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집행/강제경매 총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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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 ① 소송요건 (적법요건) ‧ ② 집행권원과 집행문 ‧ ③ 집행권원정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과 집행장애요인의 부존재 ‧ ② ⇒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 ① ③ ⇒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집행처분 : 흠이 있는 처분 ‧ 관할기관에의 신청 ‧ 직분관할과 토지관할 ‧ 강제집행의 관할 = 전속관할 (21) ‧ 직분관할권이 없는 집행기관에의 신청 = 무효 ‧ 채권자의 집행신청 (직권개시 ☓) ‧ 반드시 서면 (4) ‧ 구술 : 허용 ☓ ┈┈ vs. 민사소송절차 : 구술주의 원칙 ‧ 대리인에 의한 집행신청도 허용 ‧ 심사 ‧ 방식 심사 : 인지 첩부 등 ‧ 요건 심사 ‧ 적극적 요건 ‧ 소극적 요건 : 파산, 회생, 정지, 취소,..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권원이나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 ⇒ 절대적 무효(판례) ∵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1. 집행권원 A. 집행권원 가. 개념 ‧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 ⇔ 채무명의 ‧ ①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②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③ 공정의 문서 ‧ 이행청구권 ○ ‧ 형성・확인 → ☓,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형성판결・확인판결은 집행권원 ☓ ‧ 이혼판결 ☓ ┈ 확정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 발생하는 형성판결 (이혼신고는 확인적 의미) ‧ 채무부존재확인판결 → 집행권원 ☓ ‧ 공유물분할판결 → 집행권원 ☓ (형성판결) ‧ 각종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
2. 집행문 ‧ 집행권원 표시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집행권원의 끝부분에 부기한 공증의 문구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함을 공증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공증하는 것 ☓) ┈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하기 위한 제출서류 ‧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 (78다446) ‧ 집행문의 부여기관 ‧ 법원사무관 등 ┈ 판결정본의 발급 = 법원사무관 ┈ 소송계속 중 : 소송기록 소재 법원, 재판의 확정 : 제1심 수소법원 (원칙) ┈ 예외 : 소송기록 소재 법원 ‧ 공증인・합동법률사무소 ‧ 재도부여・수통부여, 조건・승계집행문 ⇨ 재판장(사법보좌관)..
3. 집행문부여의 절차 ‧ 집행문부여 ‧ 채권자의 신청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 수통부여・재도부여신청도 마찬가지 ┈ (ex) 항소된 경우 → 항소심법원에 배당된 후 재판계에 신청 ‧ 신청 : 말 또는 서면, 우편신청도 가능 ‧ ① 집행증서 이외의 집행권원 → 법원사무관 등 (원칙 :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28①)) ‧ ② 집행증서 → 그 증서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59①)이 부여 ┈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됨 ‧ 조건성취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의 경우 → 재판장의 명령 要 (but 부여 자체는 법원사무관 등이 함) ‧ 재판장 : 그 명령에 앞서 서면・말로 채무자 심문 가능 ‧ 재판장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함 ‧ but,..
4. 집행문부여와 그 구제 ‧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의 처분(부여 또는 거절)에 대해서 이의신청 가능 (34①, 59②) ‧ 집행문부여의 흠을 이유로 ‧ 관할 : ①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 그가 속한 법원 단독판사, ②공증인의 처분 → 그 공증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 부여든 거절의 경우이든 변론을 거치지 않고 심판 가능 ‧ 결정으로 재판 ‧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 ☓ (∴ 민소법449조의 특별항고만 가능) ‧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 ☓ (15) ‧ 집행이의(16)의 대상도 ☓ ‧ 결국, 15에 의한 즉시항고도 할 수 없고, 16에 의한 집행이의도 不可 → 특별항고밖에 다른 수단 ☓ ‧ 만약 당사자가 항고를 했다면 →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 집행문 부여에 ..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1.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집행개시란 ? ┈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목적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기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한 때 ‧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① 유체동산압류를 위한 수색의 시작 ‧ ② 특정 동산의 인도집행・대체물의 인도집행・부동산의 인도나 명도집행・선박의 인도나 명도집행・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인도집행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 ‧ ③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등 동산을 반출한 때 ‧ but,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에서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는 아직 집행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다음과 같은 최초의 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재판이 발하여 진 때 집행개시가 있다고 봄 ‧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 ‧ ② 경매개시결정..
2.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일시유지)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
3. 강제집행의 종료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 채권자가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었을 때, 즉 배당이 끝났을 때에 종료 ‧ 집행불능의 경우에도 종료 ┈ 목적물인도의 강제집행의 경우 목적물이 이미 멸실한 때, 가옥명도판결인데 집행문의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이전한 때 ‧ 강제집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절차의 종료 = 그 절차에 정해진 최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결되었을 때 ‧ 유체동산・부동산집행에서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 배당시, ‧ 채권집행에서는 추심명령은 추심신고나 배당절차의 종료시, ‧ 전부명령은 그 명령의 확정시, ‧ 동산・부동산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에게 인도시 ‧ 기타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의 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