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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523) 본문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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