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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6호, 시행 2014.12.30] 법무부 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8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