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채권총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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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보호의무 등 ⚫ 채권과 청구권 ∙ 채권이 채권관계의 한 요소이듯이, 청구권도 채권의 한 요소 ∙ 특히 청구권은 채권의 본체를 이룸 → 채권과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음 (다만 채권적 청구권에서는 청구권이 채권의 본체를 이루기 때문에 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 ∙ 채권과 청구권의 차이 ∙ 청구권이 채권의 전부는 ☓. 채권에는 청구권 외에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해제권 등의 권능이 포함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서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발생 ☓ ∙ 청구권은 채권 이외에도 물권과 가족권에 기초하여 발생하기도 함 (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동거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 ⚫ 채권관계의 내용 ∙ 채..
채권의 목적 (給付) 총설 A. 채권의 목적의 의의 ∙ 채권의 목적 = 채무자의 [이행]행위 = 급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이행행위인 급부 ∙ 채권의 내용 or 객체라고도 함 ∙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이행행위를 강학상 ‘급부’라고 함 ∙ 민법 → 급부라는 용어 사용 ☓ ∙ 대신 경우에 따라 행위(380・385), 지급(376・377), 이행(375・385・539), 급여(466・746), 변제(742・743) 등의 용어 사용 ∙ 채권의 목적물과 구별 ∙ 채권의 목적물 = 일정한 급부의 목적 → ∴ 채권의 목적과 구별 ∙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고, 매매목적물 그 자체는 이전행위의 대상에 지나지..
채권의 효력 총설 ⚫ 채권의 효력으로서 정하는 민법규정의 내용 ∙ 채권자 : 수령지체 ∙ 채무자 : 채무불이행 ∙ 제3자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책임재산 보전) ⚫ 채권의 대내적 효력 ∙ 기본적 효력 (1차적 효력) ∙ 급부보유력 ------------------------------- 채무의 임의이행과 변제 ∙ 청구력 ∙ 재판외의 청구 ----------------------- 채무의 임의이행과 변제 ∙ 재판상의 청구 (소구력)----------------- 광의의 강제력 ∙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2차적 효력) ∙ 강제이행 ∙ 재판상의 청구 (소구력) --------------- 광의의 강제력 ∙ 협의의 강제력 (집행력) --------------- 광의의 강제력 ∙ 손해배상청구권 ⚫ 채권의..
채권의 기본적 효력 A.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소구 + 강제집행) B. 협의의 강제력(집행력)이 없는 채권 1. 불완전채무 = 자연채무 + 책임없는 채무 ∙ 자연채무 = 訴求力 ○, 執行力 ☓ ∙ 책임없는 채무 = 訴求力 ☓, 執行力 ☓ ∙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 2. 자연채무 ① 서설 ∙ 명문 ☓ but 인정 (통설) ┈ obligatio naturalis = 訴求할 수 없는 채무 ∙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대사법체계에서 예외적인 현상 ② 자연채무의 범위와 발생원인 ⚫ 자연채무의 범위 ∙ 협의설 : 유효한 채무 가운데 제소가 금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총설 ∙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 vs.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불이행 자체를 급부장애라 하고, 귀책사유있는 불이행을 채무불이행이라는 견해(김형배)도 있음 ∙ 채무불이행의 태양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보는 입장(채무불이행책임설)이 다수설・판례 ∙ 채무불이행책임의 포섭범위 = 보호의무편입설 (통설) ┈┈ vs. 보호의무배제설 : 계약채무에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만 포함 ∙ 계약채무에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 외에 보호의무까지 포함시키자는 견해 ∙ 보호의무 → 급부의무의 이행과 직접관련은 없지만 상대방의 안전을 위하는 주의의무 A.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공통..
채무불이행의 유형 ⚫ 민법상 예정된 유형 ∙ 채무불이행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 ∙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예정 -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 ∙ 채권총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 뿐 [287 : 이행지체의 요건 + 그 효과로 강제이행(389)과 손해배상 (390, 392, 395, 397)] ∙ 채권각칙 : 계약 해제 원인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 규정 (544~546) ⚫ 일반조항으로서의 390 ∙ 민법상 예정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包攝 ∙ 불완전이행 : 통설・판례 → 390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의 독립된 유형으로 인정 [93다43590] ∙ 이행지체 → 이행불능과 함께 채무자에 의한 소극적 채권침해 ∙ 불완전이행 → 적극적 채권침해 ∙ 이..
B. 이행불능 1. 의의 = 채무자 귀책사유 + 이행불능 ∙ 어느 경우에 불능으로 볼 것인지, 다시 말해 이행불능으로 다루어지는 ‘불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2. 불능의 분류 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 원시적 : 계약 체결전 목적물(건물) 이미 소실 ∙ 법률행위가 무효 (통설・판례의 입장), 채무도 성립 ☓ → ∴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행불능에서의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은 포함 ☓ ∙ 후발적 : 계약 체결 후 목적물(건물) 소실 ∙ 매매계약은 유효 ┈ 다만,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 채무불이행책임(390) 내지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537, 538)의 문제로 처리 ∙ 채권자 & 채무자 all 귀책사유 ☓ → 채무 소멸, 위험부담의 문제 ∙ 채권자의..
C.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 의의 ∙ 이행 有, 다만 不完全. 법적 근거 = 390 ∙ 급부행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ex) 자동차 브레이크 수리를 위임하였는데 수리를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병든 가축의 공급으로 매수인의 다른 가축이 감염된 경우 ⚫ 연혁 ∙ 적극적 계약침해 - 독일 Hermann Staub ∙ 1902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처럼 이행이 행하여지지 않음으로써 생긴 ‘소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 불완전한 이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적극적 계약침해’라고 주장 ∙ 적극적 채권침해 - Hermann 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