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등법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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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효력발생시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6②,규4) ● 신탁원부 등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 (규18,20) ┈ 영구보존문서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 및 예외규정 신설 ┈ 규30④ (2012.3.1.시행) ●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상속, 합병, 분할(소멸분할=완전분할)으로 규정 (23③,규42) ●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규43,46 등) ● 비법인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규48.2호단서 신설)┈ 방문・전자신청을 나누어 규정 ● 신청 각하사유 일부 변경 등 (29각호) 1. 대장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 표시가 다른 경우 다른..
○ 허가・신고 ∙ 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소유권이전 기타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공익법인(사단포함) ○ ○ 학교법인 ○ ○ 교육용기본재산 : 허가여부 관계없이 처분 ☓ (경매도 허용 ☓) - 수용 등 - 시효취득, 매각(경매), 가등기, 진정명의회복 - 계약취소・해제・무효 (단, 합의해제는 제외) ∙ 사립학교경영자 ┈ 폐원하지 않는 한, 처분(담보제공도) ☓ (경매도 허용 ☓) ∙ 전통사찰 ┈ 양도(문광부장관), 대여・담보(시・도지사) ∙ 적용 배제 : 수용, 시효취득, 임의경매(저당권설정시 허가 받았다면) ∙ 강제경매시 허가 ○ ∙ 향교 ┈ 처분・담보제공(시・도지사) ∙ 의료법인 ┈ 처분・담보제공(시・도지사) ∙ 사회복지법인 ┈ 처분・담보제공(보건복지부장관) ∙ 외국인 부동산취득 ∙ 계약 +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