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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3.08.06 [법률 제11998호, 시행 2014.08.07]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ㆍ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