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민사집행규칙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95~) 본문

법령/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규칙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95~)

관심충만 2015. 3. 27. 15:39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제2항 :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항 :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2항 : 상사회사 기타 법인 ->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3호)'이거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 선박등기 적용대상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단,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100톤 이상이라도 제외) -- 한 마디로 소형선박(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은 제외

* 선박등기 적용대상 선박과 선박법 적용범위(소형선박 포함)와 상이함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① 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선박의 표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4.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① 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채무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①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감수·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03조(감수·보존처분의 방식)

① 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