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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부칙 본문

법령/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관심충만 2015. 3. 27. 16:00

부칙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등) ①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등은 이 법의 그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배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등기부에 이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이기할 때까지는 제180조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회사의 본점이전등기등에 관한 적용례) 제185조제2항, 제196조제3항이나 제200조제1항 또는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할 등기로서 이 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 "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③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⑤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제136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내지 제162조, 제177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191조 내지 제214조, 제226조 내지 제234조, 제250조, 제251조, 제255조,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59조 내지 제262조"를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로 하고, 제90조중 "제136조제3항, 제163조제2항,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내지 제214조, 제226 조 내지 제234조, 제274조 및 제275조"를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제156조, 제159조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로 한다.

⑥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4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⑫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하고, 제81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34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6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7조제3항 및 제159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사항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4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중인 사건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및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90조제1항ㆍ제203조제5호ㆍ제215조제5호 및 제2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이후에 신청된 등기로서 이 법 시행당시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ㆍ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4장제1절의 제목, 제132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각호외의 부분, 제171조제2항, 제174조제4항, 제199조제3항, 제2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3조, 제235조 내지 제237조, 제238조제2항ㆍ제3항, 제239조, 제242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44조 후단 및 제245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3조 생략


 부칙(상법) <제6086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06498호,2001.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6호,2001.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81조"를 "민사소송법 제89조"로 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민사소송법 제161조"로 한다.

제27조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418조와 제473조"를 "민사소송법 제448조와 제500조"로 한다.

제51조중 "민사소송법 제89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로 한다.

제97조중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동법 제111조 내지 제116조"를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 내지 제126조"로 한다.

⑫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변호사법) <제735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 전단 중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를 "자신"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569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제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 제14조제2항을 준용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쌍방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소멸의 등기는 다른 일방이 신청한다.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와 제113조를 준용한다.

<22>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탁법) <제10924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ㆍ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827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1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각각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본다.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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