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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서론 I.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A. 해상법의 의의 ㆍ 해상기업을 규율하는 법 ㆍ 연혁적으로 육상법에 앞서 발전 → 해상기업의 특성에서 상법 가운데 특수한 위치 차지 ▷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ㆍ 상법의 일부분으로서 운송법을 그 중심으로 하는 해상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 ㆍ ① 해상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상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 ㆍ ② 해상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이 중심 ㆍ cf. 어업・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준설업 등도 이에 속함 ▷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ㆍ 상법전 제5편 ㆍ 제1~3장 : 해상기업조직에 관한 규정 ㆍ 제4장 :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ㆍ 제5~7장 : 해상기업위험에 관한 규정 ㆍ 제8장 : 해상기업금융에 관..
해상기업조직 ㆍ 해상기업 : 해상운송업 중심, 해양사고구조업・해상예선업・어업 등도 이에 속함 ㆍ 해상기업의 조직 : ⓐ 물적조직(선박), ⓑ 인적조직(해상기업의 주체 및 해상기업의 보조자)으로 구성 I. 물적 조직(선박) A. 선박의 의의 선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
Ⅱ. 인적 조직 ㆍ 해상기업의 주체 + 해상기업의 보조자로 구성 ㆍ 주체 : 선박소유자・선박공유자・선박임차인・정기용선자 ㆍ 보조자 : 선장・해원・선박사용인・도선사 등 A. 해상기업의 주체 1. 선박소유자 ㆍ 광의 : 선박의 소유권자 (선주) ㆍ 협의 : 해상법상 선박소유자 = 협의의 개념 ㆍ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을 해상기업의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2. 선박공유자 주식회사 선박공유자 성질(형태) 공동기업형태 공동기업형태 (민법상 공유 ☓) 구성원 주주 (유한책임) 각 공유자 (책임제한) 업무집행・대표 대표이사 ㆍ 주주[자격주] or ㆍ 주주 아닌 자 ○ 선박관리인 ㆍ 공유자 중 → 지분의 과반수 ㆍ 공유자 ☓ → 공유자 전원 의사결정 지분비율에 따라 1주당 1표 ㆍ 보통결의 ㆍ 특별결의 (cf. 지..
Ⅲ.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A. 의의 ㆍ 상법상 : 선박소유자에게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제한 주장 可 ㆍ 인정이유 : 해상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할 정책적인 이유 B. 입법주의 ㆍ 위부주의 (불법주의) ㆍ 원칙 : 인적무한책임 ㆍ 채권자에 대하여 해산(선박・운임등)을 위부할 때 → 그 책임을 면하는 제도 ㆍ 집행주의 (독법주의) ㆍ 채무의 전액 부담 ㆍ but 그 책임은 해산에 한정 → 채권자는 해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 (물적유한책임제도) ㆍ 선가책임주의 (미국법주의) ㆍ 원칙 : 사고 후의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인적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것 ㆍ but 이를 면하려면 → 해산을 위부하여 이것을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제도 ㆍ 금액책임주의 (영국법주의) ㆍ ..
해상기업금융 ㆍ 모험대차제도 : 19세기까지 이용 → 현재는 소멸 ㆍ 이를 대신하여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제도 이용 I. 선박우선특권 A. 서설 1. 의의 ㆍ 일정한 법정채권(777.i~iv호)을 가진 채권자가 ㆍ 1. 소송비용 등 ㆍ 2. 임금채권(고용채권) ㆍ 3. 해양사고구조・공동해손채권 ㆍ 4. 선박충돌채권 ㆍ 선박・그 속구・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및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ㆍ 선박과 그 속구 ㆍ 운임 ㆍ 부수채권 ㆍ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 (777) 2. 인정이유 ㆍ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 → 대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 ㆍ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상채권자에게 확..
Ⅱ. 선박저당권 제787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A. 서설 ㆍ 의의 ㆍ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 (787) ㆍ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787③) ㆍ 비등기선 ⇒ 동산질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ㆍ 등기선 ⇒ 질권의 목적 ☓ (789)..
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ㆍ 민소법상 별도 규정 有 (민소172~186) ㆍ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준함 (민집172) ㆍ 등기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단정 or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닌 것 (상741,선등2) B. 선박의 압류・가압류 1. 압류・가압류 절차 ㆍ 강제집행 =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민집173) ㆍ 선박 =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함 (민집176②) ㆍ 다만, 법원 :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 채무자의 신청 → 선박의 발항 허가 可 (민집176②) ㆍ 법원 : 어느 경우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
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 I. 총설 A. 해상운송 ㆍ 해상운송의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을 운송하는 것 ㆍ 해상물건운송, 해상여객운송 ㆍ 해상 : ‘호천・항만 이외’ ㆍ 상행위법의 영역 : 특별한 법적 규제의 요구로 별도로 규정 ㆍ 해상기업의 중심인 해상운송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 ㆍ cf. 예선업, 침몰선인양업 or 해양사고구조업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 B. 해상운송계약 ㆍ 의의 :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or 여객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ㆍ 성질 =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 민법상 「도급계약성(민664)」(통설・판례) ㆍ 도급계약성 ←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 ㆍ 기본적 상행위성 (46.xiii) ㆍ 부합계약성 ←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