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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일부개정 2015.10.29 [대법원규칙 제2624호, 시행 2015.12.01] 법원행정처 제1장 통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지의 확인 등)① 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민사소송 등 인지법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타법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2호, 시행 2015.07.01] 법무부 제1조(인지의 부착)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