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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질권 (329) 본문

민법/물권

제8장 질권 (329)

관심충만 2015. 3. 27. 21:40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본, 자, 약금, 질권행의 비용, 질물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압류하여야 한다.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제245조 [선의취득]

제250조,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통지의 효과]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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