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형사소송/기타 증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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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적법한지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은 있는지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지거탐 검사가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닌지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동의 대상 X (증거능력 부정설에 따를 때)증거능력 긍정에 따르면 증거 동의 대상 O (313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83도712 (소위 정O파.박O은 사건) Ⅱ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사용 --> 인격권 침해, 진술거부권 침해 --> 증거능력 인정 X동의를 얻은 경우가 문제 증거능력 부정설 (통설)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이 견해에 따르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허용 X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자연적 관련성 부..
Ⅰ 서설 사진, 녹음테이프 : 종래의 입법이 예상하지 못한 증거방법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직접 규정 X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한 규정(292의3)만 있음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증거물로 보아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진술증거성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면 어떤 예외규정을 준용할 것인지가 문제 Ⅱ 사본으로서의 사진 (대체물로서의 사진) 1. 의의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증거물이나 서면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경우예 :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사진, 문서의 사진복사본 등 2. 증거능력 인정요건 제1설 : 최량증거의 법칙에 의하여 그 원본증거를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사진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증명된 때에 하여여 증거능력 인정최량증거원칙..
Ⅰ 서설 명문규정 X증거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진술증거로 보아 전문법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 but 인위적으로 조작될 위험성도 큼 녹음대상에 따라 진술녹음과 현장녹음으로 나뉨장물인 녹음테이프, 외설물인 녹음테이프, 불법복제된 녹음테이프 등 순수한 증거물인 경우도 있으나 그 증거능력은 통상의 증거물과 다를 바 없고 여기서는 논외 증거능력 인정의 전제조건① 녹음대상인 진술의 임의성이 있어야 하고(309, 317)② 피의자인 경우 진술거부권이 고지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308의2) 감청인 경우 --> 법원이나 대통령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통비법3,4,6등)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
Ⅰ 서설 1. 동의의 의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318①)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원진술자나 작성자를 소환.심문하지 않고도 증거능력 인정 --> 신속한 재판진행과 소송경제 도모'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비로소 증거능력 인정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조화 2. 동의의 본질 처분권설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으로 규정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전문증거 뿐만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등 모든 증거물이 동의의 대상 반대신문권포기설 (통설.판례)동의는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동의의 대상은 반..
Ⅰ 서설 탄핵증거의 의의 탄핵증거란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①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며(85도441),②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318의2. 69도1028).다시 말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색 존재이유단순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전문증거를 배제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고,반증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여 소송경제에 도움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 탄핵증거의 성질 전문법칙의 예외인가,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인가 --> 적용이 없는 경우라는 견해가 일치탄핵증거에 의하여 탄핵되는 ..
① 각종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만 사용 가능 (312②④) 독립된 증거능력 X (통설) --- vs. 검찰측을 중심으로 독립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주장영상녹화물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음② 공판정에서 진술자의 기억환기용으므로만 활용 가능 (318의2)탄핵증거로 사용 X (통설) --- vs. 사용가능하다는 주장③ 수사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함에 있어 자행한 강압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 Ⅰ 서설 의의 종류 현장 영상녹화물 : 자체를 증거자료로 사용진술 영상녹화물촬영한 장면 자체가 증거자료가 디는 것이 아니고활영된 사람이 행한 진술 내용이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 영상목화물의 성격 증거물종류 불문하고 모두 증거물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