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가족관계등록규칙 (6)
SoWhat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5호, 시행 2015.02.01]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6호호, 시행 2015.02.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의"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등을 들 수 있다. 2.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각 증명서에는 증명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양식을 참고로 할 것이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 제396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7호, 시행 2015.02.01]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개정 2010.08.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시행 2010.08.18] 1.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 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4.12.30 [대법원규칙 제02577호, 시행 2015.01.01] 법원행정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부칙 (개정 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ㆍ읍ㆍ면에 비치ㆍ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호적용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