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탁/공탁총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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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제1장 공탁소 Ⓐ 통상・고유의 공탁기관 = 공탁소 1. 공탁관 ㆍ 공탁관의 지정 :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4급과장)・법원사무관(5급) 중 … 다만, 시군법원 - 법원주사(6급계장)・주사보(7급) 중에서 지정 (2) ㆍ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에만 有, 고등법원・대법원 × ㆍ 대리공탁관의 지정 ┈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 가능 (규칙55①) ㆍ 민법상의 대리 ×, 원래의 공탁관과 동일한 지위・권한 ○ (공탁관의 대리인 ×) …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공탁사무 처리 ㆍ 공탁관지정통고 및 인감제출 ┈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 →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함 (규칙55②) ㆍ 자기명의 및 자기책임으로..
제2장 공탁당사자 Ⓐ 공탁자 ㆍ 대리인에 의한 공탁 → 본인이 공탁자 ㆍ 제3자가 공탁(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한 경우) → 그 제3자(제3자 공탁) ㆍ 타인의 재산관리인이 공탁 → 그 재산관리인이 공탁자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타인의 재산관리인) ㆍ 제3자 공탁 or 타인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 본인에게 효과 발생 Ⓑ 피공탁자 ㆍ 피공탁자의 확정 ┈ × (영관집) ┈┈ ※ 제3자공탁 허용 × (영관집) ㆍ 변제공탁・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 ㆍ 변제공탁 : 채권자 ㆍ 재판상 보증공탁 : 소송절차의 상대방 ㆍ 영업보증공탁 : 관념적으로 존재 ㆍ 집행공탁 ㆍ 압류경합에 기한 집행공탁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라도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이 있는 때에 비로소 확정..
제3장 공탁물 Ⓐ 공탁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1. 금전 ㆍ 강제통용력 있는 우리나라의 화폐 ㆍ 외국화폐 : 기타 물품 → 물품공탁절차에 따라 공탁할 것, 금전공탁 : 不可 2. 유가증권 ㆍ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ㆍ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행사・이전 등 이용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or 교부를 필요로 하는 증권 ㆍ 유가증권상의 권리 = 재산적 가치를 지닌 채권・물권 기타 권리이든 불문 ․ 채권적 ○ : 국・공채 ․ 물권적 ○ :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ㆍ 사법상의 권리 표창 要 →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 : 유가증권 × ㆍ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 것이 아닌 증거증권(신용증서 등), 면책증권(은행예금증서 등) : 유가증권 × ㆍ 약속어음, 당좌수표 → 유가증권 ○, but 공탁물 × ..
제4장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절차법규 ⇒ 공탁관계법규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의 실체법규) = 공탁의 권리 or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ㆍ 공탁절차법규 = 절차 규정 ㆍ 공탁근거법령(공탁실체법규) ㆍ 공탁의무를 규정하거나 공탁할 권리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말하는 것 ㆍ 실체법인 민법, 상법 등 사법 ㆍ 토지보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공법 포함 ㆍ 절차법 : 민소법, 민사집행법 등도 포함 ㆍ 공탁 = 허용하거나 의무지운 공탁근거법령이 있을 때에만 可 ㆍ 공탁근거법령 = 공탁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칙20②.4호) ㆍ “공탁할 수 있다, 공탁하여야 한다.” → 바로 공탁근거법령 ○ ┈ 집행공탁의 경우 → 이러한 규정 형식을 취함 … ex) 민집248①② 등 ㆍ “담보(or 보증)을 제공할 ..
제5장 공탁의 법적 성질 ㆍ 논의의 실익 (주로 변제공탁의 성질) ㆍ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ㆍ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ㆍ 과오지급에 대한 재청구 가능 여부 ┈ 공탁관이 공탁물의 지급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지급에 대한 정당한 지급청구권자의 구제절차 公 私 折衷 법원/실무 불복 행정 민사 절차 : 公 공탁법상 : 이의신청 (민사 ×) 재청구 × 손해배상 ○ 민사 판례 : × / 국가배상 (민사 ×) 시효기간 5년 민법 : 10년 실체 : 私 예규 : 10년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청구권의 성질 사법상 청구권 (국가(공탁소)를 채무자로 하는 사법상의 청구권) 공법상 청구권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공법상의 청구권) 지급청구 불수리시 불복방법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 (→ 공탁물지..
제6장 공탁의 분류 ㆍ 공탁물에 따라 :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 ㆍ 목적 내지 기능에 따라(공탁의 원인) : 변제공탁, 보증공탁(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 혼합공탁 × (원인별 분류 ×) ㆍ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 = ‘형식적 공탁’이라 함 ┈ 보관 : 일정한 자격・신분증명을 위한 유가증권의 보관 ㆍ 변제공탁이나 보증공탁과 같이 보관 이상의 법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 = ‘실질적 공탁’이라 함 ㆍ 변제 : 채무의 변제 ㆍ 담보(보증) : 일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제공 ㆍ 집행 : 집행(강제・보전)절차에서 배당재단의 형성 or 완결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이행의 완결 ㆍ 몰취 :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징벌) 담보제공 ㆍ 절차(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 공탁[신청]절차 총설 제1장 공탁신청 ㆍ 공탁서 2통 (4, 규칙20①) ㆍ 원칙 : 1건마다 별도 공탁서 ⇨ 1원인 1공탁 신청의 원칙 ㆍ 공탁원인사실이 상이할 때마다 각각 신청 → ∴ 수인의 피공탁자에 대하여서도, 1인의 피공탁자에 대하여서도, 수개의 공탁원인에 의한 것을 병합하여 공탁하는 것은 허용 × ㆍ 공탁물의 종류가 다른 때에는 그 공탁서식도 다르므로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 ㆍ 급여채권 중 1/2에 대한 압류 → 일부는 변제공탁, 다른 일부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등 공탁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 제출해야 ㆍ 예외 : 수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 제출 허용 ⇨ 병합공탁의 예외적 허용 ㆍ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이 공통성이 있는 경우(ex,수개월분의 차임..
제2장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계속기재・서류의 간인 ㆍ 공탁서 등 기재문자 (규칙12①) ㆍ 자획을 명확히, 정확하게, 연필 ×, 금액 = 한글로 쓰거나 다획 한자로 (괄호안에 아라비아숫자 병기) ㆍ 기재문자의 정정, 가입, 삭제 (규칙 12②~③) ㆍ 금전에 관한 숫자 = 정정, 가입, 삭제 × ┈ but,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지재와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 → 금전에 관한 숫자도 정정, 가입 or 삭제 可能 ㆍ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 = 정장, 가입 or 삭제 可 ㆍ 한 줄, 상부 or 하부에 정서,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 남겨두어야 함 (삭4자, 가7자, 날인) ㆍ 등기의 경우 -- 괄호, 도장날인 난내 ○ (난외 ×) ㆍ 정정한 서류가 공탁서・지급청구서(공탁물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