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기타 (8)
SoWhat
□ 기타 A. 이중 압류 (압류의 경합) ․ 부동산 이중 압류 ‧ 임의경매와 경합 허용 (91마131) ‧ 체납압류와는 경합 ☓ → 각 절차 별도 진행 ┈ 압류를 못한다는 의미는 ☓, 민집87의 압류의 경합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의미 ○ (엄밀히 말하면, ①과 ②의 경우가 다름) ‧ ① 강제집행압류 후, 체납처분압류의 경우 → 체납처분압류 자체가 不可 (아래 판레) ‧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미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아니라 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 :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으나 국세기본법56가..
B. 채권압류의 경합 (이중 압류) (법원실무제요) ․ 총설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민집 248조 2항, 3항), 또한 배당요구(민집 247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 이중압류는 압류된 ..
C. 체납처분과의 경합 ․ 요약 정리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국세징수법 35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본문).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D.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가. 원칙 ‧ 당사자간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기판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소송 외의 제3자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단체 자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기판력의 확장 ‧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기판력의 확장)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민소218① 전단) ‧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론판결의..
E. 이중 경매 (이중 집행) 부동산 이중경매 ‧ 강제경매 후 임의경매 ○, 임의경매 후 강제경매 ➜ 선행절차만 진행 ‧ 강제경매(임의경매) 후 형식적 경매 ☓, 그 반대는 가능 ➜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절차만 진행 (형식적 경매는 중지) → 그 절차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 속행 ‧ 체납압류와 전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진행 (유체)동산 이중경매 ‧ 강제경매 이후 임의경매 ○, 강제경매 이후 임의경매 ○ ➜ 병합 진행 ┈┈ 부동산 경매 : 선행절차만 진행 임의경매의 경우 → 우선변제 받음, 일단 경합 →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받는 구조 ‧ 압류 효력 확장 ○ (215) ↔ 부동산 이중경매 : 압류 효력 확장 ☓ ‧ 집행위임의 이전 ‧ 집행비용 : 후행압류 비용도 공익비용 ‧ 체납압류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
F.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1)(2) ‧ 김경종 (울산지방법원장) ┈ 2006.9.23.발표된 논문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1. 서언 ‧ 민사집행절차(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및 가압류집행의 절차와 ‧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의 ‧ 절차조정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및 학설,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등 2. 현행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 현행 실정법의 규정 ‧ 국세징수법 35 ‘가압류집행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아무런 절차조정 규정 ☓ ‧ 이에 대한 학설 ‧ 소극설 : 어느 일방에 의한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는 불가능 ‧ 편면적 적극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 및 환가는 가능, bu..
G. 국세징수법 개정과 공매제도 개선 [2011. 4. 4개정, 시행시기 2012.1.1.] ․ 국세징수법 [2002.12.26, 일부개정] ‧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H. 판례 평석 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경우 배당절차의 실시 여부(= 소극)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 - 파기환송 ‧ [요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가. 사안의 개요 ‧ 위 사안의 내용을 보면, ① 피고의 가압류 - ② 원고의 채권양도 - ③ 제3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