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법총론/책임론 (7)
SoWhat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폭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위법성 ---> 위법성착오의 성질사실 ---> 사실의 착오의 성질위법성착오 + 사실의 착오 : 결합'허용' '상황' 착오 ('정당화' '상황' 착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위법성단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검토하고책임단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착오를 논의 1.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오인하여 주관적정당화요소를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사안의 경우 ~ 에 해당한다.그 해결책은 ~ 학설.판례 ~~ 2. 견해 대립 허용'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점(행위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착오)에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 된다고 착오한 점에서 법률의 착오의 성격도 가짐so 견해의..
제16조 (법률의 착오)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위법성인식 ~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판례)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전체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인식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X위법성착오 ~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책임 조각 (구성요건착오와 다른 점)구성요건해당성 확정 짓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그 다음단계로 검토되는 것확신범이나 양심범에게도 위법성인식은 있다. 2. 법률착오의 종류 효력의 착오 ~ 금지규범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그 규범이 ..
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제적 폭력에 한정강제적 폭력이란 ~ 유형력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폭력을 의미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유형력으로 족절대적 폭력에 의해 강제된 행위 X (형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피강요자는 책임조각 강요자는 간접정범
인정여부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실정법에 기대불가능한 사유를 모두 규정할 수는 업ㄷ는 점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 판례 : 인정 (시험응시자가 시험문제를 우연한 기회에 미리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적법행위기대가능성이 업다는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킨 사례)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행위자표준설과 평균인표준설행위자표준설 --> 논리적으로는 행위자표준(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이므로) but 적법행위기대가능성을 거의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정책적 난점이 발생평균인표준설이 타당 (판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
원자행, 위전착 이해에 필수 구성요건적 고의 행위방향으로서의 고의사실적 측면에서의 고의일부러 때린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 (파리 잡으려고 손을 휘드른 것이 잘못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맞은 것인지) 책임고의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책임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비난(범적 규범적 평가)의 영역일부러 때린 사실이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비난받을 자인지를 검토하는 것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폭행당시 구성요건적 고의 O책임비난은 원인행위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원인행위와 관련지어 보면 고의범으로서의 비난을 과실범으로서의 비난을 가할지 판가름원인행위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고의범 O원인행위 당시 고의는 없었고, 예견가능하였다면 과실범 O예견가능하지 조차 못하였다면 아무런 책..
제10조(심신장애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 : 고의 뿐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도 포함+자의로 : '스스로'로 해석 --> 심신장애에 대한 고의 뿐 아니라 과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다수설.판례) 고의범에 해당하는 유형 술기운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술을 먹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원인행위인 음주행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심신장애도 고의로 야기한 유형 과실범에 해당하는 유형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상..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책임능력] 책임무능력 : 심신장애 + 사물변별 (시비선악판단능력, 통찰능력) X or 의사결정 (조정능력) 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판단 :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