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법정리/상행위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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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서론 A.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 내용 2 공법인 상행위 공법인도 상인 가능 ┈ 상법은 보충적용 (cf. 지하철공사법 우선 적용) 3 일방적 상행위 원칙 : 한 쪽만 상행위 → 상법 적용 예외 : 일부규정 (상사유치권, 상사매매 등은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 46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행위 47 보조적 상행위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66 準상행위 의제상인의 행위 ㆍ 회사 = 무조건 상행위 --- 태생적 상인 ㆍ 개인상인 A 분식점 : 영업으로 하는 (라면 판매) ㆍ 1,000만원 차입(소비대차) ⇒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 보조적 상행위 ㆍ 점포 구입, 자금 차입, 상업사용인의 고용, 사무소의 구입 or 임차 등 → 보조적 상행위 ㆍ 영업을 위한 행위 = 상인의 행위로 간주 (간주..
상행위 통칙 I.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A.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48~50) ▷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상법 ⇒ 비현명주의 ▹ 선의의 제3자 보호 ㆍ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ㆍ 즉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거나 or 알 수 없었을 경우 →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 可 ㆍ 단서의 의미 = 본인 or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상대방이 채권자인 경우) ㆍ cf. 민법의 경우 ⇒ 대리인 or 본인 1인만 책임 ㆍ 알지 못한 경우 → 대리인만 책임 (민115본문) ㆍ 알 수 있었을 경우 → 본인만 책임 (민115단서) ▹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반드시 현명주의 ㆍ 어음(수표)행위 = 엄격한 요식행위 ㆍ 그 대리행위 → 상법의 특칙 ..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A.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58) ▷ 개설 ㆍ 유치권 성립요건 완화, 효과면에서 민법과 동일함 ㆍ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쌍방적 상행위) ㆍ 유치목적물의 경우 ㆍ ■ 점유취득원인 =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 ㆍ ■ 목적물 = 채무자의 소유 ㆍ ■ 목적물의 범위 = 물건 or 유가증권 ㆍ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는 개별적인 관련성 要 ☓,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足 ㆍ 법정담보물권 → but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음 (58 단서) ㆍ 일반상사유치권(58) 외 대리상(91)・위탁매매인(111 → 91)・운송주선인(120)・육상 및 해상운송인(147 → 120)의 특별..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A.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 법정이율 ▹ 민법의 법정이율 = 연5푼 (민379) ▹ 상법의 특칙 (54) ㆍ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 연 6푼(분, %) ㆍ 어음(수표)에 의한 채무 → 상행위와 관계 없이 법정이율 = 연 6푼 (어48・49, 수44・45) ▹ 적용요건 ㆍ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무 외에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및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 ㆍ 여기서의 상행위란 ?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때도 포함 ㆍ but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 ☓ (대판 84다카966) 2. ..
Ⅳ. 상호계산 A. 상호계산의 의의 ㆍ 상인간 or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72) ㆍ ∴ 쌍방이 모두 비상인 → 상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계산 ☓ ㆍ 일방채권・채무 : ☓ → ∴ 당사자의 일방이 채권자만 되고 타방은 채무자만 되는 소매상과 일반소비자 사이 → 상호계산 성립 ☓ ㆍ 이 일정기간 = 상호계산기간 → 다른 약정 없는 한 6개월 (74) - cf.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과 다름 ㆍ 상호계산에 의하여 결제되는 채권・채무 (상호계산능력) ㆍ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로서 금전채권에 한함 ㆍ 거래가 아닌 예 → ex, 불법행위・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
Ⅴ. 익명조합 A. 익명조합의 의의 ▷ 개설 ㆍ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78) ㆍ 익명조합원 = 출자 (재산 ○, 신용 ☓, 노무 ☓) ㆍ 영업자 = 이익분배 (이자 ☓) ㆍ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 ☓ [판] ㆍ 매일 매상금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 → 익명조합계약 ☓ [판] ㆍ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간주 ㆍ 익명조합원에 대해 겸업금지의무 ○ (규정상 ☓ but, 해석상 ○) ㆍ 익명조합원의 감시권 ○ ▷ 당사자 ▹ 익명조합의 당사자 = 출자자인 익명조합원 & 상인인 영업자 ㆍ 익명조합원의 자격 : ..
상행위 각칙 I. 대리상 A. 대리상의 의의 ㆍ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or 중개를 하는 자 (87) ㆍ 대리 = 체약대리상 ㆍ 중개 = 중개대리상 ㆍ 대리상 = 당연상인의 자격 취득 (4 & 46.x, xi) ▷ 상인의 일정성 (특정) ㆍ 일정(특정)한 상인(대리상 포함)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ㆍ 1인이나 수인이라도 상관 ☓ but 반드시 특정 要 → 불특정다수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or 위탁매매인과 다름 ㆍ 본인 = 반드시 상인(소상인 포함) 要 ㆍ if. 상인 아닌 자를 보조하는 자 → 상법상의 대리상 ☓ ㆍ ex) 상호회사, 회사 이외의 농・임・어업자를 위하여 하는 이른바 민사대리상 → 대리상 ☓ ▹ 체약대리상 ㆍ 본인으로부..
Ⅱ. 중개업 A. 중개인의 의의 ▹ 개념 :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93) ㆍ 상행위의 중개를 함 (상사중개인) ㆍ 쌍방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라도 무방 ㆍ but 보조적 상행위 → 포함 ☓ (다수설) ⇨ 기본적 상행위여야 함 ㆍ cf. 당사자의 어느 일방에게도 상행위가 ☓ → 민사중개인 ⇨ 상법에 규정 ☓ → 준용 ○ ㆍ ∴ 혼인중매인, 직업소개소, 비상인간의 토지나 가옥의 매매 등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 ☓ ⇨ 이들은 민사중개인 ㆍ 이것들은 모두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중개하는 것 ㆍ cf. 중개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면 → 당연상인 (47.xi) ┈ but 상법상의 중개인 = ☓ ㆍ 부동산중개인 = 준위탁매매인 ┈ 단, 공장부지 매매 or 임대 중개를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