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 1/청구의 복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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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청구소송 개관 의의 원시적 병합단순병합A청구 : 이전등기절차이행하라 + B청구 : 인도하라양립가능청구를, 병렬병합해, 모든 청구( A,B) 인용 요구A,B의 견련성 불필요단순/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주문 : 1억을 지급하라 (이유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양립가능청구를, 택일병합해, A B 중 한 청구 인용 요구A, B 견련성 있음예비적 병합O를 인도하라 + 이행불능이면 1억원을 지급하라양립불가능청구를, 순차병합해, 1차청구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2차청구 심판요구A, B 견련성 필요 후발적 병합청구의 변경인도하라(A) --> 소이등이행하라(B)교환 : A -> B추가 : A + B반소(단순병합과 유사)인도하라(A) 소유권확인(B) 또는 B 청구도 이심청구의 변경교환적 변경 : 문제..
원시적 병합 - 청구의 병합단순병합단순 단순병합관련적 병합부진정 예비적 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후발적 병합청구의 변경 -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반소중간확인의 소
서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 포함되어야 모습 단순반소 --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예비적 반소본소청구 인용 대비본소 각하/취하 --> 반소 소멸본소 기각 --> 반소 판단 필요 X본소,반소 모두 각하 --> 원고만 항소하였더라도 피고의 반소는 항소심의 심판대상 O※ 비교 ※예비적 병합 : 주 배척시 --> 예 O (인용시 --> 판단 X)예비적 반소 : 본 인용시 --> 예 O (배척시 --> 판단 X)예비적 공동소송 : 주/피 배척시 --> 예/피 O (인용시 --> 예/피에 대해 기각 필요 : 즉 이때도 판단 O)재반소 요건 상호관련성 -- 사익적 요건 (이의권 포기/상실 대상)본소청구와 상호 관련본소의 방어방법가 상호 관 본소청구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직권..
변경의 대상 청구취지의 변경 = 소의 변경 (원칙)청구의 확장 = 무조건 소변경 (명시/묵시 불문) --- 추가적 변경청구의 감축 ≠ 소변경 --- 일부포기인지 일부취하인지 불분영 --> 일부취하로 해석 (원고에게 유리)청구취지 정정/보총 ≠ 소변경 청구원인의 변경 -- 청구원인의 실체법상의 권리변경 = 소변경 (구이론)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 소의 변경 종류 교환적 변경법적 성질 : 구청구 취하, 신청구 제기 (결합설)피고의 본안 응소 후에도 피고의 동의 필요 X (판례)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추가적 변경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불분명 --> 석명의무 있음 요건 청구기초의 동일'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서설 병합요건 동종의 소송절차공통의 관할관련성 -- 요건 X (단, 예비적/선택적 병합 --> 관련성 필요 : if not --> 단순병합 처리) 종류 단순병합(단순) 단순병합관련적 병합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함께 청구부진정 예비적 병합 -- 무효 확인(주) & 무효라면 반환청구(예)주위적 청구 인용시2개 인용판결 가능※ 진정 예비적 병합주위적 청구 배척시1개의 인용판결만 가능 대상청구의 병합~ 인도하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지급하라.변종 후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불특정물) 대비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택일적, 양립 가능하나의 목적의 형성권 (청구권 경합시)※ 법조경합 X 예비적 병합양립 불가 & 기초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