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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본문

법령/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관심충만 2015. 3. 27. 18:54

부칙 <제8435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ㆍ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ㆍ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⑤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2조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ㆍ재판절차는 종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호적법」에 따라 행한 처분, 재판,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부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7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3조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68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519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⑦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⑧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ㆍ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9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적 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⑬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⑭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⑮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 전단 중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를 "자신"으로 한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18> 선원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증명서의 무료 발급 청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그 대리자에 대하여 무료로 그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2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호적등재"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2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호적등재"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ㆍ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차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26>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단서 중 "호적ㆍ제적"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7> 형사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0> 삭제 <2007.7.23>

<31>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3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을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절차"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절차"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취적ㆍ호적정정허가신청 및 호적정리신청등)"을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호적법상"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를 "등록 또는 말소되어야 할 자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적ㆍ호적정정허가신청서 또는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정리신청"을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으로, "입적 또는 제적"을 "등록 또는 말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취적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호적정정허가 및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을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으로, "취적지 또는 본적지"를 "가족관계등록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호적의 편제등)"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적 또는 호적정정허가"를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로, "호적을 편제"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으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호적정리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호적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호적정리"를 "가족관계등록부정리"으로 한다.

제7조 중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 또는 호적정리에 따른 호적의 편제, 정정 및 정리"를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로 한다.

<39> 불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이중호적"을 "이중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호적에서 제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로 한다.

제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7조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0조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중 "이중호적말소"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983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적법) <제10275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79호,2010.5.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4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5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및 제117조(제14조제7항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83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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