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20

■ 변제공탁

 

ㆍ 주의 : 변제의 제공(민460)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 ×, ‘금전의 지급 or 물건의 인도’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 (민487)

ㆍ 법령상 근거 : 민487 등, 상67,70 등, 어음42 등

ㆍ 공탁자 : 채무자 (제3자 공탁 허용) ┈┈ 성질상 채권자의 동의・승낙 필요 ×

ㆍ 피공탁자 : 채권자

ㆍ 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ㆍ 추심채무 → 채무자의 현 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ㆍ 지참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 현주소가 불명이면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최후주소지

․ 다만, 채권자가 채무이행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요구 또는 동의하는 때에는 그 다른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

ㆍ 채권자가 수인

․ ① 가분채권 → 각 채권자별로 각 채무이행지 공탁소

․ ② 불가분채권 → 수인이 채권자 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

ㆍ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A or B) → 피공탁자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소지 공탁소

ㆍ 외형상 시・군법원과 지방법원본・지원과 경합 → 지방법원본・지원에 공탁

ㆍ 외국인을 위한(대한) 변제공탁 → 대법원소재지(공탁법개정신설)

ㆍ 국민저축조합저축 → 본점 소재지

ㆍ 변제공탁의 공탁물 : 채무의 목적물, 채무의 내용에 따라 定 ⇨ 금전, 유가증권, 물품 all 가능

ㆍ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 민법353③의 공탁, 민법443의 공탁, 민법589의 공탁

변제공탁의 시기 : [판례] ┈  잔대금수령을 거절한 즉시로 변제공탁을 하지 않고 약 1년 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그 공탁이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1장 변제공탁의 요건

ㆍ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

ㆍ ① 공탁신청이 적식・유효할 것

ㆍ ② 당사자가 실재,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ㆍ ③ 공탁의 근거법령이 존재할 것

ㆍ ④ 당해 공탁소에 관할권이 있을 것

ㆍ ⑤ 공탁의 목적물이 적격이어야 할 것 ⇨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ㆍ ⑥ 공탁원인이 존재하여야 함 ⇨ 공탁의 원인

ㆍ 공탁근거법령 要 (당연. 모든 공탁이 그러함)

ㆍ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ㆍ 민법, 상법, 토지보상법,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산재

Ⓐ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ㆍ 주는 채무 ○ ┈ 하는 채무  ×

ㆍ 현존채무

ㆍ 장래채무 ⇨ 공탁 不可

과거의 수개월분 ○, 장래발생할 채무 × ┈ [선례] 통행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음 (823호)

ㆍ 지급기가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차임 ×

ㆍ 차임-후불지급이 원칙 ∴ 미리 공탁 ×, 단 선급특약 有 → 공탁 가능

ㆍ 지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위토지통행료 등

ㆍ [선례] 주위토지통행권(상린권) ┈ <참고> 통행지역권과 구별

ㆍ 판결받아 지역권설정등기 신청 → 등기되더라도 무효 (55.2호 위반 ×, 7호 사유 ○ → ∴ 직권말소 ×)

ㆍ 55조 각호의 각하사유 중 3호 이하 → ①공동신청 or ②판결에 의해 말소해야 함

ㆍ 정지조건부・시기부 채무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여야 - 임료, 지료 등

ㆍ 확정채무

교통사고 → 손해는 사고시 발생. 다만, 액수만 결정 × ┈ 사고 당시 객관적으로 이미 금액도 확정, 다만 주관적으로 다툼이 있을 뿐
(단, 재판상 확인액이 현저히 부족하면 무효)

ㆍ 크기 문제 ×,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손해배상금 → 공탁 可

ㆍ 확정채무는 채무의 존재가 확정된 것을 의미할 뿐, 채무의 크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ㆍ 확정은 채무의 존재에 관한 것

ㆍ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or 부당이득 반환채무 : 확정채무와 다름이 없으므로 공탁 可能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판 1991.4.23. 91다5389, 1994.10.14. 94다4018 등)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91다5389)

ㆍ 공법상 채무도 가능 : 세금, 연금보험료 ┈ ↔ 벌금 ×

ㆍ [선례] 국민연금법에  위하여 공적 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 ○ (3302-196호)

ㆍ [선례]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 (3302-282호) ┈┈ vs. 벌금납부의무 = 공탁 ×

[선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귀한국군포로에게 정착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통일원장관의 처분이 있었으나, 귀환국군포로(1997.12.24. 귀환)가 국가에서 지급한 정착금 등을 반납하였는바, 이 경우 국가는 그 정착금 등의 수령을 거절한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8.6.1. 법정 제3302-184호)

[선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공법상의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납세자는 “A시 또는 B시”를 피공탁자로 하고, 과실없이 진정한 채권자(징수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3302-282호)

ㆍ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의무 → 공탁 可

ㆍ 가지급금을 갑에게 이행제공했을 때 갑이 수령거부 → 변제공탁 가능 ┈ 이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일 뿐, 실질적인 변제공탁으로는 인정 × (94다22446)

ㆍ ∴ 제1심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금액을 항소심의 계속중에 공탁을 하고 항소의 기각을 구할 수는 없음

ㆍ 금원지급의 효과는 가집행을 명한 재판의 확정시에 生 ┈ 즉, 확정시에 변제 효과 ○

Ⓑ 공탁원인의 존재

1. 수령거절

ㆍ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이중매매 - 잔금지급, 다툼 있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 대여금채무

ㆍ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령거절에 해당 ×

ㆍ 변제의 제공(현실・구두제공) 없이 한 변제공탁 = 부적법 無效

ㆍ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제공 要

ㆍ ① 약정기일, ② 약정장소

ㆍ 원칙 : 약정기일 → ∴ 변제기까지의 이자 or 지연이자를 붙여서 공탁

ㆍ 금전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 (지참채무의 원칙 -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ㆍ 다른 장소에서의 변제 = 적법한 변제제공 ×

ㆍ ③ 전부제공, ④ 변제수령권자에게 제공

ㆍ 변제제공 ⇨ 현실제공이든 구두제공이든 방법에 제한 ×

ㆍ 원칙 : 현실의 제공 (민460 본문)

예외적으로 구두제공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변제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 or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협력)를 要하는 경우 → 변제준비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로 足 (민460 단서)

ㆍ but 구두제공조차도 필요없는 경우

ㆍ 󰊱 명백한 거절의사

ㆍ 󰊲 회귀적・반복적 급부에서 현재이행분의 거절이 있는 경우

․ 지료・차임・월부금 등의 회귀적 분할채무에서 채무자가 1회분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 채무자는 그 이후의 지분채무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전회분에 대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져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차회분의 채무의 구두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

ㆍ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는 딱 2가지

․ ① 회귀적・반복적 급부채무에서 전회분에 대한 수령거절하면서 목적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매매대금지급채무 이행 ⇨ 구두제공조차 없이 공탁 可

ㆍ 변제를 받을 자에게 변제의 제공

ㆍ 원칙 : 채권자 본인

ㆍ 사망한 경우 → 상속인

ㆍ 망인의 대리인에게 변제제공 × (임의대리에서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

ㆍ 원칙 : 임의대리인에 대한 변제제공은 유효 but 본인이 사망한 경우 → ×

ㆍ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 →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

ㆍ 채무의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ㆍ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제공하면 전부의 제공이 되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제공하면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될 뿐

ㆍ [판례]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 소멸청구시 변제할 채무액 :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71마251)

ㆍ [판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전부 all

ㆍ 채무액 > 채권최고액일 때

민364 :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 채권최고액 ┈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
(저당권도 마찬가지)

ㆍ 민467 : 제3자의 변제 → 전부 변제

2. 수령불능

ㆍ ‘사실상 or 법률상 불능’ 의미 ┈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

ㆍ 사실상의 수령불능

ㆍ 채권자 부재 (지참채무)

ㆍ 채권자 or 변제 수령권자가 그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

ㆍ 일시적 부재도 포함. but,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령불능여부를 판단

ㆍ 교통 두절 등으로 채권자가 이행장소에 오지 못한 경우

ㆍ 채권자 주소불명

ㆍ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98다53233)

ㆍ 추심채무

ㆍ 변제기 도래 후 상당기간 경과해도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지 않을 경우

ㆍ 신의칙상 일단 채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하고 그래도 추심 × → 공탁함이 바람직

ㆍ 법률상의 수령불능

ㆍ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나 없는 경우 변제의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

ㆍ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 →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가능 (질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존속)

ㆍ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ㆍ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 복수의 가압류(경합 여부 不問), 단일의 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 현재는 집행공탁

①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 → 변제공탁 할 수 있었음

②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 집행공탁 할 수 있고(민집248①), 가압류인 경우에도 준용(민집291)

현재 : all 집행공탁 ○ (변제공탁 ×)

압류의 경합이 있는 복수의 압류 … 종전에도 집행공탁

3. 채권자불확지

ㆍ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원칙 : 상대적 불확지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2000다55904)

ㆍ ① 채권에 대해 - 처분금지가처분

ㆍ ②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 → 양도시

ㆍ ③ 채권, 이중양도, 통지가 동시에 왔을 때

ㆍ ④ 가압류 이후 → 채권양도 통지 ⇨ 혼합공탁

ㆍ ②③④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ㆍ 예외 : 절대적 불확지도 포함 (예규363호 및 개정526호) ┈ 수용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남 ⇨ 수용보상금 공탁 part

채권자불확지는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업자(현행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도 허용

ㆍ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61②2호의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기업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면제되지는 ×

ㆍ 사실상의 이유에 기한 채권자불확지의 사례

ㆍ 피공탁자 불명

상속인불명의 경우 ┈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적극) →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ㆍ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ㆍ 법률상의 이유에  기한 채권자 불확지의 사례

ㆍ ①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ㆍ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or 변제수령권을 둘러싸고 다툼, 양자의 우열의 판단이 곤란

ㆍ 갑(임차인 병의 妻) --- 을(임대인) : 병이 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ㆍ 을은 갑의 청구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지급거부하면 → 이행지체 → 그렇다고 지급하면

ㆍ → 병이 갑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지 패소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중변제의 위험

ㆍ 갑(예금명의자) --- 을 (은행) : 병(출연자)이 처분금지가처분하면서 예금자지위확인의 소 제기시

ㆍ 금융실명법 위반 → 단속규정에 불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 것) ┈ 특단의 사정이 밝혀지면 병이 승소

ㆍ 은행을 갑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병이 승소할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짐

ㆍ 집행공탁 × → 가처분과 관련된 것은 집행공탁 ×

ㆍ ②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 양도

ㆍ [판례]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적극)

ㆍ ∵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可

ㆍ [판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 ┈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 (2001다71699)

ㆍ ③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여부가 불명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

ㆍ ④ 복수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 → 진짜 동시라면 아무에게나 지급해도 됨 but 소송에 휘말리게 됨 ⇨ so,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

ㆍ ⑤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 그 우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 (혼합공탁 part 참고할 것)

ㆍ 채무자(제3채무자)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可能 ┈ 우열에 관해 다툼이 없으면 → 불확지 변제공탁 ×

ㆍ 단, 국가가 제3채무자 → 채권가압류와 전부명령이 경합하더라도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알지 못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 × (과실 ○)

ㆍ 채권‘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ㆍ 채권압류 송달 → 채권양도(확정일자) 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채권양도(확정일자) 통지 → 채권압류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동시 or 선후불명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but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다툼 → 채권압류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ㆍ 채권가압류 → 양도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 채권가압류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동시 or 선후불명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후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 → 채권가압류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⑥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경합

ㆍ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

ㆍ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98다15439)

ㆍ ⑦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국가에 송달

ㆍ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권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이므로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납부인이 변호인이라면 피고인이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보전처분이므로 국가는 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피고인이라면 국가는 이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제공탁(현재는 집행공탁) 가능

ㆍ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공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데 관하여 변제자가 과실이 없음을 요하므로,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는 바, 보석청구인과 피고인 중 누가 실제로 보석보증금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현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302-427호) ┈ 이것은 불확지 상황 ×

Ⓒ 채무의 본지에 따른 공탁

1. 조건 없는 공탁

ㆍ 반대급부조건

ㆍ 동시이행관계 → 그 반대급부내용을 공탁서에 기재

ㆍ 채무자 : 그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출급 가능

ㆍ 반대급부조건 = 당해 채무의 본지에 적합해야 함 : 채무변제와 반대급부이행과는 동시이행관계이어야 함

인 정

불 인 정

① 변제와 영수증 청구

②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반환

   cf. 일반적으로 변제 = 채권증서와 동시이행관계 ×

③ 해제와 원상회복

④ 매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⑤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

⑥ 약속어음금지급과 어음반환

⑦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임대차보증금       - 명도 ○, 명도확인서 ×

매매잔금  - 이전등기서류 ○, 인도 ×

대여금   - 영수증 ○, 채권증서 반환 ×

대여금(담보-어음)  - 영수증 ○, 어음반환도 ○

해제     - 원상회복 ○

전세금   - 전세권말소등기 ○

① 대위변제와 가등기말소

② 피담보채무변제와 경매취하

③ 수용보상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④ 환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⑤ 임차보증금반환과 명도확인서

 

저당권말소와 피담보채무변제

가등기담보등도 마찬가지

단, 특약이 있다면 ○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문제)

ㆍ 허용 ×

ㆍ ①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

ㆍ 토지수용보상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하면 수리 ×

ㆍ 수용대상 토지에 제한물권 or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

ㆍ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 ×

ㆍ 말소등기 청구는 현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모든 채무를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후라야 할 것

ㆍ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근저당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공탁 = 변제의 효력 × (75다1134)

ㆍ ③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

ㆍ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력 × (91다27594)

ㆍ ④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 (82다카1321)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 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선급부 또는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의 대위변제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공탁은 채무변제의 효력 × (82다카1321,1322)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원사업자는 위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과실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하자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을 확정하여 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는 잔액만을 공탁하면 될 것이나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이 채권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9. 26. 법정 3302-305호)

ㆍ 반대급부 이행증명 서면

ㆍ 공탁물 수령할 자 = 공탁자의 서면 or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수령 가능 (법9, 규칙33.4호)

ㆍ ① 공탁서에 날인된 공탁자의 도장으로 날인한 공탁자의 확인서면(사문서)

ㆍ ② 공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확인서면

ㆍ ③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공탁자 작성의 공증서면 등

ㆍ 공탁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 → 공탁물수령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물출급청구 가능

ㆍ 반대급부조건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의 지급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

ㆍ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ㆍ 반대급부물 교부의 상대방

ㆍ 공탁자 ○ (반대급부물 수령권자인 채권자)

ㆍ 공탁관 × ┈┈ vs. 공탁의 수락,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or 공탁관 모두에게 가능

ㆍ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 전체가 무효

ㆍ 변제공탁 목적물이 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 × (대판 65다2413)

ㆍ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면 유효로 전환

ㆍ 이 때도 그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출급 가능 (불법조건이라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하여야만 함)

ㆍ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 가능 →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로부터 비로소 유효한 공탁 (71다874)

2. 전부공탁

ㆍ 전부 = 원본・이자・지연손해금 및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까지를 포함한 전부

ㆍ 일부공탁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 ⇨ ∴ 일부공탁 = 무효

ㆍ 일부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특별한 사정(분할지급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 유효 (∴ 일부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원인에 그 특별사정을 기재)

ㆍ 무효인 일부변제공탁을 채권자가 이의유보없이 수락 or 출급하면 유효

ㆍ 원금 전액 공탁하더라도 이자 or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공탁하지 않으면 역시 일부변제로 무효

ㆍ [판례]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 (86다카909)

ㆍ [판례]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 (91다35670) ┈ 소급 ×

ㆍ 이 경우 피공탁자가 수락을 하기 전이라면 공탁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음 (91다35670)

ㆍ 즉, 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 변경 가능

ㆍ 과거 수개월의 미지급 차임채무 중 일부 개월치만의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는 것 ⇨ 일부공탁 ×

수개월분의 차임은 여러 개의 채무가 집합하여 있는 상태일 뿐

1개의 채무가 아니므로 그 만큼의 전부변제이기 때문

ㆍ 초과공탁 ⇨ 초과된 부분 = 원칙적으로 착오공탁 (그 초과된 부분의 변제가 비채변제가 아닌 한 공탁자가 그 초과된 부분만 회수 가능)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중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변제공탁 =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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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18

제2장 변제공탁의 효과

ㆍ 채무의 소멸

ㆍ 해제조건설 : 공탁성립시 (판례・통설) = 공탁물납입시 ⇨ 회수권행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탁이 성립된다는 견해 = 효과 바로 발생, 회수하면 소급적 실효

ㆍ 수락 前 회수하면 → 소급하여 공탁효력 ×

ㆍ 해제조건설 → 부착된 모든 담보 당연 소멸 ⇨ ∴ 담보권 소멸[질권・저당권 ┈ 해석상 전세권도]시 → 확정적 회수 ×

ㆍ 회수할 수 없는 사유 = 민489 ⇒ 󰊱승인 후, 󰊲수령 통고 후, 󰊳담보권 소멸 후,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후 (󰊱󰊲 합해서 수락이라고 함)

채무소멸 후에 회수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 설명 곤란

회수권의 행사 후 → 변제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 소멸된 법률관계가 부활하여 법률관계 복잡해지는 문제

정지조건설 : 회수권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효과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파악 → 공탁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은 당연 소멸 × ⇨ 회수권 소멸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

회수권이 소멸한 후에 공탁이 있었던 때(공탁물납입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

담보권 소멸시 회수권이 소멸하므로 ⇨ 결국, 이때 확정적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

ㆍ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 공탁관의 수탁처분 +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시 ┈ 공탁통지 or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공탁의 효력 발생하는 것 × (72마401)

ㆍ 담보・보증채무의 소멸

ㆍ 인적 담보든, 물적 담보든 ⇨ 즉, 담보권도 소멸, 보증채무도 소멸

ㆍ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공탁자 = 공탁물 회수 × (민489②) ⇨ 이런 경우 채무 & 담보권 : 공탁성립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소멸 (해제조건 ×)

ㆍ 채무에 수반된 질권이나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도 소멸 … 단,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 회수 可

민489규정은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공탁금 회수 가능 (81다495)

ㆍ 변제의 충당

ㆍ 변제충당의 법률상 효과도 공탁을 한 때에 生

ㆍ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85다카2313)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발생

ㆍ 변제공탁으로 채권자의 본래의 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

ㆍ 채무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취득 ┈ 공탁자의 회수권 저지방법 : 출급전이라도 우선 수락의 의사표시

ㆍ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어느 하나가 먼저 행사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소멸

ㆍ 지명채권의 성질 ⇒ 양도 or 강제집행, 상속 ○

ㆍ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ㆍ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 → 소비임치가 성립, 소유권은 공탁소로 이전

ㆍ 공탁소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지급했을 때, 채권자(or 채무자=공탁자)가 소유권 취득

ㆍ 회수청구권 & 출급청구권 all 채권적 청구권 ∴ 10년의 소멸시효

ㆍ 유가증권 기타 특정물인 경우 → 공탁으로 공탁물의 소유권은 이전 × (공탁자가 소유자)

ㆍ 공탁소는 보관자에 불과 (소유권은 공탁자에게 유보)

ㆍ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 ∴ 소멸시효 진행 ×

ㆍ 소유권이전시기 =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부동산이면 피공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때 소유권 이전

ㆍ 부적법한 공탁

ㆍ 무효(상대적)의 공탁

ㆍ 피공탁자가 이의유보 없는 수락 or 출급을 하면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이의유보 있는 수락을 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각 유효한 공탁으로 전환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17

제3장 공탁의 통지

ㆍ 공탁통지와 그 취지

ㆍ 공탁통지의무자 : 변제공탁의 공탁자 (공탁소 = 통지를 대행하는 것일 뿐)

ㆍ 지체없이 통지 (민488③) ⇨ 변제공탁에 특유한 것

ㆍ 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ㆍ 원칙 : 수령거부 뿐만 아니라, 수령불능 or 채권자불확지의 경우 all ┈ 채권자불확지 공탁 - 피공탁자 : ‘갑 or 을 or 병’이라 기재 → 갑, 을, 병 all 공탁통지

예외 : 채권자의 소재불명 + 그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하는 공탁의 경우 → 공탁통지서 및 봉투제출 유보 ○, 면제 ×
절대적 불확지(징발토지가 미등기이고 기타 공부에 의해서도 소유자불확지의 경우 등)에 의한 공탁 → 유보 ○, 면제 ×
공탁서 정정신청시 → 함께 제출

ㆍ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ㆍ 공탁통지서 첨부 [피공탁자 수만큼] : 그 첨부 = 공탁신청의 적법요건 ∴ 첨부 × → 불수리

ㆍ 공탁통지 = 공탁의 유효요건(공탁의 실체적 효력발생요건) × ┈ 공탁통지 아니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 ×

ㆍ 불통지로 인하여 피공탁자가 입은 손해 : 공탁자는 배상책임 ○ (공탁관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ㆍ 불통지의 책임이 공탁관에게 있는 경우 → 공탁자는 그에게 구상 가능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16

제4장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ㆍ 의의

ㆍ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을 승인하는 것 or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는 것 : 민489

ㆍ 변제공탁의 경우만 나타남

ㆍ 인정실익

ㆍ 수락 × → 출급 ×

ㆍ 수락시 →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소멸

ㆍ 공탁수락권자 = 피공탁자와 그의 권리승계인

ㆍ 채권양수인(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ㆍ but, 가압류 & 압류채권자 ⇒ 아직 권리승계인 × ∴ 공탁수락 ×

ㆍ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전부(or 추심)명령을 받지 않는 한 × (단, 채권자대위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수락 가능)

ㆍ 공탁수락의 상대방 = 공탁소 or 공탁자

ㆍ 공탁수락의 방법

ㆍ 원칙 : 방법에 제한 ×, 상대방 or 공탁소 어디에든 ○, 서면이든 구두로든 ○, 이의를 유보하든지 유보하지 않든지 ○, 조건을 붙이든지 조건없이 하든지 all ○

ㆍ 예외 : to 공탁자 = 묵시적, 명시적 가능 ┈┈ vs. to 공탁소 = 서면(수락서)으로만 可 (규칙49) → 명시적일 수밖에 없음

ㆍ 단, 공탁소에 대한 수락은 공탁수락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 회수저지 위해서는 제출까지 필요 (by Nam)

ㆍ 수락에 갈음하는 절차

󰊱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간주 (예규 550)

ㆍ 󰊲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공탁소)에 대한 송달에 공탁수락이 내포

ㆍ 단, 현금화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상태인,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만으로는 수락으로 보지 않음에 주의

ㆍ 공탁수락의 시기

ㆍ 공탁물회수청구서가 제출되어 인가될 때까지

ㆍ 출급청구 전 or 출급청구와 동시에 회수청구 → 수락 不可 : 회수청구권 행사로 출급청구권 이미 소멸

전부수락

유보없이 무조건으로 수락 → 공탁의 무효 주장 不可

변제공탁에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부적법 공탁의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그 수락으로 절차 형식상의 하자 = 치유 ⇒ 공탁 유효

채무 소멸, 회수청구권도 소멸

유보부 수락 → 상대방인 공탁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동 유보부 수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 (유보부인 채로 확정된다는 것)

일부수락・조건부 수락도 가능 (이의유보부 수락) ⇒ 나중에 변제공탁의 효과를 다툴 수 있음

채권의 성질을 달리하는 유보부 공탁수락은 허용 ×

채무의 이행 공탁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락은 허용 ×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 ∴ 공탁자는 회수청구 ○

수락 = 출급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 → 불수락시 출급청구 不可, but 출급권 소멸 ×

행사 유보 ○ → 그 상태에서도 압류・가압류 가능 [선례]

공탁 유효판결이 확정시까지 행사 유보되는 것 뿐

피공탁자의 불수락에 따른 본안의 절차에서 공탁유효의 판결이 선고되면(피공탁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것을 의미)

․ 피공탁자가 패소하는 판결 = ‘공탁유효 판결’이라고 하는 것

공탁자가 이기는 판결 ⇨ 확정 후에 회수 허용 ×

⇨ 판결의 확정 이후 패소한 피공탁자가 출급청구 可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소멸케 하는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는 허용 ×

[선례]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

공탁수락의 효과

공탁자에 대한 효과 ⇨ 회수청구권 소멸 ┈ 공탁이 착오이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한, 공탁물의 회수청구 ×
→ 착오공탁 등의 경우에는 수락이 있었더라도 회수 가능

피공탁자에 대한 효과 ⇨ 하자가 치유, 유효한 공탁으로 전환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고, 또한 공탁 무효 주장 ×

이의유보를 하는 수락 ⇨ 일부변제의 효력

이의유보를 하지 아니하는 수락 ⇨ 전부변제의 효력 발생

공탁수락의 철회・취소 : 不可

공탁수락을 철회 不可

다만, 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한 <민법상의 취소>는 허용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15

제5장 변제공탁의 출급

청구권의 발생

공탁물이 납입됨과 동시에 발생 (공탁통지서의 송달일 ×)

단,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다툼(상대적 불확지) → 그 권리관계가 확정적으로 해결된 때 발생
반대급부조건 → 그 조건이 이행된 때에 발생

출급청구권자

대원칙 :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실제 채권자와 다를지라도 기재된 자가 출급권자)

 

피공탁자

출급청구권자

확지

수령거절

(수용의 경우 아래 참조)

① 피공탁자

②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회복한 자 →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직접 청구 ○

※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제3자 ⇨ 직접 청구 ×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불확지(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에서의 문제)

수령불능

불확지

상대적

갑 or 을

피공탁자끼리 해결

① 갑과 을의 공동청구 (상호승낙)

② 어느 일방의 승낙

③ 갑과 을 중 서로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절대적

공란 or 불명

공탁자만이 해결

① 정정 : 사업시행자로부터 공탁서의 정정을 받은 자 (확지로 변경)

②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 단, 공탁자 상대로 한 판결 ○, 국가 상대 ×

ㆍ 원칙 : 매매 + 대금지급 + 인도 but 등기 × : 갑(양도인)으로 기재 → 유효한 공탁 ⇨ 을의 대책 : 확인판결 ×, 양도통지 ○

①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출급 × … 정정도 × ┈  ∵ ‘확지’공탁이기 때문

② 진정한 권리주장자인 을이 갑(피공탁자) 상대 <출급청구권 양도 + 공탁소에 통지>하여야만 출급 ○

갑이 불응하면 → 양도하고 통지하라는 의사표시 판결 받아 집행 ┈ 사전에 갑이 출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고시 당시 (갑) → 이전등기 (을) → 수용개시실 : 피공탁자를 갑으로 기재 → 잘못된 공탁 : 원칙적으로 무효 ⇨ 을의 대책

ㆍ ① 고시 당시 (갑) → 재결(갑으로 재결) → 이전등기 (을) → 수용개시실 : 갑으로 공탁하더라도 무효는 × (사정판결) ⇨ 기업자는 소유권 원시취득 ○, 회수 ×

재결이 정당하므로 무효는 × → 절차 흠결은 무조건 무효이지만 유일한 예외로서 이 경우는 무효 ×
⇨ 소유권 취득・회복을 증명 → 정정없이 직접 청구 가능

∵ 재결 이후 공탁할 때 모든 필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므로 특별히 인정

ㆍ ② 고시 당시 (갑) → 이전등기 (을) → 재결(갑으로) → 수용개시일 : 갑으로 공탁하면 무효 ○ (재결 무효) ⇨ 갑도 을도 출급 ×, 기업자 원시취득 ×

현소유자(을)가 ‘자진하여’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 ○, 수용은 유효하게 종결
┈ but 현소유자(을)가 ‘자진하여’ 출급하지 않는 이상 공탁은 무효

사업시행자(공탁자)도 회수 × → (현소유자가 자진하여 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공탁자는 재결서의 피수용자를 현소유자인 을로 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회수 ○ ┈ 재결서의 정정없이 현상태에서 착오를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 ×

재결서 정정하여 공탁자가 회수하고 진정한 소유자인 을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을이 수령거절・수령불능이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다시 공탁

갑이 임의로 출급하더라도 을의 권리는 박탈 × → 공탁자는 을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갑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지정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회수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

․ 단,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하면서 현소유자가 아닌 사업인정고시전의 종전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착오를 원인으로 회수 ×

․ 현소유자가 재결 이후의 승계인이라면 공탁이 무효 ×

․ 현소유자가 재결 이전의 승계인이라면 공탁이 무효 ○ → 재결서 정정 후, (착오공탁) 회수한 뒤 다시 공탁

ㆍ 단순출급의 효과

ㆍ 공탁관계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ㆍ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출급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ㆍ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 변제공탁한 것을 조건없이 출급하였다면 그 때에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

ㆍ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출급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출급은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ㆍ 부적법한 공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유보없는 공탁물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91다44698)

ㆍ 채무의 일부변제공탁과 공탁원인에 대한 이의유보의 공탁물수령의 효과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 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96다14616)

ㆍ 채무의 일부변제공탁과 묵시적 이의유보 ┈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97다37784)

ㆍ 유보부출급의 효과

ㆍ 유보부출급의 허용범위

ㆍ 채권액이 일부로써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유보부출급

ㆍ 유보부출급을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다시 청구 가능

ㆍ 채권의 동일성에 다툼이 있어 채권의 성질을 달리하는 유보부출급은 허용 ×

ㆍ ex> 차임으로 변제공탁한 것을 손해배상금으로 출급한다는 유보부출급은 허용 ×

ㆍ 유보부출급절차

ㆍ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도 인정

ㆍ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도 될 수 있음

ㆍ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를 기재하는 방법과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사유를 통지하는 방법



ㆍ 등기법 참조 ┈ 사업인정 고시 후 소유자의 승계 (甲 → 乙)

ㆍ 재결 전 (매매) 등기 → 乙 피수용자(피공탁자) ┈ 재결경정 후 을에게 보상금 지급 or 공탁

ㆍ 재결 후 (매매) 등기 → 甲 피수용자(피공탁자) ┈ 乙 등기의무자 ┈ 乙 등기 직권말소 ☓

ㆍ 수용개시일 후 (매매) 등기    → 甲 피수용자(피공탁자) ┈ 甲 등기의무자 ┈ 乙 등기 직권말소 ○

재결 전・후 (상속)  → 甲 or 乙 피수용자(피공탁자) ┈ 소・이・등 ☓ → 대위 상속등기 후
┈ 소・이・등 ○ → 그냥 수용등기

ㆍ 재결당시의 소유자 : 피수용자(피공탁자)

ㆍ 수용개시일 당시의 소유자 : 등기의무자

ㆍ 수용개시일 이후의 소유자 : 직권말소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12

제6장 변제공탁의 회수

ㆍ 민법상의 회수(요건)

ㆍ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기 전 ⇨ 수락 전

ㆍ ②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ㆍ 공탁유효의 판결이란 공탁이 유효한 것이 판결 주문 or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확인판결 or 이행판결을 의미

ㆍ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의 공탁에 기한 정상 참작 사실이 판결이유 중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을 공탁유효의 판결로 볼 수 없음

ㆍ ③ 질권 or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ㆍ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치게 될 우려 →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변제공탁과 아울러 질권・저당권 확정적으로 소멸시킴 ⇒ 회수청구권도 발생 ×

ㆍ 전세금을 공탁한 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 不可 (규칙20②.vi호) - ∵ 전세권 소멸

ㆍ but,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이나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회수 可

ㆍ ④ 공탁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닐 것 (민법489 : 자발적인 공탁의 경우에만 적용) ┈ 이때도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 ○

ㆍ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공탁,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공탁, 국민저축~~도 민법제489조의 적용 ×

ㆍ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88마201)

ㆍ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ㆍ 회수청구의 시기

ㆍ 회수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

ㆍ 회수청구권의 소멸 (민489의 반대해석) ⇨ 상기 참조

ㆍ ① 공탁의 수락

②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 공탁자의 회수 不可 but 회수할 여지도 있으므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그 판결의 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규칙49②), 불수락한 피공탁자도 비로소 출급청구 可

ㆍ ③ 공탁으로 인한 저당권・질권・전세권 소멸

ㆍ ④ 기타

ㆍ 공탁법상의 회수

ㆍ 공탁법9(공탁물의 수령, 회수)에서 민법상 회수사유도 포함 → 민법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법에 의하여 회수 가능

ㆍ 즉, 채권자의 승인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착오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 공탁법에 의하여 그 회수가 가능 (법9②)

ㆍ ① 착오 공탁 ⇨ 원시적 사유

ㆍ 피공탁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공탁원인이 부존재한 경우, 관할위반의 공탁을 한 경우, 수리 처분의 실효된 이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ㆍ 채무자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인 공탁자의 특정승계인인 전부채권자(채권양수인)는 공탁자의 착오를 증명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 (3302-118호)

ㆍ 착오공탁인지 여부 판단 =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ㆍ ② 공탁의 원인소멸 ⇨ 후발적 사유

ㆍ 공탁 이후에 채권이 소멸(피공탁자의 채권포기 등)한 경우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 → 가지급금 공탁 → 항소심에서 일부취소 판결 ⇨ 착오로 인한 회수 ×, 공탁원인 소멸 ○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3302-101호)

ㆍ 회수의 효과 (공탁의 효과와 반대의 현상)

ㆍ 공탁이 소급적 실효 → 채무 소멸 ×

ㆍ 다른 채권자가 회수한 경우에도 회수의 효과 ○ ┈ 민법489조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가 한 경우는 물론 제3자 or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해 갖고 있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한 경우도 포함

ㆍ 질권,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이자의 부활

ㆍ 공탁물의 소유권의 복귀 ┈ 금전 기타 소비물 ○ (공탁소 → 공탁자), 유가증권 기타 물품 × (원래부터 공탁자의 소유)

ㆍ 공탁금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ㆍ 피공탁자, 기타 채권자(공탁자의 채권자)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를 저지할 수 ○

ㆍ 피공탁자는 민489의 경우 수락하면 그만이나, 착오・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의 경우 수락으로 저지할 수 없음

ㆍ 공탁자의 회수제한 신고

ㆍ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하는 공탁자(피고인 or 피의자)는 공탁과 동시 or 그 이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의 확정 or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 전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 ┈ 조건이 이와 다를 수 有 ┈ ⇨ 임의적인 것 : 강제 ×, 권유할 의무도 권한도 × (공탁관이 따질 일 ×)

ㆍ 피공탁자의 지위 (압류채권자) = 공탁자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ㆍ 공탁자의 회수 : 아래 요건 중 1

ㆍ ① 공탁금의 회수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동의 → 무죄 or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공탁자의 동의 외에는 방법이 없음

ㆍ ②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할 때의 조건이 성취

․ 무죄 선고의 판결 확정시 ⇨ 회수 可 (1심 무죄선고시 → 피공탁자가 출급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조치 취해야 할 것)

․ 집행유예 or 선고유예 = 무죄판결 × → 회수청구 ×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을 붙였고, 그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공탁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탁자는 피공탁자인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가 공탁통지서를 수령받은 후 이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 받기를 통고하거나 민사사건에서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1992.2.19.법정 제337호)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공탁금회수제한의 뜻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형사재판에 이용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공탁통지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이에 따라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1991.5.29.법정 제926호)

ㆍ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ㆍ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의 주소로 공탁통지서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2001. 11. 1. 법정 3302-440호 질의회답)

ㆍ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01.11.1.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

ㆍ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행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공탁자가 출급을 하지 않을 경우

ㆍ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이고 그 유족도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설사 형사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피공탁자 불명으로 아직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9.4.2.법정 제3302-107호 질의회답)

ㆍ 피공탁자들의 수취거절 또는 이사불명 등으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자는 위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는 등 피공탁자들이 공탁통지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들이 이러한 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나 공탁금출급청구를 아니할 경우에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1999.3.24.법정 제3302-98호 질의회답)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1993.2.25.법정 제406호)

ㆍ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인 경우

ㆍ 피공탁자인 고소인이 공탁통지서를 송달받고 공탁을 승인함이 없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면 공탁자는 민법제489조와 공탁법제8조①②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서와 인감증명서를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경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문이 될 것임)과 같이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9.15. 법정 제1833호)

ㆍ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제정 2000.05.16 재판예규 제772호(재형 2000-4)

ㆍ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제118호 → 예규777호로 개정)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기존 특정 형사건의 종결시까지’를 개정)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별지 예문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으로 후문 삭제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동 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동 서면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예문 참조).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수제한신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신고서의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행정예규의 예문이 예규 개정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공탁자는 회수제한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의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2000. 12. 29. 법정 제3302-518호 질의회답)



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11

제7장 기타의 변제공탁 - 기능별

ㆍ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본래적 의미의 것 - 상법67①

ㆍ 채권담보적 기능을 겸한 것 - 민법443

ㆍ 담보물의 대역을 하는 것 - 민법353③

ㆍ 자조매각금의 공탁 - 민법490

ㆍ 공탁에 적합 × (특수한 동물, 위험성이있는 폭발물 등 보관에 알맞지 않은 물건),
멸실 or 훼손의 염려 (어류, 과실, 야채 등 부패하기 쉬한 것 등),
과다한 비용

법원의 허가, 경매 or 시가방매 후 그 대금 공탁 가능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공탁(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1984. 11. 9. 법정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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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6:09

■ 토지보상법상의 공탁

 

토지보상법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변경),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ㆍ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1장 토지수용의 절차

ㆍ 수용절차 4단계 : ① 사업인정 ⇨ ② 토지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화해

ㆍ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의한 취득절차에 앞서서 진행되나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동법16)

ㆍ 협의취득 성립시 → 매매 ⇨ 민487에 의한 공탁절차

ㆍ 협의취득 × → 수용절차(①→②→③→④)로 진행 ⇨ 토지보상법40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ㆍ 수용절차 진행 후 재결 전 협의 성립될 수도 있음 → 이 경우도 매매 ⇨ 민487에 의한 공탁절차

ㆍ 부동산등기법과 비교

ㆍ 등기법의 경우 수용 절차 진행 후 협의성립하더라도 수용취득과 같이 보는 반면,

ㆍ 공탁법에서는 재결 전 협의도 수용절차 진행 전 협의취득과 같이 봄

ㆍ 사업인정(의 고시)

ㆍ 동법4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ㆍ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 원칙 : 건교부장관이 결정 (동법20①)

ㆍ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ㆍ 사업인정을 한 때,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수용할 토지 등에 대해 지상권, 저당권 등을 가진 자)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ㆍ 사업인정의 고시 있으면 수용목적물이 확정

ㆍ 고시후 그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피수용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함

ㆍ 고시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or 토지정착물의 손괴, 수거 등이 금지

ㆍ 수용에 대한 보상액 : 사업인정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 ┈ 그때부터 재결시까지 지가상승분을 더해 산정

ㆍ 토지조서의 작성

ㆍ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작성, 서명・날인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입회시켜 서명・날인 ┈ 사후분쟁을 예방

ㆍ 협의취득 절차

ㆍ 사업인정의 고시 있은 후

ㆍ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협의하여야 함 (동법26①)

ㆍ 협의 = 수용토지의 범위, 보상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교섭행위

ㆍ 협의 성립시 : 토지수용 절차 종료, 협의내용대로 수용의 효과 발생

ㆍ 협의성립 후

ㆍ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 → 그 확인 = 재결로 간주 (동법28) ┈ vs. 등기법의 경우 ‘수용취득’으로 취급

ㆍ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더 이상 협의의 성립 or 내용 다툴 수 없게 됨 (동법29)

ㆍ 재결・화해

ㆍ 협의 불성립 or 협의 불가능시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동법28①) ┈ 토지수용의 절차 = 재결에 의해 종료, 일정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 발생

ㆍ 이의신청 가능 ┈ 재결의 취소, 보상액의 증액, 감액을 청구하는 것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가능

화해권고 : 재결이 있기 전까지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 권고 가능,
화해성립시 → 협의성립 or 재결과 같은 효과 발생 (동법33)

ㆍ 토지수용의 효력발생

ㆍ 토지수용시기(수용・사용개시)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 지급 or 공탁으로 ‘수용한 날’에 원시취득,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 or 공탁 × → 재결의 효력 상실

ㆍ 동법40②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공탁 가능

ㆍ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 ×

ㆍ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 ×

ㆍ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ㆍ 원시취득의 결과 ⇨ 토지위에 사업시행자의 소유권과 양립 불가능한 각종 권리 = 소멸 ┈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과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담보물권 : 소멸

ㆍ 다만, 담보물권자는 그 담보목적물(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or 공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 가능 ⇨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동법47)

ㆍ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or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or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보상금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대판 1996.3.23. 96누5509)

ㆍ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98다62688)

ㆍ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보상금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담보물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단지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목적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의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 ┈ 기업자가 수용토지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보물권자(또는 제3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로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원인사실에는 담보물권자의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998. 4. 20. 법정 3302-121호)

ㆍ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로 공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1997. 11. 12. 법정 3302-357호)

ㆍ 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원인사실에는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며(1998.4.20. 법정 제3302-121), 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1997. 9. 12. 법정 3302-290호)

제2장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ㆍ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특징

ㆍ 이전등기서류 ×, 반대급부조건 기재 ×, 소멸하는 담보권 기재 × ┈ 기재시 공탁 전체가 무효 → 재결의 실효 → 불법행위 문제로 이어짐

ㆍ 피공탁자 = 소유자 (개시일)

ㆍ 관할 = 소유자 or 소재지 중 1, 접수공탁소 ×, 시・군법원 ×

ㆍ 절대적 불확지 ○ (96다11747)

ㆍ 회수청구 × (원칙) ┈ 예외 : ① 착오, ② 원인소멸(재결무효 or 재결취소) ⇨ 회수청구 可 ┈ 사업지구 제외 = 원인소멸 ×

ㆍ 민187에 의한 원시취득 → 등기 직권말소 원칙

ㆍ ① 수용위원회가 존속하도록 결정한 것만 유지 - 예 : 요역지 지역권

ㆍ ② 수용개시 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시 이후의 이전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

ㆍ 단, 원시취득이지만 이전등기의 형식 ┈ 수용개시 이전 사망 → 상속등기 후 이전등기 (대위상속등기)

ㆍ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 변제공탁 ┈ 다만,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공탁(토지보상40②.iv호) ⇨ 집행공탁

Ⓐ 공탁사유(원인)

ㆍ 보상금의 공탁(권리) (동법40②) ⇒ 아래에서 ‘detail’ 하게

ㆍ 󰊱 수령거부・수령불능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i호) ⇨ 확지 공탁

ㆍ 󰊲 채권자(토지소유자 등) 불확지 :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ii호) ⇨ 불확지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도 인정)

ㆍ 󰊳 사업시행자의 재결 불복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iii호) ⇨ 확지 or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 → 재결금액과 제시금액(예정금액)의 차액을 공탁해야 소 제기 가능 → 소송종결시까지 출급 不可
… 제시금액은 지급하고, 차액은 공탁, 공탁만 하고 소제기 × → 소송종결을 기다릴 것 없이 출급 可能

ㆍ 소유자 → 그런 제한 × ┈ 아무 제한없이 소제기 可

󰊴 압류・가압류 : 압류・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iv호) ⇨ 확지 or 상대적 불확지 공탁 (이것은 집행공탁)

ㆍ 토지수용‘보상금’이 압류・가압류된 경우만 ○

‘토지’에 대한 압류 등은 해당 ×, 공탁 × ┈ 보상금에 대한 것이지 토지에 대한 것은 애초 공탁사유 × ┈ ‘제3채무자는 후행 강제집행 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여야 한다(99다3686).’ 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체납처분을 ‘협의의 체납처분’이라고 함

ㆍ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공탁 사유 × ⇨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탁할 권리 ×

ㆍ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40②.iv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98다31899).

ㆍ 기타

ㆍ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공탁(권리) (동법84 → 40②)

ㆍ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공탁(의무) (동법85① → 40②) ┈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 공탁의무

ㆍ 담보공탁 (동법39①, 동법 시행령19①, 동법41②, 시행령22①)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허가시 담보제공의무

1. 수령거부, 수령불능 (40②.1호 사유)

ㆍ 민법487의 수령거절 및 수령불능과 동일

ㆍ 다만, 보상금 수령할 자가 그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 공탁 가능 (대판 98다30537)

ㆍ 피보상자의 주민등록상의 현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 피공탁자의 주소란 : 주민등록상의 현주소를 기재

ㆍ 주민등록상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면 → 주소란 : 등기부상의 주소 기재 ┈ 이 경우 공탁사유 = ‘수령불능’

2. 채권자불확지(40②.2호의 사유)

1.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하고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공탁통지서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기재가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위 공탁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존재하면 그 공탁을 유효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공탁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우리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제20조 제3항, 제27조의2}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을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4.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업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므로, 기업자는 공탁으로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면하게 되지만, 이로써 위에 본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5. 기업자가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기가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자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보상금 수령권자의 지위를 다툰 것이고 언제 다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기업자가 이를 긍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탁제도상으로도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96다11747 전원합의체)

ㆍ 절대적 불확지 공탁

이름 ×, 주소 ×, 다 ×, 상속인 ×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불명”으로 기재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가 없는 경우 ⇒ 이 경우 ‘피공탁자’란에 “불명”으로 기재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 “불명”으로 기재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상장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 ⇨ “불명”으로 기재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불명”

피수용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or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외 상속인”

ㆍ 상대적 불확지 공탁 (괄호안은 피공탁자 표시방법) ┈  암기법 = 말예이지

ㆍ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or 가처분채권자)

을 소유 → 갑 이전 → 처분금지가처분 후 말소등기 소송 前 : 개시일 도래 ⇨ 상대적 불확지

개시일 : 소유자 = 갑 → 갑에서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자 이전등기

but, 을이 승소(말소) → 갑의 이전등기를 포함한 모든 후 등기는 말소

ㆍ 말소 × 이전등기청구권 → 원래 소유자만 기재 (상대적 불확지공탁 ×)

󰊲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or 소제기자)
┈ 말소소송이 제기되고 예고등기가 된 사례 ⇨ 당연히 상대적 불확지

ㆍ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중복등기의 경우 (피공탁자 = 소유명의인 갑 or 을) ⇒ “갑 or 을”

ㆍ 󰊴 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이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 공시된 공유자 전부)

ㆍ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지만 집행공탁인 경우

ㆍ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 ⇨ 집행공탁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보상금의 지급시기(수용시기)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즉 전부명령의 유효여부를 기업자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 →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전부채권자인지 or 토지소유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기업자는 위 두 가지 공탁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or 전부채권자’(불확지공탁)가 될 것 ┈ 만약 기업자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아는 경우, 전부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어야 할 것

ㆍ 상대적 불확지 공탁 허용 × ┈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경매, 가압류・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전청구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존재만으로 공탁사유 ×

ㆍ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or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

ㆍ 그 수용대상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말소청구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가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가처분결정문 첨부) 된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공탁의 동일성 인정 × (꺼꾸로도 정정 ×) (1993.5.22. 법정 제973호)

ㆍ 담보물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가 지불 전에 압류가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 채권의 압류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95누5509)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경매개시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 ┈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2누9548)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아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 → × , 확지공탁 ○

3. 사업시행자 불복 (40②.3호 사유)

ㆍ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함 (동법40④)

4. 압류・가압류 (40②4호 사유)

ㆍ 압류・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이 금지 → 공탁 가능

민사집행법 제정 전 : 민법487의 수령불능에 의한 변제공탁 (전합 93다951)

ㆍ 민사집행법 제정 후 : 민집248①, 291에 의한 집행공탁

ㆍ 일반채권에 기한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외에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all 공탁사유에 해당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공탁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ㆍ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 × ,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or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 → 공탁사유 ×

근거법령의 기재방법

압류 : 토지보상법40② 및 민집248①

가압류 : 토지보상법40② 및 민집291・248①

Ⓑ 관할공탁소

ㆍ 주소지 관할공탁소

ㆍ 상대방 특정 →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

ㆍ 상대적 불확지인 경우 → 그 중 1인의 주소지

ㆍ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

ㆍ 어떤 사유이든 可能 (법40②)

ㆍ 사업시행자의 주소지 × (접수공탁소에서 납입 不可 → 예규에서도 제외) ┈ 결국, 사업시행자의 주소지 = 절대 관할공탁소가 될 수 없음

ㆍ 시・군법원의 직무관할도 ×

Ⓒ 공탁물

ㆍ 토지보상법의 경우

ㆍ 동법63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시행자 등(→국가・지자체)’은 수용대상토지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이고 그 보상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시

ㆍ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동법40②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 유가증권공탁 ○

ㆍ 이 경우 토지수용법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유가증권공탁 ○

ㆍ 공탁원인이 되는 근거법(토지보상법등 실체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지급수단과는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현금, 유가증권, 기타 물품 중 선택하여 공탁 ×

[선례] 공공용지를 수용 또는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을 함(변제공탁의 일종임)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당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금전 또는 채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1992. 10. 24 법정 제1862호)

ㆍ 법령에 따라 금전, 채권(유가증권), 금전과 채권을 각 공탁 가능

ㆍ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 → 금전과 채권

ㆍ 일반 사업시행자 → 금전

ㆍ 일부공탁 = 무효

ㆍ 사업시행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지급한 등록세 등의 등기비용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 → 허용 × (전부공탁하고 등록세 등은 별도로 구상)

ㆍ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 → 허용 ×

ㆍ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인 경우) → 허용 ○ (일부공탁 ×, 전부공탁으로 봄)

Ⓓ 공탁서 기재사항

ㆍ 피공탁자 기재

ㆍ 원칙 : 수용토지의 소유자 … [개시일 = 수용일시] 기준

ㆍ 󰊱 수용 개시일의 등기부상 소유권 등기명의인

ㆍ 개시 전 매매 → 이전등기 × : 매도인

ㆍ 개시 전 경매 → 매수인 등기 × : 매수인 (민187) (병이 돈을 제공하였더라도 경매신청서상 매수인이 소유권자)

ㆍ 갑 소유 : 1. 가압류, 2. 이전가처분, 3, 근저당, 4. 전세권, 5. 가등기 → 갑이 소유자

ㆍ 󰊲 수용개시실 전에 입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

ㆍ 󰊳 수용개시일 전의 상속인

ㆍ 󰊴 조합재산의 경우 합유자 전원

ㆍ 󰊵 수용시기(수용개시일) 前 보상금을 지급(or 공탁)할 때까지 사이에 소유권을 승계한 자도 피공탁자 (법40①②③)

ㆍ 승계의 사유가 있음에도 본래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 승계인은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 가능

피공탁자 적격이 없는 자 ┈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경매신청채권자,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채권자
┈┈ vs. 말소등기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적 불확지 (소유자 or 가처분채권자)

ㆍ 󰊱 사업인정고시 이후(수용개시일 전)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인이지만 수용의 개시일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ㆍ 󰊲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수용의 개시일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ㆍ 󰊳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등기를 하였지만 수용의 개시일까지 본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ㆍ 󰊴 수용토지에 대한 담보권자

ㆍ 󰊵 수용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자

ㆍ 󰊶 기타 토지상의 처분제한권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에 보상금을 지급 or 공탁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소멸

등기부상 공유지분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 →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 피보상자 불확지공탁 ○, 피공탁자란 : “공동소유자” 전부 기재

ㆍ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 → 토지소유자, 즉 피보상자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보상자 불확지공탁 ○, 피공탁자란 : “불명”

ㆍ 상속인 불명 →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 불확지 공탁 ○, ‘망 ○○○(주소병기)의 상속인’

ㆍ 보상금 지급 전 토지소유자 사망시 → 상속인들에게 보상금 지급

ㆍ 상속인의 범위 or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 피공탁자 불확지공탁 ○

ㆍ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ㆍ 다른 경우 → 피공탁자 주소란 “주민등록상의 현주소” 기재

ㆍ 알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 ×) → 피공탁자 주소란 “등기부상 주소” 기재 ┈ 수령불능의 사유로 공탁 가능

ㆍ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 → 상대적 불확지공탁 ○, 피공탁자란 : “갑 or 을”

ㆍ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ㆍ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현행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송달 but 보상금의 지급시기(수용시기)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업자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

ㆍ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토지수용법61②4호) & 한편 보상금을 받을 자가 전부채권자인지 or 토지소유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때(동법40②2호)

ㆍ 두 가지 공탁사유로 공탁 가능

ㆍ 피공탁자란 : “토지소유자 or 전부채권자”

ㆍ ‘갑’ 소유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이 수용재결 이후 변경,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 → 신소유자가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신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ㆍ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당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더이상 갑의 수용보상금은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 (1992.10.21. 법정 제1826호)

ㆍ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

ㆍ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 : ‘토지소유자’ 만

ㆍ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까지 한 경우 : 민집248①에 의한 집행공탁 → 피공탁자란 ‘공란’ (전부압류라는 전제下)

ㆍ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 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 →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 말소 예고등기 경료 : ‘갑 or 을’ (상대적 불확지공탁)

ㆍ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압류 → 민집248①에 따라 피공탁자란 ‘공란’ (전부압류라는 전제下)

ㆍ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ㆍ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 → 그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기 要

ㆍ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기재 ×

ㆍ 공탁자의 소유권취득시 → 담보권이 소멸 ┈ but 담보권자는 그 공탁물충급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가 가능 ○

ㆍ ∴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 ×

ㆍ 반대급부내용의 기재 ×

ㆍ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교부 or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반대급부로 기재 ×

ㆍ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 → 그 공탁은 무효

Ⓔ 첨부서면

ㆍ 변제공탁

ㆍ 주소소명서면 ┈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하는 때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ㆍ 주소불명사유소명서면 ┈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때

ㆍ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

ㆍ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ㆍ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만 ○

ㆍ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

ㆍ 재결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해도 위 재결서등은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ㆍ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시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주소불명의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등의 일종으로 첨부하는 수가 있으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탁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302-146호, 3302-171호)

ㆍ 압류・가압류에 의한 공탁

ㆍ 압류・가압류결정문 사본

ㆍ 공탁통지서 (배달증명 상당가액이 우표 첨부)

ㆍ 일부에 대한 압류에 대하여 전액공탁 →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통지서 첨부 ┈ 일부에 대한 일부 공탁 → 공탁통지서 ×

ㆍ 가압류에 의거한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통지서 첨부

ㆍ 가압류의 경우 ⇨ 공탁사실통지용 우표도 첨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통지 필요하기 때문)

Ⓕ 공탁의 효과

ㆍ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ㆍ 수용개시일에 원시취득 → 그 토지・물건에 관한 (양립할 수 없는 일체의)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 아무런 부담이나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ㆍ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98다62961)

ㆍ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기업자는 원시취득

ㆍ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되더라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 (97다24290)

ㆍ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권취득의 태양 = 확인받지 않으면 승계취득 ┈┈ vs. 확인 = 재결로 간주 (원시취득)

ㆍ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성립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78다1528)

ㆍ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 ~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94누2732)

ㆍ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 → 대신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양 권리는 형식상 별개이나 실질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양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동일

ㆍ 소유권 취득시기

ㆍ 수용절차 = 협의 성립 or 재결시 완료 ┈  협의성립의 경우에도 확인을 받으면 → 재결로 간주 (동법29)

ㆍ 권리득실의 효과 = 수용시기에 發生

ㆍ 공용수용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경 → 등기없이 수용시기에 권리취득 (민187) ┈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필요

ㆍ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ㆍ 수용・사용 → 당해 담보물권 = 그 목적물의 수용 or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 可 ⇨ 물상대위 (단, 그 지급 전에 압류)

ㆍ 근저당권자 = 토지의 변형물인 공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 변제

ㆍ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하는 방법

ㆍ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 필요 × (민집273①②)

ㆍ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 ×

ㆍ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

ㆍ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종기 = 배당요구 종기 前

ㆍ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의 출급전이면 공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 可 ┈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 (92마380,381)

ㆍ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 후에 담보물권자가 이미 소멸한 기왕의 변형물인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변형물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님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는 사업시행자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제3채무자는 공탁소인 점에서 제3채무자가 다르기 때문) [98다12812]

ㆍ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 可

ㆍ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 [98다12812]

ㆍ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압류하더라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하여 우선변제 可

ㆍ but 일단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추심채권자가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한 때 →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이므로 물상대위권 행사 不可 (민집247)

ㆍ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공탁규칙58), 그 이후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민집247),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 (법정질의회답 1992.11.19, 제2002호)

ㆍ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90다카24816) ┈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

ㆍ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 채권압류・전부명령 or 배당요구 (민집247)

ㆍ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한다.

ㆍ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집24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 [94다25728]

ㆍ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 (2002다13539)

ㆍ 전부명령(다른 일반채권자)이 있는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 ⇨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제한 ×

ㆍ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의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이 직접 지급 or 인도된 때이므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민집 248②에 의한 공탁사유의 신고를 한 때로 볼 것이지 민집247④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제한 × (2001다65953)

ㆍ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되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물상대위권 행사 가능

ㆍ 토지수용보상 공탁의 유효 여부

ㆍ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 (95다17373) ⇒ 공탁원인 없는 공탁 = 무효의 공탁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95다17373)

ㆍ 반대급부로써  수용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공탁물수령자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붙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 무효의 공탁 (84다77)

ㆍ 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그 변제공탁은 무효

ㆍ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 유효

ㆍ 가.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 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ㆍ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다.

ㆍ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ㆍ 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95다13159)

ㆍ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 ~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 (84누158)

ㆍ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 ×  →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 (92누9548)

ㆍ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93다48458)

ㆍ 공탁하였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이면 →

ㆍ 보상금을 지급 or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 ⇨ 결국,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취득 ×

ㆍ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ㆍ 그 소유자의 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정재결 가능 (동법36①)

ㆍ 그 승계인에게 손실보상 or 공탁하여야 하는 것 (동법40③)

ㆍ 미공탁의 효과

ㆍ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 상실 (토지보상법42) (84누158) → 새로 협의 단계부터 진행해야 함

ㆍ 수용시기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 × (89다카24346)

ㆍ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or 공탁하지 아니한 효과 ⇨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실효되는 것 × (91누8081) ┈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91누8081)

제3장 공탁서 정정

ㆍ 공탁성립 후 공탁서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 →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ㆍ 허용 ○

ㆍ 피공탁자 불명으로 공탁한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 : ‘불명’ or 미지정) →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 : 허용
┈ [선례]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 소급

ㆍ 공탁서 자체에서  착오기재가 명백 : 정정 허용 ○ ┈ [선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갑 or 병’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병’으로 기재하였음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경우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병’에서 ‘갑 or 병’으로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은 허용 (선례 783호)

ㆍ 피공탁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 but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다른 경우 → 피공탁자 표시정정 허용

ㆍ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경우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피공탁자를 특정하고 다만 그 주소소명서면으로서 착오로 피공탁자와 동명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경우 → 위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연결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주소를 현 주소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 허용

ㆍ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ㆍ →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 = 허용

ㆍ 공탁정정은 가능, but 정정인가 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 ○,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 ×

ㆍ 결국, 수용시기 이후 공탁이므로 수용재결은 실효을 면치 못함 [85누280]

ㆍ 허용 ×

ㆍ 공탁당사자를 삭제하는 정정 × ┈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 → 허용 × (단순한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94다42693]

ㆍ 공탁당사자를 추가하는 정정 × ┈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or 을’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 × (96마1369)

ㆍ 피공탁자를 확지에서 불확지로 정정 × ┈ 공탁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를 공탁 이후 발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를 확정하여 공탁한 것을 그 후에 불확지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 × [선례]

ㆍ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에서  확지로 하는 정정 × ┈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부상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or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 × (3302-313)

ㆍ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ㆍ 원칙 :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 [3302-290]

ㆍ 예외 :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 수리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은 수리결정시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 발생 (85누280)

제4장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회수

ㆍ 민489에 의한 회수 : 인정 ×

ㆍ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동법42①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

ㆍ 민법489에 의한 공탁금 회수 × ,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도 회수 ×

ㆍ 공탁법상의 회수 (착오・공탁원인 소멸) : 인정 ○

ㆍ 공탁사유의 소멸 : 재결의 무효・취소 등 ⇨ 회수 가능 ┈┈  but 이미 공탁물지급 → 회수청구권은 의미 ×

ㆍ 부적법한 공탁금회수와 공탁의 효력

ㆍ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97다24290) ┈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회수한 경우는 부적법한 회수

제5장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

Ⓐ 출급청구권자

1. 피공탁자가 특정 (확지공탁)

ㆍ 피공탁자 (공동소유관계)

ㆍ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공탁

ㆍ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ㆍ 공유자 전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 : 전원의 합의 ○ → 합의에 의한 개인별 출급도 가능, 합의 × → 재판에 의하여 지분을 확정한 후 출급청구 가능

ㆍ 공유토지보상금 공탁 ⇨ 각 지분만큼 출급 ○

ㆍ 기업자가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수용된 토지부분에 대한 공유자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이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 (1048호)

ㆍ 합유토지보상금 공탁 ⇨ 지분을 특정하여 공탁하였더라도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해 출급 ○

ㆍ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합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 (1158호)

ㆍ 공탁금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여 공탁한 이후에 그 합유자 중에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질의회답)

ㆍ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 ┈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

ㆍ 피공탁자를 “갑 및 을”로 한 공탁

ㆍ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기업자가 토지보상법40②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이 단독으로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89마821)

ㆍ 갑이 그 토지 전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 출급청구하는 것 ×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으로 자기의 단독소유임을 확인받더라도 소용 ×)

ㆍ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 ○

ㆍ 출급청구권의 승계인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

ㆍ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3302-114)

ㆍ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기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받아 동 명령이 기업자에게 송달되자 기업자가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채권양수인이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받는 방법 ┈ 추심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재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 및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의 송달증명과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3302-459호)

ㆍ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으로 한 공탁 ┈ 후일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하지 아니한 채 상속인들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에 기한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개시 당시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나, 그러한 서면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월이 경과한 서면이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3월이내의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 (제383호, 제893호, 제924호)

ㆍ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수용시기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직접 출급청구 가능

ㆍ 재결 이후에 변경된 경우 → 무효는 아니며 승계인이 직접 청구 可 …… vs. 재결 전에 변경 → 공탁 = 무효

ㆍ 수용의 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1272호, 38호)

ㆍ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수용시기 이후에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공탁자(갑)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 (1103호)

ㆍ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자

ㆍ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공탁서 정정없이 직접 청구 可

ㆍ 사망한 자의 상속인

ㆍ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1108호)

ㆍ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 ×

ㆍ 수용의 개시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or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

ㆍ 매수인이 매도인(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 ×

ㆍ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 → 공탁금출급청구 ×

ㆍ 공탁 이전에 가등기를 하였거나 가처분을 한 경우에도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그 수용시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토지수용보상금 출급 청구 ×

ㆍ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 but 수용시기 전 등기 경료하지 못한 자 - 출급청구 × ┈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

ㆍ 경락대금 납부 전 수용완료된 경우 : 수용의 개시일 이후 대금을 납부한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 ×

임의경매절차의 경락인은 경락대금 납부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부동산이 경락대금 납부 전에 수용완료되었다면 경락인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용완료 당시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 명의를 정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으로서는 경락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942호)

ㆍ 시장 등이 발급한 소유사실 확인서를 받은 자 × (협의취득시 보상금수령권 증명서면에 불과, 수용에는 적용 ×)

공익사업보상법18①에 의한 시·읍·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는 위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의 경우 그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유권확인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에 의하여는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공탁서 정정 신청의 근거서면이 될 수도 없다. 피공탁자 고성규찬(일제하의 창씨개명)을 곽규찬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은 일제하의 창씨 개명에 의한 것으로 공탁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이나, 질의자 본인 곽태원(위 곽규찬의 손자)으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이 없어 불가하다. 질의인은 위와같이 공탁자에 의한 공탁서 정정후 조부인 망 곽규찬, 부(부)인 곽무현등으로 이어진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법정상속분만을 출급청구 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다.(3302-133호)

ㆍ 제3자 -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수용권자가 토지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공탁을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제3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피공탁자)을 상대로 원인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제3자는 비록 판결에 의하여 권리자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승소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의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한다하여도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공탁관으로서는 이를 출급인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공탁자의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공탁서정정신청도 이는 공탁의 기본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불가능하다.(213호)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93마1470)

ㆍ 실제 소유자라면 ⇨ 피공탁자에 대하여 대상(代償)으로 취득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 (불응하면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의사표시이행판결) 출급청구 ○ ┈ ‘갑 및 을’ 공유로 되어 있는데 갑이 실제소유자라도 마찬가지

ㆍ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면 ⇨ 양도인(피공탁자)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통지 절차이행판결 및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출급청구 ○ (출급청구권의 승계인)

2. 피공탁자 특정 × (채권자 불확지공탁)

ㆍ 상대적 불확지공탁

ㆍ 갑 or 을 : 내부 간 해결해야

ㆍ 갑이 출급 → 을의 동의서, 을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

ㆍ 갑과 을이 공동출급 → 첨부서면 필요 ×

ㆍ 공탁자의 승낙서 or 공탁자(or 국가) 상대 출급청구권확인판결 등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ㆍ 말소예고등기 →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만으로도 출급청구 가능

ㆍ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얻을 필요는 없다.(3302-485호)

ㆍ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여 출급청구 가능

ㆍ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기업자가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과실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 or 전부채권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는 바, 그 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는 상대방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302-26호)

ㆍ 절대적 불확지공탁

ㆍ 공탁서정정

ㆍ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피공탁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의 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 가능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승락서면(인감증명서 첨부) 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이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안됨),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지만,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1529호)

ㆍ 공탁자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이어야 ○ ┈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의 상속인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의 승소확정판결 ×

공탁자 아닌 국가 ×, 공탁자인 국가 ○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 표시가 없는 경우 이러한 등기는 원래는 불가능함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인 국가가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공탁한 것은 정당한 것이나, 그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은 여전히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한 공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완성 여부의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질의인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최종락이 질의인 등의 피상속인임을 입증하여 공탁자인 국가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질의인 등으로 정정하게 한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이를 거부당할 경우에는 공탁자인 국가를 상대로 질의인 등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1993. 3. 17. 법정 제528호)

Ⓑ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ㆍ 대표자격증명서면

ㆍ 출급청구권입증서면

ㆍ 통상의 경우 → 첨부할 필요 ×

ㆍ 상대적 불확지공탁 → 타방 당사자 상대 ~

ㆍ 절대적 불확지공탁 → 공탁자 상대 ~

ㆍ 권리승계사실증명서면 ┈ 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

ㆍ 동일인 입증서면 (주소등연결서면)

ㆍ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보상금공탁은 반대급부조건 ×,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공탁 = 무효, 그럼에도 출급청구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 ○

Ⓒ 이의유보부출급 ⇔ 변제공탁과 동일

ㆍ 이의 유보의 방법

ㆍ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93누20627)

ㆍ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 (89누4109)

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후, 피공탁자가 위 이의신청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채권(보상금)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보의사를 기재하고 공탁물을 출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 (402호)

ㆍ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ㆍ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 (전합 82누197)

ㆍ 이의유보부 출급의 효과

ㆍ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86누498)

ㆍ 이의유보부 출급의 가능 여부

ㆍ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 공탁, 토지소유자 or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금출금 가능

ㆍ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 그 행정소송의 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그 행정소송의 종결시까지는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3302-12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