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28

4. 배당순위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145②)

‧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 설정 여부에 따라, 그 담보권이 일반조세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순위 변동

‧ 담보 - 조세 ⇨ 先後

‧ 저당권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 → 조세 우선 (다수설)

‧ 가산금・가산세는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열관계 결정 (2001다74018)

‧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전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이 우선 (2004다5153)

‧ 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 (☓) ┈ 헌법13②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제한 금지에 위반

‧ 담보 - 공과금 (사회보험) ⇨ 先後

‧ 담보 〉임금 : Set

‧ 담보 :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등・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등기된 임차권

‧ 임금 : 임금(퇴직금)・기타 근로관계채권(근기38①)

‧ 우선권 없는 임금 :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임금[퇴직금]

‧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조세 〉 공과금 (사회보험)

‧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산업재해보험료채권 등 ⇨ 각종 공과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징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징수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징수금

‧ 사회보장보험금 : 성립일자에 상관 없이 조세채권보다 항상 후순위

‧ 사회보장보험금 끼리는 그 성립일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 (담보권과 마찬가지)

‧ 담보 ☓ → 임금(3순위 외 임금) > 조세(당해세 포함) ┈ 당해세는 담보권 존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문제됨

‧ 담보, 임금, 사회보험, 조세

‧ 당해세 빼 놓고,

‧ 조세 우선 ○ → 담보권(임금) - 사회보험 : 先後에 따라 처리하면 그뿐

‧ 조세 우선 ☓ → ① 담보권(임금) > 조세 > 사회보험 또는 ② 사회보험 > 담보권(임금) > 조세 → ②의 경우 순환관계 발생 ⇨ 안분 후 흡수배당 처리

① 담보권 > 조세채권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 1순위 : 집행비용(공익비용)

‧ 2순위 : 필요비・유익비 ⇨ 최우선 변상

‧ 집행비용 (민집53)

‧ 필요비・유익비 (평가 part 참조) ┈ 제3취득자,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유익비를 지출 →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민367)

3순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개월분 임금(퇴직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 ☓)(근기38②.i호)과 재해보상채권(근기38②.ii호), 주택의 소액보증금・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선박우선특권
┈┈  <압류등기 전에 대항요건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 경합시 ⇨ 동순위

‧ 지연손해금 : 일반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 (99마5143)

‧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 = 추급효 ☓, 사용자가 재산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의 담보권에까지 우선하는 것은 ☓ (93다30938)

‧ 4순위 : 조세 중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 즉 당해세

국세 :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35①.iii호,⑤항)

‧ 부동산의 직접증여에 의한 증여세는 당해세이지만 의제증여세는 당해세 ☓

의제증여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95나47831),
㉡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2000다49534)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당해세 ☓ (판례)

[공과금] ┈  담보권과 비교하여

‧ 5순위 : 담보권

‧ 확정일자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단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때 기준)

‧ 6순위 : 임금

‧ 7순위 : 조세

‧ 8순위 : 공과금 (사회보험) ┈┈  공과금이 담보권보다 선순위면 → 순환관계 발생 ⇨ 안분 후 흡수배당 처리

‧ 9순위 : 일반채권

‧ 단, 담보권보다 앞서는 가압류 : 그 가압류 이후의 제1순위 담보권과는 동순위

② 조세채권 > 담보권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 1순위 [집행비용]

‧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3순위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 보상금]

‧ 4순위 [당해세]

‧ 5순위 [일반조세채권 - 담보권보다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 일반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 그 밖의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고,

‧ 교부청구된 조세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배분

[공과금] ┈  담보권과 비교하여

‧ 6순위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7순위 [일반임금채권]

‧ 8순위 [공과금] - 담보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 조세보다 후순위, 담보권보다 선순위

‧ 9순위 [일반채권]

③ 담보권 ☓

‧ 매각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 1순위 [집행비용]

‧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3순위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보상금]

‧ 4순위 [일반임금채권]

‧ 5순위 [당해세]

‧ 6순위 [일반조세채권]

‧ 7순위 [공과금]

‧ 8순위 [일반채권]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26

5. 안분 후 흡수배당

‧ 우선순위가 상대적일 때 (순위가 꼬리를 물 경우 등) ┈ 즉,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

‧ 안분배당설, 안분후흡수설, 가산후안분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판례와 실무는 안분후흡수설 (91다44407, 4마417)

‧ 안분후흡수설 ➜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

‧ 가산후안분설은 안분후흡수의 경우 배당요구채권이 많으면 배당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아래 예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

‧ 각 설에 따른 배당예

‧ A 1,000만원, B 800만원, C 200만원, 배당재단 1,000만원, A는 B에 대하여, B는 B에 대하여, C는 A에 대하여 각 배당순위가 앞서는 경우 (가산후안분설의 경우 C에 대한 1차 안분액 300만원 중 C의 본래 청구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A, B 중 순위가 앞서는 A에게 전액 배당)

 

A의 배당액

B의 배당액

C의 배당액

안분설

(안분기준액 1,000만원)

500만원

(안분기준액 800만원)

400만원

(안분기준액 200만원)

100만원

안분후흡수설

(안분기준액 1,000만원)

500 → 800만원

(안분기준액 800만원)

400 → 100만원

(안분기준액 200만원)

100 → 100만원

900 (B의 400 흡수)

0

100

900

100 (C의 100 흡수)

0

800

100

100 (A의 100 흡수)

가산후안분설

(안분기준액 1,800만원)

550만원

(안분기준액 1,000만원)

250만원

(안분기준액 1,200만원)

200만원

① 순환흡수배당

‧ A > B 이고, B > C 이고, C > A 인 관계로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따라서 1차로 안분배당후 2차로 순환흡수배당절차를 다음 순환배당방법과 같이하게 된다.

‧ 배당방법

‧ 1차적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 2차적으로 흡수절차

‧ 흡수하는 방법 : 1차 안분배당에서 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채권액-1차안분액)에 대하여 후순위 흡수금액은 후순위자의 1차 안 분배당금액 한도 내에서만 흡수

‧ 흡수당하는 금액 : 각자 1차 안분배당금액에서 공제한다.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 (흡수 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 ☓

사례 1

갑 저당권 2007.1.1.(3,000만원) → 을 임차인 2008.5 .5. 전입(6,000만원) → 갑의 임의경매신청(2009.2.10) → 병 당해세 교부청구(1,000만 원)(배당금이 4,000만원, 주택 서울소재)

소액임차인과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에 우선 하는 우선특권자이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시에 소액보증금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즉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변동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하므로 이들 3자간의 순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당해세, 당해세>저당권자, 저당권자>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순이다.

이들 3자간에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로서 이들은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갑 저당권>을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고, 을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병 당해세이고, 병 당해세>갑 근저당인 관계가 되어 3자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1차 안분배당하고, 2차로 순환흡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1차 안분배당하면

① 갑 근저당=4,000만원☓3/6=20,000,000원

② 을 최우선변제=4,000만원☓2/6=13,333,333원

③ 병 당해세=4,000만원☓1/6=6,666,667원

2차 순환흡수절차

이들의 관계는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하는 관계로 흡수권자인 동시에 피흡수자가 되어 순환흡수하게 된다.

① 갑 근저당=20,000,000원(1차안분액)+10,000,000원(②에서 흡수)-3,333,333원(③ 에 흡수)=26,666,667원

② 을 최우선변제=13,333,333원(1차안분액)-10,000,000원(①에 흡수)+6,666,667원(③에서 흡수)=10,000,000원

③ 병 당해세=6,666,667원(1차안분액)-6,666,667원 (②에 흡수당함)+3,333,333원(①에 서 흡수)=3,333,333원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 사례 2

‧ 배당재단은 3,300만원, 갑(근저당) 3,000만원, 을(당해세) 2,000만원, 병(소액보증금) 1,600만원
(병의 보증금채권은 4,000만원인데, 근저당 설정 당시 소액보증금의 한도 초과)
if. 소액보증금 한도 내의 근저당이라면 : [병 최우선 > 을 당해세 > 갑 근저당]의 관계로 순환관계 발생 ☓

‧ 을은 갑보다, 갑은 병보다, 병은 을보다 우선 (순환관계 발생)

‧ 먼저 안분하면, 갑은 1,500만원(3,000 ÷ 6,600 × 3,300), 을은 1,000만원(2,000 ÷ 6,600 × 3,300), 병은 800만원(1,600 ÷ 6,600 × 3,300)

‧ 갑은 병 흡수하여 2,300만원 (1차로 배당받지 못한 1,500만원 한도로 병의 배당액 800만원 흡수, 병은 ‘0’)

‧ 병은 을 흡수하여 800만원 (1차로 배당받지 못한 800만원 한도, 을의 1차 안분액 1,000만원 중 800만원 흡수, 을 200만원 남음)

‧ 을은 갑 흡수하여 1,200만원 (1차로 배당받지 못한 1,000만원 한도, 갑의 1차 안분액 1,500만원 중 1,000만원 흡수, 갑은 1,300만원 남음)

위 사례
   2001. 9. 14.  저당권자     A 3,000만원
   2005. 5. 8.       임차인       B 4,000만원 (소액보증금 1,600만원)
   2005. 6. 10.  당해세       C 2,000만원 ┈  배당재단 3,300만원

A > B, B(1,600만원┈ 소액보증금) > C, C > A

             A       B       C

1단계(안분)     1,500        800     1,000

흡수한도       1,500        800     1,000

B의 C 흡수     1,500        1,600        200

A의 B 흡수     2,300        800     200

C의 A 흡수     1,300        800     1,200 ┈  최종 배당금

             A       B       C

1단계(안분)     1,500        800     1,000

흡수한도       1,500        800     1,000

C의 A 흡수     500     800     2,000

A의 B 흡수     1,300        0       2,000

B의 C 흡수     1,300        800     1,200 ┈  최종 배당금

             A       B       C

1단계(안분)     1,500        800     1,000

흡수한도       1,500        800     1,000

A의 B 흡수     2,300        0       1,000

B의 C 흡수     2,300        800     200

C의 A 흡수     1,300        800     1,200 ┈  최종 배당금

배당재단

채권자

청구채권

안분

흡수한도

흡수(A←B)

흡수(B←C)

흡수(C←A)

2,000

A

4,000

530

3,470

1,190

1,190

660

B

5,000

660

4,340

0

810

810

C

6,000

810

5,190

810

0

530

­ 안분액은 ‘흡수해 갈 수 있는 한도 = 빼앗기는 한도’

­ 흡수한도는 ‘흡수할 수 있는 한도 = 빼앗아 올 수 있는 한도’

배당재단

채권자

청구채권

안분

흡수한도

흡수(B←C)

흡수(C←A)

흡수(A←B)

2,000

A

4,000

530

3,470

530

0

660

B

5,000

660

4,340

1,470

1,470

810

C

6,000

810

5,190

0

530

530

② 안분흡수배당

‧ 순수한 순환관계와는 달리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의 방법은 동일

‧ ① 가압류 후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 설정 →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 가압류권자와 각 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 후

‧ 1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2번 안분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

‧ 갑 가압류채권자 500, 을 1번 저당권 1,500, 병 2번 저당권 3,000 (배당재단 2,000)

‧ 1차 안분 : 갑 200, 을 600, 병 1,200

‧ 을은 병에 우선하므로 1차 배당받지 못한 900을 병으로부터 흡수

‧ 결국, 갑 200, 을 1,500 병 300

② 가압류(갑)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을)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병)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 갑・을・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되,

‧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

‧ ③ 가압류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여 경매개시결정 →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

‧ 가압류(갑) 800, 저당권(을) 1,000, 배당요구채권자(병) 1,400 (배당재단 1,600)

‧ 1단계 안분배당 : 갑 400, 을 500, 병 700

‧ 2단계 : 을은 병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분 500을 병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

‧ 그 결과 : 갑 400, 을 1,000(500 + 500), 병 200(700 - 500)

‧ 안분 후 흡수배당의 예 (94마417)

‧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

‧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94마417)

‧ 󰊱 단계 : 안분

‧ 󰊲 단계 : 부족분을 자신의 후순위채권자 안분액에서 흡수

‧ 94마417의 예

‧ A 가압류 (2,000) → B 근저당 (3,000) → C (압류채권자 : 경매신청자) (5,000) : 배당재단 5,000

‧ 1차 안분 : A 1,000만원 (2/10), B 1,500만원 (3/10), C 2,500만원 (5/10)

‧ B : C의 2,500만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흡수하여 채권전액 만족

‧ C : 1,000만원 밖에 배당받지 못함

③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 갑=을이고, 을>병이고, 병>갑인 관계에 있어서 상호 순위가 모순관계

‧ 배당방법

‧ ① 가압류(400), ② 근저당권(200), ③당해세 아닌 조세의 압류(300), ④가압류(100) 각 순차 등기 (배당할 금액은 500)
(편의상 조세의 법정기일을 압류한 날짜)

‧ 순환관계는 생기지 않는 대신 부분적으로

‧ ①가압류의 입장에서는 ②근저당권과 ④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③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③조세의 입장에서는 ①④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나 ②근저당보다는 후순위로서,

‧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 (① = ④, ② 〉 ③④, ③ 〉 ①④인 관계)

‧ ②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92다30597)

‧ 이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각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시켜 배당 (94마417)

‧ 안분배당 : ① 200, ② 100 ③ 150 ④ 50

‧ ③④에 안분배당된 금액을 선순위 ②에게 ②의 청구채권한도(200)에서 흡수시키고,

‧ ①은 ③에 대하여 후순위로서 ③의 청구채권한도(300)에서 ①가압류를 흡수시키면 됨

‧ 주의할 점 3 가지

ⓐ 흡수의 순서

‧ ④에 안분배당된 것을 흡수할 권리자로 ②③이 있는데 둘 중 ②가 선순위이므로 ②의 채권에 먼저 흡수, 그 다음에 ③의 채권에 흡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함 (④에 안분배당된 것은 1차로 ②가 먼저 흡수)

‧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수인(다수)일 때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흡수 → 그리고 그 다음 우선순위자가 흡수하는 절차

‧ 흡수할 자(흡수권자)가 동순위이면 흡수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

ⓑ 흡수당하는 순서

‧ ②에 흡수당할 채권은 ③④인데, ③④ 사이에서는 ④가 열후하므로 ④를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한도에서 ③을 흡수 (③④가 동순위라면 안분하여 흡수) ┈ 예에서 ②는 ④의 배당액 50을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50을 ③으로부터 추가로 흡수. ②에 대한 배당금은 확정

‧ 흡수당할 자(피흡수자)가 수인일 때 후순위자로부터 먼저 흡수

‧ 피흡수자의 흡수당하는 순서는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흡수하되, 가장 열후한 피흡수자의 흡수한도(피흡수자의 1차 안분배당받은 금액) 내에서 흡수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열후한 피흡수자로부터 차례로 흡수권자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

‧ 다만 피흡수자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피흡수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

ⓒ 흡수의 한도

‧ 흡수권자의 흡수한도는 흡수권자의 채권액에서 1 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흡수자의 1차안분금액 내에서만 흡수

‧ 참고로 피흡수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미 1차안분액에서 흡수당한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가지고 후순위 흡수권자가 흡수. 흡수권자는 단 1회의 흡수만 가능하고 반복하여 계속 흡수 ☓

‧ 그러나 피흡수자는 흡수권자가 다수이면 그 다수의 흡수권자마다 1 회씩 흡수당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흡수하여야 할 ③의 흡수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③이 1차로 안분배당받았다가 ②에 흡수당한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흡수하여야 한다는 견해(즉 1차 안분배당액을 선순위채권자에게 흡수당해서 1차안분배당액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까지 후순위채권자에게 흡수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배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와 흡수당한 부분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전자의 견해가 타당 (실무도) ➜ 흡수당했던 자가 흡수할 때 흡수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흡수

‧ 후순위 흡수권자가 자기보다 선순위 흡수권자에게 흡수당하여 자기 채권의 부족액이 증가되었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 채권 부족액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흡수한도(흡수한도=청구채권액-1차 안분액), 즉 안분부족액만을 흡수 가능

‧ ③은 300에서 1차로 배당받은 150을 공제한 150만 흡수할 수 있으므로 ①의 배당액 중 150만 ③에게 흡수

채권자

채권금액

안분금액

흡수한도

1차흡수결과

2차흡수결과

최종배당액

400

200

 

200

50

50

200

100

100

200

200

200

300

150

150

100

250

250

100

50

 

0

0

0

‧ 사례 2

‧ 갑 가압류(05.2.1. 2,000) → 을 국민연금(납부기한 05. 3.10. 700) → 강서세무서(법정 기일 05.4.1. 1,500) → 병 근저당(05.5.1. 3,000) → 강서세무서 당해세(법정기일 05.6.1. 500) → 정 일반임금(05.7.1. 1,000) : 병의 임의경매 신청

‧ 배당을 하여 보면,

‧ 1순위 : 강서세무서 500만원(당해세우선변제 1)

‧ 2순위 : 강서세무서 1,500만원(우선변제 2)(조세채권은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

‧ 3순위 : 을 국민연금 700만원(우선변제 3)(공과금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

‧ 4순위 : 순위모순관계 발생 : 갑 가압류=병 근저당 동순위, 병 〉정 일반임금, 정 임금채권 〉갑 가압류

‧ 따라서 1차적으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흡수배당

‧ 1차안분배당

‧ ① 갑 가압류=5,300만원☓2/6=17,666,666=17,666,667원

‧ ② 병 근저당=5,300만원☓3/6=26,500,000원

‧ ③ 정 임금채권=5,300만원☓1/6=8,833,333=8,833,333 원

‧ 2차 흡수배당 (병 근저당이 정 임금채권보다 우선순위로 흡수)

‧ ② 병 근저당=26,500,000원(1차안분배당액)+3,500, 000원(정에서 흡수함)=30,000,000 원으로 종결정은 임금채권이므로 갑 가압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흡수

‧ ③ 정 임금채권=8,833,333원(1차안분배당액)+1,166,667원(갑에서 흡수)-3,500,000원(병에 흡수당함)=6,500,000원으로 종결

‧ ① 갑 가압류=17,666,667원(1차안분배당액)-1,166,667원(정에 흡수당함)=16,500,000원으로 종결

‧ 따라서 최종배당결과는

‧ ㉠ 강서세무서=500만원(1)+1,500만원(2)=20,000,000원

‧ ㉡ 을 국민연금=700만원(3)

‧ ㉢ 병 근저당=3,000만원(4)

‧ ㉣ 정 임금채권=6,500,000원(4)

‧ ㉤ 갑 가압류=16,500,000원(4)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25

6. 배당이의 (151)

‧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可 ┈  단, 가압류채권자 포함 (즉, 배당기일에 출석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이의 可,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의 可)(151③)

‧ 상대방 출석 ○, 인정 ○ → 그에 따라 배당표 확정

‧ 상대방 출석 ○, 인정 ☓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증명까지 (1주일 이내 소제기 可)

‧ 상대방 출석 ☓ → 이의 인정 ☓ (배당표 원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배당이의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

‧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 담보권실행의 경우 → 소유자도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

‧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可 ┈ 단, 가압류채권자 상대로 이의 ☓ (∵ 본안에서 다툴 일)

‧ 채무자 =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 可 ┈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 집행정본 채권자에 대해 ⇨ 배당이의의 訴 ☓ (154①) ⇨ 대신, 청구이의의 訴 ○ (154②) & 잠정처분까지 받아야 절차 진행 차단 가능

‧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2004다51627)

‧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51627)

‧ 하지만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매수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 (93다42603) →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절차상의 이의사유 (형식상의 이의)

‧ 배당표 작성방법의 위법, 배당실시 절차의 위법

‧ ㉠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 ㉡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

‧ ㉢ 147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

‧ ㉣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88에 위반하여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

‧ ㉤ 배당표상의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 배당표 원안의 열람기일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 이의의 성질

‧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

‧ 이의에 대한 조치

‧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배당표를 경정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

‧ 형식상의 이의는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불과하므로 시정하여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 → 즉시 배당표 경정하고 배당기일 진행

‧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 → 배당실시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실시 가능

‧ 이에 대해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16) 가능

‧ 16②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저지 가능

‧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당실시된 경우 배당절차는 유효

‧ ㉠㉡의 배당된 금액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의 경우 161 준용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 실체상의 이의사유

‧ 이의사유 및 성질

‧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의 법적 성질

‧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함 (152③)

‧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위법

‧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 가능 (2007다27427)

‧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 배당이의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배당표에 배당액보다 피고의 채권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배당요구액)이 줄어들면 안분에 따라 배당액도 줄어들 수 있다면 배당이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2.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2007다27427)

[1]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07다27427)

‧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

‧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148.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등을 불문

‧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

‧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

‧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

‧ 이의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

‧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 이유를 밝히는 것과 그 입증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

‧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

‧ 이의방법

‧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는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만 이의 진술 가능

‧ 이에 반해, 채무자, 소유자는 출석하지 않고도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 가능

‧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 범위 내에서만 의의 가능 (151③) ┈┈ vs. 채무자 = not so

‧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가능 (92다50270)

‧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채권자 모두 이의 不可

‧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는 不可

‧ 자신의 배당요구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의 不可

‧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 이의의 상대방 +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

‧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 반드시 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음 → 집행법원은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있는 범위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에 적으면 足하고,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의 당부문제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의 적법여부 및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문제로 남게 되는 것

‧ 단,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액 감축만을 주장하면 되고, 감축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까지 지정할 필요 ☓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므로)

‧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

‧ 예외 :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 가능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 →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 가능

‧ 이의에 대한 조치

‧ 집행법원은 그 적법여부만 심사 가능,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 不可

‧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252①)에서 가려지게 됨

‧ 부적법한 이의 → 각하의 재판 (실무 :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

‧ 이의의 이해관계인(이의로 인하여 자신의 배당액이 감소되는 자)은 이의에 대하여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152①)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 인부 진술

‧ 인정하면 → 배당표 경정하여 배당 실시 (152②)  ┈ 이의한 자와 상대방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에 따라 배당표 경정하여 배당 실시 (152②) ➜ ‘합의배당’이라고 함

‧ 합의배당 : 배당받은 채권자들 중 이의에 관계된 일부의 자들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배당 :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배당, 협의배당 모두 인정 →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

‧ 위와 같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 인정 ☓ → 배당이의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할 것 (인부 진술 ☓ →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

‧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실시 (152③)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사보규5④1호)┈ 사법보좌관이 인정하는 것 ☓

‧ if not →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사보규5④2호)

‧ 이때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사보규5⑤)

‧ 이때 다시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실시 가능

‧ 이의없는 부분에 대해 바로 배당실시 ☓ ┈ 사법보좌관은 절대 마음대로 ☓, 다만 판사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해 배당실시 가능

‧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 (153①) ⇨ 배당표에 대해서는 동의 간주

‧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원안을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 (명문상 : ‘채권자’라고 되어 있으나) ┈ 다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가능하므로 불출석하더라도 이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동의간주’는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전제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153②) ⇨ 부동의 간주

‧ 이의의 효과

‧ 채무자의 이의

‧ 집행권원의 정본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 ⇨ 배당이의의 소로 진행

‧ 배당이의의 소(154) 제기 要 (154①)

‧ 소제기 증명에 의하여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 (160①.v)

‧ 소제기증명의 부제출시 →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154③) ⇨ 배당절차 속행

‧ ※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필요 ☓

‧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 ⇨ 청구이의의 소로 진행

‧ 청구이의의 소(44) 제기 要 (154②) ┈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2004다72464)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46)의 정본도 제출 要 (154③)

‧ 소제기증명 및 잠정처분의 정본 하나라도 부제출시 →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154③) ⇨ 배당절차 속행

‧ 집행권원이 정기금판결, 액수산정의 기초 사정 현저히 변경 → 민소252①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 채권자의 이의

‧ 배당실시의 일시 유보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것만) → 배당이의 소 제기 要 (154①)

‧ 1주 이내 소제기증명에 의하여 배당액(이의가 걸린 금액)은 공탁 (160①.v)

‧ 소제기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154③)

‧ ⇨ 배당절차 속행 (유보되었던 배당 실시)

‧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 ☓ (155)

‧ 실체법상의 이의와 배당의 저지

‧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 무시하고 배당 실시하는 경우

‧ 집행에 관한 이의(16) 제기,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저지하는 수밖에 없음

‧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배당 실시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음

‧ 배당이의의 소 등의 소제기증명

‧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 또는 변론기일통지서 등과 소장부본의 제출

‧ 배당기일부터 1주일 내 (증명서 제출까지 포함) ┈ 법원 또는 당사자의 기간연장 ☓, 추후보완 ☓

‧ 기간 내 소제기 but, 소제기증명서를 기간 경과 후에 제출 → 아직 배당 전이면 기간준수와 마찬가지로 취급 (반대 견해도 있음)

‧ 소장부본도 함께 제출 要

‧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 심사

‧ 이의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는지 조사 → 제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 실시

‧ 이의의 철회 (취하)

‧ 서면 또는 구술

‧ 유보되었던 배당의 실시

‧ 이의만 취하,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 각하

‧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유지,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어 있는 한 배당실시도 不可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8:27

7. 배당이의의 소 (154~158)

‧ 개설

‧ 의의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한 채권자・채무자가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절차의 밖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 (154①)

‧ 법적 성질 = 배당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형성소송설 (다수설) :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命

확인소송설 : 배당액의 확정 또는 배당액 부존재의 확정

구제소송설 : 확인 + 형성

‧ 배당이의(배당이의의 소 ☓)의 유형 : 4 가지

‧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저당권・전세권자 등)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채권자가 하는 이의

‧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④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배당이의를 해도 관철 ☓ → 배당이의의 소

‧ 󰊱・󰊲만 154①의 배당이의의 소의 대상

‧ 󰊲에서 → 추가배당의 문제 生 ☓ →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 제기 ☓ (92다50270)

‧ ③의 경우 → 청구이의의 소 (154②)

‧ ④의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배당이의의 소 ☓

‧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 적법한 배당요구를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 명문규정(155)

‧ ‘이의한 채권자가 ~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대법원

‧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 (99다26948)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근저당권이 불법말소 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 → ∴ 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98다27197)

‧ 다만, 적어도 148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 ∴ 배당요구가 필요한 자(148.2호)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不可 (98다12379)

‧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99다53230)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기판력 저촉

‧ 소송요건

‧ 소가 산정

‧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 당초의 배당금액과 변경을 구하는 배당금액과의 차액

‧ 채권자가 원고 → 배당증가액

‧ 채무자가 원고 → 감소배당액

‧ 제소기간

‧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

‧ 기간 경과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 부적법 각하설

‧ 소제기 자체는 적법 ∴ 각하 ☓ ┈ 다만, 이후 배당 실시되면 그로 인하여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것이라는 설

‧ 기간 내 제소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

‧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

‧ 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설

‧ 기간 내 제소, 기간 경과 후 소제기증명서 제출한 경우 → 배당 실시 전이면 기간 준수하여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 (반대 견해 있음)

‧ 관할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156①본문) ┈ 집행법원 ☓

‧ 원칙 : 단독판사가 관할

‧ 소송물이 합의부 관할 →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 합의부(156①단서)

‧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 ┈ 그 중 1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 (156②)

‧ 전속관할임에도 이의한 자(원고)와 상대방(피고)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합의 → 예외적으로 합의관할 인정 (156③)

‧ 소의 이익

‧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 ☓ (66다647)

‧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 적격 ○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음

‧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은 문제 ☓

‧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 :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채권자 →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

‧ 이의를 한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

‧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

‧ 채무자 →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가능
(단, 가압류채권자 상대 ☓, 본안소송 ○)

‧ if not → 청구이의의 소(44)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252①) 제기하여야

‧ 여기서 채무자는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 피고적격 :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

‧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

‧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채무자도 피고적격 ○

‧ 채권자에 대한 이의 →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 ☓ (다만, 채무자는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 가능)

‧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민소67) ☓ (통설)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도 ☓

‧ 통상의 공동소송 ┈ ∴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 가능, 상대방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

‧ 독립당사자 참가 → 不要 (각 채권자들간 개별적, 상대적 해결)

‧ 참가

‧ 당사자참가 : 문제될 여지 ☓

‧ 보조참가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 승소시 추가배당하므로 보조참가 가능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 (예외는 있을 수 있음)

‧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해결

‧ 예외 : 동일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 다른 소에서의 피고측 보조참가 인정

‧ 채무자 :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 가능

‧ 소의 제기・접수 = 통상의 소와 동일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취지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 명시 (99다70983)

‧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

‧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 ☓

‧ 청구의 원인

‧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한다는 주장 등

‧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음 ┈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

‧ 공격방어방법 : 이의 사유

‧ 피고의 채권의 존부・배당액 등의 실체적인 사유에 限 ☓

‧ 절차상의 하자 등 배당표를 변경할 일체의 사유 포함 (배당기일에 주장한 이의사유에 限 ☓)

‧ 원고

‧ 통상의 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 모두 가능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을 제출 가능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대위행사도 가능)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

‧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 주장 가능 (2000다9611)

‧ 배당기일 이후의 사유도 주장 가능 (통설)

‧ 피고도 원고처럼 배당기일 후에 생긴 사유 주장 가능

‧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2007다27427)

‧ 피고 보유 집행권원의 기판력 발생 전에 존재하는 실체적 사유의 주장도 ○ (적극설이 다수설)

‧ 상대방(피고)이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일 때 이의한 채권자(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 등의 부인 가능

‧ 즉,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함

‧ ∴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 부인 가능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 주장 가능 (2000다9611)

‧ 피고

‧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사유 가능

‧ 이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 가능 (실무제요)

‧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 → 부인 가능 (다른 견해도 있음)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2000다41844), 그러한 경우에도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 불가

‧ 원고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피고가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원고 청구기각 항변 可

‧ 배당재단이 6,000만원이고 그 배당순위는 ① 1순위 : 소액임차인(1,600만원), ② 2순위 : 근저당권자(3,000만원), ③ 배당요구채권자(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②③에게만 배당되어 ①이 ②를 상대로 소제기 → ②는 여전히 전액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기각

‧ 입증책임

‧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사실)의 입증책임 = 피고인 채권자

‧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입증책임 = 원고

‧ 소의 변경

‧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 가능 (99다3501) ┈ 단, 148.2호의 경우 →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 배당수령권의 존부라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 99다3501)

‧ 첫 변론기일 전에 소의 변경 → 첫 변론기일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취하 간주 ☓ (157)

‧ 이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도 ☓

‧ 소송계속 중 청구 감축 →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 → ∴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배당 실시

‧ 심리 : 모아서 심리

‧ 원고 출불석에 의한 소의 취하간주

‧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 소취하 간주 (158) ┈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이의의 소’ 취하 간주 (○)

‧ 제1심 최초의 변론실시기일만 ○

‧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의미

‧ 2회 이상의 변론기일 ☓, 항소심에서의 기일에는 적용 ☓, 변론준비기일은 포함 ☓ (2005다41856)

‧ 피고의 출석 여부 불문 ┈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 (67다796)

‧ 원고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거나 퇴정한 경우도 마찬가지

‧ 출석하였더라도 그 후의 변론기일에 2회 이상의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 민소268에 의하여 처리

‧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 재판상 화해의 가능 여부

‧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 성립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

‧ ∴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 실무도 인정

‧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가능

‧ 원고 패소 (기각・각하)

‧ 확정시에 원래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 원고 승소 (청구인용판결)

‧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 위 방법으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경우 등) →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命 (157후단)

‧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함 (2000다41844)

‧ 다만,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161②.ii호)

‧ ∴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 ☓

‧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 不可

‧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 추가배당

‧ 일부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 그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 (161②③)

‧ 재배당

‧ 배당이의 소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

‧ 배당표의 재조제

‧ 배당표작성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인용되어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

‧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

‧ 재배당을 하는 경우

‧ 판결의 효력

‧ 원고가 채권자 →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미침 (민소218) ➜ 상대효 원칙

‧ ∴ 추가배당의 문제 생기지 ☓, 배당표상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의 배당에 어떠한 변경이 생기는 것 ☓ (2000단41844)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

‧ 마침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

‧ 원고가 채무자 →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영향 ➜ 예외적 절대효

‧ ⇨ 추가배당 실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는 변경

‧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제1설 ┈ 배당요구채권의 단계에서 조정

‧ 제2설 ┈ 실무 입장 :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범위에서는 배당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견해

‧ 제3설 ┈ 각 판결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조정

‧ 예제

‧ 배당할 금액 1,200만원, 배당 참가 채권자 갑・을・병 3명, 각 배당요구채권액 갑 500만원, 을 1000만원, 병 1500만원, 갑・을・병 모두 동순위, 갑 500, 을 400, 병 600으로 배당표 작성, 갑・병이 배당이의, 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모두 인용, 갑이 제기한 소 : ‘200을 500으로, 을 400을 100’, 병이 제기한 소 : ‘병 600을 1000으로, 을 400에서 0’으로 경정하는 판결 각 확정

제1설 ┈ 2개 판결을 각 통합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갑 500, 을 0, 병 1500으로 하고,
1200을 안분하여 갑 300, 병 900으로 배당

제2설 ┈ 갑과 병의 배당순위가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제1설과 동일
갑이 병보다 앞서는 경우 을의 배당액 400 중 갑에게 300을 우선배당 나머지 100은 병에게 배당. 병은 갑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 가능

제3설 ┈ 갑・을 사이 판결에 의하여, 갑 500, 을 0, 채무자 100
병・을 사이 판결에 의하여, 갑 200, 을 0, 병 1000
이를 통합하여 갑 350, 을 0, 병 800, 채무자 50 각 배당

‧ if. 갑 승소, 병 패소 : 제2설 ┈ 을이 병에 대하여 승소(병 패소)한 것은 갑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으므로(배당이의 소의 상대효의 원칙), 갑 500, 을 100, 병 600 각 배당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이의에 기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도 마찬가지) 제기하여 각 승소한 경우

‧ 채무자 제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161②2호),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 하여야

‧ 객관적 범위

‧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달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 (99다3501) ┈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판례인 모순금지설

‧ 두 소송(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심판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어도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김

‧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 소의 취하되었거나 취하간주 된 사실 또는 배당이의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

‧ 배당실시,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절차 명하여야 (161①)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8:25

8. 부당이득반환청구 (155)

‧ 채권자가 사후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가능 ○

‧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 → 인정, 그 외에도 배당이의 여부 불문 → 인정 (판례)

‧ [판례의 기본입장]

‧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나 형식상 배당절차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99다26948)

‧ 다만, 부당이득반환의 제소권자 = 경매개시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와 같이 당연히 배당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입장

‧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 ┈ (ex) 임금채권자 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 (98다12379)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제외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不可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본안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은 전소의 기판력을 받아 허용 ☓ (99다3501)

‧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금액만을 배당받은 후에 후순위권리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 ☓ (96다495)

판례가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 ‘배당이의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함은 배당표에 기판력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채권이 발호하는 우리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

이론적으로 저당권자에게 그리고 배당이의한 채권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

‧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 ☓ (155)

‧ 조문상 : ‘이의한 채권자’라고 규정 ┈ but 판례 = 배당이의 여부 불문하고 인정 → 배당이의로 불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는 지장 ☓

‧ 근저당권(개시결정 전 등기)의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 前 이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98다27197) (등기는 성립요건일 뿐, 존속요건 ☓)

‧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98다27197)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7:26

제5장 강제관리

‧ ‘수익집행’이라로도 함 (강제경매 → ‘원본집행’) ┈ 압류 ⇨ 매각 대신에 수익의 현금화 ⇨ 만족의 단계

‧ 강제경매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 강제경매의 매각규정을 빼고는 그 대부분이 강제관리에 준용(163)

‧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을 거두면서 적절한 강제경매의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 임대용 빌딩・아파트와 같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보다 임대료를 통하여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 선순위 채권자들(저당권자)로 인하여 매각으로는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때 (담보권자의 배당참가 배제)

‧ 집행채권이 비교적 소액일 때 과잉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현재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강제관리가 용이

‧ 담보권실행으로는 강제관리 ☓

‧ 담보권자의 배당참가도 허용 ☓

‧ 강제관리의 대상 = 집행법상의 부동산

‧ 원칙 : 부동산 강제경매와 동일

‧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 토지 및 정착물, 특별법에 의하여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임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 예외

‧ 공동광업권의 지분권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 등기된 선박(법172), 등록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법187→규칙106・108・130) → 강제경매만 가능
┈  규칙106=항공기, 108=자동차, 130=건설기계・소형선박

‧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이 있을 것

대상 ○

대상 ☓

천연과실, 법정과실

양도금지된 부동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

법정과실 중 강제관리압류 前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것

강제관리 압류 전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에 생기는 과실 (저당권이 우선 : 민359)

강제관리압류 전 동산집행, 담보권실행동산경매, 채권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과실 ┈  강제관리가 들어갈 수는 있음

채무자의 영업, 기업의 물적 설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여관, 목욕탕, 극장의 영업)

천연과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건축 중인 건물

채무자의 현재 주거용 건물 또는 영업용 점포로서 명도를 필요로 하는 것 (채무자를 쫓아내고 들어가는 것 ☓)

가. 강제관리 신청

‧ 신청의 방식

‧ 채권자의 신청 要 (78①) ┈ 서면신청 (4)

‧ 관할 (집행법원)

‧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79①)

‧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 → 각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필요시 이송 가능 (79②)

‧ 강제관리 : 사법보좌관 직무 ☓ → 여전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법원을 대표하여 관장

‧ 신청서 기재사항

‧ 원칙 : 강제경매신청서기재를 준용 (163)

‧ 강제관리의 특유한 사항

‧ 채무자에게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 (규칙83)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기 위해 : 164①)

‧ 특정관리인의 임명을 희망하는 때 → 그 취지 (채권자가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 : 166①단서) ⇨ 법원 구속 ☓

‧ all 임의적 기재사항

‧ 신청서 첨부서류

‧ 81 소정의 서류 (강제경매절차 준용 : 163)

‧ 그 밖의 첨부서류 : 자격증명, 위임장, 등록세 등

‧ 첨부서류의 不要 : 강제경매를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경매의 집행기록에 81①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때 ⇨ 생략 可

‧ 비용의 예납

‧ 송달료

‧ 관리비용 (임의적) ┈ 통상은 부동산의 수익으로부터 관리비용이 지급되므로 신청시 예납 ☓, but 필요시 예납을 명할 수도 있음

나. 압류

‧ 강제관리개시결정

‧ 이유 ☓ → 기각(각하) → 즉시항고 可 (164④)

‧ 이유 ○ → 강제관리절차개시결정 → 개시결정이의 (163 → 83①③)

‧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뜻 선언

‧ 채무자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는 명령

‧ 수익을 지급할 제3자에게 채무자 아닌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 (164①)

‧ 채무자는 명령을 위반하여 목적부동산에 용익권을 설정하거나 수익을 처분 不可

‧ 개시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압류의 효력 : 개시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生 (83④준용)

‧ 수익을 지급할 제3자 : 그 개시결정서가 송달되어야 효력 生 (164③)

‧ 개시결정의 효력

‧ ① 부동산에 대한 효력

‧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금지

‧ 강제관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처분 가능 (양도, 저당권설정 등) → 양수인은 용익권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됨

‧ ② 수익금에 대한 효력

‧ 수익급부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처분 금지효 발생 → 과거 및 장래의 과실 모두 (164②)

‧ 미수금(외상)도 잡는다는 의미

‧ ③ 채권자에 대한 효력

‧ 강제관리절차의 수행요청권

‧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지휘・감독요구권 및 해임요청권 ┈ 관리인을 직접 지휘는 不可

‧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리인의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 ④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부동산의 이용 또는 관리권 상실

‧ 관리에 필요한 경우 부동산의 인도의무

‧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제3자로부터의 추심권 상실

‧ ⑤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에 대한 수익지급의 금지의무

‧ 수익금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의무

‧ 압류 후 취득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상계금지의무 ┈ 단, 압류 전 상계적상 → 상계 可

‧ ⑥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

‧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개시결정 즉시 (163, 94)

‧ 다른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있더라도 각하 不可 (163,87) ┈ 이중개시 가능하므로

‧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

‧ 채무자 : 송달 要 (163 → 83④)

‧ 채권자 :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세입자등)에 대한 송달 要

‧ 제3자에 대한 송달이 되어야 효력 발생 (164③)

‧ 송달 전 개시결정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 유효한 변제로 인정

‧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163 → 83③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63 → 86①③

‧ 수익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를 가진 제3자 ⇨ 제3자이의의 소로 불복 可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不可

‧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 강제관리 선행 후,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 강제관리압류 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관리인에게 그 취지의 통지 要 (규칙43)

‧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 선택 또는 병합집행 모두 가능 (78③)

‧ 강제관리개시 후 강제경매신청 가능 (81⑤)

‧ 동일채권자의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강제관리 동시신청 가능

‧ 강제관리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전까지만 가능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 동일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과 동일

‧ 강제관리의 선행 후에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 강제관리압류 채권자, 배당요구 채권자, 관리인에게 그 취지의 통지 要 (규칙43)

‧ 가압류・가처분집행과의 경합

‧ 가압류

‧ 가압류집행은 강제관리개시에 영향 ☓

‧ 가압류에 기한 강제관리(78④) 개시 후 타 채권자의 강제관리신청이 있으면 → 87에 의한 이중강제관리신청으로 처리

‧ 가압류에 기한 강제관리의 경우 → 그 수익금을 공탁 (294)

‧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 강제관리개시에 영향 ☓

‧ 관리・수익의 처분금지가처분 후 → 강제관리개시 ☓ ┈  관리・수익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강제관리신청 ☓,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시에만 가능

‧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可 ┈ but 가처분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 (가처분에 기한 강제관리는 허용 ☓, 강제관리는 가압류집행시에만 가능)

‧ 개시방법 : ①② 중 택 1

‧ ① 가압류집행 후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

‧ ②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신청에 따라 강제관리만 개시

‧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개시 후 그 가압류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 집행으로 이전으로서의 강제관리를 신청한 경우

‧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그 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입 (실무)

다. 현금화

‧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통지 要 (규칙84)

‧ 현황조사

‧ 강제경매에 준하여 처리 (163 → 85, 규칙94, 46)

‧ 관리인 ┈ 집행법원의 보조기관 ┈  집행기관 ☓

‧ 집행법원이 임명 (166①)

‧ 개시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 임명 (규칙85①)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통지 (규칙85③)

‧ 관리인에게는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교부 (규칙85④)

‧ 자격제한 : ☓

‧ 다만, 채권자 :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 可

‧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可 (신탁회사, 금융기관 등) (규칙85②)

‧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임명 가능한지 : 견해 대립 (긍정설 : 농지, 과수원을 예로 함)

‧ 관리인 수인 ┈  공동관리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 분담 가능 (규칙86①)

‧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게 가능 (규칙86②)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①)

‧ 관리인의 해임・사임

‧ 관리인의 해임

‧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167③)

‧ 관리인의 심문 要 (167③후단)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통지 要 (규칙87②)

‧ 불복 : 집행에 관한 이의 (16①)

‧ 관리인의 사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 가능 (규칙87①)

‧ 압류채권자, 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통지 要 (규칙87②)

‧ 관리인의 지위

‧ 집행법원의 집행보조기관 (다수설)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

‧ 집행법원의 지휘감독에만 따름 (167①)

‧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관리・수익권을 행사

‧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부동산의 수익에 관한 개개의 행위는 집행행위 ☓ (사법상의 행위)

‧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관리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 동산(채권)집행과 같은 모습

‧ 관리인이 수취한 수익을 배당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됨

‧ 관리인의 권한

‧ 부동산의 점유

‧ 채무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그 부동산을 점유 가능 (166②전단)

‧ 채무자가 임의인도를 거부하며 관리인의 점유를 실력으로 저항할 때 → 집행관에게 원조요구 가능 (166②후단)

‧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관리인에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가능 (제3자 소송담당)

‧ 제3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직접 인도 받을 수 없음

‧ 제3자에 대한 수익의 추심

‧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의 추심권 (166②③)

‧ 제3자의 임의지급 거절시 → 자신의 이름으로 이행청구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 가능

‧ 관리의 방법

‧ 용법에 따라 관리수익 要 ┈ 경지를 택지로의 전환, 주택을 공장으로의 개조 등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수익 不可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전 채무자가 용익권을 설정하여 압류당시에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관리인도 그 용익권에 구속 (166③, 164③)

‧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 채무자가 설정한 용익권의 경우 ⇨ 관리인 구속 ☓, 관리인은 이를 승인하고 수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목적부동산의 압류 후 관리인이 설정한 용익권은 강제관리의 취소 후에도 채무자를 구속

‧ 관리인은 직무수행상 필요시 보조자 사용 가능

‧ 관리인의 의무

‧ 선관의무 - 민법상의 수임인과 동일한 지위 (민681)

‧ 법원 : 필요시 관리인에게 보증제공 命 가능 (167②)

‧ 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그 보증 위에 질권자와 동일한 지위

‧ 계산보고의무

‧ 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관리의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 (170①) ┈ 그 업무를 마친 뒤(사임, 해임, 관리절차의 종료)에도 계산서 작성 要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170②)

‧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 ☓ →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 (170③)

‧ 적법한 이의신청 → 법원 : 관리인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 (170④전단)

‧ 신청한 이의가 완결된 때 → 법원 : 관리인의 책임 면제 (170④후단)

‧ 관리인의 계산서 부제출시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원의 지휘감독권(167①) 발동 촉구하는 의미의 계산서제출명령 신청 가능

‧ 법원의 지휘감독권

‧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定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 (167①)

‧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심문 가능,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도 있음

‧ 관리인의 보수 : 상당한 보수 지급

‧ 공동집행의 종류 : 3가지

‧ 공동강제관리  → 공동경매와 同 (162)

‧ 이중강제관리  → 이중경매와 同

‧ 배당요구      → 강제경매와 同

‧ 공동강제관리

‧ 강제관리개시결정 없는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강제관리신청 (공동신청 또는 개별신청 불문)

‧ 신청 전부를 병합하여 1개의 개시결정

‧ 여러 채권자 = 공동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강제관리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

‧ 실제 절차는 각 채권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진행

‧ 다른 공동집행채권자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집행정지, 취소, 취하는 타 채권자에게 영향 ☓

‧ 이중강제관리

‧ 강제관리개시결정 후 다른 강제관리의 신청

‧ 선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관리 (163 → 87①)

‧ 시기 : 선행강제관리절차의 종료 전까지

‧ 후행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면 선행관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要 (165) ┈ ┈  89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외에 이 통지도 要

‧ 이중강제경매개시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진행

‧ 배당요구 (163 → 88)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 대부분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와 동일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 전의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중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의 당연배당 및 배당요구신청은 不可 ⇨ 배당 제외 (∵ 강제경매에서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권리이며(‘수익’에 대한 권리 ☓) 강제관리로써 소멸하는 권리 아니므로)

‧ 배당을 받을 채권자

‧ 집행법원이 정하는 각 기간의 종기까지 강제관리의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규칙91①)

‧ 구법 : 수익이 영세함을 고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限

‧ 신법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와 법정우선변제권자도 배당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 (163 → 88)

‧ 배당요구의 방식

‧ 집행법원에 신청 (조세의 교부청구는 제외) ┈ 관리인에게 한 배당요구는 효력 불인정,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국세징수법56 : 비용개념으로 이해)

‧ 서면신청 및 자격소명서면 첨부 要 (163 → 88①, 규칙94,48)

‧ 배당요구 시기 :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 (규칙91①)

‧ 법원이 주기적인 배당을 명한 경우 → 각 기간의 종기까지 각각 배당요구 要 (매기마다 all 해야 함)

‧ 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 후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그 후에는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不可 (실무)

‧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163 → 88②)

‧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통지 (165) ┈┈  89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외에 이 통지도 要

라. 변제

‧ 배당재단 (배당에 제공할 수익)

‧ 배당재단 = 총수익금 - (조세 + 공과금 + 관리비용)

‧ 총수익금

‧ 법원이 정한 배당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수취한 금전 또는 (수익이 금전 아닌 경우의)현금화 대금

‧ 수익의 발생시기, 변제기,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 ☓

‧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농작물 등의 천연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임대료 등의 법정과실은 수익에 포함(164②) ┈  but 현실적 수취한 것만 총수익금에 포함

‧ 조세, 공과금

‧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 및 수익의 계속을 위하여 발생한 것 (재산세 등)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 전 발생한 부동산의 취득비용(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해당 ☓

‧ 당해세 아닌 조세・공과금 : 관리비용보다는 후순위

‧ 관리비용

‧ 부동산의 보전비용, 관리인의 보수,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 관리신청비용, 개시결정등기비용은 최우선공제비용 (53①)

‧ 배당절차 (교부・배당)

‧ 조세 기타 공과금과 관리비용 공제 → 그 나머지 금액를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교부 → 그래도 남으면 채무자에게 교부 (169①, 규91②)

‧ 전액 만족 ☓

‧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협의 ⇨ 협의에 의한 배당

‧ 협의 ☓ : 관리인은 법원에 신고한 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배당 (169③④)

‧ 교부

‧ 관리인이 채권자, 채무자에게 교부 (규칙91②)

‧ 교부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

‧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160① 사유 등)

‧ 1.호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

‧ 2.호 가압류채권

‧ 3.호 일시정지 명한 재판 (49.2호, 266.5호)

‧ 4.호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 5.호 민340②,370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의 불출석 (단, 예금계좌입금신청이 있으면 공탁 不可)

‧ 협의에 의한 배당

‧ 배당재단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단위기간 경과 후 2주일의 날을 배당협의 기일로 지정

‧ 모든 채권자의 찬성 要 (채무자의 찬성은 不要)

‧ 협의내용의 한계

‧ ㉠ 특정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협의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도 아니됨)

‧ ㉡ 공탁대상채권의 현실지급협의

‧ 위 ㉠㉡의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 평등주의의 무시 가능

‧ 관리인의 배당실시 : 협의에 따른 배당 실시 (규칙91④)

‧ 배당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 → 교부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 경우와 동일

‧ 협의 불성립시의 조치 :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 (169③,규칙91⑤), 공탁 ☓ ┈ 동산집행의 경우는 협의불성립시 집행관이 공탁 & 사유신고 후 배당실시

‧ 배당실시 후의 조치 :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 (규칙91⑥)

‧ 배당표에 의한 배당 (협의 불성립시)

‧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면 배당표가 확정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한 때 → 이에 따라 배당표 작성 (169④, 150②)

‧ 배당표에 대한 이의

‧ 배당의 실시 : 배당실시기관은 관리인(169④), 나머지 절차는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마. 강제관리의 정지・취소・종결

‧ 강제관리의 정지

‧ 정지사유

‧ 집행법원에 49.ii・iv호 서류의 제출 및 이중강제관리의 개시가 없을 것 ┈ 강제관리개시결정 전 제출시는 강제관리신청을 각하

‧ 채무자 회생절차의 개시 등

‧ 정지의 방법

‧ 별도의 정지결정 不要

‧ 관리인에 대한 정지사실의 통지 (규칙90②)

‧ 정지의 효력

‧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속행 가능 (규칙88①)

‧ 기간별 배당요구종기 후에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그 기간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배당실시

‧ 이중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후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배당절차개시 (87④)

‧ 강제관리의 취소

‧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 ┈ 관리인의 임의적인 폐지 不可

‧ 취소사유

‧ ① 변제의 완료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관리 취소결정 : 171②)

‧ ② 비용의 불예납 (예납 命하였을 경우)

‧ ③ 부동산의 멸실 등 (163 → 96) ┈ 멸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토지의 수용 등

‧ ④ 수익의 부족 (규칙89) ┈ 수익이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 무잉여집행금지원칙에 따라

‧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 49.1・3・5・6호 서류의 제출

‧ ⑥ 절차의 일부취소

‧ 49.2・4호 서유의 제출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속행 가능)

‧ 관리인 :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

‧ 공탁금액이 채권액 등에 충족되면 배당절차를 제외한 철차는 취소 (규칙88②③)

‧ 법원의 취소결정 (171①)

‧ 결정 :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 要

‧ 불복

‧ ① 강제관리 특유의 취소 (②외의 취소사유) : 즉시항고 (171③)

‧ ② 49.i・iii・v・vi호에 의한 취소 : 즉시항고 不可 (50②)

‧ 관리인 : 불복 不可 (이해관계인 아니므로)

‧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통지 (규칙90①)

‧ 강제관리의 종료

‧ 취소결정에 의한 종결 (171) ┈ 당연종결 ☓

‧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 (171④)

‧ 관리인의 종결계산서 제출 (170①) ┈ 법원, 채권자, 채무자에게

‧ 채무자에게 관리부동산의 인도, 잔여수익금의 인계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7:22

제6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준부동산집행)

‧ 준부동산집행 (강제관리 : 인정 ☓)

‧ 󰊱 선박의 경우 →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준용 (172)

‧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 제2절~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定 (187,규칙95~130)

‧ 소형선박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3.ii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

‧ 건설기계・소형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선박집행   ⇨ 결국, 모두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따름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172)

‧ 예외 : 성질상의 차이, 특별규정 있는 때

‧ 집행대상

‧ 선박집행의 대상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172) ⇨ 부동산경매절차 준용 가능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엔진)과 범선(돛배) (선박등기법2)

‧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미등기선박이라도 상관 ☓

‧ 총통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 (선박등기법2)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선박계류용 또는 저장용의 고정식 부선 제외

‧ 건조 중인 선박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것 (상790, 선박등기규칙36)

‧ if. 저당권설정 ☓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음

‧ 건조중인 선박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실무)

‧ 선박의 속구 (속구목록 기재 여부 불문)

‧ 외국선박(외국국적, 무국적) : 같은 기준 적용 (186)

‧ 영해 내에서만

‧ 국적국에서의 등기 여부는 불문

‧ 등기부기입절차 적용 ☓ (186)

‧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 ┈ 우리나라에 등기부가 없으므로
but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토록 한 규정(177①.ii호)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 (2002다25693)

‧ 등기 ☓, 등록 ○ → 소형선박 → 자동차집행 준용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엔진)과 범선(돛배)

‧ 총통수 100톤 미만의 부선(艀船)

‧ 20톤 미만의 어선

‧ 모터보트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3.ii호)

‧ 선박의 공유지분 → 부동산경매절차 준용 不可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준용 (185① → 251)

‧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함 (185②)

‧ 압류명령 : 채무자 외에 상764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 要 (185③)

‧ 압류명령 :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 (185④)

‧ 집행의 제한

‧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 및 그 선박의 속구(상744) : 항해준비의 완료란 - 선박의장, 생필품보급, 선원의 승선, 적하의 선적, 여객의 승선, 법정서류의 비치 등을 완료한 상태

‧ 기간 : 항해종료 < 최종항 기항(중간기항 ☓) > 시까지

‧ 예외 : 항해준비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 (선박수리비, 연료대금, 식료품대금 등) (상744단서)

‧ 성질상의 차이에 따른 특별규정

‧ 집행법원

‧ 원칙 : 압류(경매개시결정)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173)

‧ 사법보좌관 직무 ☓, 지방법원 단독판사 직무 ○

‧ 예외

‧ 압류 전 감수・보존처분(178)이 있는 때 → 그 처분당시 선박이 있던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70마540)

‧ 관할구역 내에 선박이 없을 때 행한 압류 → 무효 ☓

‧ 집행이의신청으로 취소 可

‧ 법원 :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180)

‧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

‧ →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 可 (182①)

‧ → 이에 대해 불복 不可 (182②)

‧ 경매신청서 기재사항

‧ 8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기재사항 외

‧ 선박의 정박항 &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기재 (규칙95①)


‧ 첨부서류 (177, 95)

‧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177, 규95)

‧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 →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선장에 대한 채권으로 선장소유가 아닌 선박 집행 가능)

‧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등기부에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한국선박

‧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 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선박등기규칙18①)

‧ 채무자(소유자)가 대한민국인임과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또는 범선

‧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정박증명서

‧ 해운관청의 증명서

‧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선박수리업자 등 사인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경매신청인의 조사보고서도 가능

‧ 항해준비 미완료 증명서

‧ 경매비용 예납

‧ 선박정박료 포함 (97다10468)

‧ 압류의 효력발생

‧ ① 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의 송달 ┈  선박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박관리인에 대한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 (185④)

‧ ② 압류등기 :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 ③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174②)

‧ ④ 감수・보존처분을 한 때 (보전처분이지만 (본)압류의 효력 발생) (178②) 중 가장 빠른 것의 시점에 발생 (174②)

‧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 영향 ☓ (179②)

‧ 개시결정에 따른 부수처분

‧ 정박명령 (176①)

‧ 압류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령

‧ 선박의 압류는 처분금지에 그치지 않고, 이의 억류처분이 뒤따름

‧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다는 뜻 선언, 동시에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물고 떠나지 못하는 하는 정박명령 (176①)

‧ 출항해 버리면 회항의 강제는 不可 → ∴ 그때는 집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음

‧ 운행허가 가능 → 해금(解禁)

‧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 → 선박운행 허가 可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함

‧ 엄청난 불가동손실(항만사용료 또는 화물에 대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

‧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요건 (176②)

‧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명령 (174①)

‧ 정박명령과 동시에 직권으로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함 (174①) → 기동성을 박탈하는 처분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불명할 때 → 경매절차 취소 可 (183)

‧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민사집행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 90 준용 :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 1. 압류채권자 및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2. 채무자 :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함. 상법 760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

‧ 3.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상의 권리자 :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이 있음

4. 선박에 대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나 조세 등의 교부청구를 한 주관관청이 이에 해당

‧ 179 이해관계인

‧ ① 선장

‧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을 압류한 경우 선장도 이해관계인

‧ 집행권원 성립 후 집행개시 전 바뀐 선장도 이해관계인

‧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 영향 ☓ (179②)

‧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 (179③) ┈  이 경우 이전 선장은 이해관계인에서 제외. 새로운 선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이상 이전 선장을 이해관계인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 다만, 압류 후의 선장의 변경은 신고가 없는 한 집행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선장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신고 要

‧ ② 선박소유자

‧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선박의 압류시 → 그 압류는 선박소유자에게도 미침 (179①)

‧ 선박집행에 있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선박소유자도 이해관계인 (179①)

‧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37

선장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179①).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때'라 함은 상법 859조에 의하여 선장이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인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로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는 그 확정판결은 그 구조료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상859②) 구조료의 채권자는 위 판결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77①1호도 이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압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 보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판결을 받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처럼 선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대신 직접 선박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압류 후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변경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79②).

채무자의 변동이 있으면 집행이 개시된 뒤라도 새로운 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규정은 이러한 윈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기하여 당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집행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 뒤의 선장의 변경은 집행채무자의 승계에 해당되어 본래는 승계집행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집행절차가 개시되었고 또 위 판결의 효력도 선박소유자에게 미치므로 소송담당자인 선장의 변경은 실체상 집행절차를 방해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의 속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선장은 이해관계인으로 된다(179③).

또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터잡아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선박집행이 개시된 후에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새로운 선박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선박소유자의 변경도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집행보전 (신청전 인도명령, 감수・보존)

‧ 선박집행신청 前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175)

‧ 선박집행의 포인트 : 이동하는 선박을 붙들어 두는 억류문제 → 이를 위해 위 인도명령 필요

‧ 선박압류에 앞서 보전적 조치 (자유로운 항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

‧ 원칙 :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급박한 경우 →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같은 명령 발령 可 (175①)

‧ 인도명령 집행 → 그 송달 전에도 可 (175④ → 292③)

‧ 명령의 고지일로부터 2주 내에 집행 要 (175④ → 292②)

‧ 집행관이 인도받은 시점에 압류의 효력발생

‧ 선박집행의 선행처분 ┈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그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환해야 함 (175②)

‧ 이동만 금지 (점유 = 채무자)

‧ 감수(監守)・보존처분

‧ 선박국적증서 등으로 억류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가능 (178①)

‧ 채무자의 선박점유를 박탈하고, 압류선박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 감수 → 선박과 속구의 장소적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칙103②)

‧ 보존 → 선박과 속구의 효용 및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칙103③)

‧ 이동금지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점유도 박탈 (점유 = 감수・보존인)

‧ 집행관 등을 감수인으로 선정 → 그로 하여금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게 함 (규칙103)

‧ 집행관 등을 보존인으로 선정 →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게 함 (규103)

‧ 신청시점 : 경매신청시부터 매각허가 결정 전까지 ┈ 매각허가결정시설 (다수설) ┈┈ vs. 대금지급시설의 대립

‧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可 (규칙102) → 그때부터 압류 효력 발생 ┈  178② →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 ○

‧ 판례 :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 →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70마540)

‧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可

‧ 매각(현금화) 및 배당

‧ 현금화와 배당도 → 부동산강제경매에 準 (172)

‧ 부동산과 다른 특색

‧ 매각기일의 공고에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지 기재 (184)

‧ 현황조사(85준용)에서는 선박의 점유자와 그 점유현황의 조사 보고가 중요한 것으로 이 점이 선박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을 고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기간을 부동산경매보다 단축

‧ 매각방법으로는 기일입찰이 적절

‧ 선박에 부착된 기계・속구가 선박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동산으로 취급될 때 선박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 기계・속구의 소유권 취득 ☓ (64다1793)

‧ 배당절차 → 선박우선특권이 법정우선변제청구권으로 존중되어 먼저 차지 (상861)

‧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

‧ 선박우선특권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보다는 후순위 (2004다264799)

‧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 (181)

‧ 채무자측의 구제수단

‧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집행정지서류(49.ii호의 일시집행정지의 서류, 49.iv호의 변제증서・변제유예증서)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 → 강제집행절차 취소 (181①)

‧ 집행정지가 실효되는 때 → 위 보증금 ⇨ 배당 (181②) : 집행공탁 → 금전 또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서’로도 가능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2. 17:19

B.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 대법원규칙의 규율사항 (187)

가.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

‧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규칙108)

‧ 예외 : 성질상 차이, 특별규정 있는 때

‧ 부동산집행과 다른 특칙이 상당히 多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vii)

‧ 인도명령

‧ 강제경매개시결정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서 명하는 사항 이외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규111)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의 촉탁

‧ 인도명령으로 인한 채무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허가 가능 (규117)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인도를 받지 못한 때 → 집행절차 취소 (규116)

‧ 매각에 관한 특칙

자동차 : 저렴, 가격 하락이 거듭 → ∴ 간이・신속하게 매각할 필요

‧ 입찰(기간입찰은 ☓) 또는 호가경매를 행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자동차 매각명령 가능 (규123)

‧ 매각의 실시를 명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직접 자동차의 매각 실시 가능 ⇨ 양도명령 (규124①) ┈ 자동차양도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할 필요없이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면 됨 (규124②)

‧ 최저매각가격결정을 할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지 않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시세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규121)

‧ 집행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점유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음 (규120)

‧ 자동차집행의 대상

‧ 자동차집행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함

‧ 등록할 수 없는 자동차(두 바퀴의 이륜자동차)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의함

‧ 자동차의 종류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불문

‧ 그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등록의 대상 ☓ →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

‧ 미등록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도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

‧ 건설기계 → 건설기계집행방법

‧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예 (규129)

‧ 부동산강제경매 규정의 특별준용 (규128①)

‧ 평가서의 비치 ○ (규107) ┈ 현황조사서 및 물건명세서 비치 ☓ (자동차임차권은 동산임차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 ☓)

‧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항공기는 1월)

‧ 집행관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자동차 회수 (규138)

‧ 준용되지 않는 규정 (규128②)

‧ 관할 → 특별규정 有 ⇨ 사용본거지

‧ 강제관리 ☓

‧ 부동산의 점유・사용, 지료, 현황조사 및 물건명세서 작성 ☓

‧ 유치권의 인수 ☓ (인도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치권이 있다면 인도집행이 안 될 것이므로 유치권 문제는 발생 ☓)

‧ 취득제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의 제한 ☓

‧ 기간입찰 ☓

‧ 집행법원

‧ 원칙 :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주소지) (규칙109①) ┈ 자동차등록부상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고도의 기동성으로 인해 소재지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

‧ 전속관할 (관할위반의 경우 → 이송)

‧ 예외 : 자동차 소재지

‧ 다른 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경우 (규칙109①단서,규칙119①)

‧ 강제경매신청 前의 인도명령 (규칙113,109②)

‧ 결정, 송달, 등록촉탁

‧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명령 + 인도명령) (규칙111①) → 즉시항고 可 (규칙111④)

‧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

‧ 결정과 동시에 특별(광역)시・도지사에게 경매신청등록 촉탁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입

‧ 압류의 효력발생

‧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 개시결정의 등록이 된 때

‧ 송달 또는 등록되기 전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중 가장 빠른 시점 (규111③) ┈ 인도집행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

‧ 개시결정에 따른 부수처분 : 자동차인도명령

‧ 자동차인도명령

‧ 개시결정과 동시 직권으로 자동차인도 명령 (83①,규칙111①) ┈ 단, 규칙111①단서의 예외 ○

‧ 인도집행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

‧ 규칙114(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인도명령 불필요

‧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 ㉡ 규칙112 → 법193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 ㉢ 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규칙114)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 이상 집행법원에 신고사항이나 그 중 ㉠은 본항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이므로, 본 예외(인도명령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

‧ 압류 전 → 채무자에 대하여만 ○ (제3자에 대하여는 ☓, 제3자가 임의인도를 거부하면 경매절차는 취소)

‧ 압류 후 → 압류효력발생시 채무자의 점유였다면 그 이후의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 가능 ┈ 규칙112(압류자동차의 인도) → 법193 준용

‧ 여기서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을 말함 (규칙112)

‧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압류 이후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간 경우)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령 (법193①)

‧ 위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함 (법193②)

‧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법193③)

‧ 인도명령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 不可 (법193④)

‧ 위 인도명령에는 즉시항고 可 (법193⑤)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인도받지 못한 때 → 법원은 집행절차 취소 (규칙116)

‧ 인도된 자동차의 보관방법

‧ 집행관이 인도 받은 때 →  그 취지 및 보관장소와 보관방법을 법원에 신고 (규칙114①) ┈ 신고 후 보관장소・방법・비용이 변경된 때에도 신고 (동조②)

‧ 집행관 :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 직접 보관 ☓ → 공시서의 부착 기타 방법으로 표시

‧ 별도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

‧ 보관 및 운행허가

‧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不要 (선박집행에서는 동의 要)

‧ 이해관계인(주로 채무자) : 법원(집행관 ☓)에 운행 허가 신청

‧ 법원은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채권자 : 법원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可

‧ 집행보전 (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 경매신청 전에 하는 별도의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규칙113) ┈ 신청사유 : 소명 要

‧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와 유사

‧ 경매신청 전에도 신청 可

‧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 (미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만 가능)

‧ 관할

‧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 신청

‧ 이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 (규칙109②)

‧ 명령의 고지일로부터 2주 내에 집행 要 + 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 可 (규칙113⑤ → 법292②③)

‧ 집행관이 인도받은 시점에 압류의 효력 발생 (규칙111③)

‧ 자동차인도된 후 10일 이내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 →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채무자 : 즉시항고 可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의 특례 (간이평가)

‧ 집행관이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조회하거나,

‧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등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음 (규칙121①)

몇 가지 특칙

‧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아야 → 법원 : 매각기일 지정

‧ 매각기일 공고시 106.3호(부동산의 표시 등) 사항 기재 ☓ → 대신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곳’을 기재

‧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 준용 ☓  (기일입찰, 호가경매만 可)

특별매각방법 인정

‧ 󰊱 입찰・경매 외의 매각

반드시 입찰・호가경매를 선행해야 하는 것 ☓

압류채권자의 의견청취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

사례 : 수의계약, 정가광고 후 최초의 신청인에게 매각, 인터넷 경매

‧ 󰊲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규칙124)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규칙124①)

매수신청의 보증은 제공하지 아니함 (113 준용 ☓) ┈ 단, 매수신고금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함 (규칙108 → 97① 준용)

매각결정기일을 열지 않아도 됨 (109 준용 ☓)

이해관계인에게 고지 要 (규칙124②)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규정 준용 ☓ (126①②・128② 준용 ☓, 규칙74 ☓)

매각금액이 압류채권보다 커면 차액납부하는 방법 ☓ → 압류채권이 차량값보다는 커야 함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의 경우와 비교 (규칙164) → 그 차액 납부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불복 : ① 매각허가 :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② 기각 :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나. 건설기계 ⇨ 자동차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원칙적으로 자동차 집행절차 준용 (규130)

‧ 결과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 ┈  자동차집행은 부동산집행과 차이점이 상당이 많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집행으로 하지 않은 것임

‧ 집행대상

‧ 등록된 건설기계 (집행 가능)

‧ 등록 안된 건설기계 (집행 不可) → 유체동산 집행방법

다. 소형선박 ⇨ 자동차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소형선박이란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3조.2호 →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 선박법 제1의2②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26조 각호의 선박(군함, 경찰용 선박 등)을 제외한 선박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선박법 제26조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 원칙적 자동차 집행절차 준용

‧ 결과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 가능

‧ 소형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소형선박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 가능 (소형선박저당법 폐지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 ⇨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적용 (270)

라. 항공기 ⇨ 선박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작성하지 않고 매각절차가 행하여지는 점

‧ 그 외 선박집행의 예에 따름 (규106)

‧ 선박집행과 동일한 절차 (원칙)

‧ 결과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 집행대상

‧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항공우주선등)로서 국내에서 등록된 것

‧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항공기 ☓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

‧ 외국항공기 ☓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

‧ 선박집행과의 차이 (규칙106)

‧ 용어 : 항공기에 맞도록 변경 ┈┈  등기 → 등록, 운행 → 운항, 선적항 → 정치장 등

‧ 선장에 관한 것 적용 ☓ : 항공기의 기장은 선장이 가지는 포괄적 대리권이 없으므로 기장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항공기집행 ☓

‧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 권리관계는 등록 여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 작성 ☓

‧ 이유 : 항공기는 질권설정 不可, 임차권도 등록하여야 대항력 ○, 항공기 내 독립된 점유자와 항공기의 유치권자는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

‧ 평가서 사본의 비치

‧ 매각기일의 1월 전까지 현황조사서와 물건명세서에 갈음

‧ 누구나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