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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부칙 본문

법령/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 부칙

관심충만 2015. 3. 27. 16:14

부칙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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