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각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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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 : 소유권 및 점유 (판례) -- 친족상도례, 재물의 개념, 불법영득의사에서 보호법익을 언급해야 함견해 대립소유권설 : 영득의사를 요구하게 되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점유설 : 영득의사 요구 X, 점유자와 사이에 친족관계 있으면 친족상도례 적용 O소유권 및 점유설 : 영득의사 요구, 소유자. 점유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판례 : 소유권 및 점유 (주의 : 점유권이 아니라 점유 -->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친족상도례 적용시 점유자와도 친족관계 요구됨'재물의 점유자가 그 피해자가 되나 그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 : 일몰후, 일출전 (통설.판례) -- 천문학적 해석방식실행의 착수시기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때 【판시사항】‘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제331조 (특수절도)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행의 착수시기 : 손괴시 야간에 시정된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경우는 본죄 성립 X -->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할 뿐야간에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취한 경우 본죄 성립 X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죄 성립 (실체적 경합 ?)
제331조 (특수절도)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행위수단의 객관적 위헌성 내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위험성이 증되하므로 불법이 가중 흉기 : 원래 살상용으로 제조된 물건을 말하나 본죄의 흉기는 널리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 (통설)살상용으로 제조된 물건은 아니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살상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건도 포함지팡이, 청산가리, 염산 등도 본죄의 흉기에 해당 휴대 :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 to be continued
제331조 (특수절도)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의의 및 가중처벌 근거 공모와 합동을 요건으로 함범죄의 집단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 2. 요건 (1) 공모 (2) 합동 합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 공모공동정범설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에 한해 인정하는 견해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포함되게 되며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어지게 됨합동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는 비판공모공동정범 --> 합동범공동정범도 --> 합동범모두 가중처벌하게 되는 결과가중적공동정범설합동범은 그 본질이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을 가중하는 것일반적인 공동정범 --> 정범의 형으로 처벌절도, 강도..
제332조(상습범)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to be continued
제331조의 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공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cf) 가치 감소가 없어야 하며 if not --> 절도 보호법익 : 소유권이라는 견해와 사용권이라는 견해가 대립사용권설 : 소유자도 사용권에 대해 본죄를 법할 수 있게 되는데, 본죄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 X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 to be continued
제333조(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정도 :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폭행.협박은 재물강취나 이익취득의 수단으로 행해져야강취 : 현실적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익취득 :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 all인과관계 : 폭행.협박과 재물강취나 이익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재산상이익 (강도죄, 사기.공갈.배임죄 등에도 그대로 적용)횡령.절도 : 재물만 O재물은 제외 재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견해 대립법률적 재산개념설법률상 보호되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