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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적법한지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있는지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지거탐 검사가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닌지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동의 대상 X (증거능력 부정설에 따를 때)증거능력 긍정에 따르면 증거 동의 대상 O (313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83도712 (소위 정O파.박O은 사건) Ⅱ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사용 --> 인격권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 증거능력 인정 X동의를 얻은 경우가 문제 증거능력 부정설 (통설)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이 견해에 따르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허용 X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자연적 관련성 부..
시간적 적용범위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짐 (당연)다만, 법률변경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개정법 시행 다시 수수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 (부칙2)but,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 (부칙3) 형사절차1. 수사절차 (수사의 개시, 수사의 방법, 수사의 종결)2. 공소절차 (불기소처분, 공소제기)3. 공판절차 (제1심, 항소심, 상고심)4. 집행절차 수사의 주체원칙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 (195 내지 197)예외 : 검사..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진실발견 1. 적정절차의 원리 위반의 효과 2. 신속한 재판의 원칙 3. 실체진실주의
1. 증거능력 배제 적정절차, 영장주의, 형소법의 효력규정 등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배제적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309)에 의하여,자백 이외의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08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 부정 종래 판례는 성상불변론에 입각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 X최근 개정법 시행 직전 제주도지사실사건(전합 2007.11.15. 2007도3061)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과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 2. 항소.상고이유, 이의신청 등 적정절차의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항소 또는 상고 가능 (361의5_1호. 383_1호)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304) 3. 국가배상 위법한 수사로 인해 손해를 ..
1.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핵주의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탄핵주의 3. 현행법상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적 요소 공소장일본주의(규칙118②)공소장변경제도(298)당사자의 증거개시(266의3 등)당사자의 증거신청권(294)증거보전청구권(184)증거조사참여권(163 등)증인신문시 교호신문제도(161의2) 직권주의적 요소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298②)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제도(296의2)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295후단) 판례 : 당사자주의가 기본구조라는 입장 검토 :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보충적으로 직권주의를 가미
1. 의의와 종류 2. 법원의 구성 재판장 소송절차 진행의 권한만 가지고 있으므로 심리와 재판에 관하여는 합의부원(배석판사)과 동일한 권한재판의 형태는 결정이 아닌 명령 수명법관 합의체 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을 받은 합의체 법원의 구성원결정.명령에 관한 사실조사를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으며(37④), 법원은 압수.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음(136) 수탁판사 수소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촉탁 받은 다른 법원의 판사(전촉을 받은 판사 포함)을 말함공판법원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명법관과 구별* 전심관여에 해당되어 제척사유 수임판사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으로 임무가 법률로 지정수소법원과는 별개의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법관* 수..
관할의 의의 특정한 법원이 특정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재판권 : 전체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권리(국법상의 개념)관할권 : 재판권이 인정될 때 그 사건을 전체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소송법상의 개념)모두 소송조건재판권이 없으면 --> 공소기각판결 (327_1호)관할권이 없으면 --> 관할위반의 판결 (319) 관할의 종류 사건관할 법정관할고유의 법정관할관련사건의 관할 재정관할 직무관할 법정관할 1. 고유의 법정관할 사물관할 제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단독판사의 관할 : 원칙 (법원조직7④)합의부의 관할-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단, 그 중 특수절도(형331..
약식명령 발부 법관이 정식재판(제1심) 담당 --> 제척.기피 원인 X (통설.판례) 수임판사로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 --> 전심 관여 X (판례) .... 학설은 전심 관여 O법원의 증거신청기각결정이 당사자의 기피신청사유가 되는지 (자유재량이냐 기속재량이냐) --> X (판례) 공정한 재판 보장 (예단 배제)공소장일본주의 (규118)제척.기피관할의 이전 (15) 제척 : 기피사유 중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현저한 것을 법률에 규정,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기피 :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에서 배제기피사유는 비유형적.비제한적제척사유는 유형적으로 제한기피는 제척을 보충하는 제도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면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