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844) 본문

민법/친상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844)

관심충만 2015. 3. 27. 21:03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3.31>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부) 또는 처(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부)가 자(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부) 또는 처(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부) 또는 처(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853조

삭제 <2005.3.31>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민법 > 친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절 혼인의 효력 (826)  (0) 2015.03.27
제5절 이혼 (834)  (0) 2015.03.27
제2절 양자 (866)  (0) 2015.03.27
제3절 친권 (909)  (0) 2015.03.27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928)  (0)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