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령/부동산등기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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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시행 2010.08.07] 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2호 개정 2008.09.29 등기예규 제1264호 개정 2010.01.11 등기예규 제1305호 개정 2010.07.16 등기예규 제1314호 개정 2010.08.03 등기예규 제1315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호, 시행 2010.08.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호 개정 2007.06.21 등기예규 제1192호 개정 2007.09.21 등기예규 제1204호 개정 2008.01.14 등기예규 제1239호 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1호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7호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호 1.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정등기소의 지정 가.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8호, 시행 2009.07.01] 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3호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4호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8호 1.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의 운용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사용자등..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4.11.27 [대법원규칙 제02571호, 시행 2014.12.12] 법원행정처일부개정 2016. 12. 29. 제124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접수장) 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