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 1/소송의 개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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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당사자 동일채권자대위 --> 중복소송 O대위소송 후 채무자소송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대위소송 후 대위소송채무자소송 후 대위소송 이상 모두채권자취소 --> 중복소송 X 소송물(청구) 동일일반(구이론) --> 실체법상 권리 다르면 동일사건 X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 X상계항변 후 --> 별소제기 가능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적극적 ↔ 소극적 : 중복제소 O확인청구 → 이행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대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음이행청구 → 확인청구 : 중복제소 X (판례) -- 마찬가지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 --> 명시한 경우 중복제소 X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중복소송 O)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전소가 소송요건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O후소 변종시까..
학설 구이론(판례)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 별개청구원인에 의해 식별 (청구원인에 기재된 '실체법'상의 권리가 소송물 식별요소) 신이론일지설 : 청구취지만 (예외: 금전지급, 대체물인도청구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도 참작. but 식별요소로 취급하지는 X )이지설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의 사실관계가 소송물 식별요소 확인의 소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 특정 (통설,판례)소유권의 취득원인 사실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식별요소 : 매매(568), 취득시효(245) 등 실체법상 권리 -- 판결주문이 달라짐공격방어방법 -- 주요사실들청구취지/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2.1.1. 매매 원인 A 부동산 소이등 이행하라. 소유권말소등기소송물 = 말소등기청구권..
법원재판권관할 위반 --> 이송 당사자실재 & 당사자능력당사자 적격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법인 등의 대표권소송비용 담보 제공의무 이행 (117,124) 소송물소의 이익이 있을 것공통 (권리보호자격)특수 (권리보호필요) 특수 소송요건병합소송의 요건소제기기간의 준수 조사 존부 판단 기준시 -- 사실심 변종시 (원칙)단, 관할의 존부는 소제기 당시에만 (33)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멸 --> 소송중단사유일 뿐 직권조사사항 (대부분)소송절차 이의/상실 X자백의 대상 X항변은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답변서 부제출시에도 무변론판결 X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 X임의관할 위반 -- (판례) 직권조사사항 (실무상 항변사항처럼 취급될 뿐) -- 통설은 항변사항 항변사항인 것 (통설) ..
(광의의) 소의 이익 개관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 각하- 간과판결 --> 상소 O확정 후 재심 X (재심사유에 해당 X)- 판례 :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을 뭉퉁거려서 권리보호이익 또는 권리보호필요라는 용어 사용 권리보호자격모든 소에서 소송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X법률관계 아닌 사실의 다툼인 '대장명의말소의 소' X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중복소송/재소금지 --- 법률상 금지사유부제소특약/중재계약 --- 계약상 금지사유 소제기장애사유가 없을 것 (간이경제한 절차가 마련된 경우)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별소 X상소절차도 --> 확정 후 별소 X직권말소·촉탁말소 사건 --> 별도의 말소소송 X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