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탁/공탁각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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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ㆍ 주의 : 변제의 제공(민460)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 ×, ‘금전의 지급 or 물건의 인도’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 (민487) ㆍ 법령상 근거 : 민487 등, 상67,70 등, 어음42 등 ㆍ 공탁자 : 채무자 (제3자 공탁 허용) ┈┈ 성질상 채권자의 동의・승낙 필요 × ㆍ 피공탁자 : 채권자 ㆍ 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ㆍ 추심채무 → 채무자의 현 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ㆍ 지참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 현주소가 불명이면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최후주소지 ․ 다만, 채권자가 채무이행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할..
제2장 변제공탁의 효과 ㆍ 채무의 소멸 ㆍ 해제조건설 : 공탁성립시 (판례・통설) = 공탁물납입시 ⇨ 회수권행사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공탁이 성립된다는 견해 = 효과 바로 발생, 회수하면 소급적 실효 ㆍ 수락 前 회수하면 → 소급하여 공탁효력 × ㆍ 해제조건설 → 부착된 모든 담보 당연 소멸 ⇨ ∴ 담보권 소멸[질권・저당권 ┈ 해석상 전세권도]시 → 확정적 회수 × ㆍ 회수할 수 없는 사유 = 민489 ⇒ 승인 후, 수령 통고 후, 담보권 소멸 후,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후 ( 합해서 수락이라고 함) ㆍ 채무소멸 후에 회수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 설명 곤란 ㆍ 회수권의 행사 후 → 변제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 → 소멸된 법률관계가 부활하여 법률관계 복잡해지는 문제 ㆍ 정지조건설 : 회수권행사를 [정..
제3장 공탁의 통지 ㆍ 공탁통지와 그 취지 ㆍ 공탁통지의무자 : 변제공탁의 공탁자 (공탁소 = 통지를 대행하는 것일 뿐) ㆍ 지체없이 통지 (민488③) ⇨ 변제공탁에 특유한 것 ㆍ 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ㆍ 원칙 : 수령거부 뿐만 아니라, 수령불능 or 채권자불확지의 경우 all ┈ 채권자불확지 공탁 - 피공탁자 : ‘갑 or 을 or 병’이라 기재 → 갑, 을, 병 all 공탁통지 ㆍ 예외 : 채권자의 소재불명 + 그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하는 공탁의 경우 → 공탁통지서 및 봉투제출 유보 ○, 면제 × 절대적 불확지(징발토지가 미등기이고 기타 공부에 의해서도 소유자불확지의 경우 등)에 의한 공탁 → 유보 ○, 면제 × 공탁서 정정신청시 → 함께 제출 ㆍ 공탁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의 효력 ㆍ..
제4장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ㆍ 의의 ㆍ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을 승인하는 것 or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는 것 : 민489 ㆍ 변제공탁의 경우만 나타남 ㆍ 인정실익 ㆍ 수락 × → 출급 × ㆍ 수락시 →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소멸 ㆍ 공탁수락권자 = 피공탁자와 그의 권리승계인 ㆍ 채권양수인(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 ㆍ but, 가압류 & 압류채권자 ⇒ 아직 권리승계인 × ∴ 공탁수락 × ㆍ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전부(or 추심)명령을 받지 않는 한 × (단, 채권자대위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수락 가능) ㆍ 공탁수락의 상대방 = 공탁소 or 공탁자 ㆍ 공탁수락의 방법 ㆍ 원칙 : 방법에 제한 ×, 상대방 or 공탁소 어디에든 ○, 서면이든 구..
제5장 변제공탁의 출급 ㆍ 청구권의 발생 ㆍ 공탁물이 납입됨과 동시에 발생 (공탁통지서의 송달일 ×) ㆍ 단,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다툼(상대적 불확지) → 그 권리관계가 확정적으로 해결된 때 발생 반대급부조건 → 그 조건이 이행된 때에 발생 ㆍ 출급청구권자 ㆍ 대원칙 :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실제 채권자와 다를지라도 기재된 자가 출급권자) 피공탁자 출급청구권자 확지 수령거절 갑 (수용의 경우 아래 참조) ① 피공탁자 ②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회복한 자 →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직접 청구 ○ ※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제3자 ⇨ 직접 청구 ×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은 불확지(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에서의 문제) 수령불능 불확지 상대적 갑 or 을 피공탁자끼리..
제6장 변제공탁의 회수 ㆍ 민법상의 회수(요건) ㆍ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기 전 ⇨ 수락 전 ㆍ ②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ㆍ 공탁유효의 판결이란 공탁이 유효한 것이 판결 주문 or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확인판결 or 이행판결을 의미 ㆍ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의 공탁에 기한 정상 참작 사실이 판결이유 중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을 공탁유효의 판결로 볼 수 없음 ㆍ ③ 질권 or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ㆍ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치게 될 우려 →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변제공탁과 아울러 질권・저당권 확정적으로 소멸시킴 ⇒ 회수청구권도 발생 × ㆍ 전세금을 공탁한 후에도 ..
제7장 기타의 변제공탁 - 기능별 ㆍ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본래적 의미의 것 - 상법67① ㆍ 채권담보적 기능을 겸한 것 - 민법443 ㆍ 담보물의 대역을 하는 것 - 민법353③ ㆍ 자조매각금의 공탁 - 민법490 ㆍ 공탁에 적합 × (특수한 동물, 위험성이있는 폭발물 등 보관에 알맞지 않은 물건), 멸실 or 훼손의 염려 (어류, 과실, 야채 등 부패하기 쉬한 것 등), 과다한 비용 ㆍ 법원의 허가, 경매 or 시가방매 후 그 대금 공탁 가능 ┈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공탁(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민법 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5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
■ 토지보상법상의 공탁 ㆍ 토지보상법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ㆍ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변경),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변경) ㆍ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