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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호 내지 제6호(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강제집행을 받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청산인 등에 대하여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 (국세징수법56조) 이미 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과 그 성질을 같이 하며, (92다52733) 이 경우에도 조세의 일반적 우선권이 인정됨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경매절차의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법상의 신청으로서의 성격 요건 : ① 그 부동산에 대한경매개시결정(또는 체납처분 등)이 있고, ②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한 조세가 있어야 교부청구르 할 조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14.12.23 [법률 제12848호, 시행 2015.01.01]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ㆍ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ㆍ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기획재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
신청서에는 성명, 등록기준지 기재 (규19①) … 예외(예규상)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은 성명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 (단, 우편청구시에는 예외 인정 ×) … 본인은 신청서 × (규19①)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규19①) … ↔ 인감증명 × (규칙,예규에서 삭제) … 변호사 : 소송위임장 사본 ○ (규19①) …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기재 … 청구사유 = 위임인의 교부청구 목적 기재 신청인의 신분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확인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인 &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공문 송부 →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생략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외 … 형제자매, 기타의..
증명서 발급 발급권자 본인 등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본인 = 신청서 필요 × 그 대리인 위임장 원본 (서명・날인) + 인감・신분증 사본 변호사 = 소송위임장 사본 특수한 사정 (위임없이) 1. 국가 등 2. 소송 등 3. 다른 법령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 첨부) 5. 상속관련 - 상속인 범위 확정 (신분증명서 첨부) 6. 보험금・연금 수급권자 결정 7. 공익사업 -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 확정 ※ 1, 2, 3, 4, 6, 7.호 신청인이 출석하면 → 주민번호 갈음 ○ ※ 5.호 → 주민번호 갈음 × (단,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갈음 可)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더 엄격 1. 본인 = 성년자 2. 친생부모・양부모 = 본인이 성년자가 된 후 3. 혼인당사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