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친족상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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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총설 ⚫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권) ∙ 가족법상의 권리란? ∙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러한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ex, 친권・상속권 등) ∙ 일신전속적 성질 (대리행사나 양도 등이 허용 ☓) ∙ 배타적 성질 ⇒ 가족법상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방해배제청구 or 손해배상청구 인정 ∙ 의무성 ⇒ 임의로 포기 불가 ⚫ 신분행위 의의 및 성질 ∙ 신분행위 = 가족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 재산법상의 일반적 법률행위와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개별성)과 ∙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자유는 정형화된 효과를 받아 들이는가의 여부에 한정된다는 점(효과의 획일성) 등이 성질 ⚫ 신분행위의 종류 ∙ 형성적 신분행위 ∙ ..
친족법 ∙ 가족법상의 권리 (신분권) ∙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러한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 ┈ ex) 친권, 상속권 등 ∙ 일신전속적 성질 (대리행사나 양도 등이 허용 ☓) ∙ 배타적 성질 ┈ 가족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방해배제청구 or 손배청구 인정 ○ ∙ 의무성 ┈ 임의로 포기 ☓ ∙ 신분행위 의의 및 성질 ∙ 신분행위 = 가족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 ∙ 재산법상의 일반적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개별성)과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자유는 정형화된 효과를 받아 들이는가의 여부에 한정된다는 점(효과의 획일성)이 특징 ∙ 신분행위의 종류 ∙ 형성적 신분행위 ∙ 직접적으로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서설 ∙ 우리나라의 현재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족을 표시 ∙ 성불변의 원칙 ∙ 성 :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는 표지 (현행법상 성의 포기는 不可) ∙ 본 : 자기가 속하는 시조의 발상지명을 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 ⚫ 부부와 자의 성・본 ∙ 부부의 성・본 : 성불변의 원칙 ∙ 친생자의 성・본 (781)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기아는 시・읍・면장)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 ∙ ┈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or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or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양자의 성과 본 ∙ 이성양자 : 성불변 (예외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혼인 A. 약혼 1. 의의 ∙ 장차 혼인은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 혼약 or 혼인예약 등의 용어 사용 ∙ 약혼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들 ∙ 동서 : 혼인할 의사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것 ∙ 정혼 : 양가의 주혼자들이 장차 혼인시키기로 미리 약정해 놓은 것 ∙ 사실혼 :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 부첩관계 :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를 여자를 두고 그 여자와 성적관계를 계속적으로 맺는 사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2. 약혼의 성립 ⚫ 실질적 요건 ∙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 따라서 정혼, 즉 부모들이 정한 약혼은 무효 ∙ 남・녀 all 만 18세 (801) ∙ 미성년자, 금치산자 (의사능력회복시) ┈┈ vs. 한정치산자 = 제한 ☓ ∙ 부모 or 후..
이혼 A. 혼인의 해소 ∙ 혼인의 취소 : 처음부터 혼인에 하자가 있는 것 ∙ 혼인의 해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하여 종료 ⚫ 혼인해소원인 ∙ 사망 : 혼인계약의 소멸과 생존배우자의 상속 ∙ 부부라는 신분관계 소멸 : 재혼 가능,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소멸 ∙ 부부재산제의 구속도 없어지고, 부부재산계약도 효력 상실 ∙ 그러나 소급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은 유효 ∙ cf) 친족관계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인척관계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배우자가 재혼할 때에 한하여 소멸 (775 ; 개정) ∙ cf) 혼인의 취소 or 이혼으로 인하여 인척관계는 종료 ∙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기 때문에(28조..
사실혼 A. 의의와 성질 ∙ 의의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사실혼과 혼외동처는 다른 개념 ∙ 성질 ∙ 초기의 판례는 혼인예약설을 취하였으나 근래의 판례와 통설은 준혼관계설의 입장 ∙ 즉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 학설 및 판례는 불법행위로 처리하며, 이를 준혼관계로 보아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혼인의 효과를 인정 (97다34273) ∙ 사실혼의 법적 구성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69므37] ∙ 사실..
父母와 子 ∙ 친자 = 친생자 or 양자 ∙ 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혼생자 or 적출자) or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 or 비적출자) ∙ 친생자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 민법과 친자관계 ∙ 친생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양친자관계) ∙ 친자관계의 법률적 내용 ∙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 상속권 ∙ 생명침해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 ∙ 징계 등 ⚫ 친자의 성 ∙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①) ∙ 부를 알 수 없는 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름 (781②) ⚫ 민법상의 친자관계 구분 친생자 양친자 혼인 중의 출생자(적출자) 혼인외의 출생자(비적출자) 생래 혼생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 혼외자 ┈ 인지 ○ 혼외자 ┈ 인지 ☓ 혼생자 ┈ 추정 ○ 혼생자 ┈ 추정 ☓ 요건 200일 후 3..
친생자 A. 서설 ∙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 친자관계의 성립과 효과에서 차이 B. 혼인중의 출생자 (혼생자) 1. 의의 ∙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의 유형 ∙ 생래의 혼인중의 출생자 ∙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후 ~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친생부인의 소) ∙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전 출생한 夫의 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 ∙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 한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생자로 봄 2.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 모자관계는 모태와 분만이라고 하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확정, 이에 비하여 부자관계의 증명은 곤란 ∙ 민법은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