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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3.04.05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법무부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89호, 시행 2015.07.01] 법무부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89호, 시행 2015.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는 제37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