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구성요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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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실의 착오)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진정결과적가중범 -- 중한 결과가 과실로 발생부진정결과적가중범 -- 중한 결과가 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164②,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44② 등) 성립요건 : 예견가능성 + 직접성의 원칙직접성 원칙 : 기본범죄에 포함된 전형적 위험이 결과로 실현될 것을 요구 =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행위의 개입없이" 강도치사죄 성부 (1) 의의 (338) (2) 요건 강도 단순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포함강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기수.미수 불문 사망의 ..
과실범 목차 1. 의의 (14) 2. 주의의무의 내용과 기준 3. 주의의무의 발생근거 4. 신뢰의 원칙 의의 및 기능 스스로 규칙을 준수한 자는 다른 관여자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현대사회에서는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객관적 주의의무(14)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허용된 위험이라 하는데, 이러한 허용된 위험이론이 구체화된 것이 신뢰원칙 신뢰원칙의 적용 제한 ① 스스로 규칙에 위반한 경우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유치원 앞)③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판례 【판시사항】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통상 과실범은 과실부터 검토 --> 객관적 요건(인과관계) 순으로 검토고의범은 반대로 객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 제14조 (과실)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문) 갑은 일반도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운행하다가 전방 20m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발견했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며 사고 지점은 도로가 굽어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었다. 갑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부 의의 (268) 업무상과실 과실의 의의 (14) 과실 : 주의의무에 위반한 행위업무상 과실 :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 주의의무의 내용과 기준 결과..
제15조 (사실의 착오)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 인과관계 등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금지착오와의 구별 : 책임조각 구체적 사실의 착오 (동가치의 착오, 동일 구성요건 내 착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그 양자..
제13조 (범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설 의의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인용하는 것 구별개념 : 불법고의, 책임고의 체계상의 지위 : 책임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이중기능설(多)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 책임요소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고의의 본질 인식설 (표상설) -->고의의 범위 확대의사설 (희망설) -->축소통합 (통, 판) : 인용설고 의인식 O의사 O인식 없는 과실XX인식 있는 과실OX미필적 고의OO 고의의 내용 지적요소사실의 인식 :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신분범에서..
제17조(인과관계)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험발생 = '위험창출' 이론만 조문화한 것으로 평가인과관계 부정되면 결과에 대해 책임 X --> 결국,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미수만 문제됨 합법칙적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이는 사실파악의 문제이며 법적.규범적 판단은 객관적귀속이론을 통해 해결치사량 미달 A + 치사량 미달 B ==> 사망A. B 간 공모 X --> 각 미수A. B 간 공모 O --> 기수 (공동정범)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조건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법적 규범적 판단과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고찰 X사실과 규범의 영역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하나의 조..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학설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평가문제로 보는 견해 : 자의적 판단으로 흐를 위험)신체활동이 있었는가 또 그것이 발생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이것이 타당)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부작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작위의 성립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판례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보라매병원 사건 : 의사인 피고인들이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호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을 통하여 피해자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