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57
민사집행법

C. 매각실시절차

1. 일괄매각

‧ 개별(분할)매각의 원칙 (124①) ┈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개별매각으로 매각 (94마1150)

‧ 개별매각 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자유재량 (64마444)

‧ 예외 : 일괄매각 인정 (신법 : 일괄매각의 범위를 확장)

‧ 다음 2 가지 (98①②)

‧ 법원의 직권,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 법원의 일괄매각결정 要 ┈ 법원의 직권 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도 가능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도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불허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 ‘집행이의’ 可

‧ 이것이 민365 등의 경우와 다른 점

‧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98①) ⇨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구체적 예

‧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대표적 例 (67마781)

‧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는 경우 (68마1406)

‧ 압류채권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가능 (남편소유토지에 처소유의 건물, 법인대표자 소유토지에 법인소유건물 등이 있는 경우 그들이 각 압류채무자이라면 일괄매각 가능)

‧ 각 재산의 대금은 총대금액 ☓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의 비율로 함 (101②)

‧ 합쳐야만 건축 가능한 2개 이상의 인접 토지

‧ 2필지 이상의 토지인데 분할매각하면 그 중 하나가 맹지가 되는 경우

‧ 토지와 그 지상수목

‧ 택지와 사도

‧ 복수의 토지 사이에 사도(私道)가 있을 때에도 활용할 필요

‧ 대부분 일괄매각이 개별매각보다 고가로 매각될 수 있는 경우

‧ 개별매각이 일괄매각보다 고가로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일괄매각 ☓ ┈ 그럼에도 일괄매각을 결정한다면 불복 可 (아래 불복 방법 참조)

‧ 이용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상호이용관계의 견련성이 없는 수 개의 항공기의 경우에 가사 일괄경매를 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는 보다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괄매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1마3688)

‧ 고가로 매각될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일괄매각 허용 ☓

‧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의 견련성이 있어야 함

‧ 󰊲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도록 매각조건을 바꿀 수 있음 (98②) ⇨ 부동산과 다른 종류재산의 일괄매각

‧ 공장의 건물・토지와 함께 설치기계류를 일괄매각하는 것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라도 유기적인 일체성 때문에 일괄매각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기 때문)

‧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 당연 일괄매각

‧ 금전채권 제외 (추심 또는 전부 要)

‧ 압류절차는 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압류방법으로 함 (101①)

‧ 매각은 부동산매각절차에 의함

‧ 󰊳 일괄매각의 다른 예 (민365) =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 저당권의 효력이 그 지상 건물에 미치는 것은 아님

‧ 요건

‧ ㉠ 토지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건물의 부존재

‧ ㉡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 ㉢ 경매신청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 ☓, 후발적 동일이라도 무방 → 경매신청시점까지만 동일인이면 足

‧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의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2003다3850) ┈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03다3850)

‧ 토지의 매각기일 이전까지 추가신청 가능 (98③)

‧ 건물의 추가 일괄매각 신청시에는 저당권 설정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要 (2001마1632)

‧ 토지상의 미완성건물(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 가능 (2004마696)

‧ 일괄신청하지 않으면 → 비용이 Double (각각 별개의 경매신청인데 일괄하여 매각하여 주는 것일 뿐)

‧ 채권자의 신청시 당연일괄매각 → 일괄매각결정 필요 ☓

‧ 일괄매각신청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 ┈ 단, 채권자가 일괄매각신청을 하면 →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며 일괄매각결정 필요 ☓

‧ 당연일괄매각 (법률의 규정) ⇨ 반드시 일괄매각하여야, 일괄매각결정 필요 ☓

‧ 98①②의 일괄매각 ⇨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함 ⇨ 일괄매각결정 要

‧ 󰊱 민법365조에 의한 토지와 건물 → 일괄경매‘신청’한 경우 반드시 일괄매각하여야 함

‧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 일괄경매신청한 경우 반드시 일괄매각하여야 함 (97마814)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일괄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대지사용권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대지사용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함이 없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또는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32조,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6호 등에 의하여 입찰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입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대지사용권이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일괄경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일괄경매를 할 수가 없으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었던 이상 집행법원이 이를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97마814)

‧ 󰊳 공장저당법에 의한 토지・건물・설치기계・가구・공장공용물 등 → 저당권실행시 저당물건인 토지,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아래 판례들)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92마576)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2001마785)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99마2273)

‧ 과잉매각금지 (101③)

‧ 일괄매각의 경우 ⇨ 과잉매각금지의 원칙 적용

‧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분할 때 → 다른 재산의 매각 허가 ☓

‧ 일괄매각절차는 계속 진행하되 마지막에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

‧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前 서면으로 매각재산을 지정 可 (규칙52,101④) ┈ 지정 ☓ → 법원이 定

‧ 단, 과잉매각금지원칙이 적용 안 되는 경우 (101③단서)

‧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일괄매각시

‧ ㉡ 분리매각시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 이 경우 다른 재산의 매각를 불허할 수 없음 → ∴ 매수인(경락인)의 불측의 손해는 방지됨

‧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일괄매각의 절차

‧ 결정시기 :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98③) ┈ 매각기일 공고전까지 ☓

‧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결정 (101②)

‧ 필요한 경우 정해야 함.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정하지 않아도 됨 ┈ 필요함에도 정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94마1729)

‧ 각 재산별로 매각대금액 또는 집행비용을 특정할 필요(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를 달리 하여야 할 경우:대법98다35020)가 있을 때 → 각 재산에 대한 감정가의 비율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고 → 각 재산의 매각대금액은 총매각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됨 (101②)

‧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처리해야 (2001다66291)

‧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일괄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때 → 배당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94마1729)

‧ 일괄매각취지의 공고 (규칙56.i)

‧ 전체에 대한 매각 불허

‧ 일괄매각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 전체에 대하여 매각 불허가 要 (84마카31)

‧ 전체가 Set로 처리

‧ 공유자우선매수도 일괄로만 가능 (일부만 우선매수 ☓)

‧ 일괄매각결정

‧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不要

불복 ㉠ 매각허가 前 → 집행에 관한 이의
㉡ 매각허가 後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 일괄매각의 범위 확장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99)

‧ 신법은 일괄매각 대상인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집행기관을 서로 달리 하는 경우, 공동신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98①②의 요건을 충족시켜 그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 일괄매가결정 가능하도록 개정

‧ 이에 대비하여 99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둠

‧ 99 : 일괄매각사건을 병합 및 이송으로 한 군데로 모아 진행하는 절차 규정

‧ 100 : 관련재판적의 특례를 규정 (관할구역이 다르더라도 한 군데에서 일괄매각신청 可能하도록 하기 위해) ┈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 관련재판적(민소25)의 특례 규정 (민소31[전속관할]규정 배제) ┈ 단, 등기선박경매사건 ☓ (100단서)

2. 매각기일의 개시

‧ 집행관이 주재

‧ 개시선언 → 종 → 입찰표 제출 최고 →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시하면서 시작

3. 매각장소와 그 질서유지

‧ 매각장소 : 원칙 = 법원 안, 예외 = 다른 곳 可 (집행법원의 허가 要) (107) ┈  단, 매각결정절차 = ‘반드시’ 법원 안 (109)

‧ 집행관 = 질서유지권(배제권) 有 (108)

4. 매수신청

‧ 매수신청인의 능력

‧ 권리능력 & 행위능력 要 (121.ii)

‧ 비법인사단・재단도 가능

‧ 행위무능력자 →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매수신청 可 (67마507)

‧ 채무자・집행관・감정인 ☓   사법보좌관 : ☓ (명문 ☓)

‧ 제3자를 내세워 <신탁적으로> 매수하면 → 121.2호의 매각허가이의의 사유 ○ & 부실법제4조에 의하여도 그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무효

‧ 매수신청인의 자격

‧ 경매참가가 배제되는 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

1. 재경매에 있어서 전 낙찰자 (138④)

2. 채무자 (규칙59.2호) ┈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임의경매에서의 소유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신청 가능

3. 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수신청을 금지한 자 (108.1,2,3호) ┈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및 그 행위를 교사한 자, 부당하게 담합하거나 기타 경매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자 및 그 행위를 교사한 자

4. 경매 관련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8.4호)

5.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사법보좌관도 명문에는 없지만 포함), 담임사무관, 입찰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및 그 친족, 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는 물건에 관하여 입찰참여 ☓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일 때에는 그 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전원 (규칙59.3호)

6. 행위무능력자

‧ 채권자 : 신청 가능 (당연히)

‧ 소유자 : 대부분 채무자에 해당할 것이고, 채무자 뿐 아니라 그 가족도 참여 ☓

‧ 규칙 제59조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 채무자 (규칙59.i)

‧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규칙59.ii)

‧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일 때에는 그 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 (규칙59.iii)

‧ 기타의 규정

‧ 집행법원의 법관과 참여사무관 등 (민소41.i, 50 유추적용)

‧ 재매각절차에서는 前 매수인 (138④)

‧ 집행관이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매수신청을 금지한 자 (108)

‧ 행정관청의 증명・허가

‧ 매수신청시에는 不要 (매각허가 요건)

‧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수신청시 불요

‧ 매각허가결정 전까지나 늦어도 항고심심리종결시까지는 제출하여야 ┈ (항고심계속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는 항고법원은 이 사유를 고려하여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 2002마4061)

‧ 미제출시 →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 (공매의 경우는 다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 매각허가결정에 앞서 국계법118조의 허가를 요하지는 않음 ┈ 투기지역에도 경매가 활성화되는 이유

‧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별다른 제한 ☓ (외국인토지법5)

‧ 법원이 사전에 제한도 가능 (규칙60)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 可

‧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

‧ 임의대리 가능 ┈ 대리인 자격제한 ☓ → 변호사 아닌 자 가능, 법원의 대리허가 不要 (85마613)

‧ 입찰자는 동일물건에 관하여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공동입찰시는 예외)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신청대리권의 흠결은 치유 ⇨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공동입찰 신청

‧ 여러 사람이 공유 또는 합유를 목적으로

‧ 지분의 표시 要 (규칙62⑤)

‧ 공동입찰자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要 ┈ 공동입찰자 중 일부에 대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 전원에 대한 매각불허가 (2001마1226)

‧ 입찰보증금 및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동입찰자들의 불가분채무

‧ 매수신청의 보증

‧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금액 ┈ vs. 구법 : 매수신고가격의 1/10

‧ 현금,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서 (규64)

‧ 102②,규54①.2호의 잉여보증의 경우 → 유가증권도 ○

‧ 기간입찰의 경우에도 보증서로 갈음 가능 (규70)

‧ 1.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2. 제64조제3호의 문서 → 지급증서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고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예외로 동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보증의 제공에 갈음 가능 ⇨ 매수신청 보증제공의 특례 : 자산관리공사의 지급확약서로도 가능

‧ 새 매각기일 ⇨ 암기법 : 새신 (새매각 = 신고 ☓)

‧ 재매각 = 대금납부기한 초과 ┈┈ 저감 ☓ ┈ p.113 참조

‧ 허가할 매수가격 즉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신고 없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의 조치 ⇔ ‘유찰’이라고 함 (119)

‧ 저감율은 법원의 재랑이나 실무상 20% 정도 ┈ 1회 30%를 낮추었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 저감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

‧ [판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매각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 (94마1171)

‧ 부동산상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게 될 때 → 102에 의하여 경매취소에 이를 수 있음

‧ 매각불허가 때문에 새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125①,132) (이것은 새매각) → 이때는 최저매각가격을 낮출 수 없음 (83그18)

‧ 단, 121.6호 사유 → 97~104 준용 (감정부터 다시) (125,129,134)

5. 매각방법과 최고가매수신고

‧ 매각방법 : 집행법원의 정함. 3가지 방법

‧ 호가경매

‧ 기일입찰

‧ 대리입찰 허용 ○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대리도 가능) but, 쌍방대리 = 무효

‧ 2인 이상 공동 입찰 →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

‧ 기간입찰

‧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

‧ 집행관에게 입찰표 제출 또는 집행관에게 입찰표를 등기우송 ○

‧ 입금증명서 또는 지급보증서만 ○ ┈ 현금 ☓, 자기앞수표 ☓ (규70)

‧ 매각기일 =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

‧ 1기일 2회 경매・입찰 ┈ 호가경매, 기일입찰에만 ┈ 기간입찰 : 허용 ☓

‧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때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최저가격의 저감 없이 그 날 즉시 제2회의 매각을 시도할 수 있음(115④) ┈ 단, 3회 ☓

‧ 입찰 : 각자 봉함한 서면(=입찰표) 작성 → 직접 집행관에게 제출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2인 이상 →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

‧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신청보증금 =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115)

‧ 공동입찰의 경우 → 일괄하여 결정하여야 (분리 ☓)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는 집행법상의 지위이므로 임의로 양도 ☓

‧ 차순위매수신고(인)

‧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응찰한 자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를 말함 (114②)

‧ 매각허가결정 실효를 대비한 예비매수신고인 ┈ 매각허가결정 실효 =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을 의미

‧ ㉠ 자격 要 > 최고가 - 보증

‧ ㉡ 신청 要 (희망)

‧ 재매각을 실시함으로써 초래되는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것 (114)

‧ 매각기일 종료 전 차순위 매수신고 要 (114①)

‧ 차순위가 동일금액일 경우 → 추첨으로 결정 (115②) (실무 : 은행알 추첨 등)

‧ 임의철회금지 (142⑥)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대금납부시까지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납부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청구 可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대금납부 불이행시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137①)

‧ 최고가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 선고・확정 → 최고가매수인 대금납부 불이행시 ┈ 대금지급시에는 차순위신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 (142⑥)

‧ 차순위신고인에 대해 ⇨ 매각허가 → 대금지급 ☓ ⇨ 재매각 ┈ 차순위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시 前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 반환청구 ☓ (137②)
┈ 재매각시에도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 반환청구 ☓ (138④)

‧ 처음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불허결정 ➜ 바로 재매각 (차순위신고는 무의미) ┈ 이것은 새매각 ┈ 당연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보증 반환 ○

‧ 재매각시에는 재매각결정취소시(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선 대금납부자가 소유권 취득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시부터 대급지급기한까지는 차순위매수인고인에게 우선권이 있고, 차순위마저 대금지급 ☓ → 선 대금납부자가 소유권 취득

6.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40)

‧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함

‧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할 수 있음 (97마962)

‧ 대지사용권의 경우 지분에 대한 경매이지만 다른 대지사용권자 전체에 대해 통지할 필요 ☓

‧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함 (139) ┈ 원칙적으로 전부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

‧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일종의 연고권) (140)

‧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10의 보증을 제공하고,

‧ 신고시기 = 매각기일까지 (매각의 종결 후에는 우선매수신고 不可)

‧ 보증제공 要 ┈ 매각기일의 종결전까지만 내면 됨 (2004마581), 매각기일전 신고시 반드시 동시에 보증제공할 필요는 ☓

‧ 입찰종결 선언시까지만 우선매수권 행사하면 됨 (2002다234) ┈  입찰마감시까지 ☓

‧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2마234)

‧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신고 할 수 있음

‧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어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허가를 해야 함 (140①②) ⇨ 최고가 매수신청가액으로의 매수신고 간주

‧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간주 (140④)

‧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그 지위 포기 가능 (규칙76③) ┈ 매각기일 종결고지 전까지 (○), 매각허가결정전까지 (☓)

‧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더 높은 압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음 (2004마581) ┈ 다시 매수경쟁 허용 ☓

‧ 입찰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 최저매각가격으로의 매수신고 간주

‧ 공유자들 간의 관계 : 여러 명의 공유자가 각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 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

‧ 협의 ☓ →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 (140③)

‧ 우선매수권의 부정 - 2 가지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가격분할의 경우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공유물의 현금화를 위한 경매) → 우선매수권 적용 ☓ (91마239) ┈ 경매절차에서 헐값에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한 경우, 매각대상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선매수권을 행사 ☓ (2005마1078)

7. 매각결정절차

미리 정해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를 결정하는 절차

매각결정절차 = 법원 내에서 하여야 함 (109②)

매각기일에 결정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놓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이의신청)을 듣고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를 조사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매수인

① 이해관계인의 진술 & 이의신청 ⇨ 매각허가하기 전까지의 조치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109①) : 훈시규정

‧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허가에 대한 의견진술) (120①)

‧ 출석한 이해관계인 (120①)

‧ 이해관계인 범위의 확장

‧ 90의 이해관계인 이외 최고가매수신고인,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매수신고인(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자 ┈ 차순위매수신고인 등)

‧ 전 매수인 : 재매각결정기일에서의 이의진술권 ☓ ┈  단, 전 매수인에 대한 대금납부명령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재매각결정기일의 이의, 재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 (2000마7550)

‧ 진술방법 : 구두(원칙) 또는 서면

‧ 시기 : 매각허가결정의 선고시까지 (120②)

‧ 불출석자, 출석하였으나 진술 아니한 자도 즉시항고권 상실하는 것은 ☓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20②)

‧ 이의

‧ 이해관계인(범위 확장)이 121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의 不許를 구하는 소송법상의 진술

‧ 이의사유 → 아래의 7 가지 (121)

‧ 이의의 제한 (122)

‧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의사유이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이유로 이의신청 不可 (122)

‧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의할 수 없다는 것

‧ 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불통지 (97마814)

‧ 법정매각조건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타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102에 의한 절차 미실시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이상 all 不可 (87마861) [채권자・우선채권자 보호 규정]

‧ 단, 공익적 규정을 어긴 경우 : 이의제한규정 적용 ☓

‧ 개시결정 불송달 ⇨ 누구나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이의에 대한 재판

‧ 인용 → 매각불허가 (123①)

‧ 기각 → 매각허가결정 (별도의 기각결정 不要)

‧ 불복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이의기각만에 대한 대한 독립한 항고 不可 (83그18) ┈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② 이의신청사유

‧ 121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내지 매각불허가사유 규정

‧ 7 가지 ⇒ 예시 ☓, 제한적・열거적 ∴ 다른 사유(112,116②의 사유)로 이의 ☓

‧ 모두 직권매각불허가사유이며 허가하였다면 ⇨ (즉시항고에 의해) 허가취소사유 ┈ 다만, 2호・3호는 매각허가시까지 능력・자격의 하자가 치유되면 이의신청사유 ☓

‧ 1호. 강제집행을 허가・속행할 수 없을 때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 강제집행의 적법요건의 흠 (사망자의 경매신청)

‧ 집행요건인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의 흠

‧ 법률상 양도금지・압류금지부동산에 대한 집행

‧ 집행개시요건의 흠

‧ 경매신청취소사유의 존재나 경매신청의 취하 등의 경우

‧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 집행정지・취소사유의 존재 (49, 50)

‧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 제출 → 1.3.5.6은 정지・취소, 2.4는 정지・일시유지 ⇨ 모두 매각불허가사유 (허가했더라도 허가취소사유)

‧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대금납부 전 제출 → 위와 동일 ⇨ 1.3.5.6은 취소되지만, 2.4는 매각허가결정차단의 효력은 ☓ (93다12305), 매수인은 대금납부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可 (규칙50②)

‧ 경매신청의 취하(93) 등

‧ 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 불송달 (97마814)

‧ 매각기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통지 ┈ 단, 그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면 기일불통지의 하자는 치유 (99마5256)

‧ 사유 ☓

‧ 실체상의 하자(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 청구이의의 사유(44)가 될 뿐 매각불허가사유 ☓

‧ 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도 매각불허가사유 ☓

‧ 임의경매의 경우

‧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는 본호의 불허사유 ○

‧ 2호.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 무능력・무자격

‧ 능력이 없는 때 : 행위무능력자 ┈ 경제적 무능력자를 의미하는 것 ☓

‧ 미성년자 : 경매목적물을 매각받을 수 없음. if 매각이 되어도 매각불허가사유

‧ 매각허부결정시까지 법정대리인 등의 추인이 있으면 이의사유 ☓ (123①단서)

‧ 자격이 없는 때 : 매수신고 부적격자

‧ 관청의 증명서 등은 매각허부결정시까지 추후보완하면 이의사유 ☓ (123①단서, 대법67마169)

농지 → 매각허가기일까지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면 매각불허가사유

‧ ┈ but,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에 추완이 되면 관계 없음

‧ ┈ 농지라도 사실상 대지화 되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형상이 농지법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예외 (86마1095)

‧ 매도나 담보제공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매각목적물이 되었을 때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낙찰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2002다3453)

‧ 채무자, 집행관, 감정인도 매수무자격자 (규칙59)

‧ 재매각에서 前의 매수인도 매수무자격자 (78마215)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84마카31) ┈ 경매절차에서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경우 이는 경매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가 규정한 최고가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된다. (84마카31)

‧ 3호. 매수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을 시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때

‧ 제2호의 매수무자격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로 하는 신탁적 매수의 경우

‧ 법령상의 매수자격제한의 탈법방지를 위한 것

‧ 매각허부결정시까지 자격의 흠이 제거(신탁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되면 이의사유 ☓ (123①단서)

‧ 최근 판례 : 매수자격제한이 탈법목적이 아닌 타인명의의 신탁적 매수의 경우

‧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 상관 없이 대외적으로 물론 대내적으로 그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 (2000다7011,7028)

but, 부실법4 때문에 명의신탁적 매수 = 무효로 봐야 옳을 듯

‧ 4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108 각호(매수신청방해, 담합 등, 그 교사자 등) 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

‧ 경매절차에 부당관여한 악질업자일 때

‧ 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

‧ 적정한 가격형성에 현저한 영향을 준 경우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 경매목적물인 건물용도를 착각하였을 뿐 아니라 그 면적을 무려 100㎡나 적게 잡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최저매각가격 결정 (2000마3530)

‧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감정평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데도 그 평가액을 토대로 최저매각가격을 경정한 경우 (2000마1143)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입찰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하자 (2002마1208)

‧ 미등기건물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91마608)

‧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잘못이나 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99마7804)

‧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관계를 잘못 적은 경우가 많이 문제됨

‧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경우 → 중대한 오류에 해당 (99마2696)

‧ 6호. 천재지변, 그 밖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손상 전의 부동산 상태를 전제하여 평가된 최저매각가격이 부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

‧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2005마643)

‧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마643)

‧ 사유 ○

‧ 매각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도 해당 (93마480)

‧ 후순위임차권이므로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98마1031)

‧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담보채권이 엄청난 유치권이 붙어 있는 경우 (98마1031)

‧ 사유 ☓

‧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

‧ 7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

‧ 중대한 잘못 要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미한 흠결은 이의사유로 할 수 없음 (공고에 매각기일의 시간기재 누락 등)

‧ 사유 ○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방법과 기간의 불준수

‧ 물건명세서 등의 비치의 불비・흠결

‧ 매각실시절차에서의 위법

‧ 특별매각조건 위배 등

‧ 실제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매각기일의 공고 (99마4157)

‧ 최고가매각가격의 누락이나 착오로 잘못 기재가 사소한 것이 아닌 경우 (94마1673)

‧ 집행관이 매수보증으로 매각가격의 1/10에 미달하는 금액을 영수한 후 그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칭하고 매각허가한 경우 (69마883)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지 아니하고 매각종결을 고지하였을 때도 (80사38)

‧ 사유 ☓

‧ 실체상의 사유 → 이의사유 ☓ (90마946)

‧ 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도 이의사유 ☓ (64마143)

‧ 매각기일 공고시 매각기일의 시간기재누락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흠결로는 매각허가결정 취소 ☓

③ 매각허부의 재판

‧ 선고 & 확정 要

‧ 결정 형식, 매각결정기일에 선고 (126①) ⇨ 반드시 선고하여야 함

선고절차 생략하고 매각허가결정문만 송달한다고 하여 그것이 선고(고지)에 갈음될 수 없음 → 무조건 선고 (이해관계인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선고 ☓ → 불복기간 진행 ☓

선고없이 확정된 것처럼 진행되어 대금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 → 소유권 취득 ☓ → 이때에도 즉시항고가 가능

항고 기각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대금지급은 어쨌든 무효이고 갈음 ☓ ⇨ 다시 대금지급해야 하고 그때 소유권취득

인용되면 → 불허 ⇨ 새매각으로 진행

‧ 지급한 대금의 반환 문제

배당 後

‧ 󰊱차적 → 채무자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차적 → 배당받은 채권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不可

‧ 경매의 법적 성질을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로 파악, 채무자와 매수인(경락인) 사이의 매매로 이해 (다만, 소멸되는 권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멸로 이해)

‧ ∴ 매수인은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대금반환청구권) 행사

‧ 새매각절차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에 따라 또다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중배당 (과거 지급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

‧ 대금반환청구권자는 배당채권자들이 이중배당받게 될 배당금을 가압류해 둘 필요

‧ 배당 前 → 법원에 반환청구 가능

‧ 선고시에 고지의 효력 발생 (규칙74) → 선고(고지)된 때로부터 1주 내 즉시항고

‧ 선고가 고지의 효력을 가지는 것

‧ 출석여부 불문하고 선고함으로써 고지되는 것

‧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필요 ☓

‧ 허가결정의 경우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128②)

‧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126③)

‧ 즉시항고 → 확정 차단 → 절차 진행 중단

‧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로 인한 확정차단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

‧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해줄 것을 주장하여 항고한 매수신고인은 집행법원에 매수보증금의 반환청구 가능 (133)

‧ 확정되기 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확정 전에는 정할 수 ☓ 142②), 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재매각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91다40160)

‧ 직권으로 7가지의 법정사유의 존재여부에 한하여 심사

‧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진술을 고려하는 한편 그 의견진술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7가지의 법정사유의 존재여부에 한하여 심사>

‧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 → 매각허가결정

‧ 사유가 인정되면 → 매각불허가결정 (123①)

‧ 재량에 의한 허가여부의 결정 ☓

‧ 이와 같은 집행법원의 사무는 이제부터는 판사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

④ 매각불허가 결정

‧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123①)

‧ 직권으로 매각 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123②본문)

‧ 법원의 직권조사로 121 각호 사유 발견

‧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 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 초과압류도 ‘매각불허가사유’의 하나 ⇔ 과잉경매금지의 원칙

‧ 이의 위반여부는 항고심의 직권조사사항 ☓ (전원합의체결정)

‧ 과잉경매금지의 경우 →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음 ┈ 반드시 ‘서면’으로 (규칙52)

‧ 지정이 없으면 → 법원이 재량으로 매각할 부동산을 선택

‧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

‧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前 49.2호・4호 서류의 제출 ⇨ 불허가

‧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後 49.2호・4호 서류의 제출시

‧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차단 효력 ☓ (93다12305)

‧ 49.2호・4호 서류는 절차정지 효력만 ○,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정지시키는 효력 ☓

‧ 확정차단을 위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지만, 즉시항고 사유는 121에 제한적으로 법정되어 있음

‧ ∴ 121 사유가 없더라도 확정차단을 위한 즉시항고를 허용

‧ ㉡ 불복 없이 대금납부되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93다12305) ┈ 불복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기 때문

‧ 실무상 :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Stop → 매수인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可

‧ 대금지급까지 나아갔다면 → 매수인 = 소유권 취득

‧ ㉢ 매수인 :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가능 (2호 서류제출로 정지시) → 매수인 : 즉시항고 可 (규칙50② 본문)

‧ ㉣ 이해관계인 : 집행에 관한 이의 (16) 가능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의 법률관계 ┈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경락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93다12305)

‧ 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소극) →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유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91다40160)

‧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다수의견).(77마452 전원합의체)

⑤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

‧ ㉠ 매각허가에 이의 ☓ ㉡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 ☓ ㉢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 ⇨ 매각허가결정 (126①)

‧ 선고

‧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126①)

‧ 선고시에 고지의 효력 발생 (규칙74) ┈ 선고없이 결정서정본 등의 송달에 의한 고지는 위법 (갈음 ☓)

‧ 이해관계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문하고 효력 발생

‧ 결정정본의 송달 不要 (99마6589) ┈ 실무상으로 결정정본 송달

‧ 공고

‧ 선고 이외에 공고도 하여야 (128②)

‧ 법원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중 하나의 방법 (규칙11①)

‧ 매각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

‧ 민소221①에 의한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가능 (84마카31) ┈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경정결정의 송달 없이

‧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한 경우 (69마77) ⇨ 고지 불인정

‧ 배당기일통지만 한 경우 (84마카31) ⇨ 고지 불인정

8.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29)

‧ 매각허가・불허가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129, 130) ⇒ 매각허가여부에 대하여 (매수인 & 매수신고인 all 즉시항고 可)

‧ 매각허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이므로

‧ 즉시항고에 앞서 사보규4에 의해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 ⇨ 결국, 이것이 즉시항고

‧ 매각대금의 1/10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 要)

‧ 특별항고 不可 (81그15), 통상항고 不可, 집행이의 不可

‧ 이의신청 (121②) ⇒ 매각허가에 대해 (법정사유 있어야만 이의신청 가능)

‧ 121②의 이의신청은 매각허가・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 → [장래에 하게 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는 事前적 의미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121①) ⇒ 매각허가에 대한 의견 진술

‧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는 事前적 절차

① 즉시항고 ┈ 사법보좌관에 대한 이의신청 경유

‧ 항고기간 (이의신청기간)

‧ 매각허가・불허가결정 =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 & 사법보좌관의 처분 → ∴ 즉시항고에 앞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거쳐야 (사보규4)

원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불변기간) (15②) ┈ 선고한 때로부터 기산 (∵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 (규74)

‧ 매각허부의 결정이 선고되기 전의 이의신청 = 부적법 (단, 121의 이의신청의 의미는 있을 것)

‧ 불변기간 → 추후보완 항고 가능

‧ 이해관계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틸 수 없었다면 매수대금이 납부된 후에도 가능, 심지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可

‧ 추후보완항고가 허용된 이상, 매수인이 한 기존의 매각대금지급은 확정되지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대금지급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이 없고, 그 이후 항고심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항고기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이때에는 새로운 대급지급명령에 의한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2001마1047 전원합의체)

‧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要

‧ 이의신청권자(항고권자)

‧ ①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90) ┈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129①), 손해는 절차상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 재산상 손해에 한정 ☓ (2000마6319)

‧ ② 매수인 (129②) ┈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매수신고인 (129②) ┈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 可

‧ ※ 항고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 ☓ (4294민재항559)

‧ 재판

‧ 이의신청 이유 있다고 인정 → 매각허부결정은 판사가 경정 (사보규4⑥.iii호) (15⑩ → 민소399・443)

‧ 이유 ☓ → 매각허부결정을 인가 &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

‧ 이의신청 = 즉시항고로 간주 (사보규4⑥5호)

‧ 즉시항고에 해당하는 인지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것이고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 이의신청서에는 첩부 ☓

‧ 항고이유의 기재 또는 항고이유서 제출 要 (제출강제주의)

‧ 항고이유 불기재 또는 항고이유서 부제출시 → 항고 각하 (15⑤) ┈ 항고장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즉시항고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차단하지 못하므로(15⑥),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됨 (○)

‧ 내용 :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 (규칙13①) ┈  if not → 항고 각하 (15⑤)

② 보증의 제공

‧ 매각대금의 1/10 금전, 유가증권 보증공탁 (130③)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All 항고인

‧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보증공탁 要 ☓

‧ 보증서의 제출로 갈음 ☓

‧ 보증공탁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要

‧ 항고인이 수인이면 각자 보증 要 (2006마513)

‧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6마513)

‧ 기각(각하, 항고의 취하)시 보증금 ⇨ 매각대금에 편입

‧ 채무자와 소유자인 항고인 : 전액 반환 ☓ (130⑥)

‧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 (130⑦)

‧ ①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확정일자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 반환 ☓ (규칙75)

‧ ② 잔액이 있으면 → 반환

‧ ③ 유가증권의 현금화 전에는 위 ①의 금액을 지급하면 유가증권 전부의 반환 가능

‧ 항고취하의 경우에도 동일 → 항고기각에 準 (130⑧) ┈ 취하해 봐야 소용없음 : 채무자・소유자 항고취하 → 전액 반환 ☓, 이외의 자 → 일정부분만 반환

‧ 반환

‧ 인용 → 보증금 반환

‧ 경매의 취하, 취소시 → 전액 반환

‧ 배당절차에서 잔여가 있는 경우 → 잔여분의 반환 가능 (147②)

③ 항고이유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 ㉠ 매각허가이의사유 (121.각호) (130①전단)

‧ ㉡ 매각허가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 (130①후단)

‧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재판 사이에 발생한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 가능

‧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로는 항고 不可 (122,131③)

‧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상로 항고이유로 주장 ☓ (91마18)

‧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불통지는 이의사유 ☓ (94마1729)

‧ ex) 매각허가결정 전의 매각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121.7호)

‧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결정기일 종료시까지 사이에 49.ii호 서류의 제출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때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불송달 = 항고이유 ○ (97마814) ┈  이 항고이유만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고이유로 주장 可

‧ 담보권실행경매에서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可 (90마946)

‧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구법642①삭제)

‧ 직권불허가사유를 모조리 따질 필요 없이 항고이유서에 지적한 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심리

‧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소451①각호) = 항고사유 (130②)

‧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 준재심신청 (민소461)

‧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으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즉시항고의 효력

‧ 사실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 (∵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 126③)

‧ 엄밀히 말하면, 즉시항고로 인한 확정차단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

⑤ 항고심절차

‧ 편면적 불복절차

‧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 ☓,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

‧ 항고법원은 필요시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음 (131①)

‧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

‧ 상대방으로 지정되어도 당사자는 아님 (실무)

‧ 임의적 변론 또는 심문

‧ 필수적 변론 또는 심문 不要 (2000마6319)

‧ 항고심에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가의 여부 = 항고법원의 자유재량

‧ 서면심리만으로 결정 ○

‧ 심리의 병합

‧ 1개의 결정에 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 (131②) - 훈시규정

재판

‧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 인용시 원결정의 취소 (매각 불허가 결정을 직접 할 수는 없음 : 132) ⇨ 취소만 可, 변경 不可

‧ 󰊲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 인용시 원 결정의 취소 (매각 허가 결정을 직접 할 수는 없음 : 132) ⇨ 취소만 可, 변경 不可

‧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 집행법원 ○ (항고법원 ☓) ⇨ 집행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즉시항고 가능

‧ 고지

‧ 민소221에 의한 고지 (23①)

9.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신청

‧ 121.vi호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훼손 =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교환가치의 감소도> 포함 ┈ (ex)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는데 뒤에 나타난 경우도 교환가치의 감소로 보아 취소사유로 봄이 타당

‧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진 경우 → 121.6호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할 수 있지만,

‧ 나아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도 ⇒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그 결정의 취소신청 가능 (127①)

‧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이 멸실 → 강제경매절차는 ‘직권’ 취소 (96)

‧ 대금납부 후에는 민법제578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추궁 可

‧ 49.ii호 서류 제출의 경우 :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前 49.ii호 서류의 제출 → 매각불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後 제출시 →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차단 효력 ☓
㉡ 불복 없이 대금납부되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 매수인 :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가능 (규칙50② 본문)
㉣ 이해관계인 : 집행에 관한 이의 (16) 가능

10. 관리명령

‧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각허가결정 후 인도받기까지 매수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관리시키는 관리명령 (136②)

‧ 사법보좌관 ☓, 단독판사의 업무 ○

‧ 신청권자 (136②)

‧ 매수인

‧ 채권자(집행채권자만을 의미, 타 배당채권자의 신청 : 不可)

‧ 시기 (136②)

‧ 매각허가결정 후 부동산의 인도 전까지 보전처분이므로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도 가능 (즉시항고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가능)

‧ 관할

‧ 집행법원(전속관할)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구두

‧ 관리인(또는 신청인의 추천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기재 要 (보전의 필요성 기재 不要)

‧ 관리비용의 예납

‧ 재판

‧ 인용 : 관리명령 ┈ 관리인의 선임 및 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命

‧ 관리인의 자격 : 법률상의 제한 ☓ ┈  단,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은 관리인으로 선임 ☓

변호사, 집행관, 신청인의 추천자 중 1명 (실무)

신청인의 추천자가 있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

‧ 관리명령의 상대방 기재 : 채무자, 소유자, 매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

‧ 고지 : 신청인과 상대방 (규칙7①.ii호)

‧ 불복 : 즉시항고 (136②⑤)

‧ 관리의 착수

‧ 임의인도 후 (관리명령은 인도를 강제하는 효력 ☓)

‧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강제 후 (136③)

‧ 인도명령

‧ 채권자 또는 매수인의 신청

‧ 담보제공 또는 무담보   ↔ 관리명령은 담보 ☓

‧ 인도명령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 (136⑥, 258)

‧ 불복 : 즉시항고 (136⑤)

136③의 인도명령

136①의 인도명령

보전처분

대금지급 후의 인도절차

집행문 필요 ☓ → 바로 집행

집행문 받아 집행

매수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

매수인 (소유자)

‧ 관리의 방법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유지

‧ 수익권 ☓ ┈ 단, 천연과실의 경우 관리인이 수취

‧ 관리비용의 지출에는 법원의 허가, 이해관계인의 동의 不要

‧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관리상의 지휘, 감독 가능

‧ 관리의 종료

‧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 매수인에게 인도 (별도의 인도명령 不要)

‧ 매각허가결정의 실효 ┈ 당연실효설(다수설) : 당연실효설에 의하더라도 법원은 관리인에게 실효통지 要 ┈┈ vs. 법원의 관리명령취소결정설

‧ 관리비용

‧ 신청인 부담

‧ 집행비용에 포함 ☓ (반대설 有)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50

D. 대금납부

1. 대금납부절차

① 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142②)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대금납부기한이 지정 可,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 대금지급 不可 (91다40160) → 지급하였더라도 무효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대금지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추후보완 항고가 제기되어 허용되면 대금지급의 효력은 상실(2001마1047 전원합의체)

‧ 추후보완 항고의 기각 여부는 불문, 새로운 [납부]기한 지정 要

‧ 다만,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

‧ 매수인의 일방적인 포기 不可 ┈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의무 부담 (71마283)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규칙78)

‧ 1월 내의 날로 정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 (예규)

‧ 모두 훈시규정

‧ 확정 전 대금지급기한 지정 →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 ☓, 그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상실 ☓ (91다40160)

‧ 연, 월, 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 지급할 장소도 함께 밝혀야

‧ 기한 지정의 不要 ┈ 바로, 배당기일의 지정

‧ ① 채무인수(143①) → 배당기일에 지급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 ② 차액지급(143②) → 배당기일에 지급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

‧ ③ 전 매수인 등의 대금지급으로 인한 재매각절차의 취소 (138③)

‧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 강제경매 중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 매각허가결정 확정된 후 49 서류 제출된 경우 → 강제집행 정지 또는 제한, 대금지급기한 정할 수 없고, 이미 정한 때에도 대금 수령 不可

‧ 3.4.6.호 서류는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 이하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 (93③②)

‧ 동의가 없는 동안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고, 대금 수령도 가능

‧ 3.4.6.호 서류 제출함에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서류제출의 효과는 생기는 것이므로, 규칙50③1호에 의하여 3.6.호 서류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

‧ 매각대금을 다 낸 뒤에 제출 → 집행정지효력은 없고, 규칙50③에 따라 처리 : 4.호 배당

1.3.5.6.호 서류(단, 3.6.호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 받아야) 제출된 때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50①전단), 대금지급기한 지정 不可

2.4.호 서류(단, 4.호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 받아야)가 제출된 때 → 집행을 일시 유지 (50①후문)

‧ 2.호 서류 제출된 경우 → 그 일시정지 명한 재판이 실효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 4.호 서류 중 변제증서 → 정지기간 2월 (51①)

‧ 4.호 서류 중 집행유예증서 →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 초과 ☓ (51②)

‧ 기간 경과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 수령 가능 (단, 정지기간 중 적법하게 취하・취소되거나 2.호 서류가 제출되어 계속 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은 당연)

‧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각대금 지급받는 것은 위법
     ㉠ 이해관계인 : 집행이의 (16)
     ㉡ 매수인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50②)
     ⇨ 불복 없이 경매절차 그대로 완결되면 ➜ 법률효과 발생 (92다28020)
        : 더 이상 집행이의, 즉시항고 등의 어떠한 불복 방법도 ☓ (94마1871)

‧ 강제경매 중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 87① : 91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선행사건의 속행이라는 성격

‧ 그때까지의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

‧ 선행 매각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 (2000다66010)

‧ 매각허가결정 선고된 후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

‧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무조건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부당

‧ 선행사건이 취소된다고 하여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 반대로, 91①(무잉여집행금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실효

‧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미 취소된 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91①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 (87②) ┈ 선행절차에서의 매각허가결정 등은 효력 유지

‧ 이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 (87③) ┈ 물론, 후행사건에 대한 속행신청이 있어야 함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취하(취소)와 정지를 구별하여 규정

󰊱 취하(취소 : 1.3.5.6.호) ➜ 당연 속행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이면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
     ㉠ 91①위반 → 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로 절차 종료
     ㉡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 새로 매각

󰊲 정지 (2.4.호) ➜ 신청으로 속행
     ㉠ 91① 위반이나
     ㉡ 배당요구종기 이후 경매신청이면 → 절차속행신청권 ☓ (집행정지상태 유지)

‧ 49.1.5.호 서류 제출

‧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 (50①)

‧ 91①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 계속 진행(즉 속행) (87②)
→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 수령

‧ 91① 어긋나는 때 → 속행 ☓,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 절차는 102에 따라 취소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 →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 지정 (87③전단)

‧ 종기를 새로이 정하였지만,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91①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그 나머지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견해와, ㉡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49.3.6.호 서류 제출

‧ 선행사건은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 속행 (87②)

‧ 105①3호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 기재사항이 바꾸지 아니하는 경우 ➜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 (규49②), 절차 속행 (대급지급기한 정하고 대금 수령)

‧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 ➜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 (규49② 반대해석)
if 동의 ☓ →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 없으므로 절차를 그대로 진행 (대급지급기한 정하고 대금 수령)
if 동의 ○ → 선행사건은 취소,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선행사건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 →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 (규49②①의 반대해석, 93③전단)
동의 받은 후의 절차 : 1.5.호 서류 제출된 경우와 동일

‧ 49.2.호 서류 제출

‧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 (50①후단)

‧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은 집행정지상태 (대급지급기한 정하거나 대금 수령 不可)

‧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 또는 105①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 → 절차속행신청 ☓ (87④ 괄호, 단서) → 결국 집행정지상태

‧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규50②)

‧ 49.4.호 서류 제출

‧ 어느 경우이든지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93③)

‧ 동의 ☓ →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 ☓,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 수령 가능

‧ 동의 ○ → 선행사건은 정지, 이후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신청에 따라 결정 (87④)

‧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은 집행정지상태 (대급지급기한 정하거나 대금 수령 不可)

‧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 또는 105①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 → 절차속행신청 ☓ (87④ 괄호, 단서) → 결국 집행정지상태

‧ 이 경우에는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권 ☓ (규50②)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매각허가결정 선고된 후, 266① 각호 서류 제출된 경우

‧ 49.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준함 (275,268)

‧ 266①.1.2.3.호 서류 → 49.1.5.호 서류에 준

‧ 266①.5.호 서류 → 49.2.호 서류에 준

‧ 266①.4.호 서류 → 49.4.6.호 서류에 준

‧ 266① 각호 서류 제출된 경우(4.호는 매수인등의 동의 필요)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266①)

‧ 대금지급기한 지정 불가,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 수령 불가 (규202,50)

‧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 ○ (142①) ┈ 이해관계인, 배당채권자에게는 통지 ☓

‧ 공동매수인은 전원에게 통지 (불가분채무)

‧ 통지 = 상당한 방법으로 (규칙8①)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됨)

‧ 기한통지의 생략 不可 → 직권으로 공시송달 (규8④)

‧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 매수인의 신청 또는 직권

‧ 어는 경우이든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변경기한의 통지 ○

‧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 간주 (142③)

‧ 매수신청보증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

‧ 매각허가결정금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실제로 지급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함

‧ 금전 외의 것이 제공

‧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 나머지 금액만 낸 때 →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2할)에 충당, 모자라는 금액은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하여야 (142④)

‧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금부지급시의 절차 진행 불가

‧ 유가증권인 경우

‧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

‧ 현금지급 원칙

‧ 분할납부 인정 ☓  ┈┈  vs. 분할납부 가능 (실무제요)

② 특별지급방법 - 차액지급・채무인수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143①)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143②)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기일에 내야 한다.

이 경우에 내야할 금액은,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 매수신청대금 - 인수한 채무액]이고, 차액지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 매수신청대금 - 매수인에 대한 배당액 - (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일 때에는 집행비용)]이다. 단, 차액지급의 경우에 신청채권자인 매수인이 우선변제 받을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차액지급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 한다.

‧ 차액납부 (채권상계신청) (143②)

‧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직접 본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

‧ 매각결정기일 종료 전까지 법원에 (차액의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

‧ 상계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채권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임차인의 부인이나 남편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직접 상계신청에 의한 대금납부는 不可, 채무인수신청은 당연히 가능

‧ 신고에 대하여 각하 등의 재판을 할 필요 ☓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 ∴ 부적법한 신고락 판단한 경우 그 신고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그에 따라 처리

‧ 차액지급신고를 하였음에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우

‧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결정이나 재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이의 가능 (16①)

‧ 집행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 재매각의 결과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지정결정 등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2000마7550) ┈ 집행이의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16①)

‧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 ☓

‧ 차액 = 대금 - 채권자의 실제 배당금 (배당요구금액 ☓) ┈  상계처리의 방식

‧ 차액은 배당기일에 지급

‧ 배당받아야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 매수인은 이에 해당하는 대금(반드시 현금만 ○, 자기앞수표도 가능)을 배당기일 종료시까지 내야 하고(143③), 내지 않으면 재매각 명령

‧ 다만,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배당기일을 속행하기도 함

매수인이 내야 할 ‘이에 해당하는 대금’은, 차액지급의 경우 차액지급으로 소멸할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중 이의있는 금액부분을 뜻함 ┈ 따라서 매수인이 5천만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고, 배당표에도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이 3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다투면서 2천만원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있는 2천만원만을 내면 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하여야 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만을 내야 하고,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다시 현금화절차와 추가비용이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 ☓

‧ 위 이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

‧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진술하여야 (151)

그밖의 이의절차나 사유 등도 후술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동일

‧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차액지급에 따라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절차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 ┈ 이 견해가 타당

‧ 법원이 차액지급처리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견해

‧ 차액지급의 불허

‧ ㉠ 그 즉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채권, 정지조건채권, 기한미도래채권 등의 공탁시) ⇨ 채무인수도 허용 ☓ → 이것은 당연한 것 ∵ 공탁할 돈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 공탁된 것으로 취급하자는 등의 논리는 어불성설 ⇨ 160(배당금액의 공탁)과 연결 → 160①각호에 해당하면 차액지급・채무인수 허용 ☓

‧ ㉡ 매각결정기일 종료 전까지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시

‧ 차액지급이 허용된 이상 그 이후 흠결이 발견되더라도 대금납부효력은 유지 (90다16177)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90다16177)

‧ 같은 취지 : 차액지급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채권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대금납부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97마962)

‧ 채무인수 (채무인수신청) (143①)

‧ 매닥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 (143①)

‧ 근저당권자나 임차인 등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를 인수한 때 (승낙을 얻은 일부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

‧ 그래도, 채무인수의 대상인 권리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기재하기는 해야 함

‧ 채무인수신고서에 관계채권자의 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 인수계약서를 첨부하고 동의를 얻어 집행법원에 신청함

‧ 매각대금에서 인수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 가능 → 나머지 금액은 배당기일에 지급

‧ 다만,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 종료시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143③), 내지 않으면 재매각 명령

‧ 별도의 신고(기간)규정 ☓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 ☓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제한. 그 이후의 신고는 부적법)

‧ 채무인수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다만, 채무인수신고는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다음에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 배당기일 3일 전(아직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예상액을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의가 있는 경우 ┈ 차액지급의 경우와 동일

③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 현금화하여 현금화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 (142④)

‧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

‧ 자기앞수표는 별도의 현금화절차 필요 ☓

‧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 (규80①)

‧ 집행관은 210∼212 준용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 (규80③④)

‧ 매수신청보증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102②, 규54① 2호 규정에 의한 잉여보증 뿐

‧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준하나,

‧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므로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 ☓

‧ 담임법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 보관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 → 집행관이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됨

‧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인 경우

‧ 은행 등에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규80⑤)

‧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매수인의 대금지급시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은 반환 (142⑥)

‧ 압류채권자가 102②에 따라 제공한 보증도 (‘잉여보증’) → 타 매수인의 대금지급시에는 반환 ┈  남을 가망없는 경매취소 방어용 매수신청보증금

‧ 다른 매수신청인 → 최고가매수신고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종결 고지(115①) → 고지에 따라 다른 매수신고인 =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 가능 (115③)

‧ 매수인 : 대금전액 지급한 때,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한 지급보증증명서 등의 반환 청구 가능

‧ 현금의 반환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정한 절차

‧ 유가증권 등 반환 : 민사보관물관리에관한예규에서 정한 절차

④ 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

‧ 매각대금 납부전 까지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가능

변제시 ⇒ 강제경매시 → 청구이의의 소(44)로 집행취소 가능
임의경매시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65)[=개시이의]으로 집행취소 가능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49

2.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①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 전액 납부 ☓

‧ 매각허가결정 실효

‧ 보증금 반환 청구 ☓ (138④)

‧ 단,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었을 때 → 신고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137)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절차도 최고가매수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과 동일

‧ 반드시 선고 要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청구 不可 (137②) ⇨ 147① 배당재단에 편입 (규칙79)

‧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매수인의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

‧ 재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 138④에 의해 반환 ☓

‧ 재매각이 안 되더라도 → 137②에 의해 반환 ☓

‧ 단, 재매각명령 이후라 하더라도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도 반환 ○
(취소・취하로 이중경매의 후행경매가 속행된 경우에는 그 후행경매도 취소・취하되어야 반환 ○)

‧ 추가납부를 명하는 경우 (137①단서 → 142④)

‧ 보증을 금전 아닌 것으로 제출한 후, 그 차액만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경우 ┈ 이때는 아직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 ☓
(부족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

‧ 매수인에 대한 부족매각대금의 추가납부 명령

‧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

② 재매각

‧ 요건

‧ ①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추가납부의무 불이행(142④) + ② 차순위매수신고인도 無 ⇨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

‧ 대상

‧ 매수인에게 매각허가되었던 부동산 (원칙)

‧ 과잉매각금지원칙에 따라 전 매각절차에서 매각불허가하였던 부동산도 재매각대상에 포함 가능

‧ 절차

‧ 새매각절차와 달리 종전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 (138②) ┈ 재매각의 경우에도 매각조건 변경 可

‧ 전 절차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그 기일부터 재개 속행

‧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부터 속행하므로 최초의 최저매각가격 또는 전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할 수 없음 (75마172)

‧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1회 10억 - 유찰

2회 8억 - 낙찰 → 대금지급 ☓ → 재매각 ⇨ 8억으로 재매각 (10억 ☓)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 (75마172)

‧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속행할 수 없음 ┈┈ vs. 새매각시에는 저감 ○ (필요적) (119) [단, 예외 ○]

‧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10(20%)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 실무 (규칙63②)

‧ 전매수인은 매수신청 ☓, 매수보증금 반환 청구 ☓ ┈ 재매각의 매각대금이 재매각 전의 매각대금보다 다액인 경우라도 반환 ☓

③ 재매각절차의 취소

‧ 취소의 요건

‧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지급

‧ 3일 : 재매각기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 ┈ (ex) 재매각기일이 1월 10일 → 6일 밤 12시까지는 지급해야 함 (만약 6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7일까지 可)

‧ 이자 등 : 원래 대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 재매각에서의 새매각이 있으면 그 날이 ‘재매각기일’ ┈  재매각이 유찰된 경우

‧ 매수인의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지급

‧ 이자 : 대금 ☓ 0.2 ☓ 지연일수 ÷ 365

‧ 절차비용 : 재매각기일 공고, 통지, 재매각절차 취소결정의 고지비용

‧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143) 不可 (99마2551)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당연)

‧ 차순위매수신고인도 3일 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고 재매각 취소 可 → 먼저 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

‧ 취소절차

‧ 결정

‧ 고지 : 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전매수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不要)

‧ 취소의 효과

‧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의 부활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 취소 후의 조치

‧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기일 통지 (146)

‧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44①) (비용 = 매수인 부담)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48

3. 대금지급 후의 처리

① 소유권의 취득

‧ 매각대금을 다 낸 때 (135) ⇨ ‘목적인 권리’를 취득 (경매목적물이 지상권이면 →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

‧ 분할납부 또는 추가납부시 → 전부의 완납시

‧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사유가 있어도 이의신청 ☓ (86①)

‧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권과 소유권 취득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즉시 매수보증금 반환 (142⑥)

‧ 대금지급시(등기시 ☓)에 소유권변동 (민법제187조)

‧ 원시취득 ☓, 승계취득 ○ (91다3703)

‧ 압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그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 ☓ (2005다22688) ┈ 압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당시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 (2005다22688)

‧ 부동산취득의 효과 ⇒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부존재・소멸하여도 영향 ☓ → 이 점에서 매각물건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할 것

‧ 재심에서 취소 → 매각허가결정 유효 (판례)

‧ 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 (판례)

‧ 당해 매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부존재 → 매수인 부동산 취득 ☓

‧ 매각허가결정의 착오로 인하여 매각대상 아닌 부동산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不可 (93마720)

‧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 (91다20722)

취득한 부동산에 ㉠ 권리의 하자 → 일반매매에 준하여 추탈담보책임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특칙 (민578③)
㉡ 물건의 하자 ⇒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 (민580②)

‧ 매각허가결정에 적힌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 구성부분(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는 매각허가결정에 기재가 없더라도 소유권의 취득범위에 포함

‧ 평가가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 → 부당이득반환문제도 발생 ☓ (고마워!)

대지권도 취득 (2004다58611) ┈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004다58611)

②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의 취득 여부

‧ 강제경매

‧ 절차상의 하자

‧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개시결정의 채무자 불송달 등)가 아닌 한, 절차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치유되므로 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

강제경매 → 전면적으로 공신력 인정

임의경매 → 부분적으로 공신력 인정 (담보권 부존재의 경우 공신력 배제) ┈  담보권 부존재 = 집행권원의 하자와 같음

‧ 무효인 경우 → 공신력 인정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매각허가된 경우 (93누22784)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없이 매각허가된 경우 (97다49817)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없이 대금지급 → 소유권취득 → 배당절차 →  ┈  ⇨ 나중에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대금지급 등의 절차는 원천 무효

즉시항고 기각・확정 → 새로 대금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 ⇨ 이미 지급한 대금반환의 방법에 관한 문제 발생 (이미 배당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

즉시항고 인용・확정 → 새매각 절차로 진행 ⇨ 이 경우에도 이미 대금을 지급한 전 매수인의 대금반환의 방법에 관한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

‧ 무효인 경우의 뒤처리 →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 生 ⇨ 매수인의 대금반환청구 방법

이미 배당된 이후

‧ 우선 채무자에게 매매(경매의 법적 성질을 채무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반환청구를 구하고,

‧ 안 되면 →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채무자에 대한 청구절차 없이 곧바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不可

아직 배당되기 前 → 법원에 반환청구 可

‧ 집행권원의 하자

‧ 집행권원의 부존재 (판결문 위조 등) : 당연무효, 소유권 취득 不可

‧ 집행권원의 무효 : 당연무효, 소유권 취득 不可

공정증서의 무효 (2000다45303) →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추인하면 가능하지만 추인도 공증해야 함)

‧ 공정증서가 무효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의하여 무효주장 不可 (99다31193)

[판례]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 ┈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 (92다7726, 99다31193)

‧ 집행채권의 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 유효, 소유권 취득

49.iv(변제증서)의 제출은 2개월의 집행정지 사유일 뿐 그 이상의 경매절차 진행이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 ☓ (93다3165)

매각대금 완납 이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이 재심에서 취소되어도 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 취득 (96다42628)

매각대금 완납 이후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도 매수인은 적법한 소유권 취득 (93다3165)

‧ 임의경매

‧ 담보권의 원시적 부존재(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개시결정 전 담보권의 소멸 ➜ 당연무효, 소유권 취득 不可 (98다51855)

‧ 경매개시 결정 후 담보권의 사후 소멸 ➜ 매수인이 대금납부하면 적법한 소유권 취득 (267) (92마719, 2000다44348)

③ 등기촉탁

‧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촉탁

‧ 등기촉탁 = 행정조치 ○, 재판 ☓ → ∴ 집행이의신청 不可

‧ 시기 : 매수인의 대금지급 이후 (144①)

‧ 일괄촉탁 (144,규①3호)

‧ 소이등 ┈ 등기권리자 : 매수인(그의 승계인으로서 상속인)

소이등 ┈ 등기의무자 : 경매개시결정등기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더 정확히 말하면,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매각으로 말소될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 → 이때는 가압류 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
if.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자 사망의 경우
      ㉠ 상속등기가 된 경우 : 상속인이 등기의무자 (상속등기는 말소 대상 ☓)
      ㉡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 사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 (따로 상속등기할 필요 ☓)

매수인(매수신고인) 사망의 경우

‧ 매각허가결정 후, 매각대금 지급 전(또는 후) 매수인 사망 → 상속등기 ☓, 상속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 ○

‧ 등기촉탁서에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의 서면 첨부

‧ 등기권리자 : ‘매수인 ○○○의 상속인 ○○○’이라고 표시

‧ 매각대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 다른 견해가 있으나 실무는 매각대금 전・후 불문 (∵ 사망한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견해] 소유권은 일단 매수인인 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은 다시 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 직접 상속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는 것은 등기부상 실체적인 권리변동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어 부당하므로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즉 등기촉탁서에 등기권리자로서 사망한 매수인의 이름만을 표시)는 견해

‧ 매각허가결정 전 최고가매수신고인 사망

‧ 상속인을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 하여야 함

‧ 단, 간과하고 사망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하더라도 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상속등기 ☓, 상속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 촉탁 ○ (이 경우 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이나 위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경정결정을 함이 없이 통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것이 실무)

‧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확정 전에 매수인 사망

‧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

‧ 다만, 매각허가결정선고시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으므로 상속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할 필요 ☓

‧ 합병 등 일반승계시 → 사망과 동일

‧ 매수인 지위 양도 ➜ 허용 ☓, 제3자(양수인)이 아닌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촉탁

‧ 촉탁할 등기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144①1호)

‧ 매수인 사망(대금지급 전후 불문)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촉탁 ○

‧ 개시결정등기 전의 제3취득자(갑)가 매수인이면 이전등기촉탁 ☓

‧ ①소유권(A) → ②저당권 → ③소이등(갑) → ④경매개시등기 → ⑤경락(갑) ➜ 소이등 촉탁 ☓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만 촉탁
※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 = A (이하 모두 동일)

‧ ①소유권(A) → ②저당권 → ③경매개시등기 → ④소이등(갑) → ⑤경락(갑) ➜ 소이등 촉탁 ○
┈ 이때 소이등(갑)은 말소 (이하 모두 동일)

‧ ①소유권(A) → ②가압류 → ③소이등(갑) → ④경매개시등기 → ⑤경락(갑) ➜ 소이등 촉탁 ○

‧ ①소유권(A) → ②가압류 → ③경매개시등기 → ④소이등(갑) → ⑤경락(갑) ➜ 소이등 촉탁 ○

‧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 + 대지권등기 ☓,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
⇨ 토지부분에 대한 이전등기 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 등의 말소등기 (144①2호)

‧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도 말소되는 경우 ○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제3자 명의 소이등 또는 가등기 → 말소 ○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 제3자 명의 소이등 또는 가등기 → 말소 ☓
(단, 가등기 보다 선순위 담보권등기 존재하면 말소촉탁의 대상 ○)

‧ 가압류등기(갑) → 소이등(B) → [갑의 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 소이등(B) 말소 ○

‧ 가압류등기(갑) → 소이등(B) → [B의 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 이이등(B) 말소 ☓
┈ 이때, A의 가압류의 말소여부는 법원의 매각절차에서 결정
   ㉠ 갑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 말소촉탁 대상 ○
   ㉡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 말소촉탁 대상 ☓
      (이 경우, 나중에 갑의 경매신청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A가압류 이후의 등기는 모두 말소 대상 ○

‧ 저당권등기・담보가등기・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후순위의 용익권・가처분・일반가등기 등의 말소등기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말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담보가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 불문하고 모두 말소 촉탁 ○

‧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모두 말소촉탁의 대상 ○ (91)

‧ 가처분・용익물권・임차권
   ㉠ 개시등기 후 → 말소 ○
   ㉡ 개시등기 전 → 말소 ☓
     (단, 선순위로 개시등기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 존재시 말소 ○)

‧ 가압류등기 ┈ 개시등기 후 → 말소 ○, 개시등기 전 → 법원의 매각절차에서 결정 (상기 참조)

‧ 소제주의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예고등기 ☓ ┈ 권리공시가 아닌 예고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 ☓

‧ 환매특약등기 ☓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등기 : 말소 ☓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신청으로 말소)

‧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판단은 오로지 등기부 기재만으로 판단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의 말소 (144①3호)

특수한 문제

갑 소유 → 갑의 채권자 A의 가압류 → 을로 소유권 이전 → 을의 채권자 B의 경매신청

① A의 가압류가 배당참가를 하면 말소의 대상 (2006다19986)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006다19986)

② A의 가압류가 배당참가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에게 인수 (2005다8682)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다8682)

‧ 근저당권 → 지상권 → 가등기 ┈ 매각대금 지급 전 채무자의 임의변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지상권・가등기 = 말소촉탁 대상 ☓ (98마1031) ┈ 대금지급 전에 이미 취소・일시유지 되었을 경우(49・266)

‧ 대금지급 후이면 → 무조건 말소촉탁 ○

‧ 1층 최선순위 전세권 설정 후, 2층에 대해 임차인이 2순위 대항력 취득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96다53628)

‧ 등기촉탁의 비용

‧ 매수인의 부담 (144③)

‧ 등기촉탁에 앞서 매수인은 국민주택매입필증, 등록세와 교육세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등기필증의 교부

‧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 (부등67)

‧ 매수인의 송부신청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송부 (등기예규1118)

‧ 매수인의 송부신청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등기소에서 보관하다가 매수인의 교부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교부하고, 일정기간 매수인의 교부신청이 없으면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42

4. 부동산의 인도명령

‧ 집행권원

‧ 인도명령 = 제56조 제1호의 집행권원 ┈ 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136⑤)으로서 집행권원 (56.i호)

‧ 신청인 = 매수인・그 일반승계인

‧ 매수에 따른 등기여부 不問

‧ 특정승계인의 인도명령신청 또는 그의 대위신청 : 허용 ☓ ⇨ 매수인의 지위양도 = 허용 ☓

‧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등기여부 불문)하였더라도 신청권은 매수인에게만 有 (70마539)

‧ 공동매수인은 전원 또는 각자의 단독신청 (단독신청 = 불가분채권(민409) 또는 공유물보존행위(민265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능)

‧ 상대방 = ① 채무자, ② 소유자만이 아니라, ③ 부동산점유자를 포함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점유개시의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발하도록 제도개선

‧ 특히 무단점유자, 보증금전액의 변제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등에 대해 활용가치가 大

‧ 채무자나 소유자의 점유는 요건 ☓, but (부동산)점유자의 점유 = 직접점유만 ○ (다수설, 실무상으로도)

‧ 인도명령의 집행력 = 당해 채무자 등은 물론 독립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에 대하여도 미침

‧ 회사가 채무자라면 그 직원은 점유보조자로 집행력을 받음

‧ ① 채무자

‧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 그의 일반승계인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각각)

‧ 채무자의 점유는 요건 ☓

‧ 간접점유의 경우 → 258 집행은 不可

‧ 259에 의한 인도청구권의 집행으로 해야 함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여기서 ‘채권자’ = ‘매수인’이 되는 것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함 ┈  여기서 ‘채권자’ = ‘매수인’이 되는 것

‧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법정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不可

‧ 토지만 매각된 경우 토지의 인도만 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음

‧ ② 소유자

‧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소유자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

‧ 소유자의 점유는 요건 ☓

‧ ③ 부동산 점유자

‧ 직접점유자만 ○ (실무)

‧ 인도명령 이후 새로운 점유자(신규 전입자)가 있으면 새로운 점유자(신규 전입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신청 해야

‧ 그래서, 인도명령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 압류효력발생 전 점유자 포함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 (136①단서)

‧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 매각 후 매수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성립한 점유권원(법정지상권) ┈ 매수인과 점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새로이 성립한 용익권 등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도 이에 포함)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배당에 관한 배당표의 확정시까지는 대항 가능 (97다11195)

‧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배당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의 판결주문 ┈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08.29. 선고 97다11195 판결[건물명도등])

‧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 ☓ (99마4307) ┈  인도명령에 관하여도 신의칙의 법리가 적용

임차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갑이 을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788 판결[건물명도])

‧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결정[부동산인도명령])

‧ 인도집행 완료 후 불법점유한 제3자는 상대방 ☓ ⇨ 별도의 명도소송 필요

‧ 신청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구술 (23①, 민소161①) ┈ 직권명령은 ☓

‧ 신청의 시기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6월 기간 지나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 신청만 6월 이내에 하면 됨

‧ 점유자가 송달 등을 기피하여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6개월 이후에 도달해도 상관 없음

‧ 인도명령결정은 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그 효력은 10년간 유효 → 따라서 강제집행 역시 이 기간 안에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상의 내용

‧ 관할법원

‧ 집행법원에 신청 :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 (136①) ┈ 전속관할

‧ 인도명령에 관한 집행법원의 사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 (사법보좌관 ☓)

‧ 심리

‧ 소유자 및 채무자 : 서면심리 또는 임의적 변론・심문

‧ 점유자

‧ 필요적 심문절차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심문절차 (136④)

‧ 심문 생략가능한 경우 ⇒ 심문생략자의 범위 확장 ┈ ① 매수인에 대항할 권원 없는 불법점유자임이 명백한 때, ② 이미 그 사람을 심문한 때

‧ 심문에 불응시 심문 없이 인도명령발령 가능 (심문기일 통지서의 송달 불능시 송달 후에만 발령 가능)

‧ 재판

‧ 인용 → 결정으로 인도명령 (136⑤)

‧ 재판은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기판력 ☓ (80다2821)

‧ 상대방에 대한 인도명령의 송달

‧ 집행개시요건 (39①)

‧ 송달로서 즉시 집행력 발생 ┈  확정 필요 ☓ (단, 즉시항고시 잠정처분 可)

‧ 집행 ┈ 집행문 부여 ○

‧ 인도집행은 집행관 ┈  집행문의 부여 필요 ○

‧ 집행관에 의하여 258에 의한 집행 (136⑥) : 인도 거부시 → 집행관에 위임하여 인도집행

‧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인도집행에 대하여는 기간 명시가 없음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59에 의한 인도청구권의 집행

‧ 인도명령 발령 후의 승계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

‧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처럼 그 채무자와 동일시 되는 자에게도 미침 (96다30786)

‧ 재판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136⑤) ┈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서는 불복 ☓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이므로)

‧ 인도명령신청의 심문, 심리절차 등 인도명령의 절차상 하자

‧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의 신청기간 하자

‧ 인도대상 목적물의 불특정, 상대방의 불특정 등 이유 ○

‧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확정 前에는 위의 즉시항고

‧ 상대방 : 청구이의의 소 (44) ┈ 인도명령은 집행권원 → ∴ 실체법상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없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44) 제기 가능

‧ 제3자 : 제3자 이의의 소 (48)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35

E. 배당절차

‧ 변제절차 = 교부 + 배당

‧ 교부 : 변제받을 채권자 1인, 복수채권자의 경우이더라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전원의 채권만족에 충분, 잔여액은 채무자에게

‧ 배당 : 광의의 배당은 배당 및 교부 모두 포함하는 개념, 협의의 배당은 매각대금으로 복수의 채권자 전원의 채권만족에 불충분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 구별 실익 ☓ ┈ 실무상 교부의 경우에도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표작성에 의한 변제절차를 진행

‧ 매각대금의 배당(145①②)

‧ 대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모자라면 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에서도 마찬가지 (268 → 142~162)

‧ 배당에 충당될 금액 = 법147

‧ 매각대금 외에

‧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연 20%의 지연이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취하시에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공탁금,

‧ 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취하된 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공탁금 중 항고한 날부터 기각・취하시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 재매각의 경우에 종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보증금
⇨ 이러한 금액은 ‘배당재단’을 이룸

‧ 배당하고 남는 금액 → 우선적으로 채무자 및 소유자 아닌 매각허부결정에 항고했다가 기각당한 자에게 돌려줌 (147②)

‧ 그래도 남은 금액 → 채무자에게 배당

1. 배당실시절차

① 배당준비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146)

배당기일의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기일을 지정

매각대금 납부 후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4주일 이내의 날로 지정 (재민91-5)

채무인수신청(143①) 또는 차액지급신청(143②) ⇨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 ☓

재매각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 ⇨ 바로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의 통지

‧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

‧ 통지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 뿐 아니라 148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반드시 통지

‧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고 생략 不可

‧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당표 열람기간 준수)

‧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 ☓ ┈ but, 채무인수신청(143①)이나 차액지급신청(143②)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 통지방법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규8)

‧ 특히, 신중을 요하므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

‧ 규칙8 적용된다고 하여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규칙8④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 ☓

‧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 ☓(146단서)

‧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규8⑤)

‧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16)로 다툴 수 있음

‧ 계산서제출의 최고 (규칙81)

‧ ①채권의 원금, ②배당기일까지의 이자, ③그 밖의 부대채권 및 ④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

‧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위 ①②③④

‧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 (150①)

‧ 매각대금 납부 후 3일 안에 최고 ┈ 기간 =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음

‧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146)뿐 아니라 계산서제출최고(규81)도 하여야 하는데,

‧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것이 실무

‧ 계산서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if. 제출 ☓ → 배당요구서 그 밖에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

‧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 148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동일

‧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 要

‧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 要

‧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제출시기 = 1주 안에 제출하여야 (훈시규정일 뿐)

‧ 1주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등의 문제 발생 ☓

‧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 可

‧ 계산서제출의 효과

‧ 계산서의 제출로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

‧ 채권액이 감소하면 감소한 금액으로 배당표 작성

‧ 채권액을 추가할 수는 없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이므로)

②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원안(속칭 가배당표) 작성・비치・열람 (149①)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 비치 ┈ 이해관계인 열람 제공 → 사법보좌관의 업무

‧ 배당표원안의 작성

‧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

‧ 규81의 계산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제출기간이 가장 늦게 만료되는 자를 기준을 그 다음날부터 배당표원안 작성 가능

‧ 계산서 제출 ○ → 그에 적힌 채권액과 우선권을 기초로 작성

‧ 계산서 제출 ☓ → 집행기록에 나타난 담보권이나 가압류의 내용, 배당요구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법원이 작성

‧ 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당에서 제외

‧ 배당표원안의 경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경정 가능

‧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 →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

‧ 배당기일에 경정 → 기일 속행 (잘못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기일 변경 또는 속행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 (149②)

‧ 그 전에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 비치하여야 (149①)

‧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 변경 또는 연기의 사유 ┈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에는 배당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 상실 (23① → 민소151)

‧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진술하여야, 미리 서면으로 이의 불가 (151①③) ┈ 다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도 이의 가능 (151②)

‧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 150① :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비율

‧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배당표양식 :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채권자의 이름, 배당순위와  이유, 배당액, 잔여액 등

‧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면 판사가 기명・날인

‧ 배당할 금액 (실무상 배당재단)

‧ 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 󰊱 대금 (147①.1호) ┈ 매각대금을 말함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 →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포함 (142③)

‧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 →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는데(142④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매각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함), 이 중 매각대금에 충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

‧ 위의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 →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이므로 민사보관물의 현금화절차에 의함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부분 참조)

‧ 󰊲 138③ 및 142④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147①.2호)

‧ 재매각명령이 있은 후 전의 매수인이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138③)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지급한 지연이자

‧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외의 것을 현금화한 금액으로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충당할 경우 이자에 충당된 것

‧ 󰊳 130⑥ 항고보증금액 (130⑧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147①.3호)

‧ 채무자 및 소유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
항고보증 금전이나 유가증권 →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 유가증권은 현금화하여 현금화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 (규80①)

‧ 위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 :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공탁물이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행정예규)’에 의함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80호, 시행 2013.10.01]

                                  제정 1990.08.21 법정행예 제55호 행정예규 제14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조(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제4조(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항고보증으로 공탁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에는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부 칙(2013.09.09. 제980호)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30⑦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⑦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 (각각 ⑧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147①.4호)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하・기각・취하된 때,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중,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취하된 경우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규75)에 의한 금액은 배당할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에 산입

‧ 위 유가증권은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공탁물이므로(130③), 현금화절차는 이 행정예규에 의함

‧ 위 현금화 하기 전에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그 금액 (⑦항 단서 금액)

‧ 󰊵 138④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147①.5호)

재매각이 실시된 경우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청구 ☓ (138④)

‧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

‧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 껏은 민사보관물이므로 그에 따른 현금화 절차

‧ 󰊶 137②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규79)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시 매수인이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 문서를 현금화한 것도 배당할 금액에 산입

‧ 󰊷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보관금이자

‧ 위 각 금액은 보관금이든 공탁금이든 별단예금으로 예탁하여 보괂므로 그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데,

‧ 그 이자 중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잔액은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101②)

‧ 여러 부동산 일괄매각 또는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시

‧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

‧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

‧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마찬가지

‧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별배당재단 형성의 필요가 있는지 미리 조사하여 매각실시 전에 각 재산의 최저매각비율을 정하여야 함

‧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의 명세 5 가지

‧ 매각대금 : 󰊱

‧ 지연이자 : 󰊲

‧ 항고보증금 : 󰊳 󰊴

‧ 전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 󰊵 󰊶

‧ 보증금등이자 : 󰊷

‧ 집행비용

‧ 최우선 변상

‧ 집행권원 없이도 우선 배당

‧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

‧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

‧ 집행기록상 명백한 경우 → 계산서 제출이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

‧ 명백 ☓ →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

‧ 불복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

‧ 이의사유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로 처리

‧ 이의사유가 명백한 경우 → 집행이의로 보고 직권으로 경정

‧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을 특정할 필요

‧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것

‧ 배당요구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 ☓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하여 배당

‧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됨으로 인하여 뒤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 뒤의 경매신청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 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

‧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 ☓ ┈ 다만,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

‧ 그 경우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 통지 하여야

‧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액을 공탁 (160②)

‧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 진행된 경우

‧ 모든 취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비용

‧ 집행정지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

‧ 집행정지된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되더라도 우선변제

‧ ∴ 집행정지서면이 무엇이든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할 것이 아님

‧ 집행비용 이외의 것 →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란 중 비용란에 기재

‧ 실제배당할 금액 :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 매각부동산

‧ 채권자

‧ 배당요구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권자인 이상 배당액이 ‘0’인 채권자도 기재

‧ 실무 : 기재 ☓ ┈ 잘못된 관행

‧ 채권금액

‧ 채권금액의 확정

‧ 일부만 청구 : 청구한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

‧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이자채권이 적혀있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상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는 배당에 포함

‧ 비용 : 최우선변제되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비용(배당요구신청비용, 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자기의 채권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확정된 본안소송비용)

‧ 원금이나 이자에 우선하여 변제 (법정변제충당. 민477. 99다22281)

‧ 배당에 있어 변제충단순서와 방법

‧ 강제경매 : 지정변제충당 허용 ☓ (90다18678)

‧ 담보권실행경매 : 지정변제충당 허용 ☓ ┈ 채권자(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 ☓

‧ 모두 획일적으로 민477에 의한 법정변제충당 (99다22281)

‧ 배당순위

‧ 배당순위의 결정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 결정 (145②)

‧ 동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 ㉢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 안분후흡수설

‧ 순환흡수배당

‧ 안분흡수배당

‧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 이유 :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근거

‧ 채권최고액

‧ 배당비율, 배당액

‧ 배당비율은 실무상 두 가지 개념 : 통상 ②번째 개념으로 사용

‧ ①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채권간, 각 배당가입채권액의 동순위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 (각 배당가입채권액 ÷ 동순위채권합산액 × 100)

‧ 배당할 금액 100, 배당가입채권 : 국세 50, 집행채권자 100, 배당요구채권자 150

‧ 배당비율 : 국세 100%, 집행채권자 40%(100÷250×100), 배당요구채권자 60%(150÷250×100)

‧ ② 배당순위가 동일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의 동순위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 (동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 ÷ 동순위채권합산액 × 100)

‧ 결국, 각 채권자의 당해 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비율 (동순위자의 배당비율은 항상 동일)

‧ 위 예의 배당비율 : 국세 100%, 집행채권자 50%, 배당요구채권자 50%

‧ 배당할 금액 230, 배당가입채권 : 국세 80, 집행채권자 200, 배당요구채권자 100

‧ 배당액 : 국세 80, 집행채권자 100, 배당요구채권자 50

‧ 배당비율 : 국세 100%, 집행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50%=150÷(200+100)×100

‧ 배당비율은 배당액을 산출하는 기초

① 개념에 의할 때의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

‧ 모두 동순위 → 배당할 금액 × 배당비율

‧ 선순위 있는 경우 → 남은 배당할 금액 × 배당비율

‧ ② 개념에 의하면

‧ 모두 동순위 → 배당할 금액 × 배당비율 = 각 채권자에게 배당

‧ 선순위 있는 경우 → 자기의 배당가입채권액 × 배당비율

‧ 편의상 원 이하 사사오입

‧ 배당금액 충분한 경우에는 배당비율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but 실무에서는 배당비율 100%로 기재

‧ 잔여액 ┈ 각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면서 남는 금액을 순차로 기재

‧ 공탁번호(공탁일)

‧ 160에 의하여 공탁될 경우 공탁번호 및 공탁일 기재

‧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탁번호란은 후에 보충

‧ 정리회사의 부동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③ 배당기일의 실시

‧ 배당표의 추가경정・확정 (149②)

‧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원안을 추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여 배당표를 확정 (149②)

‧ 배당표 (확정)작성 : 배당기일에 배당의 순위 및 액수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에 따라 작성

‧ 조문상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 →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149②)

‧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

‧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시의 잔여액의 납부

‧ 차액지급 → 매각대금 - 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 - 매수인에 대한 배당액

‧ 채무인수 → 매각대금 - 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한 채무액

‧ 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인 때에는 집행비용도 공제 (다만, 신청채권자인 매수인이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차액지급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

‧ 배당표에 대한 이의 (151)

‧ 배당이의 할 수 있는 적격자 = 채무자(서면으로도 ○) & 각 채권자 ┈ vs.제3자 = ☓

‧ 자기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집행목적물로 매각되어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한 ☓ (2001다631155)

‧ 이의를 위하여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 ┈ 대리와 관련하여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소88 적용 (23)

‧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만(출석한 경우에만) 이의 可 (미리 이의 ☓)

‧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

‧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가능 (151③)

‧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으면 →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79다1846)

‧ 채무자 : 미리 서면이의 가능 (151②)

‧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 이의 가능

‧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구두로도) 가능

‧ 이의의 범위 :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하여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 ☓ (152③)

2005년 사법보좌관 신설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보완 (사보규칙5) ┈ 사법보좌관이 실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판사가 관여

‧ 방법 : 신청대상인 처분의 표시와 이의신청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해야 함

‧ 기간 : 151의 규정에 따른 기간 즉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함 (동규칙5②)

처리 : 152①②항에 따라 관계된 채권자의 이의를 진술시키고, 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 →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 사법보좌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 배당기일을 중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 송부받은 판사가 당해기일 또는 속행기일에 배당기일 실시

④ 배당의 실시와 공탁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① 이의 ☓ → 배당표에 따라 배당

‧ ② 배당실시에 대한 동의 간주 (153①) → 기일에 불출석시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

‧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① 이의 ○ but 이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 (이의가 완결된 경우) →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실시 (152②)

‧ ② 이의 ○ 완결되지 아니한 때 →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 실시 (152③)

‧ ③ 이의 ○ but 철회된 경우 →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 ④ 이의 ○ but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증명(154)가 없는 경우 → 이의를 무시하고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 ⑤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취하간주), 소각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 배당이의로 인하여 유보된 배당절차 속행

‧ ⑥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 그 판결내용에 따라 배당실시

‧ 매각대금의 지급 후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 원칙 : 경매절차의 집행에 영향 ☓ → ∴ 49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여도 배당절차는 계속 진행

‧ 강제경매

‧ 49.1・3・5・6호 서류의 제출 → 그 채권자만 배당 제외(규칙50③.i)

‧ 49.2호 서류의 제출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160①.iii호,규칙50③.ii호)

49.4호 서류의 제출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일단 지급(규칙50③.iii호)
4호 = ① 변제증서, ② 의무이행 기한 유예 ┈ 실체법상 부당이득의 문제로 해결

‧ 임의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266. iv호 서류가 화・공증서 ○ → 취소, 배당 ☓ (규칙194단서)

‧ 266. iv호 서류가 화・공증서 ☓ → 유지, 배당 ○

‧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 배당액지급 등의 주체

‧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실시

‧ 지급주체 = 집행법원 (159①, 161)

‧ 배당표원안 및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은 집행법원, 확정된 배당표에 기한 배당을 실시하는 주체도 집행법원

‧ 하지만, 현실적인 지급실시의 주체는 법원사무관 등

‧ 법원사무관 등이 그의 이름으로 실시 (규칙82①)

‧ 배당금의 공탁절차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므로,

‧ 지급위탁서의 작성자 및 그 명의자는 법원사무관등. 법관의 날인 필요 ☓

‧ 공탁사유소멸 및 배당표변경의 확인

‧ 배당액의 지급

‧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지급

‧ (법원사무관등) 출급명령서 작성하여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 → (보관금취급자)출급지시서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서 제출하고 보관금 수령

‧ 배당금 대리 수령 → 대리권 증명하여 수령 가능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

‧ 배당액지급증을 배당금수령채권자에게 교부 (교부시에는 배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 배당액의 계좌입금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 → 그 예금계좌에 입금 가능 (규칙82②)
┈ 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재판예규1058호 20조의2)

‧ 계좌신고시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 ☓

‧ 배당재단이 보관금인 경우 뿐 아니라 공탁금인 경우에도 모두 가능

‧ 입금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

‧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

‧ 집행력 있는 정본・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수취

‧ 채권 전부 배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채무자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 수취

‧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

‧ 계좌입금한 경우 → 계좌입금신청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 가능

‧ 임의경매 → 채권증서와 영수증을 소유자에게 교부

‧ 채권 일부 배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 여백 또는 뒷면에 배당액 기재 + 기명날인

‧ 채권자로부터 영수증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 배당액의 공탁 ┈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 다음의 경우는 배당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정리(160①각호,②) ⇔ 배당유보공탁 : 배당액지급증 교부 ☓

‧ 160①각호 (1호 ~ 6호)

‧ ❶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채권

‧ 정지조건의 성취나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므로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 不可 ┈ ∴ 본호의 예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등

‧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한 160.i호를 유추하여 공탁 (공탁설)

‧ 임차보증금, 전세권 → 인도 후 (인도확인서 등 要) ┈ 인도확인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것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사실 증명시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지급

‧ 조건 불성취 확정 : 추가배당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 증명하면 추가배당절차, 나머지는 채무자등(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 147②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

‧ ❷ 가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 제출하면 배당액 지급

‧ 부존재 확정 또는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 →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

‧ 배당재단의 부족으로 가압류채권액 중 일부금만이 배당되어 공탁,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 견해 대립, 실무도 대립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승소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추가배당할 필요 없다는 견해)

‧ ❸ 일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제출

‧ 49.2호                       266①.5호 (임의경매)

‧ 대금납부 전 제출 → 집행절차 정지      

‧ 대금납부 후 제출 → 공탁             

‧ ❹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를 공탁

‧ 본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배당금액 지급

‧ ❺ 배당이의의 소제기를 받은 채권자의 채권액

‧ ❻ 민340②단서(370)에 따른 공탁청구를 받은 배당금액 ⇨ 저당목적물 외 집행

‧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을 청구한 때

‧ 저당목적물 외 집행
① 370, 340① → 선 저당권목적부동산에 의한 변제, 후 부족액에 한하여 저당목적물 외
② 370, 340② 본문 → 타 채권자의 저당목적물 외 집행에는 채권 전액으로 배당참가 가능
③ 370, 340② 단서 → 타 채권자는 저당목적부동산만으로 충분한 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금의 공탁 요구

‧ ❼ 160② -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160②)

‧ 불출석시 바로 공탁하지 않고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

‧ 예금계좌입금신청시 → 공탁 不可

‧ 공탁금수령을 포기하면 채권의 부존재로 간주하여 추가배당 (161③)

‧ ⑧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⑨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 제1설 : 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지급하여야 하고, 가처분채권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하여야만 된다는 견해

‧ 제2설 : ~ 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처분)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할 수 없고,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⑩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압류, 가압류의 경우

‧ 160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248에 의한 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248④,규172)도 要

‧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출급신청하여 수령

‧ 배당금수령채권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발령

‧ 지급위탁서를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 지급 (전부명령의 경우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 제출 要) ┈ 공탁 ☓

‧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 전이면 → 배당액 집행공탁

‧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248②③에 해당 → 248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 (248④,규172)

‧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 또는 그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안 ➜ 2 가지 방안

‧ 1 방법 : ‘160①2호 또는 5호와 248’ 모두 적용하여 공탁 + 공탁사유신고 →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채권배당절차로 이행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 ┈ 다만, 공탁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 160①2호 또는 5호에 의하여 공탁 (248에 의한 공탁은 불가하므로)

‧ 2 방법 : 일단 ‘160① 또는 5호’에 의하여 공탁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음을 기재하였다가 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그때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

‧ 공탁의 방법

‧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

‧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공탁 (보관금계정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공탁)

‧ 248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 같은 조 ④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 공탁이후 정지조건의 성취,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확정 등 공탁사유 소멸하면 그 공탁금은 채권자에게 지급

‧ 그 반대의 경우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 채무자측에 교부할 것인가 추가배당할 것인가 ➜ 추가배당 (판례 2001다37613)

‧ 신법은 판례인 추가배당설을 입법화(명문 법161①②)

‧ 추가배당의 경우 →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만 배당이의 가능 (161④)

‧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공탁금을 추가배당

‧ 나머지가 있으면 당연히 채무자등에게 교부

‧ 공탁된 후에 밝혀진 경우 뿐만 아니라 공탁 전에 밝혀진 경우도 포함 (즉, 추가배당한다는 의미)

‧ 추가배당사유 (161②③)

‧ ❶ 정지조건부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 ❷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 ❸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 ❹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추가배당절차

‧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 신청

‧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

‧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

‧ 배당표원안을 작성,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 관계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 실시

‧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 가능 but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 가능 (161④)

‧ 잉여금이 생긴 경우 → 채무자등에게 지급

‧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권리자에 대한 배당

‧ 문제

‧ 부동산 전체에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 그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 개시

‧ 경매목적물이 일부 지분

‧ 위 선순위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 최선순위의 근저당권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

‧ 견해 대립

‧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경매목적물인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는 견해

‧ ㉡ 채권최고액이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 다수설

‧ 실무

‧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정하거나

‧ ⓑ 선순위 권리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 중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을 배당받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일부말소하는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각하고 그 각서대로 배당

‧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이 매각대상인 경우에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관한 별도등기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채권자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 관계에만 미칠 뿐 (상대적 무효설 87다카1989, 98두11458)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민406)

‧ 이로 인하여 배당에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

원물반환의 경우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 가능

‧ 민407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의 경우, 그가 사해행위 전의 채권자 중 1인이었던 경우에는 긍정하고, 단순 수익자로서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담보책임추급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 밖에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가 있는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잉여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제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

가액반환의 경우

‧ 취소권자가 반환을 명한 금전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므로(98다41490, 2000다44348 등) 가액반환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됨

‧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가능하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음

‧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음

‧ 잉여금의 귀속 :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

‧ 외화채권 등의 환산

‧ 외화채권

‧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

‧ 지급할 때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대용급부권, 민378, 90다2147)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환금시가에 의한 한화환산액이 채권액 (실무상 매도율을 적용)

‧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채권

‧ 등기신청시 ‘채권의 가격’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록

‧ 채권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이 부등법에 따라 등기부상 적은 ‘채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 만약 등기부상의 ‘채권의 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가격’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 (70다2982, 80마75)

‧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360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

‧ 잉여금의 처리

‧ 소유자에게 지급

‧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 → 소유자에게 지급 ☓, 공탁 ○

‧ 147①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①4호의 금액(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또는 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2할5푼에 의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①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 (147②③)

‧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 남은 잔액은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

‧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90다카2403)

‧ 채권자취소의 결과 소유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 → 그 잉여금은 수익자(채무자 ☓)에게 복귀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33

2.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148)

‧ 1호・2호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라는 시기를 지켜 이중경매신청・배당요구의 조치를 취한 자

‧ 특히 2호의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나 압류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일 것이 전제 (88)

‧ 정책적으로 등기는 되지 아니한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경우 ⇒ 이들도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이 있었으면 배당채권자로 등장

‧ 경매신청자 또는 배당요구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한 이상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음 (84⑤) ⇒ ‘실권효’라고 함

‧ 3호・4호 채권자 ⇨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배당권자

‧ 이들이 법84④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함 (84⑤)

‧ 첫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든지 경매신청(이중압류권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채권자

① 1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1호)

‧ 경매신청권자와 이중압류채권자

‧ 배당요구 종기 전이든 후이든 이중압류(이중경매신청)는 가능 (87) ┈ but, 종기 전까지 압류하지 않으면 배당 ☓

② 2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2호) ➜ 법88①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③ 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호)

‧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액 = 가압류재판에 표시된 청구액에 한정

‧ 배당요구 필요 ☓ (당연배당권자) → 단, 공탁 ○ (바로 수령 ☓)

④ 4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 매각으로 소멸되는 채권자 (4호)

‧ [근]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4호)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만 ┈ 등기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 ii호 → 88①.iii호에 해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닌 경우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음 : 91④단서

‧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인수

‧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 저당권보다 앞서는 전세권을 의미하는 것

‧ 전세권의 경우 → 배당이나 인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인수된다는 의미

‧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 (91④단서)

‧ 가등기담보권자 ⇨ 가등기담보권인지 여부가 불명인 경우 반드시 신고 要 (신고 ☓ → 배당 ☓)

‧ 담보가등기임이 명시된 경우 →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 : 매각으로 소멸

‧ 본래의 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명인 경우 → 아래 사항 신고 (가담16①)

‧ ㉠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 →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 포함)의 존부・원인 및 금액
→ 매각으로 소멸 :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

‧ ㉡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 → 해당 내용
→ 매각으로 당연 소멸하는 것 ☓ ⇨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인수 ○, if not → 말소

‧ 가등기권리자가 아무런 신고 ☓ → 본래의 가등기인 것으로 간주 ┈ ∴ 담보가등기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도 받지 못하고 가등기가 말소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

‧ 종전 등기부상의 우선변제권자 : 도시재개발의 경우 새 등기부에 종전의 등기가 이기되지 않았을 경우 ⇨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채권자 ○

‧ 재건축 : 신탁 (조합) → 멸실등기 → 신축(&환지) → 보존등기(조합)

‧ ① 신탁해지/이전

‧ ② 매매/이전

‧ 재개발 : -----(사실상 멸실)----신축(&환지) → 보존등기(조합원・조합)

‧ ① 조합원분 : 종전등기부 내용의 이기절차 발생 ⇨ 이기되지 않은 종전의 저당권등기 등

‧ ② 조합명의로 보존등기된 것 → 매매/이전

‧ 첫 번째 신청된 경매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겨우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96다51585),

‧ 국세징수법56에 의하여 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2000다21154)이므로

‧ 이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교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징수법57에 의한 참가압류등기도 마찬가지)가 된 경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 (99다22311)

‧ 첫 번째 신청된 경매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2005다33039)

‧ 대항력 有 (최선순위) → 매각으로 소멸 ☓ ⇨ 별도로 배당요구(배당선택)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인수

‧ 최선순위 대항력 ☓ → 매각으로 소멸 ○ ⇨ ∴ 148.4호의 당연배당권자

‧ ~ ‘후’이면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요구해야 함 (88)

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진 때

‧ 압류의 효력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

‧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 ☓

‧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한 경우 → 배당 ☓

‧ 배당요구의 종기

‧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정한 것(84①)

‧ 연기되었거나(84⑥)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결과 87③ 전문에 의하여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 →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당요구의 종기

‧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가 먼저 개시된 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 그 범위에서 먼저 개시되었다가 취하・취소된 사건의 경매신청인도 148조 1호에 해당

‧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

‧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 → 확정 허용 ☓ (83마393) ┈ 이것은 담보권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95다15261)

‧ 나머지 부분을 배당받는 방법

‧ ㉠ 강제경매의 경우

‧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 이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가능 (83마393)

‧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 받게 되는 것

‧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채권계산서에 피담보채권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의 전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하여야 함

‧ 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

‧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계산 ☓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경우 →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하여(99다26085),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97다26104,26111) ┈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마찬가지 (87다카545)

⑥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금반환채권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 원본(원금)의 액과 변제기는 등기하여야

‧ 이자 발생 특약이 있는 때 → 이율, 발생기, 지급시기 등기하여야

‧ if. 등기 ☓ → 제3자(후순위권자, 제3취득자 등)에게 대항 ☓

‧ 이자 약정의 등기는 있고, 이율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 법정이율 연5% (민379)

‧ 등기되어 있는 한 변제기 내의 것은 무제한 담보 → 변제기 내의 이자 전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상사채권의 경우 연6% 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 ㉠상사채권인 이상 된다는 견해와 ㉡등기원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

‧ 지연손해금 : 즉, 이행기일 후의 지연배상 →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우선변제 (민360)

‧ 원본채권의 불이행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특약이나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청구 可

‧ 약정이자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 그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당연히 발생

‧ 지연손해금은 배당표의 ‘채권금액’란 중 ‘이자’란에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기재

‧ 위약금

‧ 등기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아니든 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해석

민360 제한범위 초과액 청구시의 처리 :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로써 민360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방법

‧ 후순위권자(후순위 담보권자・후순위의 조세채권자 등)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를 불문하고 매각대금으로부터 위 초과액까지도 변제

∵ 민360의 취지는 제3자와 저당권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저당권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90다8855) ┈ 반대견해도 있음

‧ 저당권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제3취득자에게는 저당권소멸청구권(민364)이 있으므로

‧ 민360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없고,

‧ 매각대금으로부터 민360 제한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을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 (대결 71마251)

‧ 후순위권자(2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조세채권자 등)가 있는 경우

‧ 선순위권자는 민360 제한범위 내의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 다시 잔액이 있으면 선순위권자의 민360 제한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

‧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제한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

‧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 다시 잔액이 있으면 → 그 잔액에 관하여 선순위저당권자의 위 제한범위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동순위로 하여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

‧ 일반채권자만 있는 경우

‧ 저당권자의 우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

‧ 다만,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동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제한범위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97다28216)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28216 판결[배당이의])

‧ →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위 판시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한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

제한범위 내의 채권과 제한범위 초과채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배당표상에 채권금액을 적을 때 위 제한범위 내의 채권액과 제한범위 초과채권액을 별개의 란에 기재

‧ 충단의 순서

‧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비용, 손해배상, 위약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민479)

‧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 불법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 ☓ (97다43406) ┈ 등기는 권리존속요건이 아니므로

‧ 회복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 ○ (2000다59678)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변제

‧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 (대결 95마684, 98다31301)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의 범위

‧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

‧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 (민357. 4289민상401)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 (71다26, 71마251)

‧ 지연손해금 : 이행기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정할 이유 ☓ (근저당권의 경우 민360는 적용 ☓)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시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

‧ 일단 확정되면 → 그 이후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담보 ☓ (97다26104,26111)

‧ 약정결산기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담보 ☓ (87다카545)

‧ 다른 담보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누구에 의해서든 경매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근저당거래계약이 종료되어 결산기에 도래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 그 특약에 따라 근저당거래계약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

‧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

‧ ∴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최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 확장 가능 (98다21946, 99다26085)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 확정된 채권이 최권최고액을 초과하고,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하고 있을 경우, 매각대금에서 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며 그 잔액으로부터 변제받을 후순위권자도 없는 때 그 잔액에서 위 초과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 ➜ 잔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 (71마251, 74다998)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 ➜ 잔액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 (92다1896)

‧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요구를 한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안분배당

‧ 다만,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97다28216)

‧ 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

‧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 ☓ (2000다37319)

‧ 충단의 순서

‧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비용, 손해배상, 위약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민479)

‧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

‧ 저당권과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 (가담16②)

‧ ∵ 단지 소이등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기 때문

‧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는 불문

‧ 담보가등기인 경우 →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 포함)의 존부, 원인 및 수액

‧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 그 내용을

‧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가담16①)

‧ 최고 시기 :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직후

‧ 최고에 따른 신고기간 : 84④의 최고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최고 누락한 때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 신고 ○ → 배당

‧ 신고 ☓ ┈ 배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실무상

‧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고, 최선순위의 가등기인 경우 사실상 매각절차 정지

‧ 최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배당을 하여 주는 처리방식 취함 ┈ 최고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反

‧ 배당절차

‧ 채권시고를 한 경우 84 채권시고서를 제출한 효과

‧ 그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

‧ 배당순위 :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 (가담13)

‧ 신고 ☓ →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처리

‧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인수 → 배당 및 말소 ☓

‧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 함께 말소 ┈ 가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채권신고가 없으므로 배당 ☓ (가담16②)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명문 규정 ☓

‧ 민360 규정이 준용되는가에 관하여 견해 대립

‧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에 필요한 범위 전부라 하여도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준용을 부정하는 견해

‧ 다른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긍정할 것이라는 견해

‧ 전세금

‧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 다른 용익권과 통일적으로 규정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소멸 (91③)

‧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 (91④)

‧ 다만, 전세권의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88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 (91④단서)

‧ 여기서 건물 전세권의 경우 법정갱신(민312④)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나

‧ 결론적으로, 전세권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 (전세권의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배당요구사실의 유무만을 보고도 판단 가능하므로 경매절차가 간명)

문제가 되는 이유

민303①후단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건물전세권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약정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법정갱신되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 경우도 있고(이 경우는 전세권 소멸 ☓), 법정갱신이 저지되어 종료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이 경우는 전세권 소멸 ○), 경매개시결정 당시 약정존속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진행 중에 약정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되어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멸과 인수 여부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

‧ 여기서 91③④의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 ┈ 즉,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한(즉,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금의 우선변제권만으로도 91④의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 ┈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 중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전세권은 물론이고, 최선순위의 전세권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권도 91③④이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에 해당하는 것

‧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실체법상 소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바는 것이 원칙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있은 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마찬가지

‧ 이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 또는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대위하여 배당요구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

‧ 전세금이 분리양도된 경우

‧ 본래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

‧ but,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 (97다29790, 97다33997)

‧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등기부상 남아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도 없다.(97다33997)

‧ 전세금의 배당순위

‧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 다만, 전세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중 민367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비용 다음 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 전세보증금의 범위에 포함 ☓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 →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당연 소멸 → 저당권도 당연 소멸 :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 不可

‧ 이 경우 저당권자는 민370,342 및 민집273에 의하여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디고,

‧ 그렇지 아니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 (대결 95마684, 대판 98다31301)

‧ 주임법 또는 상가임대차법과의 중첩적 적용

‧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의 우선변제요건도 갖춘 경우, 위 법에 의한 보호도 받음 (93다39676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

‧ 그 결과

‧ 전세권등기일자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세권이라도 위 각 법 소정의 대용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는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임차권자로서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됨을 유의 (93다10552,10569)

‧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고,

‧ 나아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므로(2001다51725),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도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전세권의 우선변제효력의 범위

‧ 소멸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으로, 전세권등기일자(접수일자, 접수번호)를 효력발생일로 하여 저당권에 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

‧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변제적 효력

‧ 아파트・다세대・구분상가 등의 집합건물에 등기된 전세권은 그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

‧ 이 때의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보고 대지지분(대지권)은 저당물의 종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

‧ 집합건물이 되기 전 건물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설정 후,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으로 이기된 경우에도 그 전제권의 효력은 (분리처분가능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까지 미침 ┈ but,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는 못함 (2001다68389)

‧ 집합건물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변제적 효력

‧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에 대하여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칠 뿐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도 ‘전부’의 대금에서 우선변제 ○

‧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不可

‧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전세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없음

‧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

‧ 이는 주택임차인이 건물 및 그 대지를 포함한 낙찰가 총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전세권자에게 불리

‧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우와 같이 소멸하는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간주

‧ 토지 지상의 건물은 종물이 아니므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전세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낙찰로 소멸하는 전세권일 경우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전세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 경매신청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피담보채권)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전세금)의 만족을  위하여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를 신청 可

‧ 경매신청을 위해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한 후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채무자(소유자)에게 보낸 후 그 증명을 경매신청시에 첨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여부 : ☓

과거에는 소멸하는 선순위전세권을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로 보았으나, 현 대법원판례는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범위를 건물 중 전세권의 용익권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지금,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대법원은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의 일부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고, 경매시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낙찰로 소멸하는 선순위전세권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완비한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분을 그 임차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예컨대 3층짜리 단독주택에 전세권자는 2층에, 임차인은 1층에 사는 경우) 경락으로 선순위전세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주택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96다53628판결)라고 판시하여 그동안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허나 이 판례에 대하여 "소멸하는 전세권은 이미 용익권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하고,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위 판례가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력을 용익권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민법 제303조 1항에서 명시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내지는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으로써 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백번 양보하여 위 판례가 법리의 오해가 없는 것이라 한다면, 전세권자의 배당금 또한 낙찰대금 중 전세목적물인 건물의 일부만을 환가한 대금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배당은 그 건물전체의 환가대금에서 수령토록 하면서 그 권리의 효력범위만은 건물일부로 한정시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어서 이는 명백히 전세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를 반박한 학자들의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어찌되었던 향후로도 위 대법원판례를 뒤집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한 일이므로 위와 반대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응찰자 및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위 판례에 기한 권리분석을 해야 하겠다.

‧ 채권의 확정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채권자가 84④에 의한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

‧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함 (84⑤)

‧ 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압류채권자가 아닌’ 경우

‧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고(98다21946),

‧ 그 채권이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99다26085)

‧ 실무상 : 근저당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계산서 제출 ☓ →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저당권인 경우 그 채권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

‧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포함

‧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기한 미도래 채권

‧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도 不可, 담보권실행도 不可

‧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배당

‧ ㉠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 ➜ 배당액 공탁 (160①1호)

‧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에 관한 규정 유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160①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순위의 결정

‧ 저당권 상호간, 저당권자와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의 순위,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의 선후도 모두 등기의 선후로 결정

‧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각 법조 소정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선후 판단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 가처분권자 본안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음 ┈ ∴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도 가압류등기는 말소 ☓

‧ 가처분의 순위보전효에 의하여 자신의 가처분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 배당

‧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358 본문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94다12722)

‧ 특히, 전세권의 경우

‧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

‧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 (등기선례 4-449)

‧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침 (2001다68389)

‧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배당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 ☓ (91마256,257)

‧ but, 민303에 따라 배당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⑦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적용범위

‧ 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

‧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 ㉡ 소액보증금에 해당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

‧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 ㉤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판례가 긍정(2001다39657)하다가 최근 전합으로 변경

‧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0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요건

‧ 위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의 요건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이후에 갖추어도 된다는 것이 다수설

‧ 󰊳 임차권등기를 한 자의 우선변제권

‧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 따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하였거나 또는 민621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였을 것 ┈ if. ~ 이전에 등기된 경우 → 148조.4호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 필요 ☓

‧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담보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 취득

‧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위 󰊲의 우선변제권 취득한 경우 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 상실 ☓

‧ 위 󰊱의 각 요건을 갖출 필요 ☓ (반대견해 있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취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 배당요구

‧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라도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 要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

‧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 (2001다14733)

‧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이라면 기존의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보호 (2001다47535)

‧ 주택의 임차인 ┈ 법인은 주민등록 不可하므로 그 적용대상 아님 (예외 有)

‧ 상가건물의 임차인 ┈ 법인도 당연히 적용대상

‧ 임차목적물의 인도(점유)

‧ 직접점유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

‧ 점유(인도)의 존속기간의 종기 =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판시(95다44597) but 구민소법하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배당요구의 종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현행법하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것 ┈ 단,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럴 필요 ☓

‧ 위의 요건은 소액보증금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 주민등록(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 주민등록(사업자등록신청) 명의자

‧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 (98다5968)

‧ 법인은 주민등록 不可 ┈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

‧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한 후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 ☓ (98다32939)

‧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야 비로소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 (99다59306)

‧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 주택의 인도부분의 그것과 동일 ┈ 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의 유지’를 대항력의 존속요건으로 보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함

‧ 주민등록할 주소 및 사업자등록할 사업장의 주소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 단독주택 → 지번까지만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

‧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의 판단 기준

‧ 현행 주민등록법하 ┈ 전입일란에 적힌 일자가 전입신고일 (변동일란에 적힌 일자는 주민등록카드 정리일)

‧ 공동주택에 대한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적힌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공부상 기재되었다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당해 건물의 동·호수가 추가되는 형태로 특수주소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991. 11. 29.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3번지 2호'로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1994. 3. 5. '같은 동 303번지 2호 102호'로 특수주소변경된 사안에서 원심이 1994. 3. 5.자로 위 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을 파기한 사례임).(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임대료·임대보증금])

‧ 확정일자

‧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 (98다28879,민법부칙3)

‧ ㉠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 ㉡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법원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는 경우 뿐 아니라, ㉢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도 요건을 갖춘 것 (98다28879, 민법부칙3)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 가능 (96다12474)

‧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 뿐 아니라 전세권등기까지 한 경우

‧ 전세권자로서도 보호 (93다39676)

‧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

‧ 위 확정일자로 주임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길ㄹ 한 경우라도)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 상가건물의 경우

‧ 동법5②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규정

‧ 이 경우의 취지가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정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음

‧ 소액임차인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

‧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

‧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경과 선순위 담보물권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 (89다카13155)

‧ 소액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

‧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담보물권은 구법하에서 발생한 경우 구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 ➜ 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 ☓

‧ 여기서의 담보물권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은 포함 ○, 가압류는 포함 ☓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포함 여부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담보물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판례(92다30597)를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 단,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 ┈ 결국, 주택임대차와 동일

‧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이들이 가정공동생활 →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시행령3④) 각 보증금 합산하여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단

‧ 주임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또는 민621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 →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 ☓ (주임3의3⑥,3의4①) ┈ 상임법6⑥,7①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 우선변제권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 배당요구 but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

‧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

‧ ∴ 매각 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제2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 不可 (98다4552)

‧ 상가건물임대차라고 달리 볼 필요 ☓

‧ 주택의 경우 전대차가 적법하고 전대인(즉 임차인) 자신이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일 경우에 한하여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봄

‧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통설)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

‧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무

‧ 등기된 임차권자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 등기한 때로부터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취득

‧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한 경우 → 그대로 유지

‧ 민621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

‧ 우선변제권의 내용

‧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 선순위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 ☓, 평등배당 (92다30597)

‧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로 판단 (92다3059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는 조세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04.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 항소[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최우선변제)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양 지위를 모두 인정하여 배당

‧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

‧ 상가건물임대차도 동일

‧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오전 영시 (99다9981)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위 요건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95다44597)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 확정일자 갖춘 후 보증금 인상 → 인상한 보증금은 새로 확정일자를 갖춰야 그 때부터 우선변제권 발생

‧ 확정일자를 갖춘 당일 또는 그 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익일 영시 (98다46938)

‧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오전 영시 이후에 확정일자을 받았는데 그 날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그 선후가 명백히 판명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같으므로 평등배당

‧ 근저당권이 여러 건, 모두가 임차인과의 우열이 판명되지 않는다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처리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위 요건을 갖추어도 되지만(반대견해 있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와 동일

‧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 대지의 매각대금

‧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배당

‧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매 신청되었다가 대지 부분만이 매각되었거나(96다7595), 대지만이 경매신청딘 경우라도(99다25532) 마찬가지

‧ 따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양 절차 모두에서 배당 가능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로 각 경매절차에서 모두 참가하여 우선변제 가능

‧ 다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지상 건물(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

‧ 저당권 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 →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 (99다25532)

‧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 우선변제권 인정 (92다7221)

‧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도 위 기술 내용이 그대로 적용

‧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사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 ‘주택가액’이란 : 매각대금에다가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반환하지 아니한 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01다8974)

‧ 건물과 대지가 따로 매각되는 경우 → 먼저 매각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의 1/2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를 받고, 만일 잔여보증금이 있으면 후에 매각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 1/2의 한도 안에서 다시 우선변제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위 기술 내용이 그대로 적용

‧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의 범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 모두 겸유, 우선변제권 선택, 배당실시 결과 보증금 전액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 보증금 중 매각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 ∴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 임차인이 그 차액에 대하여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0다30165).

‧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즉,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후순위의 담보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생기기 전까지의 보증금을 한도로 함은 당연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위 기술 내용 그대로 적용

⑧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 근로기준법 규정 (현행 38조)

舊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중 ‘퇴직금’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 1997.12.24.개정시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 (구근기법37) → 이것이 다시 2005.1.27.개정되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분은 삭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01.27.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로 정리된 것 → 나중에 근로기준법은 2005.41.11.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이 38조로 됨

2005.1.27. 개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퇴직금’ 부분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삭제 <2005.1.27.>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01.27 [시행 2005.12.01.]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4.11. 전부개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010.6.10. 일부개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10.>

‧ 담보권보다는 후순위 ┈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 채권이 있는 경우 그 보다는 선순위

‧ 조세 등 채권보다는 선순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선순위

2. 재해보상금         ⇨ 최선순위

‧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 실무 : 그 채권자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미지급된 임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구분하여 따로 제출

‧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 ㉠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 ①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 선순위

‧ 소액보증금채권과는 같은 우선채권

‧ ②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후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

‧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근로관계채권

‧ 결국, 저당권과 조세 등 채권의 우열을 따져
 ㉠ 저당권이 우선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조세 등 채권
 ㉡ 조세 등 채권이 우선  : 조세등 채권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당해세가 있는 경우   : ⓐ 당해세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기타의 조세 등 채권
                 : ⓑ 당해세 → 기타의 조세등 채권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 :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후순위

‧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

‧ ③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 우선변제권 인정 ☓

‧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 (대결 99마5143)

‧ ④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

‧ 그 우선변제권 지위 그래도 유지 (94다21160)

‧ 임금채권보장법6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한 임금(체당금)도 마찬가지 (동법7)

‧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 → 당해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대립

‧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2000다32475)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

‧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

‧ 동시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

‧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

‧ 민368①에 의한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같은 조 ②항 후문을 유추적용

‧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 위 판례 소개

‧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다32475 판결[부당이득금])

임금직접지금의 원칙과 배당

‧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

‧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95다2630)

‧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 ☓ (94다21160)

‧ 이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이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 ☓

‧ ∴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264①4호)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유효 (통설)

‧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 사용자의 총재산 =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 (97다48388)

‧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의 재산만. 법인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포함 ☓

‧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 ☓

‧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위 우선변제권은 그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어 우선변제권 인정 ☓ (93다30938)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까지 한 경우

‧ 배당요구는 필요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足 (2002다4870)

⑨ 국세・지방세 채권

‧ 조세 (개설)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2000.12.31. 재산재평가세 폐지

2001.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

2001.9.1. 전화세 폐지

2005.1.1. 종합토지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2007.7.19. 부당이득세 폐지

2010.1.1. 농업소득세 폐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살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정

2011. 새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변경

‧ 조세의 종류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기본법제2조(정의)(타법개정 2013.06.07.[시행 2013.07.01.])

‧ 그 외 관세(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각 세금별 단행법이 있음

종합부동산세법(2005.1.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05.1.시행)

‧ 지방세 :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 지방세기본법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1.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등록면허세, 재산세

‧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7호, 시행 2013.08.13.])

‧ 법정기일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시행 2013.07.01.])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7호, 시행 2013.08.13.])


‧ 의의

‧ ‘법정기일’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35)

‧ ‘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함

‧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함

‧ ㉠ 우편송달의 경우 : 우편발송일

‧ ㉡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 ㉢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 ㉣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 징수권자가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부과고지서 발송일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의미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국세 중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후 미납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를 자진신고한 날[또는 신고의무만료일]

‧ 즉 신고일[신고의무만료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신고의무가 있는 조세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다8841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70605 판결[배당이의])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10845 판결[배당이의])

‧ 교육세에 있어서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교육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액에 대한 교육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볼 것이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교육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지방세 부과의 예에 의하여 그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지자체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지방세 중 재산세・주민세・도시계획세 등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압류한 조세

‧ 압류등기일과 그 조세의 법정기일 중 앞서는 날이 법정기일 ┈ 국가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에 조세체납이 예상되어 사전에 압류를 해 두지 아니하면 조세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식절차를 거쳐 체납 전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

‧ 압류・교부청구

교부청구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세징수56)

‧ 지방세기본법98도 위 법 준용

‧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 (99다22311)

‧ 국세징수법57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교부청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

‧ 148.4호에 해당

‧ 압류등기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배당요구의 효력) ┈ 별도의 배당요구 필요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 ☓ (96다51585)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 작성시까지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 수정교부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 (2001다11055)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 (99다2231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

‧ 148.2호에 해당

‧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국세기본법35①, 지방세기본법99①, 관세법3②)

‧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 92다30597)과 조세

‧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

‧ 조세의 법정기일을 담보물권의 효력발생일로 보고 담보물권에 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

‧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명문규정이 없으나 지방세기본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같은 날인 경우

‧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 양자가 동일한 순위로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

‧ 국세기본법35①3호(지방세기본법99①3호도 동일)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규정 → ∴ 문리해석상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국세의 경우 : 국세징수법24②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때 → 그 보전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은 보전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국세기본법35①3호 바목, 국세징수법24②)

‧ 개정 지방세기본법99①3호 마목도 동일하게 규정

‧ 일반임금채권과의 배당순위

‧ 특별우선채권인 최우선변제적 효력있는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은 물론이고 일반임금채권보다도 후순위 [이는 조세항목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불문]

‧ ∴ 담보물권, 일반조세, 일반임금채권, 3자가 경합하면 순위가 상호모순되는 일이 발생. 이때에는 순환배당으로도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서울지방법원본원기준실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산정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경우 조세가 언제나 일반임금채권보다 선순위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뒤지는 경우 일반임금채권이 언제나 선순위

‧ ㉢ 일반임금채권이 우선하는 조세의 항목에는 당해세와 일반조세의 구별이 없으므로 당해세도 위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의 성격 및 국가의 조세확보차원에서 제정된 당해세우선규정의 특성상 이에 대한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

‧ 일반 조세채권과의 우열

‧ 조세채권(당해세포함)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우열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법정기일을 기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 다만 담보권이 없어 조세의 법정기일에 따른 우열을 논할 실익이 없는 때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배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 상호간의 우열

‧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 ┈ 원칙적으로 모든 조세채권은 우열이 없이 평등하게 징수

‧ 다만, 여기 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 ① 비용우선원칙이 적용되고,

‧ ② 당해세 우선의 원칙,

‧ ③ 납세담보우선의 원칙,

‧ ④ 압류선착수주의,

‧ ⑤ 국세와 지방세 동순위 원칙이고,

‧ ⑥ 조세채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 : 체납처분비 → 국세 또는 지방세 → 가산금 순 (국징4)

‧ 이 내용을 정리하면,

‧ 조세채권상호간에는 1등 당해세(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즉 압류선착주의에 영향 ☓) → 2등 납세담보 → 3등 압류선착주의 적용(법원경매에서는 참가압류권자에게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 ☓. 국세기본법에서도 참가압류권자는 압류효력이 없고 교부청구 효력만 인정된다고 규정.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관례에 따라 참가압류권자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배당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참가압류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

‧ 즉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집행비용 → 당해세 → 납세담보 → 압류선착주의 적용 → 참가압류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

‧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과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 1등 당해세 → 2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채권(당해세 제외) → 3등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4등 담보물권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일반조세채권으로 1차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

‧ 2차적으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위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조세채권금액을 각 채권별로 다음 순위로 흡수하거나 안분

‧ 즉, 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압류선착수에 따라 흡수

‧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2등 1순위 최초 압류한 조세채권자 → 후순위 압류조세채권자(참가압류한 조세채권자)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자 순으로 참가압류권자 및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자가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압류권자(최초압류권자=기압류권자)가 흡수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선착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에서는 1등)

압류선착주의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시행 2013.07.01.])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7호, 시행 2013.08.13.])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 졌을 때

‧ ➜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 (국세기본법36①, 지방세기본법101①)

‧ 압류등기한 조세는 그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다른 일반조세보다는 언제나 선순위(압류선착주의)

주의 ┈ 먼저 압류된 순서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는 압류가 우선하는 것

‧ A 압류, B 압류, C 압류가 순서대로 있는 경우에 B, C 압류는 A 압류가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참가압류(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압류하더라도 참가압류의 효력만 ┈ 아래 참조)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A 압류는 우선권이 있으나, B 압류와 C 압류는 서로 교부청구로서 동순위로 안분배당 (압류간에 가장 먼저 압류를 한 자에게만 우선권이 있고 그 이후의 압류권자에게는 동순위로 교부청구의 효력만 있을 뿐. 즉 A 만 압류권자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B, C는 교부청구권자로 처리)

‧ 즉, A, B, C 압류가 차례로 있을때 압류선착주의라는 말은 A → B → C 압류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1순위 압류인 A 압류만이 진정한 압류로써 참가압류권자(교부청구권자)에 불과한 B, C 압류권자에 우선한다는 의미 (참가압류권자나 교부청구권자 사이에는 동순위)

참가압류도 포함되는지 여부

‧ 여기에서 말하는 압류에 참가압류도 포함되는지 문제됨

‧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데(국징57), 국징58①이 참가압류는 선행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참가압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홈페이지 내용)

‧ 실무제요(Ⅱ.p.486)에서는 ‘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 포함 94누1944)가 행하여 졌을 때 ~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아래 판례 들을 참고하여 잘 이해해야 할 듯

‧ 1. 국세징수법에 기한 참가압류 효력의 범위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압류참가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종래에 표명한 견해에 어긋나는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2.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과세관청이 착오로 국세체납액의 일부가 누락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한 경우,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한 자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1944 판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2.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고(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며(같은 법 제83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변경고지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2항) 이와 같은 납기 전 징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납기 전의 징수절차에 따라 고지한 납기가 경과하여야 하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은 위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국세징수법상의 배분대상이 되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은 배분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배분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가 1989.4.27.자로 부과한 국세의 납부기일이 배분기일 이후인 같은 해 5.10.로서 배분 당시 그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납기변경고지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위 국세 등에 대한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2.0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미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아니라 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

‧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으나 국세기본법56가 경매절차가 개시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57에서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

‧ 결국, 압류선착주의는 민사집행절차가 개시하기 전이고 다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압류한(물론 참가압류를 하였다가 선행 압류가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이러한 압류도 포함된다) 그 압류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

압류선착주의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 ○)

‧ ㉠ 적극설 :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조세 상호간의 통일적 조절이 여전히 필요한 이상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고, 이때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의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을 가릴 때에만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 소극설 : 체납처분의 압류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데 그치는 것이고 또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적용할 다른 규정도 없는 이상,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압류일과 관계없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선착주의는 경매절차에서는 적용 ☓

‧ [판례]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및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다83777 판결[배당이의])┈ 법원실무제요 편찬(2003.3.발행) 후에 나온 판례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긍정설 ┈ 당해세우선의 원칙은 조세채권우선의 원칙과 담보물권과 관련한 거래의 안전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담보물권 취득자가 장래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상대적 도구개념이므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이 충돌되는 상황의 배당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조세 상호간의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즉 당해세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35①3호)은,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경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조세상호간의 우열은 서로 경합하는 조세에 당해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선착주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①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당해세 > 담보물권 > 압류에 관계된 조세(법정기일이 모두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등), ②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세와 압류에 관계된 조세 사이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 부정설 (판례의 입장)

‧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압류선착주의 원칙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의 사안을 쟁점에 맞게 단순화시키면, 당해세인 조세채권(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고, 근저당권이 있으며, 근저당권에 뒤지는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있는 사건이다. 위 근저당권에 뒤지는 조세채권은 당해세보다 압류기일이 빠르다. 실제 공매절차에서는 1순위 당해세,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부가가치세로 배정하고, 당해세와 부가가치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당해세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이른바 순환배당에 의하여 3순위 부가가치세가 1순위 당해세에 대한 배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조세체권 상호간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사안에서 3순위 부가가치세가 당해세보다 압류기일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당해세보다 우선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압류선착주의의 원칙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세는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조세징수권자 사이에 징수권 행사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압류선착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당해세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 경우 순환배당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대하여는 압류선착주의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담보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채권 사이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판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두2197 판결[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판례]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배분처분취소])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여부 (부정)

‧ ㉠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의 압류선착주의(=당해세는 적용 안됨) ┈ 예를 들어 1.담보물권 2.당해세 3.당해세가 아닌 조세가 있는 경우에 그 배당방법은 실무상은 당해세를 우선 배당하고, 그 뒤 담보물권과 당해세가 아닌 조세 사이의 우열은 담보물권의 설정일과 당해세 아닌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져서 배당

‧ ㉡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문제는 담보물권 없이 당해세와 당해세아닌 조세만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의 압류가 먼저 있고, 그후 당해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한 경우) → 당해세가 우선하는지 압류선착주의가 우선하는지 여부 ➜ 현재 판결문들의 요지는 담보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채권 사이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으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과 사이에 순환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부정)

‧ 근당권이 설정되어있느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조세채권자에 의하여 각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각 채권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압류선착주의의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순환배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1.법정기일이 2007.8.5.인 조세채권400만원(교부청구)
2.근저당권 2007.12.5.인 1000만원
3.법정기일이 2008.3.12.인 조세채권 600만원(압류)
4.당해세 200만원(교부청구)인 경우 매각대금 1200만원을 배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가장 먼저 당해세 200만 ┈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의 선후를 따져 정하므로, 법정기일이 2007.8.5.인 조세채권에 400만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600만원 전액은 근저당권자에 배당한다.

‧ 그 다음 조세끼리는 압류선착주의에따라 법정기일이 2007.8.5.인 조세채권의 배당액 400만원이 압류조세채권(법정기일이 2008,3,12 인조세채권)에 전액 흡수되어야 하므로

‧ 결국, 당해세 채권자 200만, 근저당권자 600만, 압류조세채권자 400만

‧ 결국, 조세끼리 흡수배당은 발생하지만 순환배당은 일어나지 않는다.

‧ 따라서,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는 당해세가 압류의 선후와 관계없이 가장 우선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와 같은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진 다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사이에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5두9088판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 아래 판례 원문 참조

[신문기사] 공과금 先체납 압류, 지방세 後체납처분에 굴복 (대법원 ‘지방세 압류선착주의에 공과금 해당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납부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미처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자체가 나중에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공매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청주시 상당구)가 나중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공매처분해 지방세로 배분한 것은 참가압류 자격밖에 없는 기관이 이중압류에 의한 매각처리를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3일 판결에서 공단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자체가 이미 공단에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각처분해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공단 측이 압류한 상태에서 매각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지자체가 압류참가하자 이를 매각해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로 충당한다면 오히려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아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단측이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압류에 참가해 이를 매각했다면,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해도 당연 무효라고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상고 이유를 기각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단측에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압류선착주의가 보험료에도 준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단지, 지방세법은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매각처분하지 않은 압류 상태에서는 배분절차에 공과금이 우선 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라고 판단,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8다47732 판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

[2]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공2005하, 1029)

【원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에 준용되는바, 이러한 각 법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산하 상당구청장이 이중으로 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참가압류기관에 불과한 피고 산하 상당구청장이 그 이중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매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제76조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까지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공매처분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압류선착주의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4438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과거 하급심에서는 적용된다고 한 사례가 있음 : 아래 [판례 참조]

‧ [판례 참조]

‧ [하급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적극) ┈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과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의 공과금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므로, 의료보험조합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추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위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라도 이를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없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와 같은 평등주의가 준용된다고 보기보다는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1996.08.29. 선고 96가단31549 판결:항소기각[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 [하급심]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00.08.29. 선고 2000나4337 판결:상고기각[부당이득금])

‧ 납세담보

‧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 (국세기본법37) ┈ 지방세에 대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방세기본법102)

‧ 이미 그 재산에 선순위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담보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의 등기일자와 같거나 앞선 경우와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 담보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선순위의 담보권보다 항상 후순위

‧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 ㉠ 가산금・중가산금

‧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비,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징수

‧ 이것은 조세의 충당에 관한 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

‧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한 것은 아님

‧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도 역시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 (97다12037, 2001다74018,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신고의무, 보고의무,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

‧ 본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

‧ 가산금과 마찬가지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 (97다12037)

‧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 조세 자체가 저당권 등에 우선하더라도 체납처분비는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하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뿐이라는 견해

‧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하려는 조세채권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그 조세채권과 동순위로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압류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 국세징수법47②

‧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 참가압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94누1944).

‧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

‧ 한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

‧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87누827)

‧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35와 지방세기본법99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고, 또한 실무

‧ 다수 견해에 따르면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고,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미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배당 ☓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는 각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

‧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 (96다51585 등, 2001다11055)

‧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98다24396)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 ☓ (71다2266)

‧ 당해세 우선의 원칙

‧ 당해세란 ?

‧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

‧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 당초 지방세법31②에서 당해세우선의 원칙 규정 → 1992.1.1. 시행 지방세법에서 이 규정 삭제 → 1996.1.1.시행 개정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 → 2010.3.31.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지방세의 당해세 우선원칙은 1996.1.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담보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요건 (판례에 의한 유추해석)

‧ [판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0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① 담보물권자가 담보권 설정 당시 예측 가능한 조세이어야

‧ ② 담보권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체납 조세이어야 (즉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위 ①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당해세의 순위

‧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

‧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채권보다 우선 (당해세 우선의 원칙)

‧ 법정기일이 3.8.인 당해세는 설정등기일이 2.2.인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 (만일 소액임차인, 저당권, 당해세가 있는 경우 1. 소액임차인, 2. 당해세, 3. 저당권 순서로 배당)

‧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 (2005두9088, 2007두2197) ┈ 당해세가 다른 담보권 등과의 관계에서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와의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의미

2005두9088, 2007두2197 : 압류선착주의 part 판례 원문 참조

2005두9088 ┈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배분처분취소])

‧ 당해세, 소액보증금 및 선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 순환배당・흡수배당의 예에 따라 배당

‧ 1998.1.1. 설정된 근저당권, 당해세, 보증금 4,000만원의 임차인

‧ 소액보증금 1,600만원은 당해세에 우선

‧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

‧ 근저당권은 소액보증금에 우선하여 3자간 순환적인 우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당해세의 종류

㉠ 국세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8①

‧ 1990.12.31.   :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 1998.12.31.   :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 2003.12.30.   : 삭제 ⇨ 기본법35⑤에 직접 규정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으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 구 국세기본법35⑤

‧ 2003.12.30. : 상속세・증여세만

‧ 2005.01.05. : 종합부동산세 추가하여 ┈ 현재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상속세와 증여세가 경매물건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

‧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

‧ but 담보권설정 후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 ☓ (즉 근저당 설정당시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고,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

‧ 증여세에 관하여

‧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 (99다6135)

‧ 매각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 ☓ (95다47831)

‧ 구상속세법34의2①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 ☓ (2000다49534)

‧ 즉, 매각재산 자체가 증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만 당해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47972 판결[배당이의]).

‧ 상속세에 관하여

‧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2105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당해세와 저당권의 우선관계에 관하여

‧ 법문의 형식으로만 보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되는 것으로서 저당 목적물이 양도된 사실에 불구하고 양수인의 당해세에 대하여도 우선한다고 보는 무제한설도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하여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라든가 설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제한설에 따르고 있음 (94다11835 등)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으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서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가산금”이라고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 법리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판결들이 있기 전에 행정청이 한 공매대금배분처분에서 위 상속세를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위와 같은 법리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04.07. 선고 94다11835 판결[부당이득금])

㉡ 지방세

‧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 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를 말한다고 규정

‧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1.1.이전에 설정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고, 다만 그 법정기일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뿐

‧ 또한, 그 법정기일이 1996.1.1.이전인 지방세는 당해세 해당여부 불문하고 당해세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

※ 1992.1.1. 개정 지방세법에서 당해세 우선규정이 삭제된 후 1996.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의 신설로 부활

‧ 헌재 결정 ┈ 취득세・등록세・면허세에 대하여는 헌법 규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강학상 재산세에 한하여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헌법 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판시 ┈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8.31.부터 당해세에서 제외 (헌재 94.8.31. 91헌가1)

‧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

㉢ 가산금

‧ 본세가 당해세에 대당되는 경우 가산금도 당해세 (다수설)

‧ 지방세법 개정과 우선되는 당해세의 범위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 당초 지방세법31②에서 당해세우선의 원칙 규정 → 1992.1.1. 시행 지방세법에서 이 규정 삭제 → 1996.1.1.시행 개정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 → 2010.3.31.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99조

‧ 1996.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해세, 즉 1996년도분부터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우선의 원칙 적용된다고 해석

‧ 199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세그 그 이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우선할 수 있는지 → 대법원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 (98다59125)

‧ 1996.1.1. 이후 성립한 당해세가 1992.1.1.이전(당해세 규정 폐지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지 → 이미 법 개정으로 폐지된 규정이 그 후 다시 개정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조세채권과 임대차

경매나 공매물건에서 입찰에 참여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조세채권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이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고 임차보증금이 차순위로 전액 배당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액이 과다하여 주택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주택임차인의 대항을 받게 된다. (처음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한 경우, 주택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승계되므로 매수인으로서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경우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조세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가 소멸될 것을 기대한 매수신청인이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받게 될 금액을 고려하여 매수신청에 임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의 규모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걱정할 것은 없고, 배당요구를 하여 일단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 이상 by NIS

그럼에도 조세채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와 국세징수법제61조(공매)에 근거에 의하여 체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1.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국세징수법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본조신설 2002.12.26.]

위의 규정 등에 따라서 입찰을 희망하는 응찰자 등에게 정확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등의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입찰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은 빠른 시일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어째든 법원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의 압류공매에서는 공매담당자를 통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다 선순위인 체납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해세와 법정기일 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예상배당표를 작성하여 본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만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사례]

사실관계

법정기일이 2008.년경인 조세채권(병)이 5000만원, 대항력과 확정일자(2011.년경)를 갖춘 주택임차인(갑)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시가 1억원 상당의 빌라 소유자(을) (감정가액은 8000만원 ┈ 예상 최저매각금액 8000만원), 대항력과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 피담보채무는 없다고 하는데, 소유자 을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싸게 팔테니 2000만원에 집을 매수하라고 제의 → 과연 임차인이 이 매수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① 소유자 을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 ☓

② 공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배당요구)

공매절차에서 8000만원에 매각된 경우

‧ 조세 5000만원 우선배당

‧ 나머지 3000만원 임차인에게 배당 (4000만원 잔존하는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므로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하게 됨) ┈ ※ 임차보증금 보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반면,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는 배당순위의 문제 외에 대항력이 잔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 매수인은 실제 1억 2000만원에 경락받는 결과 초래

수차 유찰되어 매수인이 5000만원에 경락받았더라도,

‧ 조세 5000만원이 우선 배당되고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잔존하게 되므로

‧ 결국,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에 경락받은 셈이 됨

매수인이 실제 8000만원 정도로 경락받으려 했다면

‧ 1000만원에 경락받아야 했다. 그렇게 되면 조세채권자에게 1000만원이 배당되고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8000만원에 경락받은 셈이 되는 것

‧ 즉, 우선하는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전액 부담 인수)하고, 예상경매대금(8000만원) - 임차보증금(7000만원) = 1000만원으로 매수신청하면 계산이 맞게 된다. (특히 주의를 요함)

if. 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인수 → 결국, 최저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감정가액에서 7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으로 정하게 될 것이었다.

※ 참고 ※ ┈┈  대항력 있는 임차권(보증금 7000만원)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 (임차권자 배당요구)

8000만원으로 매각되었다면 → 7000만원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임차권 소멸

만약 5000만원으로 매각되었다면 → 임차인에게 5000만원 배당되고, 잔존 2000만원에 대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 ○ ┈ 결국, 7000만원에 경락받는 셈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그 자가 경락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if. 임차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인수 → 결국, 최저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감정가액에서 7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게 될 것이므로 분석이 간단해 짐

③ 임차인이 매수제의를 받아들여 9000만원(실제 대금은 2000만원)에 매수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

그러나, 임차인은 십중팔구 조세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당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하게 될 것

소유권등기가 원상회복된 후,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과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여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 ┈ 확인 要

그러므로 임차인은 공매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

소유자의 제의는 조세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는 고도의 술책이므로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
(소유자는 공매되면 남을 것이 전혀 없었는데, 약한 임차인의 마음을 이용하여 2000만원이나 뜯어낸 것. 그리고 날랐겠지 ! 설사, 소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임차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 것)

그냥 소유권만 넘겨가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면 안 된다.

차라리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책정된 최저매각금액인 1000만원 정도로 임차인이 스스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

⑩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 의의

‧ 공과금이란 ┈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 "공과금"(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국세기본법2.8호)

‧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 어느 것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및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배당요구)의 요부, 그 방법 및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조세의 그것과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舊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

‧ but,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 ∴ 위 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보험료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12.30.] ┈ 동법 200312.31.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징수법 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2 신설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징수법 제정되면서 고용보험법 제5조의 2 신설

‧ 舊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舊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료, 舊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 징수순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하도록 규정

‧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

‧ but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35①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無

‧ so, 이들 공과금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 ⓐ 공과금채권의 발생시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

‧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는 견해

‧ [판례] ⓐ견해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있고(87다카428),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도(89다카17898) 있음 → 결국, ⓑ견해

‧ [실무] ⓑ견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 설정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조세와 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하여 배당

‧ 징수권자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 압류등기가 먼저 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근저당권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게 되므로 보험료 등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

‧ 단, 위 각 보험ㄹ 등의 채권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36①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여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님

‧ ∴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저당권보다 앞선 위 각 보험료 등의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

‧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징수절차에 의하나, 징수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가 동순위로 배당

‧ 과태료는 2 가지

‧ 과태료 중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 ➜ 후술하는 재산형・과태료 등

‧ 여기서의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로서 그 집행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대부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⑪ 재산형・과태료 등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

‧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 (60, 형소477①, 비송249①)

‧ 과태료는 2 가지 ┈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要

‧ 검사의 집행명령등본 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사본 첨부

‧ 배당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 ○○○’로만 표시

‧ 우선배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

⑫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要

‧ 단, 148.1호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서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에 해당 (98다53547)

‧ 채권의 일부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요구 가능

‧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됨 (규48)

‧ 사본이 허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

‧ 이자(또는 지연이자)

‧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

‧ but,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이자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

⑬ 가압류채권

‧ 배당요구와 청구금액의 확정

‧ 배당요구의 요부

‧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 → 148.3호

‧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 → 148.2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2호

‧ 첨부서면

‧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부등본, 가압류결정(사본이라도 ○) 등

‧ 그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 → 청구금액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배당받을 받을 금액

‧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

‧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부등본이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

‧ 실무 :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

‧ 가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 법원의 조치

‧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결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것이며,

‧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가압류법원에 조회하거나 가압류기록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

‧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름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

‧ 소명시기 :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 (2002다4870)

‧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

‧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개별상대효)

‧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 상대효설(상대적 무효설) : 가압류(압류의 경우도 동일)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절대적 무효설)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 저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 ㉠ 절차상대효설

‧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 215③ : 유체동산을 이중으로 압류한 경우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항 압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유체동산의 경우와 똑같은 효력 인정하여야 하고,

‧ 가압류후의 담보물권자는 그 가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함

‧ ㉡ 개별상대효설 [판례]

‧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

‧ 가압류등기 후 담보물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권설정행위 자체를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 ┈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 (판례의 입장 : 86다카2570)

‧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한다는 견해 ┈ 가압류권자는 담보물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당, 남은 것이 있으면 비로소 담보물권자에 게 배당

‧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 (가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 ☓ (97다57337)

‧ 다시 압류할 수도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보전채권의 동일성 문제

‧ 가압류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청구금액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

‧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함

‧ 청구금액 한도의 문제

‧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 ☓ (98다43441)

‧ 위의 경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제3취득자가 교부받을 잉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 위 98다43441 판결의 반대해석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상환 (민367)

‧ 그 부동산의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당부동산이 매각되는 이상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적용

‧ 제3취득자의 범위

‧ 민367는 민203 적용을 그 전제로 하는 것

‧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함은 이론 ☓

‧ 제3취득자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점유자도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 물상보증인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비용상환청구권 ☓ (4291민상302)

‧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 중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 부정하는 견해 ┈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

‧ 제3취득자의 권리취득시기와 관련

‧ 압류의 효력발생 전인가 그 후의 제3취득자인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

‧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 필요비 : 그 지출한 금액

‧ 유익비 : 지출한 금액 또는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액 중 적은 쪽의 금액 ┈ vs.민203은 회복자의 선택

‧ 각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 배당표에는 필요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이 증명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도 그 지출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 타 절차와의 관계 ┈  경매절차에서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

‧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도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

‧ 그 금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

‧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민320) 행사 可

‧ 필요비와 유익비는 바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

‧ 매수인 :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 (91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1:29

3.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전혀 별개

‧ 권리신고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 (148)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만 가짐 (90.iv)

‧ 권리신고 ☓, 배당요구만 ○ → 이해관계인 ☓, 배당참가 ○

‧ 제88조 [배당요구]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를 규정 ┈ 아래 1. 2. 3. 이 배당요구 가능

‧ 이외의 자들은 배당요구 不可 (148.1・3・4호 = 배당요구 할 필요 ☓) ∵ 자동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자)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사본도 可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경우 ⇨ 148.1호에 해당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가만히 있으면 ⇨ 배당에서 배제

‧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가압류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 배당요구 ☓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148.3호에 해당 → 배당요구 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배당 ┈ 단, 근기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여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 소명은 ‘배당표 확정전까지’하면 된다.(2002다52312)

‧ ∴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루빨리 가압류를 하고, 즉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아주 중요)

‧ 경매부동산에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가압류채권자만 ○

‧ 가압류집행 전 가압류결정만으로 미리 배당요구하는 것은 부적법 → 다만, 그 후 집행이 되면 하자 치유 (단, 그 집행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이루어져야)

‧ 3.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 ‘148.4호 이외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말함 ┈ 임차보증금 등

‧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148.4호에 해당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

‧ 󰊱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등기는 되었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

‧ 여기서의 등기는 당연히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것을 말함. 그 이후 등기된 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해당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참가압류등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 (99다22311)

‧ 교부청구 ☓ → 배당 제외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참가압류한 경우 → 교부청구해야 함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 등기 전에 압류 또는 참가압류등기된 경우 → 교부청구 필요 ☓ → 148.4호에 해당

‧ 󰊲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

‧ ①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이 적용되는 임차권

‧ ② 임금채권

‧ ③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④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 ①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이 적용되는 임차권 → 배당요구를 해야 함

‧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보호받는 임차권) :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 ○, 소액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경매개시등기 전에 대항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 ○ ⇨ 모두 배당요구해야 함

‧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차권자 → 다른 항목에 해당하거나 1. 2.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

‧ 확정일자란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98다28879) ┈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

‧ 대항력 ┈

‧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98마1031)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제6호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해당

‧ 유효한 공시방법 ┈

[1]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00다1549,1556)

‧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2006다70516)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도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

‧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2001다80204)

‧ 임대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 수령 ☓

‧ 배당실시에 보증금을 줄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는지 확인하고 교부

‧ 전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 (∵ 전세금과 전세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민317))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 전세권자가 제91④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수와 우선변제권 중 선택할 수 있듯이 선택이 가능 ⇒ 법적 지위 = 전세권자와 유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時期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확정시> (2003다23885) ┈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이때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나,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임법4②에 의하여 임대차관계의 의제존속을 의미하는 것. 그때까지 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의제존속은 계속

‧ 전액 ☓ → 소멸 ☓ ┈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전액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액배당을 받지 못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나머지 잔액을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기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제2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98다4552, 200다30165)

‧ 배당에 불구하고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한도에서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물어주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입장은 오히려 배당선택시에는 소멸되는 전세권보다 더 후한 보호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임법상의 우선변제권도 갖춘 경우 → 이들 법에 의한 보호까지 받음 (93다39676)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 선택적 병존관계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 가부 : 可 ┈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93다39676-건물명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6다53628)

[1]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 [2] 이 경우,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97다28407)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 (2007다45562)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99다25532) ┈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대차제도와 저당권자가 입을 예측할 수 없는 손해의 방지

~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5532)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 ○ (종전에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한 2001다39657은 변경)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례 참조] 2001다3965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를 토대로 삼아 그 주택과 대지의 부담을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매각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매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차주택에 있어서는 그 토지나 그 토지상의 지상건물의 등기부 기재로써는 그 주택의 유무나 임차인의 유무 등 대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

미등기건물의 경우 등기부기재로써는 경매신청인이 그 주택인지 여부나 임차인의 유무 등 경매목적물인 토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변제청구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2001다39657) → 반대 하급심판례 有는데 그와 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판례 변경한 것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 (2004다69741)

임차인에 대한 배당의 요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소액보증금에 해당

첫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대항력 구비

등기된 건물만 (2001다39657) ┈ 전합으로 폐기(2004다26133)

배당요구

확정일자 구비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 대항력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구비해도 가능

‧ ② 임금채권 (근기법38)

‧ 근기법38① : 우선변제권 선언 (임금[퇴직금도 이에 포함],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는 후순위)

‧ 근기법38② : 최우선변제권 선언 (i.호 : 최종3개월분의 임금[퇴직금도 임금으로서 여기에 포함], ii.호 :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 ③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상468)

‧ ④ 조세(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채권,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 vs. 벌금 = 일반채권과 동순위 (88.1호)

‧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음에 주의

‧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 148.4호에 해당

‧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 → 위 󰊱 에 해당 (여기서의 등기는 당연히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것. 그 이후 등기된 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해당 ☓)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자

‧ 4. 대위변제자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말하는 것 ☓ →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

‧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대위권자만 배당요구 가능 (2000다32475)

‧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피대위자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不要 →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됨

‧ 배당요구 절차

‧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요건 즉 대위변제사실 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민480①)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함

‧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함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 문제

‧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대위배당요구로 인정 ☓

‧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함

‧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신청 (규칙48①) ┈ 구두신청 ☓ ┈ 적어야 할 사항 : 채권의 원인 및 액수

채권의 원인 :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그 원인채권을 특정할 정도로 적으면 足

조세 :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기재 ┈ 그 밖의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과금이 경우에도 동일

원금 :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 ┈ but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이자율로 표시

비용 :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중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 등)을 말함

부대채권 :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

‧ 소명자료 첨부 (규칙48②) ┈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할 경우 그 사본의 첨부 가능,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

‧ 배당요구의 시기

‧ 시기 : 압류의 효력 발생시 이후 ┈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83④)

‧ 종기 : 압류효력 발생 후 첫 매각기일 전으로 법원이 정한 때까지 (84①)

‧ 이중경매의 후 경매진행시에도 선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적용
(단, 선행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후 신청된 이중경매의 경우 새로운 배당요구종기 지정 → 이 경우 선행경매의 배당요구는 별도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배당요구 不可 (97다57337)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 ○ (2006다19986)

‧ (구)민소법하 : 배당 ☓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 인수

‧ 민사집행법 : 인수 ☓, 배당 ○ (당연배당채권자)
if.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 배당이의 →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이행 (한편, 당연배당채권자가 배당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도 生)

‧ 판례 중 인수될 수도 있다고 한 사례가 있는바 검토해 볼 필요 (2005다8682)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다8682)

‧ 가압류 이후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그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의 범위 밖에서는 배당요구 가능 (2003다40637)

‧ 소유자 갑 ⇨ 가압류 A ⇨ 이전 을 ⇨ 가압류 B : A・B 중 누가 경매신청하든 → A가 받고 남으면 B가 받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더라도 매각절차의 진행 중 제3취득자에게 양도(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그 후에는 배당요구 ☓ ⇨ 그 경우의 배당요구종기 =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

‧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不可

‧ 이행기 도래한 채권 (가압류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 ☓ (반대설 있음)

‧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요구 可 (276②)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 → 사실상 이행기 도래 전의 채권으로 배당받는 셈

‧ 배당요구의 통지

‧ 3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89, 88①, 송민 91-5)

‧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 ☓ ┈ 법원은 언제든지 그 흠 보정 可

‧ 배당요구서 부제출 등의 효과

‧ 배당에서 제외 (2005다14595)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면 →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 ☓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98다12379)

‧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청구채권의 확장 不可 (2001다11055) ┈ 감축은 허용

‧ 배당요구의 철회

‧ 원칙 : 철회 가능 ┈ 배당요구 종기 후에도 철회 可

‧ 철회로써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철회 不可 (88②) ┈ (ex) 최우선순위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효력

‧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14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51),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89,88①),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116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고(110),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120),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