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소송실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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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지급의 청구 (1)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달러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완제일까지 ~ 돈을 ~) 대여금 등의 채무자의 종류 등을 나타재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 (단, 가사소송 : ~ 위자료로서, ~ 재산분할로서 ~) 부대청구금의 성질(이자, 지연손해금 등)도 표시 X 지연손해금 : 변제기 익일부터 ~ 완제일까지 (그 중 소장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상 연20%)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연손해금 : 건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 그 다음..
[기본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3.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또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물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2011. 1. 1.부터 30년의 지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채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4. 12.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물권 --> 목적물과 주체 및 종류(제한물권의 경우 내용까지)만으로 충분 채권 --> 채권의 목적, 범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지위확인]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계원임을 학인하다.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체법상 형성의 소 : 회사법상의 소, 가사소송(가.나류) 소송법상 형성의 소 :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이의 형식적 형성의 소 : 경계확정, 공유물분할, 부를 정하는 소 처분권주의 배제 청구기각 판결 X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배제 사해행위취소소송 : 결합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주주총회가 2010. 5. 1.에 한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1. 경계확정청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의 경계를 위 (1)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의 동북쪽 모퉁이인 별지 도면 표시 (ㄱ)점으로부터 위 (2)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의 서북쪽 모퉁이인 별지 도면 표시 (ㅅ)점을 향하여 3.5m 거리인 별지 도면 표시 ①점과, ..
1. 단순병합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건물을 인도하고, 다.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서부지방법원 2006. 6. 7. 접수 제367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1. 3. 1. 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4.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5. 반소
1. 당사자의 선택 일단 소제기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 X (원칙적으로 그러하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정할 수 있고,【판시사항】소송당사자인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1. 당사자 표시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 예비적 당사자인 피고도 그냥 '피고'라고 기재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명단 첨부 (명단에는 선정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실무 : 합동행위설 입장) (원칙) 65 전문 (전단, 후단 모두)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전단)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후단) 상호간 공동소송인 될 관계 (65 후문)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 -- 예외적으로 65 후문도 O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때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재판권 흠결 관할 위반 --> 소각하판결 사유 X,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 (34)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당사자가 실재인이 아니거나 당사자능력이 없을 때 허무인 상대, 망인 상대 단,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을 때에 한하여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민소52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시설 등을 상대 자기가 자기 신을 상대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 이행의 소 주장 자체로 판단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 ※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유무는 본안에서의 판단사항이나, 그 이행청구권에 대한 소송법상 관리권의 유무는 당사자적격의 문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한 관리권이 제3자에게만 부여된 경우 그 권리자는..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 --> 반드시 직권으로 하여야 (if not -> 재판누락) 잔부판결(일부판결, 일부취하, 일부화해, 일부인낙 후에 하는 판결) 또는 추가판결(재판의 누락에 따른 판결), 상소기각(또는 상소각하)판결도 포함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 비율만을 정하고, 액수 확정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일부판결 --> X 단, 소의 주관적 병합에서 일부의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심리가 완료되어 먼저 일부판결을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O 중간적 재판 --> X (이송결정 같은 중간적 결정이나 중간판결에서) --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음 (104단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라면 결정/명령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