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비송사건절차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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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타법개정 2014.10.02 [대법원규칙 제02560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11.21] 법원행정처 제1편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이 편(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등) ①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배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