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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0.06.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06.11]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