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79) 본문

민법/친상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79)

관심충만 2015. 3. 27. 21:06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제778조

삭제 <2005.3.31>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0조

삭제 <2005.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2조

삭제 <2005.3.31>


제783조

삭제 <2005.3.31>


제784조

삭제 <2005.3.31>


제785조

삭제 <2005.3.31>


제786조

삭제 <2005.3.31>


제787조

삭제 <2005.3.31>


제788조

삭제 <2005.3.31>


제789조

삭제 <2005.3.31>


제790조

삭제 <1990.1.13>


제791조

삭제 <2005.3.31>


제792조

삭제 <1990.1.13>


제793조

삭제 <2005.3.31>


제794조

삭제 <2005.3.31>


제795조

삭제 <2005.3.31>


제796조

삭제 <2005.3.31>


제797조

삭제 <1990.1.13>


제798조

삭제 <1990.1.13>


제799조

삭제 <1990.1.13>

'민법 > 친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0) 2015.03.27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800)  (0) 2015.03.27
제2절 혼인의 성립 (807)  (0) 2015.03.27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815)  (0) 2015.03.27
제4절 혼인의 효력 (826)  (0)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