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민사집행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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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 2014.11.27 [대법원규칙 제02567호, 시행 2015.01.01] 법원행정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 *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제41조(집행법원)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관 강제경매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① 법 제8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3.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4.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
제3관 강제관리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①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 제2항 :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 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항 :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2항 : 상사회사 기타 법인 -> '대한민국..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