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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79호, 시행 2015.02.03] 여성가족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