해손처분의 경우 (865)

ㆍ 운송물의 전부 or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or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 → 운임 전액 청구 可 (815 → 134②)

ㆍ 항해용선의 경우

ㆍ 선적기간 내 불선적 → 해제・해지 간주 → 운인 전액 청구 可 (836)

ㆍ 발항 후의 계약해지시 → 전액 (체당금 등도 지급) (837)

ㆍ 일부용선의 경우

ㆍ 항해용선 중 일부용선의 경우

ㆍ 일부용선나 송하인 =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액만 지급하고 계약해제・해지 可 (833①)

ㆍ if not → 전액 지급하고 계약 해제・해지 可 (833②)

ㆍ 단, 운송물의 전부 or 일부를 선적한 경우 →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없이는 해제・해지 자체가 不可 (833③)

비율운임 (810②, 815 → 139)

ㆍ 선박이 항해도중에 침몰・멸실・수선불능・포획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

ㆍ 1. 선박이 침몰 or 멸실한 때

ㆍ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ㆍ 3. 선박이 포획된 때

ㆍ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 운송계약 종료

ㆍ 그 중 1. 2. 3.의 경우 (4.도 특약으로 可) ❚21)

ㆍ →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비율운임 청구 可

ㆍ 송하인(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혼 기타 처분 청구시

ㆍ →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는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 청구 可 (815 → 139)

ㆍ 항해용선 중 전부용선의 경우

ㆍ 단일항해 → 발항 전 운임 반액 지급하고 해제 可 (832①)

ㆍ 왕복항해 → 그 회항 전에 계약 해지시 3분의 2 운임 지급 (832②)

ㆍ 선박이 다른 항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 (다른 항에 있다가 선적항으로 와서 운송하는 것을 의미 = 왕복항해나 다름 없음) →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②항과 같음 (832③)

ㆍ 항해용선 중 일부용선의 경우

ㆍ 일부용선나 송하인 =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액만 지급하고 계약해제・해지 可 (833①)

ㆍ if not → 전액 지급하고 계약 해제・해지 可 (833②)

③ 최고운임

ㆍ 위법선적물 운송시 →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 청구 可 (800)

c. 운임액

ㆍ 계약 or 관행에 의함

ㆍ 약정 ☓ → 선적의 때와 곳의 통상의 운임에 의할 것

ㆍ 상법 : 해상운송의 기술적 성격을 고려 특별한 보충규정

ㆍ 운송물의 중량 or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 →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or 용적으로 결정 (805)

ㆍ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 →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해 결정 (806①)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or 항해도중에서 선박을 수선한 기간 ⇒ 산입 ☓ (②항)

② 정박료청구권

용선계약의 경우 (항해용선 의미)

ㆍ 약정한 선적기간 or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선적 or 양륙한 때

ㆍ 초과정박기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 청구 可 ⇒ 이것이 ‘정박료청구권’ (831③)

ㆍ 전부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제 or 해지된 것으로 간주 (836)

ㆍ 일부만 선적한 경우 → 831적용 (선적기간 후 발항시 → 정박료청구권 발생하는 것)

ㆍ 정박료 or 체선료 : 특별보수이므로 감액 or 과실상계 ☓ (대판 93다58547)

③ 부수비용청구권

용선계약의 경우 (항해용선 의미)

ㆍ 운송계약 or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ㆍ 부수비용・체당금・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or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부담액

ㆍ 부수비용 : 창고보관료, 운송물공탁비용, 관세 등

ㆍ 용선자 or 송하인에게 청구 可 (834②)

개품운송의 경우 →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 수하인에게도 청구 可 (807①)

④ 유치권

운임, 기타 부수비용등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인도 전에는 운송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可 (807②, 841① → 807 준용)

ㆍ 기타 부수비용 등 : 부수비용・체당금・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or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부담액 (807①, 841① → 807 준용)

⑤ 경매권

ㆍ 운임 기타의 부수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ㆍ 운송물의 인도 전에는 물론

인도 후라도

ㆍ a. 인도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ㆍ b. 제3자가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동안

ㆍ cf. 운송물의 수량검사라든가 해상위험의 방지상 먼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때에도 운송인을 보호할 필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

ㆍ 경매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 (808①②, 841① → 808 준용)

⑥ 해상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소멸

ㆍ 개품운송계약

ㆍ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or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

ㆍ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

ㆍ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or 인도할 날부터 1년

ㆍ 당사자 합의로 연장 可

ㆍ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 소멸 (814)

ㆍ 기간 단축 ☓

ㆍ 항해용선계약

ㆍ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or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

ㆍ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

ㆍ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or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

ㆍ 당사자 합의로 연장 可

ㆍ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 소멸 (840①)

ㆍ & 운송계약에 명시적 기재를 한 한 경우 ⇒ 기간의 단축도 가능 (840②)


❚1)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이므로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약정 정박료 또는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93다58547)

❚2)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침몰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84다카966)

❚3)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의 출항당시 관할 항만 당국으로부터 취직공인을 받은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위 선박의 소유자가 알지 못하였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마저 받지 못한 어로장이 위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다가 그 항해상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그 어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면황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위 선박은 출항당시 인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88다카16294)

❚4) 나. 선박소유자는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상법 787조 소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의 사고에 의한 손해라도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소정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는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상법 78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75다83)

❚5) 항로에 익숙하지 못한 선장에 관하여 운행능력의 흠결을 인정 (대판 66다1448)

❚6)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 →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94다61113)

❚7) 화물창구 덮개의 노후 등 하자를 발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화물창고 덮개 일부가 파손되고 거기로 해수가 유입되어 운송물이 침수되었다면 운송인은 감하능력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대판96다45054]

❚8)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91다30026)

❚9) [1] 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98다13211)

❚10) [1]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수하인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는 통지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1]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통지처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나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한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통지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99다8711)

❚11)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 라.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물의 선박적부시에 고박. 고정장치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그 고박. 고정장치가 풀어져서 운송물이 동요되어 파손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사용인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12)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2] 운송인과 중간운송업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송인이 중간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창고업자를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을 보관하던 중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는 할 수 있으나 운송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피용자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6다20093)

❚13)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컨테이너 야드가)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9다55052)

❚14)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특약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면책을 배제한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1971.4.30. 71다70)

❚15) 가. 선장 기타 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선박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상의 책임이므로 민법 제756조 적용이 배제되며, ~ 【판결요지】 선장 기타 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70다212)

❚16) 선원이 고정시켜 놓은 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따로 난방용 난로를 고정시키지 않고 피워놓은 것을 승객의 과실로 넘어뜨려 발생한 화재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73다977)

❚17)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89다카21149)

❚18)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99다41329]

❚19)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적 효력 → 운임이 지급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화물을 수령한 선하증권 소지인은 선하증권상 운임이 지급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었어도 운임지급의 의무가 있다. (76다2914)

❚20)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94다27144)

❚21) 운송인과 송하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 (71다2500)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8:52

D.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 총설

ㆍ 운송의 완료시 종료 (당연)

ㆍ 상법 : 계약의 일반적 종료사유 이외 특별규정에 의한 종료사유 보충적으로 규정

2. 용선자・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ㆍ 용선자 or 송하인 : 언제든지 임의 해제・해지 可

ㆍ 발항 전후에 따라 효과가 다를 뿐

발항전의 임의해제・해지

전부용선계약의 경우 (832)

ㆍ 단일항해(편도) → 해제 : 운임 2분의 1 (①항)

ㆍ 복합항해(왕복 등) : 운임 3분의 2 (②③항)

ㆍ 왕복항해의 경우 → 발항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하여 그곳에서 발행(회항) 하기 전 : 해제 ☓, 해지 ○ (대신 3분의 2)

ㆍ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 → 선적항으로 와서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 : 해제 ☓, 해지 ○ (대신 3분의 2)

일부용선계약(용선자) or 개품운송계약(송하인)의 경우 (833)

ㆍ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限 해제・해지 可

ㆍ 해제시(단일항해) : 운임 2분의 1

ㆍ 해지시(복합항해) : 운임 3분의 2

ㆍ 단독으로도 해제・해지 可 → but 운전 전액 지급

ㆍ 단,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전부 or 일부를 선적한 경우 → 해제・해지 제한

ㆍ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 要

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834)

ㆍ ①항 : 단일항해(일부용선이든 전부용선이든) → 부수비용과 체당금 지급의무

ㆍ ②항 : 복합항해(일부용선이든 전부용선이든) → 공동해손 or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 용선자・송하인 부담 (835)

ㆍ 해제・해지하기 전 선적(일부이든 전부이든)된 때 →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

발항후의 임의해지 (837)

ㆍ 발항 후에도 해지 가능 cf. 해제는 ☓

ㆍ 전부용선자이든, 일부용선자이든, 개품운송이든

ㆍ 단일항해이든, 왕복항해이든

ㆍ 대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ㆍ 법정위약금으로 언제나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ㆍ 체당금・체선료

ㆍ 공동해손 or 해난구조의 부담액

ㆍ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

ㆍ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 제공

3. 불가항력등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ㆍ 항해 or 운송이 법령을 위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ㆍ 각 당사자는

ㆍ a. 발항 전 → 해제 可

ㆍ b. 발항 후 → 해지 可 (단,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 지급의무)

① 발항전의 임의해제 (811①, 841)

ㆍ 각 당사자

ㆍ 용선자 or 송하인 = 空積운임을 지급할 필요 ☓

② 발항후의 임의해지 (811②, 841)

ㆍ 각 당사자

ㆍ 용선자 or 송하인 =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4.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810, 841)

ㆍ 용선계약이든 개품운송계약이든 불문

ㆍ 발항전이든 발항후이든 불문

ㆍ ‘당연’ 종료

1.호 ~ 3.호 (침몰・멸실, 수선불가, 포획)

ㆍ →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②항)

4.호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ㆍ → 운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됨 (815 → 134①)

5. 해제・해지의제

① 송하인의 경우

ㆍ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해제 간주 (792)

ㆍ 해제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 발항 책임

② 용선자의 경우

ㆍ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시 → 해제・해지한 것으로 간주 (836)

ㆍ 단일항해 → 해제

ㆍ 복합항해 → 해지

ㆍ 해제・해지한 것과 같은 효력 → 발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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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운송증서

1. 선하증권

① 의의

ㆍ 운송물의 수령・양도・입질을 위하여 주로 이용 (운송기간이 장기)

ㆍ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or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② 선하증권의 성질

ㆍ 유가증권으로써 요인증권성❚1),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2),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등의 성질

ㆍ 다만, 문언증권성 : 화물상환증의 규정 준용 ☓ (861) ⇨ 대신 854 규정을 두어 문언증권성을 인정

③ 선하증권의 종류

ㆍ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 발행시기가 운송물수령 후인가, 선적 후인가에 따른 구별

ㆍ 기명식선하증권, 지시식선하증권 :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구별

ㆍ 무유보선하증권, 사고선하증권 : 운송물에 대한 사고유무의 기재에 따른 구별

ㆍ 통선하증권, 중간선하증권 : 통운송계약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인에 따른 구별

ㆍ 적선하증권 [赤선하증권] - 적색

④ 선하증권의 발행

a. 발행청구권자

ㆍ 용선자 or 송하인 (용선자 = 항해용선자 ○, 정기・선체용선자 ☓)

ㆍ 사실상 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인도 선하증권 발행청구 可

ㆍ 청구가 있는 경우에 발행

b. 발행자

ㆍ 해상운송인 (852①)

ㆍ 다만, 선장 or 기타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행 可 (852③)

ㆍ 직접 발행 & 선장 or 기타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행할 수도 있음

ㆍ 정기용선자와 선박임차인도 → 해상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선하증권 발행 可

ㆍ 1통 or 수 통

ㆍ 수 통 발행시 → 그 수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ㆍ 등본교부청구권

ㆍ 발행자 = 등본교부청구권 ○ (856)

ㆍ 용선자 or 송하인이 발행자의 청구시 선하증권 등본에 기명날인・서명하여 교부의무

c. 기재사항

ㆍ 법정기재사항 기재 & 발행자 기명날인・서명 (853①, 855① → 852,853 준용))

ㆍ 요식증권성 : 어음만큼 엄격 ☓

ㆍ 법정사항의 일부를 빠뜨려도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 ☓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면 무효 ☓)

ㆍ 어음과는 달리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임의사항 기재 可

ㆍ ∴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 → 그 증권의 소지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ㆍ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or 기호(법정기재사항 중 ii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or 이를 확인할 적당할 방법이 없는 때 → 그 기재 상략 可 (853②)

ㆍ 기재의 정확성 담보 의제 (853③)

ㆍ 송하인 =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수량 or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의 기재사항이 정확임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간주

통지수령인 (v.호) (853④)

ㆍ 운송인이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 → 용선자 or 송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

⑤ 선하증권의 양도

a. 양도방법

ㆍ 기명식 or 지시식선하증권 ⇒ 배서에 의하여 당도 (861 → 130)

ㆍ 무기명식 or 소지인출급식선하증권 ⇒ 단순한 교부만에 의하여 양도

b. 배서의 효력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 有

ㆍ but 담보적 효력 ☓

⑥ 선하증권의 효력 ⇔ 화물상환증과 동일

ㆍ 선하증권의 의미

ㆍ 선적된 운송물에 대한 권리증권

ㆍ 해상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는 영수증

ㆍ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증거로서 작용

ㆍ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ㆍ ∴ 선하증권 =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有

ㆍ 선하증권이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 점 :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

a. 채권적 효력

㉠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ㆍ 선하증권의 소지인 :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권리를 행사 可 ⇒ 이를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 함

ㆍ 상법상 (854①②)

ㆍ 선하증권이 법정기재사항(853①)을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 → 운송인은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or 선적한 것으로 추정

ㆍ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

ㆍ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하여서는 위 추정규정 적용 ☓ [98다49074]

ㆍ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 不可 (②항)

㉡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855)

ㆍ 용선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경우 →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or 선적한 것으로 추정 (②)

ㆍ 제3자가 선의로 증권 취득한 경우 → 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 (③항 → 854②)

ㆍ 용선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에도 동일 (③ 후단)

ㆍ 제3자 = 송하인으로 간주 (④)

799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규정)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특약 不可 (⑤)

ㆍ 799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서 준용 ☓ (841)

ㆍ but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준용하게 되는 의미

㉢ 채권적 효력의 한계

ㆍ 채권적 효력은 선의의 증권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 ∴ 일정한 제한이 인정

운송인과 용선자(송하인)간의 관계

ㆍ 직접적인 운송계약의 당사자

ㆍ ∴ 이들간에는 요인증권성의 효력만 있고 문언증권성의 효력은 없음

ㆍ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 악의 증권소지인에게는 인정 ☓

ㆍ 악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기재와 상이한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여 책임 면할 수 있음

ㆍ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반증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ㆍ 선하증권 점유자는 배서의 형식적 연속으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 운송인이 배서연속 있는 선하증권 점유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면 →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ㆍ 운송인 :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작성행위에 관한 하자(사기・강박등), 증권의 성질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유(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하여 항변권 주장 可

b. 물권적 효력

㉠ 의의

ㆍ 개념 :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증권을 교부한 때 →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861 → 133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이것을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함

ㆍ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 운송물에 관한 처분 = 선하증권으로써 함 (861 → 132)

㉡ 효과

ㆍ 운송물의 매매 or 입질을 위하여 증권을 교부한 때 →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ㆍ 증권의 취득자

ㆍ 매매의 경우 →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득

ㆍ 입질의 경우 → 질권을 취득

2. 전자선하증권 (862)

① 발행

ㆍ 선하증권 발행 대신

ㆍ 송하인 or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ㆍ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증권 발행 可 (①)

ㆍ 실물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과 (①)

ㆍ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⑤)

② 효력발생시기

ㆍ 853①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ㆍ 운송인이 전자서명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or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효력 발생 (②)

③ 양도

ㆍ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 → 전자선하증권 첨부 →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 송신하는 방법 (③)

ㆍ 상대방이 수신하면 → 852・855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

ㆍ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 = 852・855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 (④)

3. 해상화물운송장 (863・864)

① 발행

ㆍ 용선자 or 송하인의 청구 → 선하증권 대신 발행 可

ㆍ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 可 (863①)

ㆍ 해상운송 선하증권(B/L)과 해상화물운송장(Sea Way bill)의 차이

ㆍ 해상운송을 이용할때 선적서류로 선하증권(Bill ○f Lading, B/L)이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받게 되는데,

ㆍ SWB는 운송계약 서류이고 물품 수령증이라는 점에서 B/L과 동일하나 B/L과 달리 물품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서류, 즉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ㆍ SWB는 물품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유통성 선하증권 대신에 도착지에서 서류의 제시가 필요없는 비유통성 서류

ㆍ SWB는 화주가 선하증권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교부하는 서류로 외관상 B/L가 큰 차이가 없으나 화환어음의 저당, 매매, 양동 등 유통금지의 문언이 부기되어 있음

ㆍ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업체와 하주간의 편의에 따라 수출지에서 ○riginal B/L 발급하지 않는 대신 수입지에서 ○riginal B/L없이 화물을 인출해나갈 수 있도록 선사에게 "B/L을 surrender" 할 수 있어 이 경우는 유가증권성이 상실된 B/L이라고 이해해도 됨

ㆍ SWB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Surrender가 필요 없으며, SWB 자체가 Surrender B/L 역할을 그대로 수행함

② 기재사항 및 효력

a. 기재사항

ㆍ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 853① 각호 사항 기재 + 운송인 기명날인・서명 (863②)

ㆍ 853② 기재 생략 규정 준용

b. 기재사항의 효력

ㆍ 853④ 통지수령인에 대한 통지시 →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준용요

ㆍ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or 선적한 것으로 추정 (864①)

ㆍ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or 그의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 면책 (864②)


❚1) 운송물의 수령없이 발행된 선하증권 = 무효 (대판 80다1325, 2006다47585)

❚2) 선하증권의 상환성은 보증도의 상관습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며, 운송인 등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판 91다30026)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08:38

Ⅲ. 해상여객운송계약

A.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ㆍ 당사자 일방(여객운송인) : 상대방(여객 or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여객의 해상운송을 인수

ㆍ 상대방 :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 or 용선료) 지급

ㆍ 법적 성질 : 도급계약

ㆍ 해상법 :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ㆍ 그 밖의 사항 : 육상여객운송의 규정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 (826)

ㆍ 종류

ㆍ ㉠ 용선계약

ㆍ ㉡ 개별여객운송계약

B.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ㆍ 도급계약, 낙성・불요식계약

ㆍ 원칙 : 유상계약 (예외적으로 무상계약인 경우도)

ㆍ 당사자 : 해상운송인 & 용선자(용선계약) or 여객 자신(개별운송계약)

ㆍ 개별여객운송계약의 경우 → 승선표를 기명식으로 발행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 ☓ : 818)

ㆍ 용선계약의 경우 → 운송계약서 작성이 보통

ㆍ but 승선표 or 계약서가 운송계약의 성립요건 ☓

C.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ㆍ 육상여객운송의 규정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 준용

ㆍ 상법에 특별한 의무에 관하여도 규정

ㆍ 승선 및 상륙에 관한 의무

ㆍ 특정된 승선시기와 장소에 선박을 기항・정박 → 승객이 안전하게 승선시킬 의무

ㆍ 정박의무 = 용선계약의 경우에만 有 → ∴ 승선시까지 승선하지 않으면 즉시 발항 可 (821①)

ㆍ 상륙항에서 안전하게 상륙시킬 의무

ㆍ 항해 중 식사제공의무 (819①)

ㆍ 선박수선 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819②③)

ㆍ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 → 거처・식사제공의무 ☓

ㆍ 여객이 이를 거부한 때에도 → 그 의무를 면함 → 이 경우 여객은 비율운임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可

ㆍ 휴대수하물무임운송의무 (820)

ㆍ 사망한 여객의 휴대수하물처분의무(824)  cf.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아래 참조

ㆍ 상륙의무 등

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① 여객에 대한 책임

ㆍ 육상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 (826① → 148②) ❚1)

ㆍ 정액배상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 ~

ㆍ 주의의무 : 감항능력주의의무도 포함

ㆍ 이러한 의무 or 책임을 경감 or 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 = 무효 (826①, 799①)

② 수하물에 대한 책임

ㆍ 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 (책임제한 주장 가능) (826② → 해상물건운송규정 준용)

ㆍ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이라고 표현

ㆍ 탁송수하물의 멸실・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물건운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한 (797)

ㆍ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 (여객이 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함) (826③ → 150)

ㆍ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이라고 표현

ㆍ 운송인 :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or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 ☓ (150)

ㆍ 휴대수하물의 멸실・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도 탁송수하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한 (797①)

ㆍ 수하물에 대한 책임 = 여객이 수하물을 받아 간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826②③ → 814)

ㆍ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824)

D.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① 운임청구권

ㆍ 여객이 승선지체로 승선을 하지 아니한 채 발항한 때에도 전액 청구 可 (821)

ㆍ 여객이 발항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반액 지급 (822전단)

ㆍ 여객이 발항후 계약 해제 → 전액 지급 (822후단)

② 발항권

ㆍ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 → 즉시 발항 可 (821①)

③ 공탁권・경매권

ㆍ 위탁을 받은 수하물의 경우만 (826②)

ㆍ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인도청구 하지 아니한 때 → 수하물의 공탁・경매권 (826② → 149② → 67)

ㆍ but 주소 or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 → 최고와 통지 要 ☓ (826② → 149②단서)

④ 채권의 소멸

운임청구권 행사기간 : 5년 (64) cf. 일반상사채권

ㆍ 해상여객운송인의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 그 수하물을 인도한 날 or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826②③ → 814)

E.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 여객의 임의해제 (822)

ㆍ 발항 전 : 임의 해제 可 → 반액 지급 要

ㆍ 발항 후 : 임의 해제 可 → 전액 지급 要

2. 불하항력에 의한 임의해제

항해 or 운송이 법령에 위반 or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한 때

ㆍ 각 당사자 = 계약 해제 可 (826② → 811①)

ㆍ 발항 전 → 자유로이 해제 可

ㆍ 발항 후 → 여객은 비율운임을 지급하여야 계약 해지 可 (826② → 811②)

사망・질병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

ㆍ 각 당사자 all 계약 해제 可 (826② → 811①)

ㆍ 그래도 운송인은 일부의 운임청구권 ○

ㆍ 발항 전 → 10분의 3

ㆍ 발항 후 → 10분의 3 or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 중 운송인의 선태에 따라 (823)

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ㆍ 당연종료 사유 (825 → 810① 각호)

ㆍ 선박이 침몰 or 멸실한 때 (i.호)

ㆍ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ii.호)

ㆍ 선박이 포획된 때 (iii.호)

iv.호 : ☓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 여객운송이므로 당연한 것

ㆍ 다만, 그 사유가 항해의 도중에 생긴 때 →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 (825)


❚1) 가.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법 제830조, 제148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판결요지】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87다카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