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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2016.01.06 [시행 2016.01.06] 본문

민법

민법 일부개정 2016.01.06 [시행 2016.01.06]

관심충만 2016. 2. 14. 04: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234, 2013. 12. 26. 선고)을 반영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제651조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하여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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