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사소송/전문법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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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 의의논의의 전제는 진술증거. 즉 진술증거에 관한 논의전문증거(hearsay evidence) ↔ 원본증거 (original evidence) 원본증거란 ? 진술증거 중 직접 체험한 사실을 중간의 매매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것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응하는 서면 (전문서류) or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전문진술 : 전문증언)공판기일에 경험자가 직접 진술하는 경우 --> 그것만 원본증거(original evidence)나머지는 모두 전문서류(진술서, 진술조서, 진술녹취서)이거나 전문진술이 되는 것 종류전문진술 (전문..
Ⅰ 전문서류 (311~315) 1.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311)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2.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 (312) (1) 검사작성 피고인이 된 피신조서 (①항)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가중요건설)*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②항) : 영상녹화물에 의한 증명 + 특신상태* 당해 피고인만. 즉 피고인이 된 피의자만 if X --> (3) 참고인진술조서 (④항) (2) 사경작성 피신조서 (③항) : 내용 인정* 취지상 공범관계 확대적용 (314 적용 X)즉, 당해 피고인만이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의자(피고인) 피신조서도 여기에 해당(3) 참고인진술조서 (④항) : 성립의 진정 or 영상녹화에 의한 증명 + 반대신문권 보장 + 특신상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Ⅰ 서설 1. 의의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어떤 형식을 취하였는지 불문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대담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92도682 (부산신20C파 사건) :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고 판시개정법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2. 증거능력의 제한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 (310의2 전문법칙)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3. 전문법칙과의 관계 (312의..
Ⅰ 서설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 아닌 자(목격자 또는 피해자와 같은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술조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하고 진술조서 X (82도385)【판시사항】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나. 피고인이 경찰수사시 행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판결요지】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
①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 (통상의 자술서) --> 313① (피고인의 진술서라면 동항 단서까지 언급)②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 312①~④ (김시훈 사건의 입법화) Ⅰ 서설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작성 주체가 피고인.피의자.참고인진술서.자술서.시말서 등 명칭 불문작성장소 불문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도 일단은 이에 해당 -- 그 평가를 달리할 뿐)반드시 당해 사건의 공판과 수사절차에서 작성될 것을 요하지 않고,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메모나 일기등도 Ⅱ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제313조의 의의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이외의 자 -->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피고인 --> ~..
Ⅰ 서설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존재.상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인식하는 물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검증조서 전문법칙 예외예외를 인정한 이유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기술적 성격 -->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검증 당시에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 --> 검증자의 기억에 의한 법정진술 보다는 정확성이 있음 문제의 소재법원.법관의 검증조서와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신용성의 차이검증현장에서 참여인의 진술 --> 이것도 검증조서로 볼 것인지 문제검증조서에 첨부된 도화나 사진 --> 이것도 검증조서의 일부로 볼 것인지 문제 Ⅱ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11)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그 근거무조건 증거능력 인정 (311.1문후단, 2문)이유 : 공평한 제3..
Ⅰ 서설 개념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그 실황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근거 : 사법경찰관집무규직 49, 검찰사건사무규칙 17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49조 ①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실황조사서(실황조서)는 교통사고현장, 화재사고현장, 공사사고현장과 같은 사고현장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이 수사실무상 통례실황조사에 대하여 사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일은 없다.수사서류에 ..
Ⅰ 서설 312, 313의 각종조서나 서류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으로 진정성립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충규정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로 개정하여 더 엄격히 규정 314조 합헌결정 (97헌바51) Ⅱ 적용범위 312, 313의 규율대상이 되는 조서나 서류 가운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조서, 검증조서, 진술서, 감정서 등이 이에 포함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서류 : 314 적용대상 O (97도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