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유가증권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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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총론 I. 어음(수표)행위 A.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개념 ㆍ 어음행위라 함은 어음상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ㆍ 어음상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법률사실에는 어음시효의 완성, 어음의 인수를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어음금의 지급 또는 지급거절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 또는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와 같이 어음관계자들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도 있음. 이들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률행위와 다를 바 없으나, 어음상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상의 특색이 있어 이를 특히 다른 법률행위와 구별하여 어음행위라고 함 ▹ 형식적 의의 ㆍ 기명날인・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 or 형식적으로 증권적 법정..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무권대리 민법 현명주의 (현명 ☓ → 상대방이 알면 대리 ○) 대리권 존재 표현대리 → 본인책임 협의의 무권대리 →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무권대리인이 책임 (이행 or 손해배상책임) 어음(수표)법 엄격한 현명주의 if. 현명 ☓ → 상대방이 알아도 대리 ☓ 본인 + 대리관계 (꼭 ‘대리인’ 용어 아니라도) + 대리인의 기명날인・서명 대리권 존재 표현대리 → 본인과 표현대리인 all 책임 ➜ 합동책임 협의의 무권대리 → 어음금지급책임 (대리인) ┈ cf. 손해배상 ☓ A. 서설 ㆍ 어음8・77, 수표11 →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해 1개조 둘 뿐 ㆍ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과 상법의 규정을 어음(수표)의 특수성을 고려하..
Ⅲ.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형식성과 문언성을 중요시하는 증권의 유통상의 안전확보의 요구 & ㆍ 누구라도 진실로 어음(수표)에 기명날인・서명한 자가 아니면 → 어음(수표)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진실존중의 요구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ㆍ ⇒ 위조와 변조에 관한 특별규정 ㆍ 어음7 : ‘위조’라는 용어 사용 ㆍ 어음69 : 변조에 관한 명문규정 ㆍ 위조 = 행위자(주체)를 속이는 것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서명 위작하는 것 = 모용) cf. 타인 = 존재 or 사망, 허무인 不問 ㆍ 변조 = 내용을 속이는 것, 내용을 오인시키는 것 (권한없이 어음 기재사항 변개) A. 어음(수표)의 위조 1. 위조의 의의 발행인 A (지급인 : G) B C D E 피위조자 배서양도인 배서양도인 배서양도인..
Ⅳ. 백지어음(수표) A. 총설 1. 의의 ㆍ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or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 ⇨ 어음요건 흠결 / 장래 보충목적 / 발행되는 미완성 어음 ㆍ 무의식적으로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어음과는 보충권유무에 의하여 구별 ㆍ [불완전어음 = 무효]과 구별 ㆍ 미완성어음 = 유효 (백지어음이 바로 미완성어음) ㆍ 최소한 기명날인・서명 要 (if. not → 휴지) ㆍ ∴ 최소한 기명날인・서명은 되어야 함을 의미 2. 준백지어음 ㆍ 완성된 어음의 행위자가 어음요건(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 but 어음요건이 아닌 유익적 기재사항을 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기재하..
Ⅴ.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A. 총설 ㆍ 어음(수표)관계 = 추상적인 법률관계 ㆍ 실질관계(원인관계 및 자금관계)와 어음(수표)관계의 분리 ㆍ 어음(수표)의 유효・무효 or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유무는 원인관계의 존부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 ☓ ㆍ 실질관계(기본관계)란 ? → 어음・수표거래의 배후근저의 관계 ㆍ Ⓐ 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 = 원인관계 (대가관계) ㆍ 매매・증여・채무의 추심위임・보증・채무의 담보・채무의 변제・어음개서・어음할인 등 ㆍ Ⓑ 발행인・지급인간 = 자금관계 (보상관계) ㆍ 어음・수표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어음채무자간의 관계 및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관계 ㆍ 지급위탁관계 ㆍ 환어음 or 수표 : 발행인 ↔ 지급인 : (원래의) 자금관계 ㆍ 환어음 or 수표의 지급인 ..
Ⅵ. 貨換(荷換)어음 A. 총설 1. 의의 ㆍ 어음상의 궈리가 선하증권 or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환어음 ㆍ 격지거래에서 매매대금 등의 추심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는 제도 2. 법적 성질 ㆍ 보통의 환어음 ㆍ but 어음상의 권리가 운송물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으므로 어음이용의 경제적 목적에 착안하여 붙여진 명칭 3. 종류 ㆍ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 추심화환어음, 할인화환어음 ㆍ 이용되는 장소에 따라 → 국내화환어음, 외국앞화환어음 ㆍ 신용장의 첨부에 따라 → 신용장 있는 화환어음, 신용장 없는 화환어음 B. 법률관계 1. 매도인(발행인)과 할인은행의 관계 ① 할인화환 ㆍ 화환어음 할인시 매도인과 할인은행의 관계 → 화환어음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定 ㆍ 화환어음발행방법 → 수취인을 할인은행으로 ..
어음(수표)법 각론 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 ㆍ 유가증권제도 ? 화폐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근대 자본주의경제가 산출한 법기술적 제도 ㆍ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그 증권에 독립된 법적 의미 부여 ㆍ 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증권에 의해, 증권을 기준으로 신속・정확하게 결정・처리하여 그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A.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개념 1. 어음상의 권리 ㆍ 어음상의 권리라 함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와 이에 갈음하는 권리 ㆍ ‘어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 → 환어음의 인수인 or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지급청구권(어28, 78①) ㆍ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청구권」 ㆍ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A. 어음(수표)의 발행 1. 발행의 의의 ㆍ 어음(수표)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 - 어음(수표)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단독행위 ㆍ 기본적 어음행위 : 이후 어음(수표)관계의 발전의 기본 ㆍ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 + 발행인이 기명날인・서명 (요식증권성) ┈ cf. 기명날인(or 서명) 없으면 무효 (휴지조각일 뿐) 2. 발행의 법적 성질 ㆍ 환어음 : 이중수권의 성질 (cf. 수표의 경우와 동일) : 수취인 = 지급받을 권한, 지급인 = 지급할 권한 부여 ㆍ ① 지급지시(or 지급위탁)로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인 자신의 명의로 발행인의 계산에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ㆍ ② 동시에 수취인에게 어음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