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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서
당사자의 확정 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구별기준 구별실익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판례) ①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Ⅰ '성균관'에서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표시정정 허용 '국립A대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국가'로 정정 허용 ③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Ⅱ 사망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제2순위)상속인으로 표시정정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석명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경우(A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B) 또는 당사자표..
당사자 적격 서 = 소송수행권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당사자적격 갖는 자 일반 -- 소송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행의 소 통상 --> 주장 자체 (단, 등기말소청구 피고적격 =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소송담당 자격 여부 판단 후) ※ 채권자취소 --> 제3자소송담당 X (주장 자체로 판단 -- 단, 피고적격 = 수익자 또는 전득자)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 규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전원 전원 (if not --> 전부 부적법 각하) 갑(채권자) -->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을-병간(소송물) 시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