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 1/당사자의 복수 (12)
SoWhat
다수당사자 소송 개관 원시적 공동소송 -- 합일확정 요부에 따라통상 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 소송공동의 강제여부에 따라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유사필수적 공동소송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후발적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일방에 가담하는 참가보조참가 -- 당사자적격 X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기판력 받지만 ㉠ 적격 X, ㉡ 중복제소, ㉢ 제소기간 도과공동소송참가 -- 당사자로서(기판력 받는 자)독립당사자 참가권리주장 참가사해방지 참가 (소송 중) 당사자 변경임의적 당사자 변경소송승계
서 당사자적격의 혼동・누락 → 임・당・변당사자적격의 이전 → 소송승계 당연승계 (포괄승계) 원인 -- 사망, 합병 등 소송상의 취급소송절차 중단, 수계절차수계신청적격자 X → 수계신청 기각 (243)속행 중 적격없음이 판명 → 수계재판 취소, 신청 각하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특정승계 (소송물의 양도) 의의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받게 되는 것 소송승계인의 범위소송물 자체의 승계인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건, 즉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 → 이 경우 구이론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계쟁물 양수한 자 포함 ○ 참가승계 (승계인의 소송참가) 의의 -- 스스로 참가 요건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종 전에 限..
임의적 당사자 변경 서 명문 규정 -- 피고 경정,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명문 X --> 허용 X (판례) -- 통설은 허용 피고의 경정 요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자체로 보아 법률적 평가 그르쳐 피고 잘못 지정하거나 법인격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 변경 전후 소송물 동일 피고 동의 --- 260조1항 단서 (동의 간주) 1심 변종 전 절차 신소제기와 구소취하의 실질 경정허가 결정 --> 불복 불가 기각 결정 --> 통상항고만 가능 (439) 효과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 (261조4항) 새로운 피고에 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는 경정신청서 제출시에 발생 (265)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독립당사자참가 서 3면소송설이 주류적 판례 (3건의 1개 소송) 요건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 상고심에서는 X (판례) 참가이유 권리주장 참가 --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 (주장 자체로 판단) ㉠ ~ 실제 매수인 ㉡ ~ 실제 명의신탁자 ㉢ ~ 실질적 점유자 (토지관리위탁계약 해제 확인) ※ 이중매매 X 사해방지 참가 양립여부와 관계 X 권리주장참가 각하 뒤에도 사해방지참가 가능 객관적으로 사해의사 확인 &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침해할 염려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 (참가취지) 쌍면참가 O 편면참가도 O 소의 병합요건 -- ① 소송절차의 공통, ② 관할의 공통 일반 소송요건 참가절차 참가신청 보조참가 신청 준용 (79조2항) 단, 반드시 서면 (실질적 소제기이므로) ..
소송고지 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 통지 (84) 요건 소송계속 중 상소심에서도 O 판결, 독촉절차, 재심절차에서도 O 제소전화해 X, 가압류/가처분절차 X 고지자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지자도 고지의무 ① 재판상 대위(비송49조1항)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민405) 위반시 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지 X 피고지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 보조참가 등 모든 참가형태 포함 소송승계할 수 있는 제3자도 쌍방으로부터 고지받은 자 --> 패소자와 사이에 참가적 효력 방식 서면주의 송달 요 (피고지자 &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효과 소송법상 효과 피고지자의 지위 참가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 참가 X --> 기일통지 X, 판결문에 피고지자 기재할 필요도 X..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서 기판력 받는 사람이 공동소송참가 못하는 경우 하는 보조 참가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와 함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 가능 채권자대위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 선정당사자 소송에서의 선정자 등과 같이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에 있어서 권리귀속주체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나 회사관계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형성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그 예임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회사/선정자 등이 참가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
공동소송참가 서 유필공을 위한 제도 (단, 고필공에도 가능 : 통설) 고필공의 경우 빠진 사람이 공동소송참가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 고필공의 경우 일부 탈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민소68),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는 점, 제3자가 스스로 소송참가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아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란 ?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말함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형성 예 주주 1인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 --..
보조참가 서 요건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계속 중 상고심에서도 O, 확정후라도 O 결정절차에서는 X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참가이유)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 X 소송절차 현저히 지연 X -- 공익적 요건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참가절차 참가신청 72조1항3항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가능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 허가결정 --> 원용 없이도 판결자료 불허결정 --> 원용한 경우 효력유지 (75조2항) 참가의 종료 어느 때나 취하 가능 단, 취하하더라도 참가적 효력(77) 면하지 못함 소송상 지위 종속적 성격 (내용적) 당사자의 승소보조자 O, 당사자도 X, 공동소송인도 X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 ①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76조1항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